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플랜트건설 현장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사실상 ...

번호
2016단위14
일자
2017-01-23

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점, 발전소 건설현장의 특성상 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다른 공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사실상 단일 현장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

○○○네오텍 주식회사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6. 7. 2016단위13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관하여 행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초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 6. 7. 결정 2016단위13]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에서 ○○○ 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

【재심신청취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6. 7. 2016단위13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관하여 행한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노조’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 ○. ○. 전국의 플랜트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상급단체는 ○○○총연맹이다.

2) ○○○노동조합본부

○○○노동조합본부(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 ○○시 ○○○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 ○. ○○. 전국의 건설회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상급단체는 ○○○총연맹이다.

나. 사용자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 ○○.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전소, 화학단지 및 공장 등에서 플랜트 설비의 신설 및 개보수에 관한 하도급 공사 등의 전문건설업을 주로 경영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 현황>(생략)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5. 9. 플랜트 건설현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 6. 7.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에서 ○○○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6. 21.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4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그간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내용만으로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고, 교섭단위를 현장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어떠한 관행도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발주처와 원수급인의 발주조건, 수주율, 작업환경, 작업의 난이도 등이 다른 현장과 차이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

2) 신청 외 노동조합

의견 없음

나. 사용자

○○시 소재 ○○○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은 다른 현장과 주요 근로조건(임금 및 유급휴일 등)의 차이가 명백하고, 지역 및 현장별 공사의 특성 인력수급 여건 및 기능수준에 따라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며, 기존에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은 지역 및 현장의 단체협약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할 수 없고, 플랜트전문건설업계의 노사가 십여 년간 지역 및 현장별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던 교섭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플랜트전문건설업계의 노동조합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이러한 근로조건의 차이와 교섭 관행으로 인하여 ○○, ○○○, ○○○, ○○○, ○○○ 등 전국 각 지역별로 별도의 운영지부를 두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최근 플랜트전문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상급단체를 각기 달리하는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바, 이 같은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안정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현장 상황에 맞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의견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그간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현황>(생략)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시 소재 ○○○ 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플랜트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현장 외에도 다른 현장에서 건설 공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현장 외에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발췌)>(생략)

라. 이 사건 사용자가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별로 조직된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이 사건 사용자의 건설공사 현장별 노동조합 현황>(생략)

마. 전국의 플랜트전문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주요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플랜트전문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현황>(생략)

바.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사. 울산, 포항, 여수, 전남동부지역 등 플랜트 현장이 밀집된 일부 지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한 플랜트건설 관련 전국 단위 노동조합과 플랜트 현장의 사업주 연합체간 지역별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초심이유서]

<지역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현황>(생략)

아.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한 플랜트전문건설업체 관련 주요 노동조합이 지역·현장별로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초심이유서]

<지역별 단체협약 주요내용>(생략)

<지역별 임금협약 주요내용>(생략)

자. 이 사건 사용자의 각 현장별, 직종별 임금수준은 다음과 같다.[초심이유서, 노위 제1호증(○○○현장 자료), 노위 제2호증(○○○현장 자료)]

차. 이 사건 사용자 및 ○○○노조는 2016. 6. 7. 및 같은 해 7. 25. 각 개최된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사용자

가) 이 사건 현장 외에 다른 현장이 없는 사용자들의 경우에도 새로운 현장을 수주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을 하였다.

나) 도급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할 임금이 결정되나,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도급금액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 이 사건 현장 인근에 ○○○LNG터미널 생산기지건설공사 현장이 있고, 이 사건 현장과 ○○○LNG터미널 생산기지건설공사 현장 간에도 근로시간이나 유급휴일 등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현장과 ○○○ LNG터미널 생산기지건설공사 현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서로 다르며 각각 별도로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교섭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는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때 협약의 적용시기를 조정하는 형태로 해결이 가능하다.

마) 이 사건 ○○○ 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조건은 타 지역의 건설공사 현장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각 지역별로 이미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형성된 임금단가의 차이때문이다.

바) 이 사건 ○○○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공기가 특별히 연장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사) 이 사건 ○○○ 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은 2014. 1월경에 생겼고, 같은 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첫 번째 단체협약이다.

2) ○○○노동조합

가) 삼척지역에는 ○○○건설에서 시행하는 ○○○발전소 현장이 예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들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을 한 것은 교섭을 지연시켜 지불비용을 아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되면 지금 당장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지만, 이후 새로운 현장이 생기면 해당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도 지역은 그동안 대형공사가 없었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플랜트공사 현장과 관련된 기능을 가진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작업자들을 이 사건 현장에 데려오기 위해서 숙박비 식비 명목으로 하루 2만원, 월 평균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마) 이 사건 ○○○ 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이 사건 사용자가 악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교섭단위를 분리하게 되면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 ①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2.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151조(결정) ① 심판위원회는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한 의견 및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초심지노위의 결정 내용이 이러하고,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조의3제3항 및 제69조에 따라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월권인 경우에 한해 관계 당사자는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에서 ○○○ 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

1) 플랜트 건설산업 및 인력 구조의 특징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르면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으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에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고, 플랜트란 생산을 하는 일련의 기계나 공장 등의 시설 또는 설비시스템을 말하는바, 플랜트 건설산업은 일반적으로 기계 및 전기 그리고 제어장치 등의 설치가 수반되는 생산 및 처리 등의 산업시설물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랜트 건설산업은 발주자의 개별적 주문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복합과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수개의 기업이 생산 공정을 분담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건설공사는 발주자로부터 플랜트 건설 용역을 수주한 종합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플랜트 건설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플랜트 건설 근로자의 공급 및 작업방식, 근로계약 체결 관행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문건설업체는 주로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나 전국을 대상으로 플랜트 건설을 하도급 받아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특정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하는 플랜트 건설공사 현장의 수는 수주 능력 및 시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둘째, 플랜트 건설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소수의 관리직 정규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은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은 한시적이고, 이들 고용인원 및 고용기간은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도급계약), 공사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현장에 근무하는 건설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속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다르고 해당 공정의 공사기간에 따라 근로자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져 노동인력의 이동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이들 건설일용 근로자들은 임금 등 미미한 근로조건의 차이에 따라서도 인력이동이 빈번하고, 이러한 인력이동은 지역별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공급은 주로 팀장 또는 반장이라고 불리는 말단 노무하도급업자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청에서 전문건설업체로의 하도급 이외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전문건설업체와 체결된다.

넷째, 플랜트건설 업체와 건설일용직 근로자간 근로계약은 특정 공정에서 해당 공정이 끝날 때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15일, 1개월 등 단기간에 걸쳐 반복.갱신되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직무는 용접, 배관, 제관, 비계, 계전, 전기 등으로 구분되고, 직능수준에 따라 기능공(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노동력으로 숙련 기능공), 조공(기능공 밑에서 작업을 보조하며 기능을 익히는 비숙련 기능공), 보통 인부(특수한 기능이나 기술 없이 건설현장에서 공사진행을 보조하는 단순노무를 수행)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플랜트 건설산업 및 그 인력구조의 특징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분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2)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노조법 제29조의3제2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노조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포함하여 건설플랜트 직종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건설플랜트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발주처와 원청회사의 지역별 현장별 발주조건, 플랜트 산업의 집중도, 인력수급 여건, 물가상황 등 지역별 특성, 수주율, 작업환경의 난이도, 숙련도 차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직력 및 지역별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 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의 직종은 비계, 용접, 제관, 보온, 배관, 기계, 전기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하루 8시간의 동일노동을 하고, 임금도 전기 직종만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14만원 ~ 18만 5천원으로 근로자의 기량에 따라 결정되며 타 지역의 건설공사현장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내지 ‘차’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각 지역별 현장별 발주처 및 원청회사의 공사금액 책정 수준, 지역별 제철과 화학플랜트의 비중, 현장의 설비형태와 신기술 적용 등 작업여건, 지역별 현장별 기능공의 숙련도 차이, 지역별 인력수급 여건, 지역별 물가상황, 현지 근로자보다 다른 지역 근로자가 많은 경우 숙박비 추가 부담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는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자’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현장’과 ‘○○○현장’에서 기계공의 일급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기능공일 경우 이 사건 현장은 일급 17만원을 지급 하는데 반해 ○○○ 현장은 일급 20만 6천원을 지급 하고 있고, 조공의 경우에는 이 사건 현장에서 13만 5천원을 지급 하는데 반해 ○○○ 현장에서는 15만 9천원을 지급하고 있어 그 차이가 작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일급의 금액차이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대부분이 일용직 또는 단기계약직 신분인 점을 감안하면 일급에서 나타나는 작은 금액의 차이도 공사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 내내의 기간 동안 적용받게 되므로 가벼운 차이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플랜트 건설 인력구조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일용 근로자들은 임금 등 미세한 근로조건의 차이에 의해서도 인력이동이 빈번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현장과 ○○○ 현장 간 일급 기준 2만 4천원 차이(기계공 중 조공의 경우)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아’항에서와 같이 플랜트업계의 지역별 현장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내용은 지역별로 임금 휴일 휴가 휴업보상 등에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이는 지역단위로 교섭에 참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력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이러한 근로조건은 그 지역 현장에서 근로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반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현장이 다른 지역의 현장과 비교하여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고용형태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플랜트 건설 현장별로 모두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 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는 플랜트건설 산업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비계공, 용접공, 보온공, 배관공, 기계공, 전기공 등으로 일용직 또는 단기계약직 신분으로 고용되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현장(○○○ 현장)과 비교해 볼 때, 양자간의 고용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이들 건설일용직 근로자(또는 단기계약직)는 위 플랜트 건설 인력구조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기간이 짧고, 입·이직이 빈번 하는 등 정규직 근로자 또는 다른 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고용형태에 있어 매우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는 플랜트건설 현장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때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플랜트 공사 현장의 발생.소멸을 기준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채용되었다가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는 플랜트 건설 업종의 특성상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특정 시점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고 일정기간 그 지위를 보장(2년 이상)할 경우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후 변동하는 조합원수와 관련된 지배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각 공사현장별로 지배구조를 파악할 경우 현장의 존속기간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대체로 일치하여 그 현장에서의 다수 노조가 해당 현장의 이해관계를 훨씬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허용한 노조법의 취지와 플랜트건설 산업에 있어 고용형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소 교섭절차의 효율을 저해하고 교섭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장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한 이후에 노조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것이 노동조합 간 조합원수와 관련된 지배구조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교섭 관행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간 지역별로 단체교섭을 해온 관행은 있으나 현장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어떠한 관행도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포항, 여수, 전남동부 등 플랜트 현장이 밀집된 일부 지역은 지역별 특성과 발주처와 원청회사의 발주조건, 수주율, 작업환경 난이도, 지역인력수급의 특성 등 플랜트건설 산업의 특성이 고려되어 각 지역 단위로 분리하여 건설플랜트 사용자가 연합한 사용자단체와 교섭이 진행되어 온 관행이 있다. 이러한 지역 단위의 교섭 관행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내 모든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과 집단교섭을 통해 열악한 플랜트건설 현장의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단위로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실제 플랜트건설 현장 단위에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마’항 및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10. 26. 강원지부를 설립하여 2014. 1. 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 지역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후 ○○○지역에 있는 플랜트 건설 현장의 사용자단체와 같은 해 8. 7. ○○○ 지역을 단위로 통일적으로 규율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6. 29.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현장만을 단위로 하는 별도의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아직 교섭 관행의 단계에까지 이르기에는 짧은 기간이므로 이를 일률적이고 정형적으로 교섭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질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 지역은 사업(전문건설업체) 단위가 아닌 지역(단체협약) 또는 현장(임금협약) 단위로 단체교섭이 체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노조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말하는 교섭 관행은 반드시 지역 단위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간 노동위원회도 이러한 건설플랜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4. 인정사실’의 ‘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를 포함하여 지역 또는 현장 단위로 교섭단위의 분리 결정을 인정하여 왔고 이로 인해 플랜트 건설공사에서의 지역 또는 현장별 교섭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플랜트 건설현장에서도 교섭 관행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기타 사항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 및 교섭 진행과 관련

노조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기간 중에 각 노동조합이 각 현장별 조합원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나, 현장이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고, 현장출입이 보안상의 이유로 보장되지 않거나 제한되고 있어 조합원수 확인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현장이 있을 경우 플랜트 현장의 특성상 공고문 게시, 조합원수 산정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과 관련된 노사, 노노간 갈등 및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사업(전문건설업체)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설령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현장 간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현장 조합원들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공정대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특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플랜트 건설현장에서의 조합원수의 과반수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다를 경우) 향후 신설되는 플랜트 건설현장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조합원을 우선채용토록 강제하는 등 부작용도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다른 건설현장(또는 새로운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새로이 조직(현장을 기준으로 과반수)되는 경우 이들 조합원들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플랜트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이 단기이고, 현장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임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새로운 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최소 2년)까지는 새로운 현장에 새로이 설립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비교 대상 근로자 또는 비교 대상 현장 존재 여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분리신청 교섭단위에 속한 근로자와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 있어 비교 가능한 다른 근로자 집단(또는 현장)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위 ‘4. 인정사실’의 ‘다’항과 같이 현재 이 사건 현장 뿐 아니라 ○○○의 1개 현장(다른 1개 현장은 2016. 6월 종료)을 운영하고 있으나, ○○○ 현장은 위 ‘4. 인정사실’의 ‘가’항과 같이 이미 2014. 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의 현장을 제외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현장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현장만을 따로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위 ‘4. 인정사실’의 ‘차’항과 같이 향후 새로운 현장을 수주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향후 새로운 현장이 생겨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때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미리 예상하고 이 사건 현장만을 분리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공사 기간 및 공정 진행 정도

플랜트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및 공정의 진행 정도에 따라 투입되는 고용인원 및 그 인력구조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공사 초기에는 본격적인 플랜트 건설 공사에 앞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공사 준비를 위한 사용자 소속 관리인력 또는 직영 인력이 주로 투입되며, 공사가 본격화될 때 해당 지역 또는 전국 각지에서 기능공들을 모집.고용하여 시공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플랜트 건설 산업의 경우 현장별 교섭단위 분리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간 조합원수와 관련된 지배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시기를 조정하여 마음에 맞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이미 공사 현장의 공사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종료가 임박한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당해 현장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교섭단위분리 결정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울산, 여수, 광양, 포항, 충남 대산 등 지역과 같이 대형 석유화학단지 현장과 같이 당해 현장의 해당 공사가 끝나더라도 이후 일반적인 일상정비공사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실익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 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공사기간이 2014. 9. 22. ~ 2016. 9. 30.〔기계설치공사/보일러설치-1(1A)〕, 2014. 1. 9.~2016. 9. 30.(기계설치2호기)이어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이 사건 현장에서는 이미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간에 임·단협이 체결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교섭단위가 분리될 경우에는 분리이후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과정의 진행기간이 이 사건 사용자의 공사기간에 비추어 충분하지 않으므로 그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 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이 사건 ○○○ 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의 교섭단위분리 신청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현장과 같이 발전소 건설현장은 발전소 건설만 완공되면 모든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이후 일상정비 공사 등 추가적인 공사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노사관계나 교섭 등의 필요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

마) 결론(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

노조법 제29조의2항의 규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그 제도적 취지라고 할 것이나, 건설플랜트 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이직이 빈번하고 고용인원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에 따라 노동조합 간 조합원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플랜트 건설직종 고용형태의 특수성뿐 아니라 현장의 특수성, 발주처 및 원청회사의 공사금액 책정 등 도급계약 조건 등에 따라 현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고, 사용자와 현장별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타당하지도 않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공사 현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현장 뿐아니라 ○○○의 1개 현장(1개 현장은 2016. 6월 종료)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 현장은 이미 2014. 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의 현장을 제외할 경우 현재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는 교섭단위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현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현장의 경우 공사기간이 2016. 9. 30.로 종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현장만을 따로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윌권 여부

대법원은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위반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어떤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더라도 근로자들 간의 근로조건 통일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다수 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면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에 속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5. 판단’의 ‘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특수성, 교섭 관행,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초심지노위의 검토 내용과 같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고용형태의 특수성이 있으며, 그간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 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점, ② 발전소 건설의 특성상 공사가 완료된 이후 해당 현장에 추가로 다른 공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 이에 따른 노·사 간에 교섭의 필요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운용 중인 다른 현장인 ○○○의 1개 현장(나머지 1개 현장은 2016. 6월 종료)은 이미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의 현장을 제외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현장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현장만을 따로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크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이 사건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에서 ○○○ 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미진 및 노조법에서 정한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3제2항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