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교섭단위로 독립성이 없는 하나의 현장만을 기준으로 조합원수...

번호
2016교섭19
일자
2017-02-27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용자가 현장 별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지 않는 한 각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할 수 없는바, 사용자가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되지 않는 하나의 현장에 소속된 조합원수만을 대상으로 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사 용 자(재심피신청인)

○○유니텍 주식회사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7. 1. 2016교섭19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6. 7.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김포공항 현장에 있는 조합원수만을 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한 것에 해당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공고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 7. 1. 결정 2016교섭19]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7. 1. 서울2016교섭19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라.

1. 관계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맹이고, ○○유니텍 주식회사 김포공항현장(이하 ‘김포공항 현장’이라 한다)에 근로자 30여 명과 ○○○ 첨단산업센터 현장(이하 ‘첨단산업센터 현장’이라 한다)에 근로자 7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 ○○구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4. 4. 2.에 김포공항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장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조합연맹이고, 김포공항 현장 근로자 4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유니텍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 8. 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400여명을 고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대학교, 김포공항, 첨단산업센터 등 30여 개의 현장에서 위탁을 통해 위생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6. 7.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사이에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공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달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 7.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7. 12.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김포공항 현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들이 2014년 4월 초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첨단산업센터 현장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들이 2014. 7. 1.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유효기간 2017. 2. 28.까지)한 바 있다. 김포공항 현장과 첨단산업센터 현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하나의 교섭단위에 해당되므로 두 현장의 조합원수를 합산할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06명인 반면에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46명이므로 이 사건 회사 교섭단위(서울대학교 현장은 교섭단위 분리되었으므로 제외)에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김포공항 현장 조합원 만을 기준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

김포공항 현장과 첨단산업센터 현장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지 않았으나, 김포공항 현장과 첨단산업센터 현장 별로 노·사가 독자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온 관행이 있으며, 첨단산업센터 현장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김포공항 현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김포공항 현장의 조합원 만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김포공항 현장의 조합원 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46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김포공항 현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으로 정당하다.

나. 사용자

김포공항 현장과 첨단산업센터 현장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노·사가 김포공항 현장과 첨단산업센터 현장 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해온 관행이 있고, 첨단산업센터 현장의 경우 임금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첨단산업센터 현장의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김포공항 현장과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포공항 현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김포공항 현장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를 경우 신청 외 노동조합의 김포공항 현장조합원 수는 46명으로 김포공항 현장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서울대학교 현장은 2015. 4. 8.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따라 같은 해 5. 8.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따라 교섭단위가 분리되었다.[신청노동조합, 사용자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의견서, 노위 제1호증의1 교섭단위 분리 현황, 노위 제1호증의2 교섭단위 분리 결정서(서울2015단위11)]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3.경 ○○○ 주식회사와 ‘김포공항 현장에 대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수탁계약은 매1년 단위로 갱신되고 있고, 현재의 계약기간은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이다.[노위 4호증 도급계약서]

다. 김포공항 현장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등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4. 21. 이 사건 사용자에게 김포공항 현장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1.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수 46명,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수 37명)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노위 제3호증 2014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김포공항 현장에 대한 임·단협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사용자 의견서, 사 제2호증의1 2014년 임금협약(김포공항), 사 제2호증의2 2015년 임금협약(김포공항), 사 제3호증의1 2015년 단체협약(김포공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사용자)]

<김포공항 현장의 임·단협 체결 현황>(생략)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재단법인 ○○○와 ‘첨단산업센터 현장에 대한 청소업무를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2년간 수행’하는 위·수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노위 제4호증 용역표준계약서]

바. 첨단산업센터 현장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첨단산업센터 분회)만 존재하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3. 4. 이 사건 사용자에게 첨단산업센터 현장의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2015. 9. 24. 이 사건 사용자와 아래와 같이 임·단협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년 초경 이 사건 사용자에게 첨단사업센터 현장의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의견서, 사 제3호증의2 2015년 단체협약(첨단산업센터), 사 제12호증 첨단산업센터 2015년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자료]

<첨단산업센터 현장의 임.단협 체결 현황>(생략)

사.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6. 5. 3. 이 사건 사용자에게 김포공항 현장의 201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10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김포공항 현장과 첨단산업센터 현장의 조합원수를 합산(99명)하여 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은 아래와 같다.[사용자 의견서, 노 제2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2016. 6. 13.), 사 제7호증 2016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자료]

아.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6. 6. 1.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이 김포공항 현장의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6. 7. 아래와 같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공고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사용자 의견서, 사 제8호증 과반수 노동조합 통보(2016. 6. 1.), 사 제9호증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문]

자.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한 날은 2016. 5. 13.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 및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최초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인 같은 달 11일이므로 같은 달 11일을 기준으로 한 조합원 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김포공항 현장 조합원 30명과 첨단산업센터 현장 조합원 76명을 합해 106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은 46명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을 확인한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고 있거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있지 아니하다.[노 제4호증의1 김포공항 조합원 명단, 노 제4호증의2 첨단산업센터 조합원 명단, 노 제6호증 조합비 공제대상 조합원 명단(2015. 4. 14.), 노 제7호증 조합비 입금내역, 노 제8호증의1 김포공항 3월 조합비 내역, 노 제8호증의2 첨단산업센터 3월 조합비 내역, 노 제8호증의3 김포공항 4월 조합비 내역, 노 제8호증의4 첨단산업센터 4월 조합비 내역, 사 제4호증의1 근로자명부(김포공항), 사 제4호증의2 근로자명부(첨단산업센터), 사 제5호증의1 조합비 납부내역(김포공항), 사 제5호증의2 조합비 납부내역(첨단산업센터), 신청외 노 제2호증의1 조합원 명부, 신청 외 노 제3호증의1 조합비 납부내역, 신청 외 노 제3호증의2 조합비 납부내역(신청 외 노조), 노위 제2호증의1 근로자 및 조합원 현황표(김포공항), 노위 제2호증의2 근로자 및 조합원 현황표(첨단산업센터)]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노동조합별 명부상 조합원 수(김포공항 현장)>(생략)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노동조합별 명부상 조합원 수(첨단산업센터 현장 포함)> (생략)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3【교섭단위 분리】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①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4조의6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④ 노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⑦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다.

⑧ 노동위원회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김포공항 현장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김포공항 현장의 교섭단위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판단된다.”고 결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초심지노위의 기록 등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초심지노위는 “김포공항 현장과 첨단산업센터 현장의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각 현장 별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첨단산업센터 현장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김포공항 현장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유효하게 진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김포공항 현장의 조합원 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날인 2016. 5. 11.을 기준으로 신청인 노동조합은 30명, 신청 외 노동조합은 46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76명 중 과반을 차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는 김포공항 현장과 첨단산업센터 현장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노·사가 김포공항 현장과 첨단산업센터 현장 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해온 관행이 있고, 첨단산업센터 현장의 경우 임금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첨단산업센터 현장의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김포공항 현장과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포공항 현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김포공항 현장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를 경우 신청 외 노동조합의 김포공항 현장 조합원 수는 46명으로 김포공항 현장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법 제29조의3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이고, 교섭단위의 분리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임의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김포공항 현장, 첨단산업센터 현장 등의 개별 현장은 독립된 교섭단위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는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자’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김포공항 현장과 첨단산업센터 현장 별로 각 2~4회에 걸쳐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그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김포공항 현장과 첨단산업센터 현장은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두 현장은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고, 동일한 교섭단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6. 5. 11. 현재 김포공항 현장과 첨단산업센터 현장을 합산한 조합원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106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46명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 현장의 조합원수 만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신청 외 노동조합이 46명, 이 사건 노동조합 30명)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의7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상의 규정에 불과할 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6. 7.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노조법 상 교섭단위를 잘못 이해하여 행해진 위법한 공고임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한 것은 노조법 상 교섭단위에 대한 법리해석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김포공항 현장과 첨단산업센터 현장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여 노조법 상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다시 확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제6항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최창귀

공익위원 김명숙

공익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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