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은 100명,...

번호
2017교섭4
일자
2017-11-20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사용자)가 포함되어 있고, 교섭요구 사실공고 기간 중 증가한 조합원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팀장 또는 차·과장의 조합원 자격 여부 관련해서는 팀장 등이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근태관리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조합원 증가 여부 관련해서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자료로 관련 조합원의 가입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윤○○ 차장의 조합원서 배부 등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산정 기준일인 2017. 1. 11.에 조합원수는 신청 외 노동조합 100명, 재심신청 노동조합 99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밀기계 주식회사

이 사건 노동조합(○○○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 2. 21. 결정 2016교섭2, 3 병합]

1. 이 사건 신청노동조합1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인정하며, 신청노동조합2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한다.

2.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노동조합1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

【재심신청취지】

1. 경남2017교섭2, 3 병합 ○○정밀기계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사용자가 공고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본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한다.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재심신청인, 초심신청인2)

○○○노동조합(이하 ‘재심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1. 2. 8. 전국의 금속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2015. 3. 25. ○○○지회를 설치하여 ○○정밀기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99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노동조합(초심신청인1)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5. 4. 8. ○○정밀기계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10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정밀기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1998. 4. 2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는 260여 명을 사용하여 공작 및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 현황 및 임·단협 현황>(생략)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신청 외 노동조합과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각각 자신의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며 2017. 2. 3. 및 같은 달 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 2. 21. 신청 외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인정,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17. 3. 2.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7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재심신청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과장 이상의 관리사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혹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고일(2017. 1. 3.) 기준으로 볼 때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같은 달 11일)까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6명 증가는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인원을 제외하면 재심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수(99명)는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보다 많기 때문에 재심신청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은 최초 교섭요구 당시에는 조합원이 95명으로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 보다 적었으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7. 1. 11.)까지 지속적으로 조합원 수가 증가되어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었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모두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각각 통지함에 따라 양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공고하였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대해서는 교섭단위가 분리된 사실이 없다.[전화 등 사실확인(사용자), 전산망 조회]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교섭참여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였다.[노-2 제4호증 교섭요구사실 공고문 등]

다.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은 2017. 1. 17.~31일이고, 그 기간 내 신청 외 노동조합과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라. 양 노동조합은 2017. 2. 1. 다음과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였다.[노위 제6호증 과반수 통지공문]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2. 1. 다음과 같이 양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해 온 내용을 5일간(2017. 2. 1.~6일) 공고하였다.[노-2 제4호증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 등]

바. 신청 외 노동조합은 위 ‘마’항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기간 중인 2017. 2. 3. 초심지노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다.[초심 신청서(기업노동조합)]

사.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위 ‘마’항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기간 중인 2017. 2. 6. 초심지노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다.[초심 신청서(○○○노동조합)]

아. 위 ‘나’항의 내용과 같이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7. 1. 3. 최초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7일간(2017. 1. 3.~10일, 「민법」제157조 초일불산입원칙 적용)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같은 달 11일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 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2017. 1. 11.이다.

자.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① 조합원 명부에는 등재되어 있는데, 조합원 가입원서가 없는 3명이 있고, ② 조합원 가입원서는 있는데 조합원 명부에는 없는 3명이 있어 이를 확인 한 결과 ‘②’에 해당하는 3명 중 2명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17. 1. 11.)이전에 퇴사하였고 나머지 1명은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며, ‘①’에 해당하는 3명은 조합원 가입원서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노위 제8호증 퇴직증명서, 노위 제9호증 조합원 가입 신청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재심2)]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와 가입원서 비교 시 쟁점 조합원>(생략)

차.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은 2017. 1. 9.에 재심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같은 달 11일 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였고, 내용증명을 우체국 전산망을 통해 조회한 결과 노동조합에 도달한 것은 같은 달 12일로 확인된다.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17. 1. 11.) 기준 ○○○은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노-2 제6호증 조합원 가입신청서, 노-2 제20호증 ○○노조 지회 조합원 명단, 노위 제1호증(탈퇴신청 내용증명).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10호증(등기우편 배송조회)]

카.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은 근로자 명부와 조합원 명부 및 가입원서의 생년월일이 상이하나, 이는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노-2 제6호증 조합원 가입신청서, 노-2 제20호증 ○○노조 지회 조합원 명단,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타.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원 가입원서 상 조합원 수는 99명이고, 위 ‘자’항, ‘차’항 및 ‘카’항의 사항을 검토해 볼 때 99명으로 확인된다. [노-2 제6호증 조합원 가입신청서, 노-2 제20호증 ○○노조지회 조합원 명단]

파.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원 가입원서 상 조합원 수는 101명이고, 이를 근로자명부와 확인한 결과 ○○○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7. 1. 11.) 이전에 퇴사(2016. 11. 30.)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0명으로 확인된다.[사 제1호증 근로자명부, 노위 제 4호증 사직서(○○○)]

하.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관리사원 30명(차장 8명, 과장22명)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혹은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여 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특히, 차·과장 중에서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8명은 부서장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로서 인사고과 및 결재에 있어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현장조사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차장, 과장인 조합원 수는 29명(차장 7명, 과장 22명)으로 확인되었다.[재심신청 이유서, 노-2 제5호증 인사고과규정, 노-2 제17호증 제안제도운용지침, 노-2 제18호증 문서처리규정, 노-2 제19호증 포상 및 징계규정, 노 제22호증 회사업무시스템 화면 캡쳐, 노 제23호증 A/S 출장자 업무현황, 노 제24호증 휴업인원 업무보고, 노 제25호증 ○○○(주) A/S 진행 일정표, 노 제28호증 ○○정밀기계(주) 조직표, 노 제29호증 ○○정밀기계(주) 연구소 조직표, 노 제30호증 연장(휴일) 근무 현황]

거.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위 ‘하’항의 주장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차·과장 조합원 자격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 ① 여러 취업규칙 규정(인사고과 규정 등)은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규정이고, ② 인사고과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③ 문서 결재는 일부 근태관리(연차, 연장휴가)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차·과장이 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외에는 부장, 이사, 대표이사로 순차적으로 결재가 상신되어 승인되고 있어 차·과장은 실질적으로 전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부장이나 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다.[노위 제10호증 진술조서, 노위 제11호증 현장조사자료]

너.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위 ‘하’항의 주장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팀장의 조합원 자격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 ① 팀장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기술연구소 내의 팀은 설계 대상 기계 종류에 따른 실무적 구분에 불과한 점, ③ ○○○ 차장 관련해서 영업부는 해외영업팀과 국내영업팀, A/S팀 3개의 팀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 부장이 영업부를 총괄하고 있고, ○○○ 차장이 있는 A/S팀은 ○○○ 차장 외에 ○○○ 과장과 대리 2명이 있으며, 업무 특성상 ○○○ 부장이 외부 출장이 많기 때문에 ○○○ 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현황 보고내용을 ○○○ 차장이 검토 확인하고 메일을 통해 보고를 하고 있으며, ○○○ 차장은 ○○○ 부장을 보좌해서 A/S업무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는 점, ④ ○○○ 과장의 경우는 자재관리부 소속으로 기존에 ○○○ 이사가 있을 때에는 ○○○ 이사가 물품단가 책정, 발주서·품의서를 대표이사 승인 전 최종 검토 등 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 이사 퇴직 이후에는 관련 권한이 부서별로 나누어져 이관 되었으며, 자재구매부에 ○○○ 부장이 있는데 자재관리부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부장이 일일이 챙기기 어려워 일부 근태나 연장근로지시 관련 내용을 취합해서 관리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점, ⑤ ○○○ 차장의 경우는 기술연구소 설계3팀 차장으로 기술연구소의 부서장인 ○○○ 이사가 총괄이고, 설계3팀의 의사결정에 있어 최종적인 지시권자는 이사인데, 중간에 세 명의 부장(○○○, ○○○, ○○○)을 거쳐서 설계 3팀의 차장인 ○○○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이사가 직접 바로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으며, 그 지시를 받으면 밑에 대리, 계장과 함께 해당 지시를 수행하고 결과를 부장이나 이사에게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 차장의 결재 과정에서의 역할은 중간검토자이고 인사평가는 전혀 수행하지 않으며 근태관리도 중간검토를 하고 이사에게 결재를 상신하는 점 등을 볼 때,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팀장이 부서장 역할을 수행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7명은 실제 부서장 권한이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노위 제10호증 진술조서, 노위 제11호증 현장조사자료]

더.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도 차·과장을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도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지회규칙은 차장 직급 이상을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있다.[노 제27호증 단체협약 노조(안), 회사(안) 비교 발췌, 노 제26호증 ○○○지회규칙]

<노 제26호증 ○○○지회 지회규칙>(생략)

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범위는 아래와 같이 규약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같이 특정 직급 이상을 조합 가입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노-1 제4호증 ○○○노동조합 규약]

<노-1 제4호증 ○○○노동조합 규약>(생략)

머.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17. 1. 3. 교섭요구사실 공고 이후 같은 달 11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사이에 증가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6명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결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가입원서, 조합원 명부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조합원은 아래와 같다.[노-2 제11호증 2017. 1. 9. 고소장, 노-2 제16호증 2017. 1. 12. 고소장, 노-2 제12호증 2016. 12. 29. 녹취록, 사 제1호증 근로자 명부, 노-1 제1호증 조합비 납입내역, 노-1 제2호증 ○○정밀기계(주)조합원 명부]

<교섭요구사실 공고 후 증가한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현황>(생략)

버.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위 ‘머’항의 주장에 대해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중에 정당한 조합 활동을 통해서 노동조합 가입인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초심 심문회의 내용, 노위 제10호증 진술조서(○○○ 차장)]

서. 재심신청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내용]

1) 재심신청 노동조합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과장, 차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

나)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해 판례의 태도는 근로조건 결정, 업무상 명령, 지휘·감독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책임,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다) 사용자는 지난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과장 이상인 자를 사용자로 보았다.

라) 사용자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차장, 과장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질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취업규칙상 인사권, 결정권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차장 가운데 팀장으로서 부서장 역할을 하는 자가 있다.

마) 적어도 차장 이상 직급은 사용자다.

바)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반장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사원이다.

사) 사용자성 관련 조합원을 배제해야 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적어도 3명 즉, AS팀 ○○○ 차장, 설계팀 ○○○ 차장, 설계팀 ○○○ 차장은 실제 직무에 있어 사용자성이 명백하다.

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후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17. 1. 11.)까지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증가(6명)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이며, 특히 관리직 ○○○ 차장이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가입원서를 돌리고 다니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증가한 조합원은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차·과장은 총 29명이며, 차장 7명, 과장 22명이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과장, 차장은 실제 부서장의 권한이 없어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으며, ○○○ 차장의 경우도 중간 검토는 가능하나 전결권이 없다.

다)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은 지난 창구단일화 관련해서는 전혀 참여를 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지난 단협관련해서도 전혀 의견을 내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없었고, 노노갈등을 우려하여 조직을 확대하면서 2년을 기다려 왔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분포를 보면 사무직도 상당수이며,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신청 외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마) 규약 상 가입범위 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

바) 설립 초기부터 차·과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설립 및 운영하였으며 차·과장을 제외하면 사무직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사) ○○○ 차장의 조합원 가입원서 배부하고 조합가입을 권유한 행위는 조합원으로서 조직 확대 차원에서 주변의 동료들에게 노동조합을 설명하고 가입할 것을 요청한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다.

3) 사용자

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 대해서 사용자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

나) 조합원 모집은 각 노동조합 별로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 2년 전 단체교섭 및 단협 체결 당시 금속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었으며, 특별히 노노간 갈등은 없었다.

라) 올해 새롭게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노간 신경전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과장, 차장의 조합원 자격 여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으로 결정되든지 상관이 없으며 결정된 노동조합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바) 이 사건 회사는 전문 경영인을 통한 경영체제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전반적으로 경영관리를 책임지는 체제이다.

사) 위임 전결 관련 세부적 내용이 없으며 다른 규정들도 사문화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전결 권한이 부서장(부장)에 없다.

아) 문서처리규정 제32조 내용과는 달리 결재는 ‘담당 → 계장 → 과장→ 부장 → 이사 → 대표’로 결재가 이루어진다.

자) 이 사건 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재심신청 노동조합 소속 ○○○, ○○○,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 ○○○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 ○○○에 대해 재심신청 노동조합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서 그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다.

차) 과장, 차장은 실무자이며 그 중에 일부 차·과장은 근태관리(연차, 연장근로) 관련하여 취합 및 확인해서 관리부에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 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①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4조의6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④ 노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⑦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다.

⑧ 노동위원회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 과반수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지회 규칙(재심신청 노동조합)》

제6조(범위 및 구성)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은 ○○정밀(주)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2.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차장 직급 이상의 직책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체협약(재심신청 노동조합)》

제4조(조합원의 범위) ① 이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 종업원으로서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한 자를 말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과장 이상 관리사원

2. 인사, 노무, 경리, 기획, 경비, 운전, 비서직에 근무하는 자

제8조(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1. 조합원의 자격은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노동조합 규약(신청 외 노동조합)》

제7조(조합원의 범위 및 구성) 조합은 ○○정밀기계(주)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인사·노무부서에 근무하는 자

2. 대표이사의 비서 및 운전수

3. 기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신청 외 노동조합)》

제4조(탈퇴절차)

① 해당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처리 한다.

② 개별조합원의 경우 1년이상 조합비를 미납했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위임전결 규정》

제10조(전결권 위임)

사장은 사장의 권한 전부 또는 일부를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부서장은 위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인사고과 규정》

제5조(고과자 및 판정자) 고과자와 피고과자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아래표 생략)

《문서처리 규정》

제32조(결재권자) 문서에 대한 결재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가 행한다.

《제안제도 운용지침》

제12조 실 사

제5항(실사위원) 실사위원은 주관부서에서 임명하되 소속부서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과장급 이상의 사원으로 한다.

《포상 및 징계규정》

제3조(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대표이사(또는 임원)

2. 위원 : 부서장급 이상

3. 간사: 관리차장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어느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과반수 노동조합의 산정 기준일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같은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은 ‘사용자는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은 ‘사용자는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나’항과 같이,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17. 1. 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2017. 1. 3.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7일간(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원칙 적용)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했고, 공고 기간 중에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요구(같은 달 10일)를 통해 교섭에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그 공고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17. 1. 11.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2017. 1. 11.이 된다.

2) 조합원 자격 유무에 논란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

2017. 1. 11.을 기준으로 양 노동조합의 근로자 명부와 조합원 명부상의 조합원 수를 각각 비교하여 산정하면,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위 ‘4. 인정사실’의 ‘자’항, ‘차’항, ’카‘항 및 ’타‘항의 내용과 같이 99명이며, 신청 외 노동조합은 위 ’4. 인정사실‘의 ’파‘항의 내용과 같이 100명이나,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차.과장 및 팀장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회사 소속의 차·과장 및 팀장의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 여부

대법원은 “노조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관리사원 29명(차장 7명, 과장 22명)이 위 ‘4. 인정사실’의 ‘하’항과 같은 사유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혹은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여 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차·과장 중에서 팀장의 역할을 하는 8명은 부서장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로서 인사고과 및 결재에 있어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 차·과장은 실질적으로 인사고과나 전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일부 근태관리(연차, 연장휴가)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부장이나 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팀장의 조합원 자격 여부에 대하여 팀장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고, 실제 하는 업무는 중간검토나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하’항, ‘거’항, ‘너’항, ‘러’항 및 ‘서’항과 같이, ① 차·과장 29명이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 업무관리, 결재권 등 일부를 담당하기는 하나 직제 상 차·과장 직근상급자인 부서장(부장)이 존재하고,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이들이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노 제22호증(회사 업무시스템 화면 캡쳐)은 부서장 지위에 있는 ○○○ 부장이 전결권을 행사한 자료이지 차·과장들이 전결권을 행사한 자료가 아니고, 영업부 ○○○ 차장 관련한 노 제23호증(출장자 업무현황), 노 제24호증(휴업인원 업무보고), 노 제25호증(A/S 진행 일정표) 등의 자료만으로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인사고과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인사고과를 실시하더라도 피라미드식 조직구조를 가지는 우리 기업문화에서 하위 직급자에 대해 직상급자가 1차적으로 인사평정을 한다는 이유와 이들이 관리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부인하게 되면 노조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우려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에서 팀은 설계 대상 기계의 종류 등에 따른 실무적인 구분에 불과하고 직제 규정 등에서 공식적으로 팀장이라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연장.연차휴가의 근태관리 일부 외에는 중간 검토자로서 역할을 할 뿐 부서장의 권한이나 역할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차·과장 29명과 차·과장 중에서 부서장 역할을 한다는 팀장 8명은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이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조합원 수 증가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17. 1. 3. 교섭요구사실 공고 이후 같은 달 11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사이에 증가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6명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결과로 인한 것으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요구사실 공고 기간 중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노동조합 가입 인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위 ‘4. 인정사실’의 ‘버’항 및 ‘서’항과 같이, ○○○ 차장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배부 행위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 활동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규약 제8조에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등 6명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가입원서를 신청 외 노동조합에 제출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교섭요구사실 공고 기간 중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증가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소결

그렇다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0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9명이므로 결국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여기서 대법원은 중재재정에 있어서 그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등 법령 위반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99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0명으로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하고 있고, 초심지노위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노조법에서 정한 과반수 노동조합결정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제6항과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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