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
- 번호
- 2015차별1
- 일자
- 2015-12-07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는바, ①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가치, 책임, 업무량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동일부서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므로 상호 대체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과 관계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예산상 불가피한 측면을 합리적 이유라고 주장하나, 「기간제법」에서 예산제약을 차별시정의 적용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리한 처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4에 대해 초심의 금전배상액대로 할 경우 비교대상근로자와 역차별이 우려되므로, 해당 금전배상액을 일부 감액하여 근로자 7명에 대한 차별시정 금전배상금은 합계 26,528,640원으로 한다.
근로자(재심피신청인)
1. 권○○
2. 김○○
3. 김○○
4. 배○○
5. 윤○○
6. 이○○
7. 하○○
사용자(재심신청인)
○○○○위원회
1.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12. 30.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경기2014차별8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대해 행한 초심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금전배상금 3,290,100원을 2,720,100원으로 변경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 12. 30. 판정 2014차별8]
1.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성과상여금(2014. 2. 26. 지급)에 대하여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각하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2014년 설 추석 명절휴가비, 2014.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가족수당, 정액 급식비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 설 추석 명절휴가비, 2014.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가족수당 및 정액급식비를 각각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배상금으로 별지 금전배상금 산정표의 ‘성명’란 기재 각 근로자에게 ‘배상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이 사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4.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12. 30.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경기2014차별8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초심판정 중 2014년 설 추석 명절휴가비, 2014. 4. 1.~9. 30.까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에 관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 설 추석 명절휴가비, 2014. 4. 1.~9. 30.까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정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권○○ 등 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1~7’이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부 소속 ○○○위원회에 ○○○○위원으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위촉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 공무원에 비해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구직 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대한민국(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 ○○부 소속기관인 ○○○○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직 공무원, ○○○○위원 등 약90명을 고용하여 「○○의 수집 편찬 및 ○○○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 관련 ○○를 수집 편찬하는 기관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을 자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10.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 12. 3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지급받고 있는 설 추석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 3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6.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비교대상근로자인 ○○직 공무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기타 복리후생비 전반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바,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직 공무원은 그 업무의 내용 및 종류, 수행방법, 난이도, 권한, 상호 대체가능성 등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직 공무원들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의 보수 및 수당 지급에 있어 차등이 발생한 이유는 그 적용근거가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의 수집 편찬 및 ○○○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1년 단위로 재위촉하고 있으며, 2014. 1. 2.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4년 ○○위원으로 재위촉 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이 사건 위원회의 조직은 총무과와 ○○부(기획협력실, ○○조사실, ○○정보화실,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직 공무원 약 40명을 포함한 약 80명의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인 ○○위원 약 10명 등 총 9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직원일람표]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 내 ○○조사실 및 ○○정보화실 등에서 ○○○○에 대한 수집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별 최초 위촉일 및 주요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위원 현황표]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연구직 공무원과 동일 장소에서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마.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직 공무원의 근무부서 및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초 재심 이유서, 노 제1호증 ○○○○위원 현황표, 사 제35호증 비교대상자로 지목된 ○○직 공무원의 호봉자료]
바. 이 사건 위원회는 2014. 5. 30. 당시 운영 중이던 ○○○○위원 성과평가가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위촉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며 ‘○○○○위원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3호증 ○○○○위원 업무수행관련 품의기안문]
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지급근거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노위 제1호증 차별적 처우 항목별 지급근거 및 지급시기]
아. ○○직 공무원(○○관, ○○사)의 임금 등의 지급근거 및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호증 차별적 처우 관련 항목별 지급근거 및 지급시기]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2. 4. ‘2014년도 일반직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6일 ○○직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10호증 ○○직 공무원 2014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차.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직 공무원(○○관, ○○사)의 2014년도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양가족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노위 제6호증 ○○○○위원의 가족현황]
타. 위 ‘차’항과 관련하여,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기본급, 수당 등의 총액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한 ○○직 공무원(4호봉, 5호봉, 6호봉, 10호봉, 20호봉)의 기본급, 수당 등의 전체 총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1호증 2014년 ○○○○위원 및 ○○직 공무원 급여비교, 노위 제13호증 2014년도 일반직 성과성과급 지급기준, 노위 제14호증 ○○직 공무원과 ○○○○위원의 급여 비교 내역]
파. 이 사건 근로자들과 ○○직 공무원의 채용과정은 아래와 같다.[초심답변서, 사 제14호증 ○○직과 ○○○○위원 채용관련 비교표]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5. 4.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김○○, 최○○, 임○○이 ○○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심문회의 진술내용]
거. 이 사건 근로자5는 2015. 5. 4.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임○○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과 ○○○○○○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후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의 경우도 ○○○○위원으로 임용되어 ○○○○○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직 공무원이 된 후에도 해당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적용범위)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5.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노동위원회법」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8조 및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의 수집 편찬 및 ○○○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이하 "○○○"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도서·사진·금석문·서화·시청각물·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 조사"란 해당 ○○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를 대여, 복제, 구매, 수증(受贈), 수탁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찬"이란 ○○ 및 ○○○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 연수"란 ○○○ 학습과 역사인식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가·교원·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6. "○○○정보화"란 ○○와 ○○○와 관련된 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가공·제작·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의 조사 수집 보존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시행
2. ○○○ 연구 편찬 연수 보급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시행
3. ○○○ 연수 및 ○○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등
4. ○○○정보화를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시행
5. ○○○ 및 ○○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6. 국가 중요 ○○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열람 복제 요청 및 국가 중요○○의 보존 관리 편찬 등
7. 그 밖의 ○○ 조사 수집 보존 편찬 및 ○○○ 연구 편찬 연수 보급 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 수집 편찬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연구 편찬) ① 위원회는 ○○○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 ○○ 및 ○○○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여야 한다.
1. 시대별 기본 ○○
2. 주제별 기본 ○○
3.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
4. ○○○ 관련 연구 결과
제17조(○○○ 연수) ① 위원회는 ○○○ 연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중매체를 활용한 ○○○ 보급
2. ○○○ 연수과정의 마련, 교재 개발, 강의, 전문인력 양성
3. ○○○ 진흥을 위한 연수기구의 운영
4.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서의 ○○○ 연수
제18조(○○○ 능력의 검정) ① 위원회는 ○○○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역사에 대한 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능력 검정의 방법 절차 내용 대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정보화의 촉진) ① 위원회는 국민이 ○○○를 쉽게 학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분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③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화심의회를 둔다.
《○○의 수집 편찬 및 ○○○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 분야를 전공한 자로 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2. ○○○를 해독하고 ○○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외국어로 된 ○○자료를 해독하고 ○○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의 정보화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 수집 편찬 및 ○○○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절차) ○○○○위원은 ○○○○위원위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영 제4조제1항의 자격 기타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분야
2.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해당분야의 학위소지 여부
3. 영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연구경력 및 근무경력
4.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 또는 연구실적으로 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 위촉절차 등) ①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조의 심사일 15일 전에 응시자격, 응시연령, 응시분야, 위촉기간,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의 모집요강을 정하여 이를 위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의 궐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휴가 출장 겸직 기타 일반적인 복무관리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공무원휴가업무예규」기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재직기간 인정경력 이외에도 신규위촉 이전의 다양한 근무경력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가재직기간에 합산한다.
④ ○○○○위원의 보수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르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위원의 사업추진실적, 연령,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확정한다.
⑤ ○○○○위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만 70세로 하되, 위촉당해년도 중에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자는 위촉기간을 당해연도 12월 말일로 한다.
제5조의2(실적평가) ○○○○위원은 목표관리제에 의해 위촉기간동안의 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보수등급을 조정한다. 구체적인 실적평가 방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제47조.제48조 및「공무원보수규정」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군인사법」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2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2(성과상여금)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2의3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 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 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가목의 3)의 수당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둘째,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넷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과 채용과정이 다르고 업무의 수행방법 및 조건이 상이하며 의무와 책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고 상호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4. 인정사실’의 ‘마’항에서와 같이, ○○조사실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직 공무원의 경우 ○○를 수집하는 대상 국가의 차이만 있을 뿐 주된 업무인 ○○의 조사 및 수집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정보화실에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직 공무원 또한 주된 업무는 ○○편찬 및 ○○○정보화로 그 업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하’항 및 ‘거’항에서와 같이, ○○○○위원으로 근무하다 전직시험을 거쳐 ○○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 전·후의 주된 업무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없는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바’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위원회는 ○○연구직 공무원과 ○○○○위원의 담당업무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가 개선 방안을 수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연구직 공무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3에 따라 월봉급액의 60%를 연 2회(설, 추석)에 걸쳐 ○○연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기간제법」제2조제3호나목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의거 매월 고정적으로 ○○연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기간제법」제2조제3호 가목의 ‘임금’에 해당하고,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금품으로 「기간제법」제2조제3호라목의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은 모두 「기간제법」제2조 제3호의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1)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불리한 처우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등에 있어서 낮은 대우를 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불리한 처우 여부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차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항목과 이에 상응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등의 세부 지급 항목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타’항 및 ‘파’항에서와 같이, ① ○○관은 5년(최소) 이상 근무 후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반면, ○○○○위원(이 사건 근로자들) 및 ○○사는 신규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가 보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는 부서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관은 부서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권한과 책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점, ③ ○○사를 기준으로 산정한 초심지노위의 금전배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방식,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관 보다 ○○사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본급, 직급보조비 등 급여체계에 있어 ○○관이 ○○사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직 공무원 중 ○○관을 기준으로 불리한 처우를 판단할 경우 ○○사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불리한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채용방식, 권한과 책임 등이 유사한 ○○사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근로자들의 호봉 산정 기준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다’항 및 ‘마’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속적으로 재위촉 계약을 맺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와 같이 ○○직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더라면 적용받았을 임금 및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직 공무원과는 채용과정 및 자격요건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의 금품 산정에 있어 이들에게 적용할 호봉은 위 ‘4. 인정사실’의 ‘타’항에서와 같이 경력 등을 제외한 순수한 근속기간만을 가지고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가) 2014년도 명절휴가비(설, 추석),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
위 ‘4. 인정사실’의 ‘차’항 및 ‘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2014년도 명절휴가비(설, 추석)를 지급하였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40,000원 내지 80,000원의 가족수당을 매월 지급하였으며, 일률적으로 매월 130,000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비교대상근로자인 ○○직 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동안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볼 때, 2014. 3~6월 동안 육아휴직을 실시한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하여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교대상근로자인 ○○연구직 공무원의 담당업무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비하여 넓고 의무와 책임의 면에서 그 차이가 있으며, 예산상 제약을 받는 국가기관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4. 인정사실’의 ‘마’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볼 때, 그 가치나 책임 및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또한 동일부서에서 혼재되어 근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상호 대체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는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과 관계가 없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3에 근거하여 매년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역시 근무성적 및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점, ③ 「기간제법」등 관련 법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예산상 제약을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별지】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도 명절휴가비(설, 추석), 2014. 4. 1.~9. 30. 동안의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 등 총 26,528,6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기각하되,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금전배상금 3,290,100원을 2,720,1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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