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
- 번호
- 2017공정17
- 일자
- 2018-02-26
①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전 소수 노동조합들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거나 교섭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임금협약 결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약 400,000원에서 680,000원까지 인상되었으나, 소수 노동조합1 조합원이 기존에 받아 왔던 직무수당 3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수 노동조합2 조합원의 월급여액가 약 191,000원 감소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조합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에 임금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1. ○○○노동조합
2. ○○○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
주식회사 □□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 9. 7. 판정 2017공정1]
1.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수렴 및 교섭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들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2017년 임금협약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성실히 재교섭하라.
3.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나머지 시정신청은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7. 9. 7. 2017공정1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나머지 시정신청을 기각한다.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9. 3. 9.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2013. 10월경 경주지회를 설치하였고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 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2’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노동조합들’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4. 3. 20. ○○○발전소의 협력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 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6. 11. 30.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2015. 7. 1. ○○○지회를 설치하였고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 13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2000. 7. 1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월성1, 2호기 기계1차설비 경상정비 보조공사(착공일: 2017. 3. 1., 준공일: 같은 해 12. 31.)’를 ○○○(주)로부터 도급받았고, 동 공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 수는 16명(전체 조합원 수는 15명)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7. 5. 17. 체결한 2017년 임금협약이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같은 해 7.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 9. 7.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초심 신청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9. 22.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6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의견을 청취 또는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들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김○표는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구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받아왔던 직무수당 300,000원이 임의로 제외되었고, 정○기는 월급여가 약 19만원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2017. 3. 30. 1차 상견례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거쳐 같은 해 5. 17.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들 및 소속 조합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였고, 2017년 임금협약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들과 협의 및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들 조합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임금협상 경험이 전혀 없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이 사건 사용자 공무부장 유○○으로 하여금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고, 더욱이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월 400,000원 내지 680,000원을 임금 인상을 한 것은 무효이므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재협상을 하여야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그간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초심지노위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2017. 8. 30.)]
나. 이 사건 노동조합들이 소속된 교섭단위 내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3개이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8호증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 관련 제출자료, 노위 제9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노위 제10호증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 관련 제출자료, 노위 제11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노위 제12호증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 관련 제출자료, 노위 제13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3.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같은 달 20일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노위 제2호증의1~3 교섭요구사실공고, 노위 제3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문, 노위 제4호증 과반수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라.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마.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7. 3. 30. 1차 상견례를 시작으로 7차례의 교섭을 거쳐 같은 해 5. 17. 2017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이 사건 사용자), 사 제3호증 2017년 임금협약 사본, 참고자료 단체·임금협약 회의록(이 사건 사용자 제출)]
바. 이 사건 임금협약으로 인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경리직원 김○숙 제외) 12명 모두 월급여액이 적게는 약 400,000원에서 많게는 약 680,000원까지 인상되었으나, ① 이 사건 노동조합1 조합원 김○표는 기존에 받아 왔던 직무수당 3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② 이 사건 노동조합2 조합원 정○기는 월급여액이 191,948원 줄어들게 되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5호증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변동 급여내역]
<2017년 임금협약 체결 전 후 일급 변동내역>(생략)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0.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소수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지적에 따른 재협상 요청’ 문서를 보냈다.[초심답변서(이 사건 사용자), 사 제1호증 이 사건 사용자의 재협상 요청문서 출력물]
※ 이 사건 노동조합2는 2017. 5. 25.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총 월성협력사 노조 조합원 차별처우금지” 문서(노 제1호증 월협노 17-03호)를 보냈고, 이 사건 노동조합1은 같은 해 6. 1.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적용 관련 차별 금지 요구 건”의 문서(노 제2호증 총무2017-경북0377)를, 같은 달 20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월성원전 1발전소 ㈜□□ 임금 및 단체교섭에 대한 공정대표 의무 위반 건” 문서(노 제2호증 총무2017-경북0412)를 각각 보냈다.
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6. 2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사’항의 재협상 요청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균등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재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초심답변서(이 사건 사용자), 사 제2호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낸 재협상 거부문서 사본]
자.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위 ‘마’항의 임금협약으로 인하여 ① 이 사건 노동조합1의 조합원 김○표는 기존에 받아 왔던 직무수당 3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➁ 이 사건 노동조합2의 조합원 정○기는 월급여액이 191,948원(3,238,180원→3,046,232원)이 줄어들게 된 반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월 400,000원에서 660,000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신청 노동조합)]
차.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위 ‘자’항의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주장에 대해 ① 김○표는 일급 18,111원이 인상되었데, 이는 전체 15명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15명 전체의 평균 일급 인상액은 12,722원에 불과하며, ➁ 정○기의 월 급여는 전체 15명 중 3위로서 15명 평균 월 급여보다 104,401원이 더 높아지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카. 2017년 임금협약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의 기본급은 모두 인상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1 조합원 김○표의 직무수당 300,000원 삭감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2 조합원 정○기의 기본급은 191,948원이 삭감되었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7년 임금협약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들과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기망하고 압박하여 동 협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 및 재심의견서(이 사건 사용자), 사 제5호증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변동 급여내역]
파. 이 사건 노동조합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2017. 9. 7. 초심지노위와 같은 해 11. 28.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2017. 10. 11.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지회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 모두 각 300,000원씩을 인상하겠다고 제시하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들 소속 조합원 김○표, 정○기에 대하여만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며 재협상 범위 선정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임금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2017. 11. 20. 이 사건 노동조합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노동조합대구경북지회 사무실에서 만나 임금 재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에 대하여 각 367,000원 인상을 제시하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들 소속 조합원 김○표, 정○기에 대하여 협의하기를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2017년 임금협약 체결하였던 인상률 기준(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준)으로 김○표, 정○기에 대하여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재협상에 이르지 못하였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임금협약》
제1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기본급) 조합원의 기본급을 2,566,232원으로 한다.
제3조(명절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명절수당으로 추석명절에 300,000원을 설명절에 300,000원을 속한 달의 해당일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교통비) 회사는 조합원에게 교통비 2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제5조(식대) 회사는 조합원에게 식대 1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제6조(체력단련비) 회사는 조합원에게 체력단련비 5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제7조(경력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경력수당을 1년당 10,000원을 책정하여 급여일에 지급한다.
제8조(자격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격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1. 기능사: 30,000원
2. 산업기사: 40,000원
3. 기사: 50,000원
제9조(물가상승분의 지급) ① 2017년 하반기 물가상승분 적용 시 노무비상승분의 85%이상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의 원청의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물가상승분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회사와 원청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제2조(일할 계산) 이 협약에서 정한 각종 수당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 휴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노동조건의 저하금지) 회사는 이 협약의 체결 또는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계약연장) 회사는 계약 연장 시 물가상승분을 매월 지급하며, 월차 휴가 1일을 무급으로 지급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임금협약으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조합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간의 임금 차별이 있는지, 둘째, (임금 차별이 있다면) 임금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임금협약으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조합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간의 임금 차별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① 이 사건 노동조합1 조합원 김○표는 직무수당이 삭감되었으나 일급 인상액이 전체 조합원 15명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② 이 사건 노동조합2 조합원 정○기의 월급여액은 15명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임금삭감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바’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약으로 인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경리직원 김○숙 제외) 12명 모두 월급여액이 적게는 약 400,000원에서 많게는 약 680,000원까지 인상되었으나, ① 이 사건 노동조합1 조합원 김○표는 일급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받아 왔던 직무수당 3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② 이 사건 노동조합2 조합원 정○기는 오히려 월급여액이 약 191,948원 감소하였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조합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에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임금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필연적으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게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소수노조가 참여하도록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여(노조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고 교섭의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교섭요구안 결정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구합1660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들 및 소속 조합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였고, 이 사건 임금협약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자’항 및 위 판례의 취지와 같이, 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교섭요구안 결정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들 조합원 김○표와 정○기의 임금하락 발생 부분(임금 및 수당 삭감)에 대하여 사전에 성실하게 설명하거나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들이나 해당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거나 교섭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임금협약을 통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일급 98,701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조합원 각각의 근무경력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노동조합들 조합원의 업무내용이 연료설비 기계로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과 업무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임금 평준화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교섭 노력에 적극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임금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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