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이 변경되어 조합원 수를 재산정한 결과...

번호
2017교섭2
일자
2017-12-26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와 달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 「민법」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은 월요일에 만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는 이러한 「민법」의 기간 산정 규정을 오해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교섭요구 노동조합의 공고일)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수 산정기준일을 다시 산정하고(2016. 11. 29.), 이중가입자(5명), 양 노동조합 간의 조합원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조합원(4명)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합원수를 재산정하면, 사용자에 의해 과반수로 공고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7명, 과반수로 공고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39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에서는 과반수로 공고되지 않은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바 초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노동조합(재심신청인)

○○○노동조합

노동조합(초심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

○○○관광개발 주식회사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7. 1. 10. 2016교섭13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공고한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인정한다.

【초 심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 1. 10. 결정 2016교섭13]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6. 12. 20. 공고한 내용과 같다.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하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 사무실을 두고 2006. 5. 9. 광주.전남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수급여소득자 및 기타근로자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본 노동조합의 규약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2016. 11. 19. ○○○노동조합 ○○○지부(이하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지부’라 한다)를 인준하였다.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지부는 광주 ○○○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고, ○○○호텔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50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2) ○○노동조합(초심신청인)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6. 11. 18. ○○○호텔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60명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노총 ○○○산업 노동조합연맹을 두고 있다.

나. 사용자

○○○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2002. 2. 2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 현황 및 임·단협 현황>(생략)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신청 외 노동조합(초심신청인)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12. 20.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한 사실이 부당하다며 같은 달 2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 1. 10. 신청 외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1. 23.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1. 우리 위원회에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16. 11. 28.이 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은 초심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 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

초심지노위 결정 내용과 같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나. 사용자

실제 조합원의 수를 알 수는 없으나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이 종료되고,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였기 때문에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대해서는 교섭단위가 분리된 사실이 없다.[노위 제3호증 전산 조회]

나.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6. 11. 19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9일 교섭참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였다.[노위 제4호증(신청 노동조합)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 노위 제6호증(사용자)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문, 노위 제8호증(사용자) 교섭요구 사실의 수정 공고문, 노위 제14호증(신청 외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참여 신청,노위 제9호증(사용자)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나’항과 관련하여 2016. 11. 24.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사실을 수정(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 2016. 11. 20.~26일 →2016. 11. 21.~28일)하여 다시 공고하였는데, “첫 번째 공고를 부착한 일자가 실제로는 같은 달 21일로 이를 공고 내용대로 26일까지 공고할 경우 공고게시일이 6일에 지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공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노위(사용주) 제8호증 교섭요구 사실의 수정 공고문, 재심의견서(사용자)]

라.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자 2016. 12. 14.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각 통지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 따른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각 노동조합에 회신하였다.[초심 사용자 답변서]

마.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2016. 12.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에 그 내용을 5일간(2016. 12. 20.~25일) 공고하였다.[사 제8호증 2016. 12. 20.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사 제9호증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바. 신청 외 노동조합은 위 ‘마’항의 공고기간 중인 2016. 12. 23. 초심지노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조합원 명부는 아래와 같다.[신청 외 노 제1호증 조합원 명부 등]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속 제출 조합원 명부>(생략)

아. 신청 외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조합원 명부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탈퇴 현황은 아래와 같다.[신청 노 별지 조합원 명부 및 조합원별 인적사항, 신청 노 제1호증 노동조합 가입원서, 신청 노 제2호증 탈퇴서(2016. 11. 25. 팩스 송부), 신청 노 제3호증 탈퇴서(2016. 11. 28. 팩스 송부)]

<신청 외 노동조합 ○○○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속 제출 조합원 명부>(생략)

자.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에 중복으로 가입된 조합원 및 조합비 납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 제출 양 노동조합 자료, 노위 제10호증 조합비 납부 통장 사본]

<중복 가입 현황 및 관련 조합비 납부 현황>(생략)

차.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명부에 없는 조합원은 총 4명으로,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사 제3호증 근로자 명부, 노위 제11호증 ○○○ ○○○에 대한 근로자 여부 답변, 노위 제12호증 목욕탕 이발 무상 임대 계약서(○○○), 노위 제13호증 목욕탕 세신실 무상 임대 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재심1)]

<근로자 명부에 없는 조합원 명단 및 사유>(생략)

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은 조리팀 총괄 주방장으로서 조리팀 업장별 직원 출근 확인 및 이상 유무 점검과 전달 지시, 조리팀업장별 직원 출근 및 확인 및 이상 유무 점검과 전달 지시, 조리팀 직원근무 및 업무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노위 제16호증 조직도, 노위 제17호증 직무기술서]

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이하 ‘○○○ 위원장’이라 한다)은 2016. 10. 24. 인사위원회(징계심의)를 통해서 항명과 업무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강임(부장→차장) 처분을 받았다.[노위 제18호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등]

< ○○○ 징계의결서(발췌)>(생략)

파. 이 사건 사용자는 ○○○ 위원장은 2016. 11. 24.자,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은 같은 달 23일자로 해고하였고, ○○○ 위원장과 ○○○은 같은 해 12. 13.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사건은 진행 중에 있다.[전산자료]

하.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초심신청인) 및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가) 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비가 2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조합원들의 낮은 임금을 고려하여 5,000원만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나) 조합비를 감액하여 5,000원으로 책정하고 납부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회의록 등)는 없다.

2) 신청 외 노동조합(초심신청인)

가) 조합원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임금 1%를 조합비로 납부한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 ○○○은 사용자로부터 매달 기본급(일백이십만원~일백삼십만원)을 받고 있다.[신청 노 제5호증 ○○○, ○○○ 통장내역]

다) ○○○, ○○○은 세신과 이발을 하는 건 사실인데, 애초부터 관리업무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건을 갈아주는 일 등, 포괄적인 소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

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초심 심문회의 기준으로 42명이며, 이전 탈퇴자 외에 추가 탈퇴자는 없다.

마) 2016. 11. 25.에 신청 외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가 16명, 같은 달 28일에는 10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견은 없다.

3) 사용자

가) ○○○, ○○○은 무상임대계약을 통해서 각각 이발소와 세신실 운영을 통한 수익 일체를 향유하고 있으며, 호텔 사우나 특성상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생활보전금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원을 주고 있으며, 당사자들도 본인이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나) ○○○, ○○○은 이용객들로부터 비용(이발료, 세신비 등)을 받으면 100% 본인에게 귀속되며, 해당 장소의 각종 집기라든지 비품은 본인 소유이며, 수건을 나르고 기타 도와주시는 부분들은 워낙 손님이 없고 하루 종일 없을 때도 있어 이럴 때 서로 도와주면서 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 지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①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4조의6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④ 노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⑦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수를 계산하여 확인한다.

⑧ 노동위원회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노동조합 규약(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제7조(구성) 조합은 광주.전남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노동자, 특수급여 소득자 및 기타근로자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2조(조합비)

조합비는 2만원으로 하며 조합에서 일괄 공제 또는 계좌이체 한다.

《노동조합 규약(신청 외 노동조합)》

제7조(구성) 조합은 ○○○관광개발 ㈜○○○호텔에 고용된 근로자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서 구성된다. 조합은 필요한 때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지점, 출장소, 사무소 단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8조(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①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2. 노동조합법상 또는 유니온 숍 협약의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제명

4. 사망

5.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다만, 제1호의 해고나 제3호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징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보유한다.

② 조합 탈퇴 시 탈퇴서를 직접 위원장에게 전달해야하며 위원장은 탈퇴서를 접수한 후 7일내에 처리할 수 있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관련 법령상 했어야 하는 날) 기준으로 어느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과반수 노동조합의 산정 기준일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같은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은 ‘사용자는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은 ‘사용자는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조법 체계 하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지연함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민법」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현행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월요일에 만료한다(대법원 2008. 6. 12. 자 2006마851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6. 11. 19. 이 사건 사용자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2016. 11. 19.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7일간(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원칙 적용)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2016. 11. 26.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도 일요일이므로 「민법」제161조에 따라 공고는 같은 달 28일 월요일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그 공고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16. 11. 29.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2016. 11. 29.이 된다.

따라서, 2016. 11. 29. 기준으로 조합원 명부 상 조합원수를 산정할 경우,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51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은 당초 조합원수가 68명이었으나, 위 ‘4. 인정사실’의 ‘아’항 및 ‘하’항과 같이, 2016. 11. 25. 16명, 같은 달 28일 10명이 신청 외 노동조합을 각 탈퇴하였으므로 42명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중 가입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수 산정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은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1명 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제1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 제2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제3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법 상 규정을 바탕으로 하면, 산정 기준일 시점에서 최근 1회의 조합비 납부액 중 일부라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 가입 노동조합들 간의 형평을 기하고 실질적인 조합원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자’항과 같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 ○○○, ○○○, ○○○, ○○○ 등 5명인데, 이 중 ① ○○○은 2016. 11. 17. 신청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같은 달 22일 조합비를 전부 납부하였으나 같은 달 27일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비는 같은 달 28일 일부만을 납부한바, 이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2개노동조합에 모두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조합원수 산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모두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균등하게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배분하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제2호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조합비 납부는 최근 1회의 조합비 납부액 중 일부라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제1호 적용), ② ○○○는 신청 외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전부 납부한데 반해, 2016. 12. 1.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도 조합비의 일부를 납부하였으나 그 납부시점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6. 11. 29.)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제1호 적용), ③ ○○○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조합비를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며(제1호 적용), ④ ○○○는 신청 외 노동조합에는 조합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는 조합비의 일부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위 ‘①’의 법리와 같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에 모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각 1/2을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제3호 적용)이고, ⑤ ○○○은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모두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각 1/2을 가산하여 산정(제3호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 ○○○, ○○○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고, ○○○, ○○○은 각 1/2씩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합비 납부 여부에 따라 각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47명[51명.5명 + (2명×1/2)]이 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은 41명[42명.5명+ 3명 + (2명×1/2)]이 된다.

3) 조합원 자격 유무에 논란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

가) ○○○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노조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위원장 ○○○은 조리부 부장으로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카’항 및 ‘타’항과 같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위원장 ○○○은 총괄주방장으로서 조리팀 업장별 직원 출근 확인 및 이상 유무 점검과 전달 지시, 조리팀 직원 근무 및 업무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인바, ① ○○○은 2016. 11. 18. 기업별 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규약 제7조는 조합원 가입범위에 관하여 “조합은 ○○○관광개발(주)○○○호텔에 고용된 근로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서 구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가입 대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의 직무기술서 상의 주요 내용인 ‘주간 부서별 회의 참석 및 지시내용 전달, 주간업무보고 및 직원 개인별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교육, 주간업무계획 수립, 조리부서별 월간 직원의 출퇴근 시 지각, 결근 등 근태관리 확인’ 등의 업무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에 기한 것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에 대한 2016. 10. 24. 징계(부장→차장으로 강임)의 근거 규정으로 적용된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2조제1항은 “사원은 항시 회사의 제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시명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은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 ○○○이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고,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9. 19. 선고 2001누223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신청 외 노동조합은 ○○○, ○○○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위 두 사람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차’항 및 ‘하’항과 같이, ① 신청 외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자격 요건으로 해당 조합원이 이 사건 사용자와 종속관계가 필요한 점, ② ○○○은 이 사건 회사의 2층 사우나 내 이발소를, ○○○은 같은 사업장의 사우나 내 세신실(洗身室)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이 사건 사용자와 무상임대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발소와 세신실을 점유·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③ ○○○, ○○○은 각각 이발소와 세신실의 수입을 취득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등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 ○○○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가 ○○○, ○○○에게 매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호텔 사우나에 손님이 많지 않아 그들이 사우나 내에서 운영하는 이발소와 세신실의 수입이 매우 부족하므로 그 보충을 위하여 생활보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의 목적은 결국 호텔 내 사우나의 유지·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은 이 사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해고된 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 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단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분이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위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도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5457 판결).”라고 판시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노동조합 간의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함에 있어 조합원 수는 특정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이므로 위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①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노동조합의 요건을 정한 것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정한 것이기도 한 점, ②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취지는 단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분이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지위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도 있는 점(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참조), ③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설립·존립과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집중적으로 해고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단서가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 해고된 근로자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에 의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간주되게 되는 것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해고된 근로자를 조합원 수에 산입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4. 1. 16. 선고 2013구합2457 판결,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42959 판결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 ○○○이 위 조합원수 확인 기준일인 2016. 11. 29. 전에 각각 해고(○○○은 같은 달 24일, ○○○은 같은 달 25일)되었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어 근로자명부 작성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은 위 조합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해고를 다투고 있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차’항과 같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은 2016. 11. 24.자로, ○○○은 같은 달 25일자로 해고되었고, 조합원수 산정기준일인 같은 달 29일을 기준으로 해고자의 신분이었으나, 위 조합원들이 같은 해 12. 23.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아직 우리 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위 각 해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합원들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내지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렇다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위와 같이 47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9명[41명.2명(○○○, ○○○)]이 되므로 결국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여기서 대법원은 중재재정에 있어서 그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등 법령 위반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47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9명으로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2016. 11. 27.로 보아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47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수는 49명으로 산정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보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의 취지를 오인하여 조합원수 산정기준일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제6항과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