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간 중에 교섭요구를 통해...

번호
2017교섭13
일자
2018-04-0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직후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것인데,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17. 3. 22. 팩스를 통해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는 같은 달 28일에 이를 확인하고, 같은 달 29일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공고문에서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2017. 3. 29.~ 4. 4.’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3. 3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양산시로부터 교부받아 같은 날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게시한 교섭요구 공고 기간 내에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제외할 수 없다.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의료법인 경농의료재단 ○○병원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 5. 2. 결정 2017교섭9]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4. 7.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였음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간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전체 사업장에 확정공고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7. 3. 31. 경농의료재단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병원 근로자 1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 또는 ‘○○노조’라 한다)은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1997년 8월 1일 설립된 ○○○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1998. 2. 27. 설립된 ○○○지부에는 ○○병원 소속 근로자 5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의료법인 경농의료재단 ○○병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1988. 6. 3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4. 7.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내용이 자신이 교섭 요구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수정공고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11일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 5.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5. 17.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6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에서 삭제하고 ○○노조만을 포함해 수정 공고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본래 공고한 바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것은 2017. 3. 22.이고, 관련 법상의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은 같은 달 23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이므로, 같은 달 31일에 설립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나. 사용자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노동조합을 제외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수정 게시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 신청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그간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초심이유서, 전산망]

나. 이 사건 교섭단위 소속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의 현황과 해당 교섭단위 내에 적용되는 임.단협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재심1 이 사건 사용자 총무부장)]

<이 사건 사용자 노동조합 현황 및 임ㆍ단협 현황>(생략)

※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해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도과한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간호사(여) 4명,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모두 보호사(남)들로 각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합원 2~3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노조의 조합원 자격 또한 유지하고 있고,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대표는 ○○노조 ○○○지회의 대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7. 3. 22.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같은 달 28일에서야 인지하고 다음날인 29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2017. 3. 29~ 4. 4.)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6호증 및 사 제3호증 2017년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개시의 건(○○노조), 노 제8호증 및 사 제5호증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3. 22.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없이 팩스로 교섭요구 문건을 전송받았는데, 그 같은 사실을 같은 달 28일에서야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은 ○○○ 조직부장이 팩스 송부 후 이 사건 병원 총무과에 전화하여 팩스문서 수신여부를 확인하였고, 또한 팩스를 받은 직원이 ○○○ 행정원장에게 수신된 문건을 전달하였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노위 제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초심 의견서(신청 외 노동조합)]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3. 28. 양산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달 31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동 일자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다.[노 제7호증의1 및 사 제4호증 노동조합설립통지 및 단체교섭요구의 건, 노 제7호증의2 노동조합설립신고증]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4. 5.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를 하였다.[초심이유서, 노위 제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 제9호증의1 및 사 제6호증의1 교섭요구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바’항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후에,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 일자 등이 잘못되었다는 전화상 항의를 받은 후에 교섭요구일자 및 공고기간을 변경하여 2017. 4. 5.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였다.[초심 이유서, 노위 제2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 제9호증의2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문2]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재공고 내용 발췌)>(생략)

아.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는 2017. 4. 7.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7년도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항의 및 즉각 시정 요청의 건’이라는 제하의 항의 문건을 발송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10호증 및 사 제7호증 2017년도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항의 및 즉각 시정요청의 건(○○노조)]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4. 7.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수정하여 다시 공고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9호증의3 및 사 제8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수정 공고문]

차. 이 사건 사용자의 위 ‘자’항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수정 공고’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4. 7.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노위 제3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제기]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4. 10. 이 사건 노동조합에 위 ‘차’항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5호증 확정공고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4. 11. 초심지노위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다.[초심 신청서]

파. 위 ‘타’항과 같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2017. 5.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노위 제4호증 경남2017교섭9 결정서]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5. 17. 위 ‘파’항과 같은 초심지노위의 결정서(경남2017교섭9사건)를 수령한 후, 같은 달 18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재수정 공고문’을 게시하였다.[재심 제출자료(○○○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재수정 공고문(5. 18.)>(생략)

거.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하’항과 같이 재수정 공고문을 게시하였음에도, 우리 위원회에 2017. 5. 26.에 이 사건 관련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 사건을 제기하였다.[재심 신청서]

너. 이 사건 당사자들은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ㆍ재심 심문회의 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때,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일자를 2017. 3. 22.이 아닌 같은 달 29일로 공고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3. 28.에 설립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31일 설립신고증을 받은바 당연히 교섭요구를 통해 교섭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만약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때,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일자를 2017. 3. 22.로 하고 공고기간을 2017. 3. 22.~ 3. 29.까지 하였다면 올해 교섭창구단일화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참여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2) 사용자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문서가 팩스로 온 사실을 2017. 3. 22.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달 28일에서야 인지하였으며, 그 익일인 같은 달 29일에 공고하였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문서 팩스를 2017. 3. 22.에 바로 인지하지 못한 것은 다양한 팩스가 접수되어 바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 2017. 3. 29.에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이후에는 교섭요구사실 공고 7일,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 5일 등 이후에는 관련 법상 절차를 지켜 진행하였다.

라)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7. 3. 22.에 팩스로 교섭요구를 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28일에 인지하고 그 익일인 29일에 공고하였는데, 그 사이에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공고지연에 대한 이의 신청은 없었으며, 이후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서 역시 팩스로 2017. 4. 7.에 신청 외 노동조합은 이의 신청을 하였으며, 이번에는 전화로 팩스 접수여부를 확인하였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문을 수정하여 재공고한 것은 내부적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다.

바) 사후적으로 확인한 결과, 총무과 여직원이 팩스를 행정원장 책상 위에 놓았으나, 이를 늦게 확인하여 교섭요구 사실공고가 지연된 것이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3. (생략)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6. (생략)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생략)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④ (생략)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⑧ (생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영 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둘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제2항은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4는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판례는 “팩스는 서면과 구분되는 서면의 전달방법 중 하나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 제14조의5제1항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일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위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른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어 교섭요구 노동조합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위 공고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일자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서면의 전달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의 문제는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과 같이 송달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의 직접 교부 등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하여 일반원칙에 따라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누5024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조의 2 및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 규정을 볼 때, 신청외 노동조합이 2017. 3. 22.에 교섭을 요구했으므로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은 2017. 3. 23.~29일까지가 되므로, 같은 달 31일에 교섭 요구를 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노조법 상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직후에 그러한 교섭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고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위 ‘4. 인정사실’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2017. 3. 22. 교섭요구를 받은 후 같은 달 29일이 되어서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교섭요구사실 공고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2017. 3. 29.~ 4. 4.’로 명시한 점, ②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의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날”과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제2호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일자”는 같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팩스를 통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라는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과 관련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주장이 다르고, 이에 대해 위 판례(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누50247 판결)의 내용과 같이 의사표시의 도달 불확실성에 따른 당사자 간 다툼의 문제는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하여 일반원칙에 따라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그 해결이 가능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7. 3. 22. 팩스롤 통해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바로 공고하지 않고, 뒤늦게 같은 달 28일 인지하여 같은 달 29일에 공고(2017. 3. 29.~ 4. 4.)하였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구두나 공문을 통해 공고가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7. 4. 5.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자 비로소 2017. 4. 7. 팩스를 통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마’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공고한 기간 내인 같은 달 31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양산시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에 참여한 점, ④ 만약 신청 외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주장 취지와 같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이 사용자의 공고 여부나 실제 공고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라면, 사용자가 교섭하기를 원하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였을 때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소위 강행적 공고기간이 지난 뒤에 공고함으로써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교섭요구사실을 늦게 공고하였다는 정황증거나 입증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간(2017. 3. 29.~ 4. 4.) 중인 2017. 3. 31.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양산시로부터 교부 받아 같은 날에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적법하게 교섭요구를 하였으므로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 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여기서 대법원은 중재재정에 있어서 그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등 법령 위반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4. 7.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음이 인정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전체 사업장에 확정공고 하라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있어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제6항과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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