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교섭단위 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노동조합을...
- 번호
- 2017교섭20
- 일자
- 2018-01-15
○○○회사와 ○○○회사간의 영업 양도·양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이 ○○○회사에 근무하는 자로 조합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비록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노동조합이 ○○○회사의 교섭단위내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노동조합(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
○○○(○○상사 대표)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 8. 7. 결정 2017교섭16]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심신청취지】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7. 7. 3. 2017교섭16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임을 인정한다.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0. 4. 3.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상사 소속 근로자 26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또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신청 외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6. 8. 10.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상사에 근로하는 근로자 3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육가공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6. 20.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잘못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해달라며 같은 달 3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 7.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 일부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노동조합은 2017. 7. 12.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취지와 같이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육가공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할 당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므로 2017. 5. 1.부로 용역업체가 ○○상사로 변경되었으면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상사에서 새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과정이 없었으므로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노동조합임과 동시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유일하게 교섭요구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2)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 소속 근로자 75명을 임금, 근속년수 등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승계함에 따라 ○○노동조합도 같이 승계된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조합원수가 33명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59명의 과반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나. 사용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지함에 따라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을 뿐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그간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진술조서(사용자)]
나. ○○○에 소재하는 ○○○협동조합 육가공사업본부(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는 2014. 5. 1.부터 2017. 4. 30.까지 3년 동안 ‘돈 골발, 정선, 포장업무’를 ㈜○○○’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을 주었고, ㈜○○○는 ○○○협동조합 축산물공판장에서 위 ‘돈 골발, 정선, 포장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전에는 ○○, ○○○ 등이 ‘돈 골발, 정선,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 ㈜○○○은 2017. 4. 30.자로 ○○○협동조합 축산물공판장에서의 ‘돈 골발, 정선, 포장업무’가 종료되자 철수하였다.[전화등사실확인내용(○○○협동조합 육가공사업본부 직원 ○○○, ○○○노동조합 사무국장 ○○○)]
다. 위 ○○○, ○○에 근로하던 20여 명은 날짜 미상의 일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1년부터 위 ○○○, ○○등과 임.단협을 체결하여 왔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5. 19. ㈜○○○과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임금 및 고용승계를 합의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전화등사실확인내용, 노위 제2호증 임금 및 고용승계 합의서, 노위 제3호증 2014. 5. 19.자 단체협약]
라. ○○노동조합은 2016. 8. 10. ㈜○○○에 근무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2017. 4. 30.자로 위 ○○○협동조합과의 ‘돈 골발, 정선, 포장업무’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 규약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진술조서(○○노동조합), 노-2 제1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노-2 제2호증 ○○노동조합 규약]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 2년 동안 ‘돈 골발, 정선, 포장업무’ 용역계약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받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5. 1. 사업을 개시하면서 ㈜○○○로부터 자산, 부채, 채권, 채무 등에 대한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에 근로하던 근로자 79명 중 자진 퇴직한 4명을 제외한 75명을 채용하면서 ㈜○○○, ○○○, ○○ 등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유급휴가와 근속수당을 산정 지급하고 있으나, 위 ㈜○○○의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지급은 승계하지 않았다.[진술조서(○○○, ○○○), 사 제4호증 용역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바.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5. 1. 사업을 개시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10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자, ○○노동조합도 같은 달 12일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9일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을 교섭참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사 제1호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문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과정>(생략)
사. ○○노동조합은 2017. 6. 19.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래과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보하였다.[노-2 제4호증 과반수노동조합 통보 등 문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0.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5일간(2017. 6. 19.~2017. 6. 26.) 공고하였다.[사 제1호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문서]
자. ○○노동조합 위원장은 날짜 미상의 일시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을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고소를 제기하였고, ㈜○○○은 위 용역계약 종료 후에도 ○○○ 소재에서 상시 8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가공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다.[진술조서(○○노동조합),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1호증 ㈜○○○ 고용보험 관련 자료]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①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4조의6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④ 노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⑦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다.
⑧ 노동위원회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7조(구성) 조합은 전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로 구성한다. 단, 본 노조의 가입대상 중 이미 설립되어 있는 노조의 조합원은 제외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며, 조합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자격을 취득한다. 탈퇴의 경우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단, 해당지부가 결성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지부를 경유하여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2. 탈퇴자의 조합 재가입은 1회 탈퇴자의 경우 5만원을 투쟁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2회 탈퇴자의 3차 가입의 경우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회 탈퇴자의 경우는 재가입 할 수 없다.
《신청 외 노동조합 규약》
제7조(구성) 조합은 ㈜○○○에 근무하는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제외한다.
제8조(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1.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2) 단체협약에 의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제명
4) 사망
2.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둘째,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셋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초심지노위의 기록 등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대법원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협동조합 축산물공판장 내 ㈜○○○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2016. 8. 10.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나, 2017. 5. 1. 이 사건 사용자가 동 ㈜○○○으로부터 사실상 영업양도를 받았고, 근로자들도 임금, 근속년수 등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승계받았으므로 ○○노동조합도 승계된 것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마’항 및 ‘자’항과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는 ○○○협동조합과 2017. 5. 1.부터 2년간 축산물공판장에서 ‘돈 골발, 정선,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4. 30. ‘돈 골발, 정선, 포장업무’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된 ㈜○○○으로부터 축산물공판장에서의 자산, 부채, 채권, 채무 등에 대하여 양도.양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5. 1.부터 축산물공판장에서 ‘돈 골발, 정선, 포장업무’ 용역사업을 개시하면서 ㈜○○○ 소속 근로자 75명 전원(79명 중 4명 자진 퇴직)을 채용하면서 임금, 근속년수 등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와 ㈜○○○ 사이에 고용승계와 관련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을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고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은 2017. 5. 1.부터 축산물공판장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으며, ○○○에서 상시 8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존 육가공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로부터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 이 사건 사용자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승계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규약 제7조에 ‘㈜○○○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대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외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 하여 그 노동조합을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한 이후 노조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79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는데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 외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없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내지 ’아‘항과 같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유일하고,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조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노조법 제29조의2제7항 및 제69조제1항은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유일하고,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조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초심지노위 결정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하고 있고,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절차나 판단이 위법하였다거나, 권한을 남용한 월권사실 등은 발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한울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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