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 번호
- 2017부노84·92병합
- 일자
- 2018-01-02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업무 종속성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판매영업사원들은 같은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판매대리점 재계약이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해 거부될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재심신청인/재심피신청인)
1. ○○○
2. ○○○
노동조합(재심신청인/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재심피신청인)
○○○(○○자동차 금암판매대리점 대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 4. 17. 판정 2017부노4]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6. 12. 6., 같은 달 8일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즉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즉시 아래 내용의 공고문[용지: 전지(78.8㎝×109㎝), 글자: 제목(3.0㎝×4.5㎝), 내용(2.5㎝×3.5㎝), 공표자(3.0㎝×4.5㎝)]을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사내 게시판에 15일간 게시하라.
5.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중앙2017부노92]
1. 전북2017부노4 판정 중 ‘기각’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원직 복직시까지 계약해지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불이익 등을 금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라.
[사용자 중앙2017부노84]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7. 5. 15. 2017부노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판매용역계약 취소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근로자1, 2’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자동차 금암판매대리점에 입사하여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분회의 조합원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5. 9. 18.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4,000여명이고, 가입한 상급단체는 없으며, ○○자동차 금암판매대리점의 조합원은 약 10명이다.
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00. 12. 20. ○○자동차 금암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위 주소지에서 상시 10여명의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이하 ‘판매영업사원’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7. 2.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 4. 17.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12. 6.과 같은 달 8일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각 해지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5. 18.,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같은 달 19일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각각 같은 달 23일과 26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일은 자동차판매용역 계약 해지 통보 문서에 명시된 계약해지일이 아닌 ○○자동차 사번 삭제일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다른 판매영업사원 7명에게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 인도후불 금지 및 개인 인센티브 제한 등 불이익 조치 등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비조합원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억제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을 저해시킨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므로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사용자의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경제적 불이익을 금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려야 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 근무자들로서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00. 12. 20. 자동차판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 주식회사와 자동차 판매에 관한 대리점 계약(이하 ‘판매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 왔다. 한편, 2014. 12. 8. 체결된 판매대리점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호증 전북2016부노31 조사보고서]
나. 이 사건 근로자1은 2011. 1. 3., 이 사건 근로자2는 2006. 11. 26. 이 사건 사용자와 각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이하 ‘판매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3호증의 1~2 ○○○, ○○○ 재직증명서, 노위 제2호증 ○○○, ○○○ 판매용역계약서]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판매영업사원들은 2016. 3월까지 총 12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용자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2호증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 노 제4호증 2016. 2.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청 공문]
<이 사건 노동조합 현황>(생략)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0. 21. 이 사건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앞으로 ○○○캐피탈만 사용하고 타 캐피탈 사용 금지합니다.”라는 내용의 자동차할부 금융회사 이용 공지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고, “○○○캐피탈 직원을 제외하고는 타 캐피탈 직원은 ○○금암대리점 방문을 금합니다.”라는 출입금지 푯말을 이 사건 사업장에 부착하였다.[노위 제1호증 전북2016부노31 조사보고서]
※ 사번은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의 고유인식번호이고, 판매영업사원은 사번을 통해 ○○자동차 전산망에 접속하여 차량판매, 출고,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번을 삭제하면 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5년도 및 2016년도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외산차 판매 금지, 판매조건, 동영상 교육 실시, 캠페인 실시, 계약서 분출 불허, e-계약서 입력, 계약 또는 출고 시 10만원 지급, 헬로콜 업무 지시, 시승센터 캠페인, 전시 서비스, 각종 교육 및 이테스트 등에 대한 공지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다.[노위 제1호증 전북2016부노31 조사보고서]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당직을 편성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당직근무 및 주말근무, 출.퇴근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다.[노위 제1호증 전북2016부노31 조사보고서]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2. 23.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공문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4일 공문으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촉구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4호증 2016. 2.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청 공문, 노 제6호증 2016. 2. 24.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촉구 공문]
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2. 24. 이 사건 사용자가 소속 판매영업사원이 노조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같은 날 초심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7호증 전북2016교섭1 결정서]
자. 초심지노위는 2016. 3. 7. 위 ‘아’의 시정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속 판매영업사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사업장의 게시판에 공고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바, 우리 위원회는 같은 해 4. 7.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초심 유지)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초·재심 답변서, 노 제7호증 전북2016교섭1 결정서, 노 제8호증 중앙2016교섭10 결정서]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4. 6., 같은 달 11일 신청 외 판매영업사원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총무), ○○○(이 사건 노동조합 부지회장)에게 판매용역계약 해지 예고를 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14호증의11~2 ○○○, ○○○ 계약해지 예고통보]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4. 19. 아침조회에서 이 사건 사업장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자동차에는 나한테 인정을 해준 게 뭐냐. 후불 부분, 후불 부분에서 내가 담보 넣은 부분 속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내가 막아버리면 여러분들은 못해요.”라고 이야기하였고, 같은 달 21일 이 사건 사업장의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인도후불을 막고 개인 및 팀 인센티브의 지급을 중지하였으며, 같은 달 25일 아침조회에서 “우리 대리점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데, 이 명분을 삼아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내가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 이 명분을 회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대리점이 있는 데에 번질 껄 우려를 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없애버릴라고 지금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9호증 2016. 4. 19. ○○○ 소장 아침조회 녹취록, 노제10호증 2016. 4. 25. ○○○ 소장 아침조회 녹취록, 노 제18호증 2016. 4. 21. 인도후불 금지 및 인센티브 제한 재공지 문자메시지]
※ 인도후불: 고객이 차량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차량대금을 후불로 받는 고객서비스의 일종으로 ○○자동차 주식회사에서는 7일을 인도후불기한으로 정하고 있음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5. 4. 위 ‘자’항의 우리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59호증 행정소송 접수 알림]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5. 13., 같은 달 23일 아침조회에서 이 사건 사업장 판매영업사원들에게 “○○○ 소장이 나이가 젊은데, 대리점을 뭐, 멈추게 했니, 그런 소리가 많이 들어오고, 들리는데. 아닙니다. 저 내릴꺼구요. 여기에 맞는 거. 저 계속해서 찾아서, 여러분들 할 겁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20호증 2016. 5. 13. ○○○ 소장 아침조회 녹취록, 노 제48호증 2016. 5. 23. ○○○ 소장 아침조회 녹취록]
하. 이 사건 사용자의 신청 외 판매영업사원 ○○○(이하 ‘○○○’이라 한다)은 2016. 5. 24., 신청 외 판매영업사원 ○○○(이하 ‘○○○’이라 한다)은 같은 달 30일, 신청 외 판매영업사원 ○○○(이하 ‘○○○’이라 한다)은 같은 해 6. 16.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21호증의1 ~3 ○○○, ○○○, ○○○ 탈퇴서]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6. 20. 신청 외 판매영업사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같은 달 24일자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같은 달 28일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분회장)에게 같은 해 7. 1.자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23호증의1~2 2016. 6. 20. ○○○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 내용증명, 노 제24호증 2016. 6. 28. ○○○ 자동차판매 용역계약 해지 내용증명]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7. 7., 같은 달 8일, 같은 달 11일, 같은 달 13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신청 외 판매영업사원 ○○○, ○○○, ○○○ 등 5명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없어지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무실 다 후불부터 싹 풀어줄 거야. 그러고 또, 여러분들 영업할 때, … 없애고, 후불부터 그 다음에 개인 인센티브 있는 거 싹 풀어주고, 그 다음에 팀 … 원위치로 싹 새로 할 거야. 영업하라고.”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13호증 2016. 7. 7. ○○○ 외 4명 ○○○ 소장 면담 녹취록, 노 제30호증 2016. 7. 7. ○○○, ○○○ 소장 면담 녹취록, 노 제31호증 2016. 7. 11. ○○○ 외 4명 ○○○ 소장 녹취록, 노 제32호증 2016. 7. 13. ○○○ 외 4명 ○○○ 소장 녹취록]
더.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7. 25.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신청 외 판매영업사원 ○○○, ○○○, ○○○ 등 5명에게 ‘시장 점유율과 고객 만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이유로 같은 달 29일자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1차 계약해지 통보’라 한다)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33호증의1~5, ○○○, ○○○, ○○○, ○○○, ○○○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 해지 통보서]
러.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8. 26.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신청 외 판매영업사원 ○○○, ○○○, ○○○ 등 5명과의 면담자리에서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모르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몰라서 묻는 겁니까? (중략) 이것을 자기들이 노동조합 빼니까, 탈퇴를 하니까, 취하가 끝나버렸어. 전원 탈퇴가 없어요. 그래서 대리점 지역사업, 대리점 ○○자동차에서 재계약인 사람들, 이 사람들 문제없이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그냥 해준다는 거죠. (중략)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실한 거는 탈퇴서 올려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나. 위에서 다 해준다 이거죠.”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37호증 2016. 8. 26. ○○○ 외 4명 ○○○ 소장 면담 녹취록]
머. 이 사건 사용자의 신청 외 판매영업사원 ○○○, ○○○, ○○○, ○○○, ○○○ 등 5명은 이 사건 사용자가 위 5명(이하 ‘1차 구제 신청인 5명’이라 한다)에 대해 사번을 삭제하여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 9. 19.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43호증 전북2016부노26 판정서]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0. 4. 판매용역계약 해지 통보 후 사번을 삭제한 신청 외 판매영업사원 7명의 명단을 이 사건 사업장 1층 전시장에 게시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40호증 이 사건 사용자가 금암판매대리점에 게시한 계약 해지자 명단]
서. 이 사건 사용자의 신청 외 판매영업사원 ○○○, ○○○ 등 2명은 이 사건 사용자가 위 2명(이하 ‘2차 구제 신청인 2명’이라 한다)에 대해 사번을 삭제하여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 10. 24.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50호증 전북2016부노31 판정서]
어. 초심지노위는 2016. 11. 17. 위 ‘머’항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판매영업사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판매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은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일부 인용’ 판정을 하였다.[노 제43호증 전북2016부노26 판정서]
저.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1. 2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시장점유율과 고객 만족에 대한 인식 부족, 고객불만 초래, 폭력 행사, 업무지장 초래, 아침조회 불참’ 등을 이유로 다시 같은 해 12. 2.자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2차 계약해지 통보‘라 한다)하였다.
처.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1. 29. 이 사건 근로자2와의 면담자리에서 “둘만 끝내버리면. 우리 사무실 끝나고 없어. 더 이상. 근데 내가 뭐더러 하겄어. 내가 그것 때문에 5년, 6년, 7, 8년을 골치, 머리 아프게 생겼어? 돈이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가 잘 판단해. 나는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끝나. (직업) 안 구하고 버티면. 5년 니가 버틸 수 있나 봐봐. 대법원까지 밀어버릴 건데.”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커.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2. 2. 아래와 같이 ○○자동차 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판매대리점 계약을 갱신하였다.[사 제2호증 계약서(판매대리점)]
터.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2. 6., 같은 달 8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번을 ○○자동차 전산망에서 삭제(이하 ‘이 사건 계약 해지’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1차 구제 신청인 5명’, ‘2차 구제 신청인 2명‘ 등 총 9명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 관련 일자 및 사번 삭제일은 아래와 같다.[초·재심 이유서, 초·재심 답변서, 노 제50호증 전북2016부노31 판정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1차 및 2차 구제 신청인 7명의 사번 삭제일 등>(생략)
퍼. 초심지노위는 2016. 12. 19. 위 ‘서’항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위 ‘어’항의 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판매영업사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판매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은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일부 인용’ 판정을 하였다.[노 제50호증 전북2016부노31 판정서]
허. 이 사건 근로자들은 1차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도 아래와 같이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49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6. 8월∼10월 판매수수료 명세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6. 8월∼10월 판매수수료 명세서 내용 요약>(생략)
고.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6. 4. 17.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녹음파일]
1)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가) 이 사건 근로자2가 수출의심차량을 판매한 사건은 2007년도 및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2007년도 사건은 ○○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2를 조사한 후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판매수수료가 환수되지 않았고, 2012년도 사건은 이 사건 근로자2가 고객의 수출의사를 확인하여 차량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수수료가 환수될 일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실도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1) 이 사건 근로자1이 2006. 8. 16. 이 사건 사용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골프장 캐디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과거 1년 동안의 월평균금액 또는 동종업계 근로자의 평균 수입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일은 ○○자동차 전산망에서 사번을 삭제한 날이고,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해서는 2016. 12. 6.,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해서는 같은 달 8일 사번을 삭제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해서는 2016. 8. 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주된 이유로 하여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해서는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 제8조제3항의 ‘판매지침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판매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을 주된 이유로 하여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1이 2016. 8. 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행사한 폭력에 대해 당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2가 수출의심차량을 판매한 사건의 발생 시기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2014년도 및 2015년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마) 현재 이 사건 사업장 내 판매영업사원은 총 4명인데, 이 중 2명은 비조합원, 나머지 2명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사람이다.
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탈퇴서가 없어 탈퇴하지 못한다 하여 탈퇴서를 받아 건네주었을 뿐이다.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내용대로라면 판매영업사원의 판매수수료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급, 4대보험료, 판매수수료,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1년에 2억 7천만원에서 약 3억원에 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2015년도 1년 수입은 약 1억원이므로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다.
노.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7. 7. 2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녹음파일]
1)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가) 자동차 판매원 계약 해지일은 사번 삭제일임을 초심 심문회의 시 이 사건 사용자도 인정한 바 있다.
나) 순번제인 캐디의 경우와 유사하게, 차량 판매원들도 순번대로 내근(당직)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수입의 50%가 내근근무 때 발생한다. 그리고 경제적 불이익은 골프장 캐디와 같이 1년간 평균수익 및 유사업종 종사자들의 수익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가능하다.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경제적 불이익 보상명령이 불인정되어 구제이익이 형해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사용자와 원청인 ○○자동차 주식회사와의 2016. 12월 중 자동차 판매대리점 용역계약 갱신은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과의 전원 계약해지로 인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등에게 노동조합 탈퇴에 따른 구체적인 이익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동 사용자는 노동조합 미탈퇴시 판매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한 바는 있다.
마) 원래 자동차 판매원은 전원 정규직 근로자였으나, IMF 당시 용역계약 대상자로 전환되기 시작했었다. 근무양태 등은 IMF 이전 정규직 근로자 당시와 차이가 없다. 현재 ○○차·□□차 자동차 판매원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수와 비근로자수 비중은 1:1이다.
바) 대리점주는 차량 판매자의 판매수수료 30%를 차지하는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측의 대리점주 수입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사용자
가) 2016. 11. 24.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해 12. 2. 계약해지 예정임을 통지한 이유는 여러 사정으로 사번 삭제가 지연된 점과, 계약 해지일자 변경의 법률적 효력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나)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반드시 일정 판매수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노 제 각 호증 녹취록 내용들은 모두 사실임을 인정한다.
라)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주식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쟁송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인 대리점주는 쟁송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다. 이 사건 사용자의 월 급여는 500~600만원 정도이고, 차량 판매원들의 월 수입액은 100~1,000만원 사이인데, 이 사건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인용된다면 이 사건 사용자인 대리점주는 사실상 사업운영이 불가능해진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3. (생략)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다. (생략)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생략)
5.∼6. (생략)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3. (생략)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생략)
제84조(구제명령) ①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구성) 조합은 자동차판매 대리점 영업사원과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업무지원과 사원으로 근무하는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제외한다.
《이 사건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 상 계약 해지 규정》
제8조(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의 제반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정한 판매조건 및 각종 판매지침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판매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을”이 용역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둘째,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판매용역계약 해지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셋째, (도과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넷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다섯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면) 계약해지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불이익 등에 대한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이 가능한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 즉 근로계약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종속성에 관한 징표의 충족 여부만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노조법의 입법목적, 즉 해당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일반 단체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와같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성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이 묵시적 근로계약의 존재까지를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휘, 감독의 정도 및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의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판단하는 평가요소로 삼아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바’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외산차 판매 금지, 차량 판매조건 공지, 동영상 교육 참여 및 수료 지시, 각종캠페인 및 헬로콜 실시, 신원보증서류 미제출시 계약서 교부 금지, 자동차판매계약 시 e-계약서 사용.입력, 당직자 복장 준수 및 정위치 근무, 할부금융사로 ○○○캐피탈 이용 및 위반 시 퇴사조치 등 사실상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해온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 주식회사의 업무지침, 각종 교육, 업무지도, 판매인원별 판매실적 관리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를 제공한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사’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당직근무계획을 작성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당직근무 및 주말근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무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판매영업사원이 판매한 차량대수와 차종별 일정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의 영업능력에 따라 판매실적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판매수당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동차판매라는 형태의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조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및 ‘나’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자동차판매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 확보 등 사업 수행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와 같은 부담 없이 자동차판매라는 노무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소정비율에 따라 지급받으며, 이 사건 사용자와 ○○자동차 주식회사 간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자동차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에게 판매권을 위임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영업 수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거나 물적 시설을 확보하는 등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및 ‘나’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복무, 인사,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서에는 판매수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자동차 주식회사 간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서 내용 중 일부 규정 즉, 판매절차, 판매조건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제반 준수사항, 카마스터 직급체계, 업무 수행상 금지행위, 출.퇴근 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침 위반 시 제재조치,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사건 사용자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준수하도록 요구되며, 이와 같은 규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방식 등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점, ⑦ 위 ‘4. 인정사실’의 ‘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판매영업사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판매용역계약 해지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더’항, ‘버’항, ‘터’항, ‘허’항 및 ‘고’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1차 계약해지 통보 문서에 명시된 계약해지일인 2016. 7. 29. 이후에도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0. 4. 이 사건 사업장 1층 전시장에 ‘금암대리점 계약해지자 명단’을 게시하면서 이미 1차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사번을 삭제한 판매영업사원들의 명단만을 포함시켜 게시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7. 29.자로 1차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해 12. 2.자로 2차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던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번 삭제는 2016. 12. 6.(이 사건 근로자1)과 2016. 12. 8.(이 사건 근로자2)에 이루어진 점, ⑤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판매영업사원에 대한 판매용역계약해지일은 사번을 삭제한 날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일은 사번이 삭제된 2016. 12. 6.(이 사건 근로자1), 같은 달 8일(이 사건 근로자2)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제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이 고객에게 다른 색상의 차량을 판매하고 지입차 출고 건을 개인사업자로 출고하는 등 고객의 불만을 초래한 사실이 있고, 2016. 8. 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사과를 하지 않아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2는 수출 의심 차량을 판매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제 시간에 아침조회에 참석한 사실이 거의 없어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① 위 ‘4. 인정사실’의 ‘카’항, ‘파’항 및 ‘고’항 내지 ‘노’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 판매영업사원들에게 2016. 4. 25. 아침 조회에서 “우리 대리점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이 명분을 삼아서 한번, 두 번, 세 번째는 내가 (판매용역)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가입한 것을 사유로 하여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카’항 내지 ‘너’항, ‘고’항 내지 ‘노’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4. 19. 아침 조회에서 이 사건 사업장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자동차에서 나한테 인정을 해준 게 뭐냐. 후불부분, 후불부분에서 내가 담보 넣은 부분 속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내가 막아버리면 여러분들은 못해요.”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달 21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도후불금지 및 개인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같은 해 7. 7. 이 사건 근로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인도후불 및 개인 인센티브 제한부터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후불 금지 및 개인 인센티브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너’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7. 11. 이 사건 근로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1이 “그럼 짜른다는 거예요? (탈퇴서) 안내면?”이라고 묻자, “여기서 답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 같이 못가는 거지.”라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계약 해지의 사유가 이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추단될 수 있는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더’항, ‘러’항, ‘버’항, ‘처’항, ‘터’항 및 ‘고’항 내지 ‘노’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7. 25.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1차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같은 해 8. 26.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중략> 노동조합 빼니까, 탈퇴를 하니까, 취하가 끝나버렸어. <중략> 탈퇴서 올려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나. 위에서 다 해준다 이거죠.”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같은 해 11. 24. 다시 이 사건 2차 계약해지 통보하고, 같은 해 12. 2. 이 사건 계약 해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저’항, ‘처’항 및 ‘고’항 내지 ‘노’항에서와 같이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이 2016. 8. 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하 ‘이 사건 폭력’이라 한다)을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의 주된 사유로 삼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폭력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 또한 2016. 11. 29. 이 사건 근로자2에게 “○○○(이 사건 근로자1)하고 5월 달 말 이후로 딱 한마디 했어. 캡스 여기 공장 장치하고 가라고. <중략> 말 한마디 한 거 말고는 딱 한마디도 안했어. 내가 정확히 기억을 해.”라며 같은 해 8. 16. 이 사건 폭력이 있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였던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당시 이 사건 폭력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1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폭력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 설령 이 사건 폭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2016. 8. 16.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사유로 삼기에는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된 점, ㉣ 이 사건 근로자1이 고객에게 다른 색상의 차량을 판매하고 지입차 출고 건을 개인사업자로 출고하는 등 고객의 불만을 초래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1은 차량 색상에 대한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매출 취소된 경우, 또는 개인영업용 차량으로 계약 체결한 고객이 지입차로의 명의 변경을 요구하여 변경한 경우로서 고객의 불만을 초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가 수출 의심 차량을 판매한 것이 2007년도 또는 2014년도 및 2015년도 사건으로 적시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사유로 삼기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 이 사건 근로자2가 제 시간에 아침 조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 또한 이 사건 근로자2가 2006. 11. 26.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이 사건 이전까지 공연히 근무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표면적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위 ‘4. 인정사실’의 ‘거’항 내지 ‘퍼’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 등에 대한 계약해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판매대리점 소속 조합원이 1명도 남지 않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 및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요구를 거부한 것을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대법원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는 ①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내지 ‘타’항, ‘고’항 내지 ‘노’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6. 2. 23.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24일 초심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3. 7.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용한바,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같은 해 4. 7.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초심 유지)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5. 4. 우리 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요구 및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요구 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일련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법상 노동조합 자격 인정 등의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카’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4. 25. 아침 조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우리 대리점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이 명분을 삼아서 한번, 두 번, 세 번째는 내가 (판매용역)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사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언급한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파’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5. 13. 아침 조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 소장이 나이가 젊은데, 대리점을 뭐, 멈추게 했니, 그런 소리가 많이 들어오고, 들리는데. 아닙니다. 저 내릴꺼구요. 여기에 맞는 거. 저 계속해서 찾아서, 여러분들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문제가 여의치 않으면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점, ④ 이 때문에 위 ‘4. 인정사실’의 ‘하’항에서와 같이 ○○○은 2016. 5. 24., ○○○은 같은 달 30일, ○○○은 같은 해 6. 16. 이 사건 노동조합을 각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4. 인정사실’의 ‘너’항, ‘러’항, ‘커’항 및 ‘처’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7. 13. 이 사건 근로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노동조합) 탈퇴서인데. <중략>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 번, 네 번째 오늘까지, 네 번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 오늘 여기에 12시까지 여기에서 작성을 해서 줘봐. 만약에 12시까지 나한테 안 주면, 여기서 마지막 인연인가보다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같은 해 11. 29. 이 사건 근로자2에게 “○○○가 잘 판단해. 나는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라고 이야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⑥ 위 ‘4. 인정사실’의 ‘고’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내용을 모두 수용한다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종용의 언행을 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려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마. 계약해지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불이익 등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노조법 제84조는 노동위원회가 전문적.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라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의 기회가 박탈되어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음은 분명하고,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은 골프장 캐디 관련 손해배상청구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과거 1년 동안의 월평균 금액 또는 동종업계 근로자의 평균 수입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금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는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월 고정급 없이 자동차 판매대수에 대응하는 수수료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수료 액수도 판매영업사원의 능력이나 판매차량의 종류 및 그 대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매월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손해배상 법리 등에 기초한 민사적 구제방법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해지를 취소하라는 구제명령을 넘어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지급명령까지 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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