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급여안내서 등을 발송한...

번호
2017부노99
일자
2017-11-13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파업 중 급여내역 문의가 쇄도하여 이례적으로 급여명세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내역 문의가 증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급여내역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사용자의 서한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는 파업 참가를 지속할 경우 급여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파업에 대한 통상적인 의견표명의 한도를 넘어 불이익 위협 및 파업 참여자 가족들을 통한 파업중지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로써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공사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 4. 25. 판정 2017부노4]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10. 17. 파업에 참여 중인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2016. 10월 급여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철도공사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파업참여 중인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2016. 10월 급여안내서를 우편 발송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내부전산망, 이 사건 사용자 각 사업소 게시판 등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7일 동안 게시(등록)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급여안내 통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철도노조’라 한다)은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18,000여 명이며, 상급단체는 ○○노총 ○○○노동조합연맹이다.

나. 사용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철도공사’라 한다)는 2004. 12. 3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7,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행하는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10. 17.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2016. 10월 급여 안내서’를 우편 발송한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7. 1.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 4. 25.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5. 2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1.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2016. 10월 급여안내서’ 우편 발송은 전례가 없던 행위로, 그 발송 전후의 파업으로 인한 금전 손실 및 직장이 없어진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복귀종용 서한과 메시지, 가족들이 쉽게 열람 가능한 일반우편 송부방식, 예상급여액을 실제 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된 정황 등으로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족들에게 위협적·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2016. 10. 17. 파업에 참여 중인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일부는 그 가족들을 직접 수신자로 하여)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인 ‘2016. 10월 급여안내서’를 우편 발송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사용자

‘2016. 10월 급여안내서’ 우편 발송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임금액 문의 쇄도, 파업 중이어서 전산 확인의 어려움, 임금과 연계된 금융거래에서 근로자의 불이익 방지 등을 고려한 선의의 조치이었다. 임금내역 통지는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아 보통의 통지 수단인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점,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는 보수규정 계산방법을 철도노조에서 간과한 점,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임은 조합원들 가족들이 알고 있어 임금손실액을 통보한다 하여 조합원 가족들에게 위협적·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지배.개입하고자 급여안내서를 우편 발송하였다는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철도공사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두 차례(2016. 4. 20. 및 같은 달 27일) 단체교섭, 같은 해 5. 30.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바, 같은 해 6. 29. 조정이 종료되었고, 같은 해 6월 노동쟁의 찬반투표를 거쳐 같은 해 9. 27. ‘임금체계개편에 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성실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노무제공 거부방식의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를 시작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초.재심 답변서]

나. 철도공사 ○○철도차량정비단장은 2016. 10. 13. 관할 지역에 근무하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존경하는 ○○정비단 직원가족분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한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17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의 ‘2016년 10월 급여명세서’를 넣은 봉투에 수신자를 ‘○○○ 가족분께(10월 급여안내서 재중)’로 표시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3호증 ○○철도차량정비단장이 발송한 봉투 및 안내서, 노 제4호증 ○○철도차량정비단장의 편지]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0. 17. 이 사건 파업에 참여 중인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2016년 10월 급여안내서’(이하 ‘이 사건 급여안내서’라 한다)를 우편발송한바, 수도권 ○○본부 등 17개 소속 사업소에는 일반우편으로, ○○본부 등 11개 소속 사업소에는 등기우편으로 각 발송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2호증의1 2016. 10월 급여안내서, 사 제8호증 10월 급여안내서 샘플, 사 제14호증 급여안내문 발송현황]

라. 철도공사 ○○기관차승무사업소 사업소장은 2016. 11. 16.경 이 사건 파업에 참여 중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앱인 카카오톡(이하 ‘카카오톡’이라 한다)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5호증 ○○기관차승무사업소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4. 13.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2016. 10월 임금문의 전화가 쇄도한 것이 이 사건 급여명세서를 발송하게 된 주요한 동기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급여명세서 발송 전후의 통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달 20일 제출한 철도공사의 2016. 9월~10월 급여담당 부서인 경영인사처의 통화량 기록은 아래와 같다.[초.재심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초심 요구자료(통화기록) 현황]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4. 13.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위 ‘나’항의 ○○철도차량정비단장 행위 및 위 ‘라’항의 ○○기관차승무사업소 사업소장의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가 아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재심 답변서 첨부서증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9. 29. 파업대책회의 시 성과연봉제 실시에 대한 간부진들의 대처방향과 파업참여를 종용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준비를 언급하였고, 같은 해 10. 10. 철도파업 관련 대책 영상회의 시 신규직원 파업참여 유도자 채증 직위해제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귀 유도 언급, 같은 해 11. 6. 철도파업 내부회의 시 철도공사 사장이 노조는 파업을 해도 안되는구나 하게 직원들이 느끼도록 6개월 안정화 대책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주장한바, 관련 서증의 출처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재심 답변서, 노 제11호증1 파업대책회의 경영진 발언요약, 노 제11호증 3 철도파업 관련대책 영상회의 결과, 노 제11호증4 철도파업 내부회의록]

아.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7. 8. 1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녹음파일]

1) 노동조합

가) 2016년 파업은 100% 합법파업으로서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전례없이 급여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파업참가자들의 가족들을 동요시켰다.

나) 매월 25일이 급여일이고 20일경 코비스에 해당 월의 예정 급여내역이 등재되므로 급여내역에 대하여 궁금해 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거의 없음에도 급여문의가 쇄도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근거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6. 10. 1.부터 같은 달 15일 기간 중 사측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이 사건 사용자측과 휴대전화로 통화한 건수는 19건에 불과하였다.

다) 실제 파업참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각 지부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므로 당시 코비스 접속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 주장대로 급여지급 내역이 궁금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다수 있었다면 통상적인 방법대로 코비스에 접속하여 확인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송부하였다면 문제될 사안이 아니었다.

라) 관련 급여안내서는 급여 확인시스템인 코비스에서 산출한 자료가 아니었고, 2016. 10월 중 실제 수령한 9월분 후불급여를 대폭 축소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즉 코비스 자료는 기본급이 명기되나, 해당 급여안내서에는 기본급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2013년 파업 시에도 기본급은 그대로 지급된 바 있다.

마) 급여 산정 및 급여지급 시스템 운영은 노사협약으로 그 기준이 설정되어 운영 중인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파업기간 중 후불임금 산정내용 등을 노사협약 규정과 어긋나게 허위로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발송하였던 것이다.

2) 사용자

가)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통화량을 관련 논거로 채택한 것은 부적절하였다. 급여문의 폭증에 대하여는 급여담당자의 객관적인 진술이 존재한다.

나) 전월 실적급은 익월 산정하게 되는데, 승무분야는 평균 80만원으로서 개인별로는 30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의 금액차이가 있다. 그리고 2016. 9. 27.부터는 파업으로 인한 급여삭감 우려가 있었다. 이는 2013년 파업과 상이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 정책국장도 급여지급 내역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급여삭감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 발송한 바 있다.

다) 급여안내서 발송 시 관련 의사결정은 급여담당처장급에서 내려졌고, 그 위 상급자에게 품의나 보고한 바는 없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여지에 대하여 법무팀 및 외부 법무법인 등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있었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안내문 발송방식을 지정한 바 없었고, 업무수행자들에게는 우편 방식이 가장 간편한 안내문 송부방식이었으며, 전자우편 등은 발송 시 난점이 많았다.

마) 코비스 조회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접속이 용이하지 않다.

바) ○○ 및 ○○지역 업무책임자가 서한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불이익 취급을 언급한 바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급여안내서 등에 무노동 무임금 및 업무복귀 명령, 파업에 대한 비판적 입장표명, 불이익 위협이나 업무복귀 시 이익제공 언급 등의 의견을 표명한 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 및 ○○지역 업무책임자들에 대하여 별도로 인사조치한 바는 없다.

사) 이 사건 사용자는 당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판단한 바 있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보수규정》(시행일: 2016. 1. 1.)

제5조(지급일) 임직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 등) ① 보수의 계산은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은 그달에 계산 지급하되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한다.

《인사규정 시행세칙》(시행일: 2016. 3. 27.)

제70조(인사발령 통지) ② 직위해제를 행할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급여명세서 등의 송부행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조법」제81조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의 급여내역 문의가 쇄도하여 단순 안내차원에서 이 사건 급여안내서를 송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는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마’항, ‘아’항 등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① 2016. 10월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의 임금문의 쇄도 여부와 관련하여 ㉠ 이 사건 사용자는 파업 전후기간에 해당하는 통화량 기록을 제출한바, 통화량 추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될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철도공사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정도의 통화량 증가는 나타나지 않으며, ㉡ 이 사건 사용자가 파업기간 중 급여내역 문의가 쇄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한다면서 제출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은 철도공사의 급여업무 담당자인바, 급여업무 담당자가 작성·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기간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이 사건 사용자와 전화통화한 건수가 19건에 불과하였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을 반증하기는 충분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전국에 산재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사무실을 상시 방문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급여지급 시스템인 코비스에 접속한 후 본인의 급여내역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라’항 및 ‘아’항과 같이 이 사건 급여안내서는 2016. 10. 17. 이 사건 철도공사 소속 사업소 28개소 중 11개소에서는 등기우편으로, 17개소에서는 일반우편으로 각 우편발송된 바, ㉠ 일반우편은 일반 통념상 등기우편에 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가족들이 우편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 등기우편일지라도 우편 배달자가 해당 우편 수령명의자 부재 시 동거가족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해당 우편물을 전달함이 통례적일 것인바, 이 때 특히 배우자라면 수령 명의자에게 연락한 후 동의를 받아 동 우편물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며, ㉢ ‘○○○ 가족분께(10월 급여안내서 재중)’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가족을 수신자로 하여 송부한 사례도 상당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급여안내서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가족들에게 열람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건 급여안내서를 발송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급여안내서 본문 단서에 ‘위 내역은 10월 말일까지 결근 시 예상금액이며, 10월 중 복귀 시 가족, 기술수당, 위험수당은 모두 지급되고, 기본급은 근무일수 만큼 계산하여 지급될 예정’이라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더라도 파업참가로 인하여 급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급여안내서를 우편으로 송부한 것은 이 사건 파업 중에만 이례적으로 행하여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을 줄 의도 혹은 적어도 그러한 영향을 인식하면서 단순히 파업참여에 따른 무노동무임금 원칙 고지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그 수신자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는 이 사건 파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의 위협 및 복귀(파업 중단) 종용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이 사건 파업 참여자들을 압박하였다고 판단함이 온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급여안내서 외에도 철도공사 ○○철도차량정비단장은 ‘존경하는 ○○정비단 직원가족분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한을 발송하였고, 철도공사 ○○기관차승무사업소 사업소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한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및 ‘라’항, ‘아’항과 같이, ① 2016. 10. 13. 철도공사 ○○철도차량정비단장이 발송한 서한에 ‘파업에 참여한 직원은 1일간 159천원 감액이 되며, 2016. 10. 14.까지 복귀를 안 할 경우 각종 수당을 합하여 평균 2,045천원 감액되고, 10월 말까지 복귀를 안 할 경우 4,078천원이 감액될 전망이다,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뿐 더 이상 다른 선택의 길은 없다.’는 내용이, 2016. 11. 16. 철도공사 ○○기관사업소장이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다른 공기업은 파업을 했더라도 직원들 임금피해가 없도록 하였지만 철도는 직원 임금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금전적 손해만 더해지고 돌아갈 직장만 없어진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동 서한 및 카카오톡 메시지가 사용자(혹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신분에 해당하는 부서장에 의해 이 사건 급여안내서 송부 전후 시기에 발송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서장들의 서한 발송 및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행위들이 개인적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위임한 인사노무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서장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 또는 적어도 경고조치 정도는 내릴 필요성이 상당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부서장들의 서한 발송 및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행위는 개인적 또는 우발적인 사항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위 서한 내용과 같이 일별.기간별 구체적 금전 손실액까지 예시하면서 직장 상실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언급내용들은 통상적인 파업에 대한 단순·비판적 견해표명 수준을 넘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으로 전달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급여안내서 우편발송, 서한 발송 및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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