재결례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
- 번호
- 2015부해1353
- 일자
- 2016-08-22
기존 노선의 폐지로 노선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른 여러 노선 중 근로자를 가장 장거리 노선에 배치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노선변경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지체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최장거리 노선에 배치함으로써 근로자가 건강 악화로 치료까지 받게 된 점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에 해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또한 거치지 않아 노선변경명령은 부당하다.
근로자(재심피신청인)
남○○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식회사 ○○○버스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 11. 20. 판정 2015부해538]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8.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노선변경은 부당전직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518번 노선배치를 취소하고, 성서3번 노선에 상응하는 다른 노선으로 배치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8. 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노선변경은 정당한 전직임을 인정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남○○(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주식회사 ○○○버스에 2006. 2. 19.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8. 1. 운행노선이 성서3번에서 518번으로 변경된 사람으로 지체장애(6급) 등록자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버스(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근로자자주기업으로서 2006. 2. 1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1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여객 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8.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노선변경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9. 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 11. 20. 이 사건 노선변경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2. 2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30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8. 1. 행한 인사명령은 자주기업 인사규정에도 위반되고 노선이동에 있어 객관적 기준도 없으며, 장애인인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거리 노선으로 배치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부당하다.
나. 사용자
2015. 8. 1. 인사명령은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실시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이 사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권이 제약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던 바, 단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 한다)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5. 1월경 대구시 시내버스노선 개편 초안을 확정하였고, 같은 해 8. 1.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시행하였다.[전화 등 사실확인내용(2015. 11. 12.)]
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주식회사 ○○○버스지회(이하 ‘공공운수노조’라 한다), ② 대구경북지역버스노동조합 ○○○버스지회(이하 ‘대경노조’라 한다), ③ ○○○일만노동조합(이하 ‘일만노조’라 한다), ④ ○○○안심노동조합(이하 ‘안심노조’라 한다), ⑤ 설렁설렁노동조합(이하 ‘설렁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어 고정승무원 및 예비승무원 전원이 5개 노동조합에 각각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대경노조 소속 조합원이다.[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피신청인 사업장 노동조합 가입 현황]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2. 25. 같은 해 3. 1자 승무단 인사발령 및 5부제 시행을 공고하였다.[노 제7호증 승무단 인사발령 및 5부제 시행 공고]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 3. 위 ‘다’항의 승무단 인사발령 및 5부제 시행의 철회를 공고하였는데, 공고문에는 ‘부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본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이런 제도시행 시 구성원과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노 제8호증 승무단 인사발령 및 5부제 시행철회 공고]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7. 16.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시내버스 노선개편안 업체별 배정공문’을 통보받아 이를 사내에 공고하였고, 같은 달 24일 위 ‘가’항의 노선개편에 따른 같은 해 8. 1.자 인사발령을 공고하였다.[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노선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공고, 사 제8호증 노선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의 건]
1) 공고문을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기존 운행 노선인 202, 202-1번은 폐지, 성서3번은 타 업체에서 운행, 156번, 300번 등 2개 노선 신설, 기존 운행 노선인 518번, 동구4번, 북구3번 등 3개 노선은 증차되었으며,
2) 노선교류와 관련하여, 위 인사발령은 준공영제 개혁에 따른 대구시의 노선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이므로 규정적용을 예외로 하여 한시적으로 노선교류 및 순번조정을 신청 받고, 노선 내 순번조정은 노선 내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버스노선은 2015. 8. 1.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시행된 이후 변경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날부터 성서3번 노선에서 518번 노선으로 변경되어 운행하게 되었다.[초심이유서(1), 사 제7호증 주식회사 ○○○버스 노선변경 현황, 노 제1호증 노선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공고, 노위 제1호증 시내버스 노선개편 안내, 노위 제2호증 노선목록, 노위 제4호증 버스운행정보 버스이용현황]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9. 14.부터 2016. 1. 28.까지 6차례에 걸쳐 518번 버스노선 연장으로 운행시간이 길어져 승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대구시에 518번 노선의 단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재심이유서, 사 제17호증 시내버스 518번 노선 관련의 건 공문]
아. 대경노조는 2015. 9. 15.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같은 해 8. 1. 시행된 인사이동의 기준 등에 대하여 공개답변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4일 이에 대하여 ‘자주관리위원회 주문사항 이행의 건’이라는 공고로 답변하였다.[노 제10호증 공개질의서, 노 제11호증 자주관리위원회 주문사항 이행 공고]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11. 20.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버스운행 특성상 한 번 운행을 시작하면 종점에 이르기까지 버스에서 내려 휴식할 수가 없는데, 이전에는 운행시간이 편도 1시간 정도였으나 노선 변경 후에는 편도 2시간30분 정도로 목·허리 통증이 심해져 지체장애가 있는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1. 20.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인사고과를 활용하여 인사의 판단근거로 사용한다는 자주기업 인사규정은 사문화되었고, 인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노선개편에 따른 노선변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노선변경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둘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셋째,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노선변경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위 ‘4. 인정사실’의 ‘마’항에서와 같이, 대구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하던 성서3번 노선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용자가 운행하고 있던 다른 버스 노선으로 이동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바’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하던 성서3번 노선의 폐지 당시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518번 노선 외에도 다른 노선의 증차 또는 신설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성서3번을 운행하던 일부 근로자들은 해당 노선 폐지 후 300번, 북구3번, 동구4번 등 518번 이외의 다른 노선으로 이동된 점, ③ 사번 순위나 신체적 장애를 고려하여 노선 변경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④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518번 노선으로 이동하여야 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518번 노선으로 이동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노선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사’항, ‘자’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동된 518번 노선은 평균 운행시간(왕복)이 277분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보유한 노선 중 최장거리 노선인 점, ② 시내버스 운행의 특성상 중간 휴식시간이 없어 이 사건 사용자의 최장거리 노선인 518번 노선은 지체장애가 있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건강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노선 변경 후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선 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이 사건 노선 변경에 이르는 과정에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 자주기업으로서 인사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자주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직 등 인사권 행사 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가 배제되거나 감축되어야 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노선 변경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노선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근로기준법」제30조 및「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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