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번호
2015부해873
일자
2016-06-07

① 사용자의 규정에는 징계의 양정 및 가중징계의 규정이 없어 상급단체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치인의 청탁에 의한 공용물품 무단반출’과 ‘하드디스크 절도 및 손괴의 사유’인데 이 2가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이상’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2가지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④ ‘정직’보다 1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는 ‘강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직시킨 것은 사용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처분한 것으로써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정○○

사용자(재심신청인)

성남시체육회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 7. 20. 판정 2015부해885]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3.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3.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함을 인정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1. 1. 2. 성남시체육회에 입사하여 ○○○○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1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성남시체육회(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체육회’라 한다)는 대한○○○ 산하기관으로 1973. 8. 3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성남시조례에 따라 아마추어 경기단체를 통괄 지도·관리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3. 11.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이 부당한 해고라며 같은 해 6.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 7. 2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8. 2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5. 8. 28.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공용물품의 무단반출과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고 징계 가중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성 없이 적용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한 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규정에 따라 적정한 징계양정으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면직한 것으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1. 1. 2. 이 사건 체육회에 입사하여 가맹단체관리 및 물품.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으로 근무하였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2. 12. 성남시의원 정○○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공용물품(테이블, 책상, 의자) 27점을 물품관리 책임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국장 이○○에게 사전 보고 없이 반출한 사실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이 사건 사용자는 반출된 물품을 2014. 6. 10. 회수하였음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나’항과 관련하여 2014. 6. 12. ~ 23일까지 성남시의 특정감사를 받았고, 성남시는 같은 달 26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7. 21.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치인의 청탁에 의한 물품 무단 반출 및 사무국장 권한 침해를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같은 날 면직처분하기로 의결하였고, 동 의결사항을 같은 달 25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7. 30.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무단 반출하여 하드디스크를 파손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를 ‘절도 및 재물손괴’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9호증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8. 28. 위 고소와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절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취하함

바.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라’항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2014. 8. 2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0. 23.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15. 1. 13. 재심신청에 대하여 초심유지 판정을 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1호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노 제2호증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 2.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켰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3호증 복직명령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 9. 위 ‘마’항 관련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직위해제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직위해제처분사유서]

※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음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 5. 기존의 징계사유인 정치인의 청탁에 의한 공용물품 무단 반출(위 ‘나’항 관련) 이외에 하드디스크 재물 절도 및 손괴의 사유(위 ‘마’항 관련)를 추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달 11일 이 사건 근로자를 면직처분하기로 의결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5호증 징계처분사유서]

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3. 20. 위 ‘자’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4. 7.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6호증 징계사유서(재심청구의 건)]

카.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인 2013. 5. 27. 성남시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직장운동본부 퇴직금 부정지급을 사유로 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0호증 2013 종합감사 결과 징계대상자 징계심의]

타.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5. 7. 20.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각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양정이 과하다.

나) 반출된 공용물품이 선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지 여부는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 성남시체육회 규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이하 ‘도회’라 한다)의 규약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가중징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도회의 불이익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논리 모순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사용자가 도회 양정 기준을 따랐다면 ‘해임, 강등’도 존재하며, 불이익 규정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당해 사업장의 규정을 적용하면 ‘정직’에 해당되고 도회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였다면 징계를 가중하더라도 별표 규정에 따라 차 순위인 ‘강등’에 해당되지 해임까지 가지 않는다.

2) 사용자

가) “하드디스크 파손의 구체적인 피해 및 백업여부가 어떠한가?”라는 위원의 질문에 “백업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1테라바이트(Tera Byte)의 하드디스크를 중고하드디스크 300기가바이트(Giga Byte)로 교체한 후 파손시켰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도회 행동강령에 대해 교육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위원의 질문에 “2014. 8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다.”라고 답하였다.

다) 도회 직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중 별표 1과 별표 1의2에만 ‘강등’의 징계 기준이 언급되어 있고 도회 처무규정 제49조 징계의 종류에도 강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공직자의 징계양정 강화 차원에서 도회에서 양정 기준을 가져오다 보니 무분별하게 ‘강등’이 언급되었을 뿐이다.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2. 1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가 여러 가지일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종합해 봤을 때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해고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성남시체육회 규약》

제59조의1(준용의 규정) 본회 규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의 규약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규약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경기도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회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경기도체육회 직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1의 징계기준과 별표 1의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 1의3의 징계부과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 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엄중히 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직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협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별표 1적용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2호”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한다.

② (생략)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본회 처무규정 제49조의8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생략)

3.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제3호”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별표 1] 징계양정의 기준(제2조제1항 관련)(생략)

[별표1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제1항 관련)(생략)

《성남시체육회 처무규정》

제11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의 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없다.

1. 견책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감봉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정직된 자로 복직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직원의 임무) 직원은 본회의 사명을 인식하고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직원 상호간의 신의를 존중하고 품성을 도야하며, 본 회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습득한 기밀을 지키고 본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44조(징계)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징계한다.

1. 본회의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자

3. 본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타 직원을 선동하고 규율을 문란케 한 자

4. 직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물의를 야기한 자

5. 기타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②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징계구분)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면직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기간 본봉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며,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74조(회계 관계직원 관직지정) 본회의 회계 및 재산관리를 위하여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과 그 분임 자를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징수관 - 사무국장

경리관 - 사무국장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징수원 - 사무국장

지출원 - 사무국장

수입금출납원 - 회계담당직원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직원

일상경비출납원 - 회계담당직원

제84조(물품관리직원의 임무) 물품관리직원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파손 훼손 망실 및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항시 점검하여야 하며, 수리가능품은 수리 또는 보수하여 수명을 연장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85조(책임) ①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물품을 사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경기도체육회 처무규정》

제4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으로 구분한다.

제49조의2(징계의 종류) ①~② (생략)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며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급료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제49조의3(징계의결 요구서) 사무처장은 직원이 제4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9조의4(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의5(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의6(의결보고)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징계의결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집행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의7(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이유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의결기관,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49조의3 내지 제49조의6 규정을 적용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적정한 징계양정으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면직 하였기에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라’항 및 ‘자’항과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처무규정에는 징계의 양정 및 가중징계의 규정이 없어 성남시체육회 규약 제59조의1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이하 ‘도회’라 한다)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도회 처무규정에는 징계의 종류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고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회 직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치인의 청탁에 의한 공용물품 무단반출’과 ‘하드디스크 재물 절도 및 손괴의 사유’인데 이 2가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도회의 직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중 별표1의2의 개별기준에 따라 각각 ‘감봉이상’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도회 직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가지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④ 도회 직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별표1의2에 따르면 ‘정직’보다 1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는 ‘강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면직시킨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처분한 것으로써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근로기준법」제30조 및「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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