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의 사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

번호
2016부노252·253병합
일자
2017-08-21

노동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 등이 사업장 및 그 주변에서 개최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촬영한 것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회사로비의 출입을 금지하고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본부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 11. 18. 판정 2016부노65]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4. 4.과 같은 달 19일 각각 이 사건 노동조합 집행부 ○○○과 ○○○ 국장 및 ○○○위원회 간사 ○○○의 경영센터 로비 출입을 금지하고 문화방송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을 1주일간 이 사건 사용자의 공용 게시판과 전자 게시판에 게시하라.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16. 11.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16. 4. 4.과 같은 달 19일 각각 이 사건 노동조합 집행부 ○○○과 ○○○ 국장 및 ○○○위원회 간사 ○○○의 경영센터 로비 출입을 금지하고 노보배포를 방해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중앙2016부노252, 노동조합]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11. 18. 2016부노6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일부 기각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① 2016. 3. 14. 상암문화광장에 설치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를 몰래 촬영한 행위, ② 2016. 3. 23., 같은 달 31일, 같은 해 4. 28. 이 사건 노동조합 간사들의 경영센터 1층 로비 출입을 금지하고 노보배포를 방해한 행위, ③ 2016. 5. 23.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개최한 ○○○ PD 복직 기자회견을 촬영한 행위는 모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위 2항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회사 공문을 공용 게시판 및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하라.

[중앙2016부노253, 사용자]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11. 18. 2016부노6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일부 인용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4. 4., 같은 달 19일 각각 이 사건 노동조합 집행부 ○○○과 ○○○ 국장 및 ○○○위원회 ○○○ 간사의 경영센터 1층 로비 출입을 금지하고 노보배포를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관한 공고문 게시명령을 취소한다.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00. 11. 24. 전국의 언론 산업 및 관련 사업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고, 그 산하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속 근로자 약 840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독 법인으로 신청인 적격이 있음[노 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노동조합)]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 국장 및 노측 단체교섭 위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까지 신청취지에 포함하였으나, 초심지노위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6. 8. 10. 동 신청취지를 취소하여 아래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의 ‘가’항에 기재된 신청취지(①~⑤)만이 신청취지로 확정됨[초심지노위 사건기록 중 신청취지 변경 알림]

나. 사용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61. 2. 2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1,830명을 고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① 2016. 3. 14. 상암문화광장에 설치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를 몰래 촬영한 행위, ② 2016. 3.23., 같은 달 31일, 같은 해 4. 28.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사인 ○○○, ○○○의 경영센터 로비 출입을 금지하고 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 ③ 2016. 4. 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 ○○○.○○○ 국장의 경영센터 로비 출입을 금지하고 노포 배포를 방해한 행위, ④ 2016. 4. 19.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위원회(이하 ‘○○○’라 한다) ○○○ 간사의 경영센터 로비의 출입을 금지하고 노포 배포를 방해한 행위, ⑤ 2016. 5. 23.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개최한 ○○○ PD의 복직 기자회견을 촬영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6. 13.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 11. 18. 위 ‘가’항 중 ③, ④항만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위 ‘가’항 중 ①, ②, ⑤)은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2. 1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2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같은 달 19일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연장선에서 2016. 3. 14. 파업찬반 투표소 및 같은 해 5. 23. ○○○PD 복직 기자회견을 불법 촬영으로 채증하였고, 같은 해 3. 23.부터 같은 해 4. 28.까지 5회에 걸쳐 점심시간 중 노동조합 집행부 및 간사들에 대해 경영센터 로비 출입을 금지하고, 노보 배포를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이 사건 회사의 물리보안업무내규 등에 따라 시설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료수집 활동의 일환으로 사진촬영을 하였고, 2016. 3. 14. 파업찬반 투표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경영센터 로비 등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시설물을 손괴할 가능성이 있어 일시적으로 경영센터 로비 출입을 제한하였으나 경영센터 외부에서 노보는 정상적으로 배포되었는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 내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동조합 현황>(생략)

나. 이 사건 회사는 아래의 건물 배치도와 같이 3개동(방송센터, 경영센터, 미디어센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영센터에서 가장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미디어센터 11층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방송센터 및 경영센터 앞쪽에 위치한 상암문화광장의 대부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지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공지라는 특수성이 있고, 상암문화광장 중간을 가로지르는 도보용 도로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시유지로 마포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활동을 목적으로 시유지인 도보용 도로 위에 천막을 설치해 오고 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호증 현지 확인조사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회사의 건물 배치도>(생략)

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1996년경부터 단체협약(공통협약)과 임금협약(기본급만 정함)을 체결하여 왔고, 각 지역 방송사별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각 지역 방송사별로 별도의 단체협약(보충협약) 형식으로 임.단협을 체결하여 왔다.[노위 제4호증 ○○○ 조사보고서]

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1. 10. 17. 유효기간 1년(2011. 10. 17.~2012. 10. 16.)의 단체협약(공통협약)을 체결하였다.[노위 제3호증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노위 제4호증 ○○○ 조사보고서]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1. 30.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전면파업을 실시하였다. 이 파업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공정방송 제작과 자율성 회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쟁의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17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모두 기각 판결(2심 판결일: 2015. 6. 12.)을 받았으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진행 중에 있다.[노위 제4호증 ○○○ 조사보고서]

바.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마’항의 파업과 관련하여 ○○○ 등 5명을 ① 업무방해, ② 재물손괴,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은 무죄로, ‘재물손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 등 5명에 대하여 각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사용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진행 중에 있다.[노위 제4호증 ○○○ 조사보고서]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4. 3.부터 같은 해 6. 20.까지의 기간 동안 위 ‘마’항의 파업과 관련된 신청 외 ○○○ 등 6명에 대해서는 징계해고를, 신청 외 ○○○ 등 38명에 대해서는 정직 1월 내지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신청 외 ○○○ 등 44명은 위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위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사용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진행 중에 있다.[노위 제4호증 ○○○ 조사보고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8. 17.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아래 내용과 같이 문서로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노위 제4호증 ○○○ 조사보고서]

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12. 4.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3. 8. 16.부터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17년 현재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노위 제3호증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노위 제4호증 ○○○조사보고서]

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2. 1. 단체교섭 및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합의 결렬을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같은 달 23일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초심 이유서, 노 제57호증 결정서(○○○)]

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3. 1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촉구 및 노동조합 파괴 저지를 목적으로 한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였고, 전체 조합원의 95%가 투표에 참여하여 85.4%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2호증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카’항과 같이 파업찬반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2016. 4. 4.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 위원장이 1인 지명 파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집행부 간부 3~4명으로 파업을 확대하였다고 함[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노위 제6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노측)]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카’항의 파업찬반 투표기간 첫째 날이었던 2016. 3. 14. 11:00경 이 사건 회사의 미디어센터 4층 옥상 휴게소에서 망원렌즈가 부착된 카메라로 상암문화광장에 대한 사진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상암문화광장에 설치된 파업찬반 투표소를 몰래 촬영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야 하는 노동조합의 내부 투표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파업 찬반 투표소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10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설치해오고 있는 천막 주위의 입간판(배너)(이 사건 사용자를 비난하는 내용)을 철거해달라고 마포구청에 신고할 목적으로 증거사진을 채증하기 위해 이 날도 입간판을 촬영하려고 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저지로 촬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3호증의1, 2 파업찬반투표 불법채증 사진, 노 제59호증 2016. 3. 14. 파업찬반투표 불법채증 동영상, 사 제8호증의1~제21호증의2 입간판, 현수막 등 철거요청 관련 자료]

※ 이 사건 사용자는 투표소가 아닌 입간판을 촬영하려는 의도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위 ‘타’항의 마찰 이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노무부서에서 안전관리팀에 얘기해 상암문화광장을 촬영하지 말 것을 통보한 바 있다고 주장함[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노동조합은 파업찬반 투표는 상암문화광장의 천막 투표소,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미디어센터 11층), 모바일 투표의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사용자의 촬영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모바일 투표 비율(80% 이상)이 높았다고 주장함[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옥에 대한 보안 및 경비업무를 신청 외 ○○○에 위탁한바, 위 ‘타’항의 사건은 ○○○ 소속 직원인 신청 외 ○○○이 상암문화광장의 촬영을 시도하던 중 이 사건 노동조합과 마찰을 일으킨 것임[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2호증 ○○○ 진술서]

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사인 ○○○, ○○○은 2016. 3. 23., 같은 달 31일, 같은 해 4. 28.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센터 1층 실내 로비에서 노보를 배포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들의 출입을 막아 로비에서는 노보를 배포하지 못하였고, 건물 밖 출입문 근처에서 노보를 배포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지금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간사들의 로비 출입 및 노보배포 활동을 금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사 관행을 무시한 채 2016. 3. 23. 등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 간사들의 노보배포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2012년에 진행된 위 ‘마’항의 170일 장기 파업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로비를 점거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파업이 시작되는 민감한 시기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로비 점거 등에 대비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9호증 노조간사 출입통제 및 노보배포 방해 사진, 노 제61호증 2016. 4. 28. 노조간사 노보배포 방해 동영상,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노동조합 간사인 ○○○, ○○○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직원이 아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10년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사로 근무 중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아님[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보비치대를 주요건물(경영센터, 미디어센터)에 설치하고, 전자게시판의 사용을 허용해왔다고 주장함[초.재심 답변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집행부의 대외협력국장 ○○○(이하 ‘○○○ 국장’이라 한다)과 정책교섭국장 ○○○(이하 ‘○○○ 국장’이라 한다)은 파업 첫째 날(1인 지명 파업으로 진행)인 2016. 4. 4.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센터 1층 실내 로비에서 노보를 배포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휴직자들은 로비 출입이 어렵다며 이들의 출입을 막아 로비에서 노보배포를 하지 못하였고, 건물 밖 출입문 근처에서 노보를 배포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2호증 노조 집행부 출입금지 사진, 노 제60호증 ○○○ 국장 출입금지 동영상]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 ○○○.○○○ 국장과 아래 ‘거’항의 ○○○위원회(이하 ‘○○○’라 한다) ○○○ 간사는 2016. 3월경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2017. 3월 현재 ○○○ 국장 및 ○○○ 간사는 복직하였고 ○○○ 국장만이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임[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사측)]

거.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 간사 ○○○(이하 ‘○○○ 간사’라 한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 신청 외 ○○○은 2016. 4. 19.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센터 1층 실내 로비에서 노보를 배포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휴직자는 로비 출입이 어렵다며 ○○○ 간사의 출입을 막아 ○○○ 간사는 로비에서 노보를 배포하지 못하였고, 신청 외 ○○○ 사무처장만이 로비에서 노보를 배포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는 1987년 이래 28년째 유지되어 온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핵심기구로서 공정방송 실현을 목적으로 내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화방송 모니터링 및 뉴스에 대한 비평을 다루는 ○○○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노위 제5호증 중노위 판정서(○○○)]

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5. 23. 8:30경 상암문화광장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PD의 복직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동 기자회견을 사진 촬영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4호증 기자회견 불법채증 사진]

※ 신청 외 ○○○PD는 예능국 PD로 자신의 ○○○ 및 ○○○ 블로그에 올린 만화가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21. 해고되었으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여 2016. 5. 12.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확정판결 받음[노 제25호증의1-3 ○○○ 해고무효확인 1~3심]

더. 이 사건 당사자는 2016. 11. 18. 및 2017. 3. 7. 초심지노위 및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노동조합

가) 이 사건 노동조합 간사들(○○○, ○○○)이 2016. 3. 23.과 같은 달 31일 배포하려고 한 노보의 내용에는 파업 또는 시위 관련내용이 없었고, 집회용품을 반입하려는 행위도 전혀 없었으므로 단순히 노보만을 배포하기 위하여 로비에 들어간 것이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도 이 사건 사용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촬영을 한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사인 ○○○, ○○○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채용한 근로자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다.

라) 이 사건의 파업찬반 투표 시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간 비율이 1:9 정도였고, 최근 진행된 임원 선거 시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간 비율은 3:7 내지 4:6 정도였다.

마) 최근 진행된 임원 선거(2017. 2. 10. 새로운 집행부 출범) 시 투표소는 상암문화광장이 아닌 회사 로비에 설치하였다.

바) 경영센터 로비는 5개의 출입구가 있어 출입문에서 배포 시 조합원 5명이 분산해 있어야 하나, 경영센터 로비에서 배포하면 집중해서 배포할 수 있고 많은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예전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간사들의 경영센터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허용하였으나, 과거 2012년 파업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로비를 점거하는 등의 행동을 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 간사들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던 시기에만 로비 출입을 금지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파업이 시작되는 민감한 시기에만 이 사건과 같이 육아휴직자인 조합원 및 이 사건 노동조합 간사들의 로비 출입을 금지하고 로비에서의 노보 배포를 금지한 것이고, 이 사건 이후에는 로비에서의 노보 배포를 허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재직 중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로비에서 노보를 정상적으로 배포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등의 영향은 전혀 없었다.

라) 최근 진행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 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스스로 다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 로비에 투표소를 설치하였는 바, 이 사건 사용자의 촬영 때문에 위압감을 느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었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마) 2016. 5. 23. 상암문화광장에서는 ○○○PD 복직 기자회견 뿐 아니라 PD협회장 취임행사 등 다른 행사들도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하여 일상적인 정보를 채증하는 차원에서 촬영을 한 것이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취업규칙》

제7조(허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과 인사담당 국장에게 통보하여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근무시간 중에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6. 사내방송을 하거나 유인물 기타 게시물을 사내에 배포, 부착, 홍보하는 경우

제8조(준수사항) 직원은 일상근무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사의 보안 및 시설방호 관련규정에 정한 사항

《물리보안업무내규》

제6조(보호구역의 설정) 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회사의 정보자산 및 주용시설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② 시설분야 보안 관리자는 회사의 보호구역을 중요도에 따라 ‘공용구역’,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비인가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그 상세내용 및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구역: 사옥 로비, 접견실, 엘리베이터 등 사옥 내 공용공간을 의미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이란 회사의 임직원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한 장소를 의미한다.

나. 외부자가 제한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권한 신청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사장실, 비상방송실, 뉴스센터, 발전실, 전기실, 통신실(교환실), 전산실, 송신기실, 변전실 등이 제한구역에 속한다.

3. 통제구역

가. 통제구역이란 제한구역 내에서도 매우 엄격한 보안유지와 출입통제가 필요한 곳으로 당해 구역 내에서의 수행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최소한의 임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다. 라디오 주조정실, TV조정실, 중앙감사실, 종합상황실 등이 통제구역에 속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사용자의 사진촬영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파업찬반 투표소 촬영행위, ② ○○○PD 복직 기자회견 촬영행위), 둘째, 사용자의 회사로비 출입금지 및 노보배포 방해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 ○○○, ○○○, ○○○ 및 ②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 간사 ○○○, ○○○)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사용자의 사진촬영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1) 파업찬반 투표소 촬영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상암문화광장에 설치된 파업찬반 투표소를 촬영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인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용자는 파업찬반 투표소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설치해오고 있는 천막 주위의 입간판(이 사건 사용자를 비난하는 내용)을 촬영하여 증거사진을 채증한 후 마포구청에 입간판의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 위하여 촬영하려 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저지로 촬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상암문화광장이라는 넓은 공간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를 특정해 촬영했다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0월경부터 2016. 2월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치한 입간판에 대하여 마포구청에 철거를 요청해왔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3. 14.에도 마포구청에 신고할 목적으로 입간판을 촬영하려 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파업찬반 투표소를 촬영한다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면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장투표율은 떨어지고 모바일 투표율이 80% 이상으로 높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최근 진행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스스로 다수의 CCTV가 설치된 회사 로비에 투표소를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대로라면 조합원들이 CCTV에 찍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현장투표율이 저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0~40%의 조합원이 현장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사진촬영(CCTV 촬영 포함)과 현장투표율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카’항과 같이 전체 조합원의 95%가 파업찬반 투표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받은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이러한 촬영행위는 시설관리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판단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PD 복직 기자회견 촬영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PD의 복직 기자회견을 촬영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평소 이 사건 회사 내와 그 주변에서 진행되는 각종 집회 및 행사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해왔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최한 ○○○PD의 복직 기자회견 또한 이러한 관리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채증 활동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인 기자회견이 위축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자회견이라는 것 자체가 공개된 자리에서 불특정한 대중에게 본인의 소신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PD 복직 기자회견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판단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사용자의 회사로비 출입금지 및 노보배포 방해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 ○○○, ○○○)

서울행정법원은 “○○○, ○○○, ○○○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원의 지위는 물론이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지위가 상실된 것은 아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호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인물배포 당시 ○○○도 여전히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 등이 휴직자나 해고자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참가인의 간섭을 거부할 수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 등은 원고의 조합원이자 참가인 소속 근로자 지위에서 그 조합활동의 하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유인물 배포의 주체가 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 5. 14. 선고 2012구합2075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육아휴직 중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 ○○○.○○○ 국장 및 ○○○ 간사에 대하여 회사로비에 출입을 금지하고 회사로비에서 노보배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파업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회사로비를 무단 점거하고 시설물을 손괴할 가능성이 있어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서울행정법원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 ○○○ 국장 등 3명이 육아휴직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노보배포를 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파업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 무단 점거, 시설물 손괴 등에 대비하여 일시적으로 ○○○ 국장 등 3명에 대하여 회사로비의 출입을 금지하고 회사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국장 등 3명은 회사로비 점거 및 농성에 사용되는 물품을 반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파업 정보가 담긴 노보만을 반입하여 배포하려 하였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시설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과도한 면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평소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노보를 배포해왔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아 왔던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휴직자인 조합원에게는 회사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허용하지 않고 재직자인 조합원(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 ○○○)에게만 허용하였는바, 휴직 여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 국장 등 3명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이 사건 사용자가 육아휴직자인 ○○○ 국장 등 3명에게 회사로비의 출입을 금지하고 회사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 간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사 ○○○, ○○○에 대하여 회사로비의 출입을 금지하고 회사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사인 ○○○, ○○○은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채용한 근로자들로 이들의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인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점, ② ○○○ 등 2명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동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한 아니므로, 「헌법」및 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노보배포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인 조합원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의 주체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그간 관행적으로 ○○○ 등 2명에 대하여 회사로비 출입 및 회사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허용해오다가 갑자기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그간 원만한 노사관계 등을 위하여 ○○○ 등 2명의 회사로비 출입 및 노보배포를 허용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독자적인 상황 판단으로 사업장 내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가하는 경우 ○○○ 등 2명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사인 ○○○ 등 2명에 대하여 회사로비의 출입을 금지하고 회사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