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발간한 공정언론 보고서를 훼손하고, 취...

번호
2016부노39·45병합
일자
2016-10-24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발행한 공정방송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훼손한 행위와 기자들에게 보고서 발행을 위한 취재에 불응 및 그 접촉사실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최○○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1. 18. 2015부노93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사용자2가 2015. 9. 9.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를 훼손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2가 2015. 9. 9.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발간하여 보도국 캐비넷에 비치한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를 훼손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판정서를 이 사건 사용자의 사내 공용게시판 및 전자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라.

4. 이 사건 사용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 1. 18. 판정 2015부노93]

1. 이 사건 사용자2가 2015. 9. 9. 보도국 편집회의를 통해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의 취재에 불응할 것을 지시한 행위와 같은 달 16일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와의 접촉사실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은 위 ‘1’항의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과 이 사건 판정서를 사내 공용 게시판 및 전자 게시판에 7일간 게시(등록)하라.

“이 사건 사용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15. 9. 9. 보도국 편집회의를 통해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의 취재에 불응할 것을 지시한 행위와 같은 달 16일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와의 접촉사실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민주방송실천위원회의 보고서 발행과 취재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개입에 해당하며, 이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중앙2016부노39, 2016. 2. 18. 사용자]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1. 18. 2015부노93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1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구제명령’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중앙2016부노45, 2016. 2. 25. 노동조합]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1. 18. 2015부노93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1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2가 2015. 9. 9. 이 사건 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가 발간한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발행 보고서를 훼손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들은 상기 제2항 기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회사 공문을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공용 게시판 및 전자 게시판에 게시하라.

4.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공용 게시판 및 전자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라.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1987. 12. 9. 기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속 근로자 90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단독으로 설립 신고된 법인으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 적격이 있음

나. 사용자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이 사건 사용자1’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61. 2. 2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000여 명을 고용하여 방송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최○○

최○○(이하 ‘이 사건 사용자2’라 하고,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사용자2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는 2015. 3.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보도국 보도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① 이 사건 사용자2가 2015. 9. 9. 민주방송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라 한다) 보고서를 훼손한 행위, ② 같은 날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이○○ 간사의 취재에 불응하고, 통화 사실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0. 28. 이 사건 사용자1, 2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 1. 18. 위 신청 중 ‘② 이 사건 사용자2가 보도국 기자들에게 이○○ 간사의 취재불응 및 접촉사실 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였고, 위 ‘① 이 사건 사용자2가 보도국에 비치된 민실위 보고서를 훼손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6. 2. 12.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구제명령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2. 15.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같은 달 25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 중 기각된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2가 2015. 9. 9. 민실위 보고서를 훼손하고, 같은 날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이○○ 간사의 취재에 불응하도록 지시한 것 등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이 사건 노조본부의 활동을 위축시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민실위 간사는 보도국에 출입권한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침입하여 보고서를 허가없이 보도국 업무공간 내에 비치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업무공간 내에 동 보고서를 임의로 비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처분권은 보도국 관계자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업무공간에 대한 관리권이 있는 이 사건 사용자2가 민실위 보고서를 폐기한 것은 보도국 내 시설관리권자의 지위에서 행한 정당한 시설관리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민실위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단결강화 등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 보도내용을 폄하,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같은 날 “보도국 편집회의 보도국 기자들에 대한 지시”와 관련하여 민실위 간사는 월권으로 보도국 기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취재활동에 위축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 이에 이 사건 사용자2가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취재 및 보도의 자유보장, 부하직원에 대한 정당한 업무수행 보호 등을 목적으로 민실위 간사의 위법·부당하고 월권적인 행위에 대하여만 응대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사용자2의 정당한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권이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지배·개입할 의사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MBC공정방송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 MBC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이라 한다) 등 3개 노동조합이 있고, 그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현황>(생략)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1987년 그 산하에 민실위를 두고 있고, 신청 외 이○○(이하 ‘이○○ 간사’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의 보도국 기자로 근무하다가 2015. 3. 20. 이 사건 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날부터 동 민실위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초심답변서(2) 및 이유서(2)]

※ 민실위는 1987년 이래 28년째 유지되어 온 이 사건 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핵심기구로서 공정방송 실현을 목적으로 내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화방송 모니터링 및 뉴스에 대한 비평을 다루는 민실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9. 9. “기사의 ABC도 사라진 뉴스데스크”라는 제목으로 민실위 보고서(A3양면 인쇄 1장)를 발간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 수사 보도(2015. 9. 1.자)’와 ‘포털뉴스 정치적 편향성 있다는 보도(2015. 9. 4.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초심이유서(1) 및 노 제1호증 민실위 보고서]

<민실위 보고서 내용(2015. 9. 9.자) 발췌>(생략)

라. 이○○ 간사는 2015. 9. 9. 13:03 수량 미상(10여부 내지 20여부)의 위 민실위 보고서를 이 사건 회사의 방송센터 7층 보도국 내 캐비닛(이하 ‘캐비넷 또는 비치대’라 한다) 위에 비치하였다.[초심이유서(1), 노위 제2호증 요청자료 제출]

마. 이 사건 사용자2는 2015. 9. 9. 15:30 수량 미상의 위 민실위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고, 같은 날 16:30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취재 및 보도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간사의 전화는 응대하지 말고, 전화 통화할 경우 통화내용을 보고하라”(이하 ‘취재불응 및 통화내용 보고 지시’라 한다)고 말하면서 “노동조합 유인물을 회사 사무공간에 비치하지 말고 회사 허락 없이 노동조합 유인물을 비치하는 행위는 사규상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6. 1. 18.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위 ‘마’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2가 위 편집회의에서 이○○ 간사와의 전화 통화 내용까지도 보고하라고 보도국 전 기자에게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보도국 기자에게 이○○ 간사와의 접촉사실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통화내역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2는 2015. 9. 16. 항의 방문한 이○○ 간사에게 “보도국 캐비닛은 민실위 보고서를 두는 공간이 아니라서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초심이유서(1), 노위 제2호증 요청자료 제출, 초심심문회의 진술 내용]

사. 이 사건 사용자는 보도국 기사 취재내용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뉴스보도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는 기사 내용에 대한 사후검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의 기사작성 권한이 위축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방송법」제4조에 위반되고, 민실위 보고서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단결강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목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1,2)]

아. 민실위 보고서 작성 및 이 사건 사용자2가 민실위 보고서를 훼손한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주장은 다음과 같다.[재심이유서(1), (2), 재심답변서(1), 노 제6호증 단체협약(공통협약), 노 제7호증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노 제8호증 해고무효확인 1심판결, 노 제8호증 해고무효확인 1심판결(2), 노 제9호증 해고무효확인 2심판결, 노 제9호증 해고무효확인 2심판결(2), 사 제18호증 보도국장이 게시한 인트라넷 게시글, 사 제19호증 뉴스기사 “KBS, 편파 논란 보도 경위 파악한 기자에 ‘징계’, 사 제20호증 진술서, 사 제21호증 진술서, 사 제22호증 진술서]

1) 공정방송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핵심적 활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민실위 보고서는 2013. 1월 단체협약이 실효되기 이전까지 보고서의 지적 내용이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운영되어 온 공정방송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어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산이고, 민실위 보고서를 훼손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시설관리권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시설관리권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보도국의 캐비닛이 민실위 보고서를 두기에 적절치 않은 장소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캐비닛 위에 비치된 방송기자 저널 등 다른 자료도 훼손했어야 한다. 민실위 보고서에 담고 있는 내용은 기자들의 근로조건과 직접 연관되고 이는 6번에 걸친 해고무효확인 등 법원 판결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노동조합)

2) 출입권한이 없는 민실위 간사가 보도국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보고서를 허가없이 보도국 업무공간 내에 비치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각종 홍보물을 비치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를 보도국 내에만 위 민실위 보고서를 비치한 행위는 보도국 구성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실위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단결강화 등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 보도내용을 폄하,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민실위 간사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공간 내에 동 보고서를 임의로 비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권은 보도국 관계자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업무공간에 대한 관리권이 있는 이 사건 사용자2가 민실위 보고서를 폐기한 것은 보도국 내 시설관리권자의 지위에서 행한 정당한 시설관리 행위에 해당된다. (사용자)

자.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간사의 취재에 불응하고, 취재시 이를 보고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주장은 다음과 같다.[재심이유서(1), (2), 재심답변서(1), 사 제18호증 보도국장이 게시한 인트라넷 게시글, 사 제19호증 뉴스기사 “KBS, 편파 논란 보도 경위 파악한 기자에 ‘징계’, 사 제20호증 진술서, 사 제21호증 진술서, 사 제22호증 진술서]

1) 공정방송 실현을 목적으로 민실위의 정상적인 취재활동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2가 전혀 취재에 응하지 말고, 구체적인 통화내용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방해한 것이다. 이○○ 간사는 민실위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에 담당기자나 담당 데스크, 보도국장 등에게 취재와 보도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처럼 자신의 시각과 맞지 않는 보도를 한 기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없다. 이○○ 간사는 이전 보도국 소속 기자였고, 민실위의 비대위 간사로 선임된 2015. 3. 20 이후부터 9. 9.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보도국을 자유롭게 출입하였으며, 그간 이 사건 사용자2로부터 보도국 출입권한이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노동조합)

2) 이 사건 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민실위 보고서 발행이나 민실위 간사의 활동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한 사실이 없고, 민실위 보고서를 발행함에 있어 보도국 기자들에게 접근하여 취재경위나 내용, 보도내용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민실위 간사는 단순히 취재내용이나 보도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기자들에게 추궁하고 따졌으며 취재원 제공 요구 및 심지어는 모욕을 주는 등 월권으로 보도국 기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취재활동에 위축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가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취재 및 보도의 자유보장, 부하직원에 대한 정당한 업무수행 보호 등을 목적으로 민실위 간사의 위법·부당하고 월권적인 행위에 대하여만 응대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사용자2의 정당한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권이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지배·개입할 의사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사용자)

차.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들은 2016. 7. 15.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이 사건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의 민실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바, 1987년 민주항쟁시절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3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중추이자 기반이고 핵심이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간 파업(2012년 170일간 등)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는데, 한번도 임금인상 등을 목적으로 파업을 한 사실이 없고, 모두 다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파업을 한 것이며, 민실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러한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가장 중추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이고, 공정방송은 근로조건화 된 것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한다.

3) 이○○ 간사가 민실위 보고서를 캐비넷 위에 올려놓게 된 것은 이○○ 간사가 2015년 3월부터 보도국 출입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보도국에 있는 캐비넷 위에 회사특보 및 방송기자저널이 올려져 있었고, 회사특보는 민실위 보고서를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공정성을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민실위 보고서도 같이 비치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2015년 6, 7월경부터 민실위 보고서를 함께 비치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2〉

1) 2015. 9. 9. 오후 3시경 위 민실위 보고서 수량미상을 한꺼번에 훼손(찢어)하여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은 있다.

2) 민실위보고서가 올려진 비치대의 위치는 통로로 국제부하고 라디오부 사이에 있는 데스크였고, 당시 위 1) 훼손사실을 본 사람은 조합원 유무는 잘 모르나 4, 5명 정도 적게는 2, 3명 정도가 봤을 가능성이 있다.

3) 민실위 보고서를 훼손한 것은 일선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에 문제를 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고, 만약 민실위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을 못하게 하던지, 그런 보고서를 내는 행위를 방해한다든지, 그런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다든지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미 단체협약이 만료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홍보 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금지된 공간에 민실위 보고서를 가져다 놓은 것은 이미 소유권도 노동조합을 떠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로서 보고서를 훼손한 것이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취업규칙(2015. 1. 30. 시행)》

제7조(허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과 인사담당국장에게 통보하여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사내방송을 하거나 유인물 기타 게시물을 사내에 배포, 부착, 홍보하는 경우

《단체협약(2011. 10. 17체결, 2013. 1. 17.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됨)》

제20조(공정방송의 실현의무) 회사와 조합은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정방송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제23조(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회사는 편성, 보도, 제작 관련 보직국장의 인사에 있어 공정방송의 실현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임명해야 하며 해당 국장은 임명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국 운영에 과한 정책 발표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책발표회 일시는 실시 3일전에 모든 소속국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2. 편성, 보독, 제작 관련 보직국장은 취임 6개월 이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 운영과 정책에 반영한다. 이후 정책간담회 개최는 국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3.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기타 보완사항은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한다.

제24조(공정방송협의회)

1. 회사와 조합은 공정방송의 실현을 위해 공정방송협의회(이하 공방협이라 함)를 두고, 공정방송과 관련해 전국방송에 관한 사항 및 각 사의 주요 방송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2. 공방협은 노사 간 이견이 없을 경우 각 지부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체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각 사별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3. 본부는 전국방송에 관한 사항의 경우 또는 지역별 방송이 전국적인 사안일 경우 전국 공방협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전국 공방협은 조합의 본부, 해당지부, 해당사의 공방협위원이 참석한다.

4. 해당사 또는 본부는 공방협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사전합의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들이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면) 이 사건 사용자들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2조제1항(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이 사건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노조법 제82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회사의 보도국 보도국장(업무담당자)으로서 노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도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노조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달리 단지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침해행위를 배제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는 등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공정한 노사관계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특히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주 뿐 아니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위하고, 실제 부작위의무의 수규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수규자가 되는 것이 노조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둔 취지에 보다 부합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민실위 보고서 발행과 취재활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주관적 가치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상적으로 방송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또는 공정한 방송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송의 제작, 편성, 보도 등 구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실제적으로 근로환경 내지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1191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뉴스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 권한은 시청자와 국민에게 있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할 문제이지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 권한이 없는 민실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뉴스보도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는「방송법」제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고, 민실위 보고서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단결강화라는 노동조합의 목적과는 무관하므로, 민실위 보고서 발행과 이를 위한 보도국 기자를 상대로 한 취재활동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자’항 및 ‘차’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방송법」제4조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은 공영방송의 뉴스보도에 대한 비평을 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은 1987년 이래 공정방송 실현을 목적으로 내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고, 이러한 활동은 그간 단체협약의 핵심내용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회사의 뉴스 보도의 경위에 대한 취재와 그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는 민실위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 「방송법」제4조제2항에서 금지되고 있는 방송편성에 관한 규제나 간섭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2013. 1. 17.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었으나,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민실위 활동은 오랜 기간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핵심적 활동으로 이미 근로조건화되어 규범적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위 판례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방송의 제작, 편성, 보도 등 구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실제적으로 근로환경 내지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정보도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단결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방송법」등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공정방송의 권리와 의무는 방송사업자인 이 사건 회사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임직원들에게도 부여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고, 민실위 간사의 민실위 보고서 발행을 위한 취재활동의 대상이 되는 보도국 기자들 중에는 조합원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 민실위의 공정방송 모니터링 활동은 근로조건이나 노동조합의 단결강화 활동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정방송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민실위 보고서를 발행과 그 발행을 위한 취재활동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2가 2015. 9. 9. 15:30 수량 미상의 민실위 보고서가 회사 내 마련된 공식적인 노조의 유인물 비치대가 아닌 보도국 사무실내에 위치한 캐비닛 위에 무단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민실위 보고서 중 일부를 사무실에 비치된 쓰레기통에 폐기한 것으로 유인물 무단 비치는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고 이를 폐기한 것은 사용자의 권한인 시설관리권의 행사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2가 보도국 기자들에게 민실위 간사의 ‘취재불응’지시한 행위와 민실위 간사와의 접촉사실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사규(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등)와 당연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사용자2가 2015. 9. 9. 15:30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의 일환으로 발간된 민실위 보고서를 훼손한 행위는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바’항, ‘아’항 및 ‘차’항과 같이 정당한 출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 간사가 보도국에 출입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보도국 사무실 내에 위치한 캐비닛 위에 비치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사용자는 방송편성규약과 단체협약으로 공정방송에 관한 조합활동이 보장된 민실위 간사의 보도국 출입이 특별한 제재 없이 수년간 관행상 허용되어 온 점, ②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각종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간사가 민실위 보고서를 비치한 보도국 내의 캐비넷 위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발행한 회사특보, 방송기자저널 등이 함께 비치되어 있었고, 특히 회사특보는 민실위 보고서를 비판한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민실위 보고서를 함께 올려 놓았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에 보다 타당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2는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민실위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노조혐오 및 노조활동에 대한 강한 부정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를 보여주는 행위는 향후 직원들의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가입 및 제반 활동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④ 지배·개입에서 결과 발생 및 고의성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고, 민실위 보고서 발행과 취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2가 2015. 9. 9. 16:30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보도국 기자들에게 이○○ 간사의 정당한 취재활동에 불응하고, 그 접촉 사실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바’항, 및 ‘아’항 내지 ‘차’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는 민실위 보고서 발행 및 그 발행을 위한 취재활동을 방해하고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간사의 질문이 모욕적이었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해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서 보도국 기자들에게 취재불응과 접촉사실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2의 취재불응과 접촉사실 보고를 지시한 보도국 기자들 중에는 조합원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2의 취재불응과 접촉사실 보고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실위 보고서 발행과 취재활동이 제한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통제하고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 판정 중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사용자2가 민실위 보고서를 훼손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이 사건 사용자들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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