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위...

번호
2015부해457
일자
2016-02-01

사용자가 최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인천시 ○○구에 보고한 ○○회관 직원임명 보고서에는 직원들의 임명일자(2011. 1. 3.)만 기재되어 있고, 2013. 12. 16. 수탁기관으로 다시 선정된 후에는 별도로 직원임명 보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회관 직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최초 위탁기간 종료일인 2013. 12. 31.까지 근무를 하였고, 2차 위탁기간인 2014. 1. 1.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한 점, ○○회관 직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며, ○○회관 위탁사업 종료시까지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설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장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관 위탁계약 종료일인 2016. 12. 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재심신청인)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4. 13.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15부해14,15 병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4. 12. 31.자로 정년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 심 주 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 4. 13. 판정 2015부해14,15 병합]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4. 12. 31.자로 정년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이라 한다)는 2011. 1. 1. ○○○○에 입사하여 ○○회관(이하 ‘이 사건 ○○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31.자로 정년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2000. 9. 1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민자원봉사 실천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으로 인천광역시 ○○구로부터 이 사건 ○○회관 운영을 수탁하였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12. 31.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5. 1.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 4. 13. 이 사건 근로자가 65세로 정년에 도달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5. 1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5. 5. 22.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바 없으며, 시설의장 등 직원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의 단서 규정 “다만, 계약기간 중에 상한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연령을 상한 연령으로 본다.”라는 조항의 계약종료일을 위탁기간의 종료일인 2016. 12. 31.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정년퇴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회관은 광의의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개관이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하여 왔던 것이고 위탁신청시 ○○회관의 제반 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하였기에 시설장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은 65세이므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한 것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인천광역시 ○○구로부터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회관 운영을 수탁 받아 운영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인천광역시 ○○구는 2013. 11. 4. 이 사건 ○○회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8호증 인천광시 ○○구 ○○회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문]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12. 3. 위탁심사에 참석하여 이 사건 ○○회관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초심이유서]

라. 2013. 12. 16. 인천광역시 ○○구는 「인천광역시 ○○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회관에 대한 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이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8호증 위탁운영협약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1. 14. 19:00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인한 직원 교체 및 공개 공모를 의결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5호증 2014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1. 17. 인천광역시 ○○구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제에 따른 직원 정년(연령) 퇴직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6호증 정년제에 따른 직원 정년 퇴직 통보 공문]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2. 23.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의장 등 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을 개정하였다.[초심답변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2. 30. 인천○○○○○○ 직원 임.면사항 통보 공문을 인천광역시 ○○구와 이 사건 ○○회관에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7호증 인천○○○○회관 직원 임.면사항 통보 공문]

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초심이유서]

차. 이 사건 ○○회관은 2012. 6. 30.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의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었으나 같은 해 7. 1. 같은 법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제외되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구청에 대한 질의회신의 답변]

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적용하는 시설의장 등 직원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시설의장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상한 연령에 도달될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연령을 상한 연령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었는바 단서 조항의 계약종료일을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해석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65세이지만 단서조항에 의거 위탁계약기간 종료일인 2016. 12. 31.까지 근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초심이유서]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관이 2002년 개관 이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을 적용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이 사건 ○○회관의 관장으로 근무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구가 발송한 각종 지침 및 지도점검 등의 공문을 통해 이 사건 ○○회관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 사 제22호증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7. 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회관 직원들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3년간 계속 근무를 하였고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기간도 종료된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인정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7. 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구청에 직원임명 보고는 2011년도에만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별도로 직원임명 보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한 사실도 없었고 ○○구청에서 예산만 지원되었다면 이 사건 근로자는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근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성관련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여성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족(母子家族), 미혼모(未婚母),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老人)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 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시설의장 등 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본회”라 한다.) 수탁받아 임용하는 시설의장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설의 장 등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채용자격 기준 등) ① 시설의 장 등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시설의 장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상한 연령에 도달될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연령을 상한 연령으로 본다.(2014. 12. 23. 개정전)

② 시설의 장 등의 계약종료일을 65세 연령제한 또는 계약종료일로 한다.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을 우선 준용한다.(개정후)

제7조(채용계약)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까지 제2항 각호의 서류 중 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시설의 장 등의 채용계약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시설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단,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사전해고 예고)

2.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한 때

3. 사망한 때

4. 제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업무의 폐지 또는 정원·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감축된 경우

제24조(준용)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규정과 근로기준법 및 사회복지관련 시설임용 규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수탁 시설의 관련규정에 우선 적용 되며 본회 복무 규정에 따른다.

《복무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이하 “○○○”이라한다) 본부 및 산하기관·단체·수탁시설근무자의 근무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 소속 직원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근로계약) ① 채용된 자는 별첨1의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재계약한 것으로 한다. 연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인천광역시 ○○구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사업) ① ○○회관은 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증진사업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3. 문화·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

4. 사용·수익사업

5. 그 밖에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강의실(부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2. 대강당(다목적실을 말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조직) ① ○○회관에는 관장 1명과 그 소속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회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한다)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사무 운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확인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031호, 2012. 12. 31>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와 그가 임명한 관장 및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 과장 및 직원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약만료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인천광역시 ○○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전문성·능률성이 요구되어 위탁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재정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회의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소관부서장이 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시설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인천광역시 ○○○○회관을 수탁법인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 운영에 관한 제 규정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관장) 1. ○○회관 운영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장을 둔다.

2. 관장은 ○○회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독 통솔한다.

3. 관장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준용규칙)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무관청의 ○○회관 설치, 운영조례 및 해당관련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2조(규정의 효력) 운영관련 제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통보가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지 정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관이 광의의 사회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따라 시설장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은 65세이므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인 2014. 7. 5.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고,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라’항, ‘자’항, ‘카’항, ‘파’항, 및 ‘하’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의장 등 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은 65세까지이며, 계약기간 중에 상한 연령에 도달될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연령을 상한 연령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최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인천광역시 ○○구에 보고한 ○○회관 직원임명 보고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임명일자(2011. 1. 3.)만 기재되어 있고, 2013. 12. 16. 수탁기관으로 다시 선정된 후에는 별도로 직원임명 보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회관 직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최초 위탁기간 종료일인 2013. 12. 31.까지 근무를 하였고, 2차 위탁기간인 2014. 1. 1.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한 점, ④ 이 사건 ○○회관 직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며, ○○회관 위탁사업 종료시까지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인천광역시 ○○○○회관의 「시설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장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관 위탁계약 종료일인 2016. 12. 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4. 12. 31.자로 행한 정년퇴직 통보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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