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번호
2017부해1206
일자
2018-05-21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공금횡령 등 회사 재산 또는 금전을 유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임시 패스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하고 회계팀에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으나 이 금액을 특정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재심신청인)

정○○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사단법인 ○○○○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7. 10. 27. 2017부해1896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8.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10. 27. 판정 2017부해1896]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 8. 7.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9. 11. 30. 사단법인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8. 7.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사단법인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70. 5. 28.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약 100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급음식점, 헬스 및 수영장 기타 문화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 이 사건 회사는 1904년 ○○○○가 한국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들의 문화교류와 친목도모, 휴식과 여가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창립한 단체이며, 회원제로만 운영되고 현재 약 1,400구좌의 5,000명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8. 7.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7. 8.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 10. 27. 클럽회원관리 등을 전담하는 근로자가 회원비를 횡령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1. 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은 그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할 인사위원회에 사측 참관인을 임의로 참석케 하고, 직인의 날인이 없는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존재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자체감사와 외부감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사유와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1. 30. 이 사건 회사 총지배인실 비서로 입사하였고, 2012년부터 멤버십/마케팅 부서에서 회원권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사 제38호증 조직도(2016. 2.), 사 제39호증 조직도(2016. 12.)]

나. 이 사건 회사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16년 7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노위 제1호증 서울2017부해1241/부노40 병합 사단법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서]

<노동조합 현황>(생략)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3. 21. ‘○○○○ 운영 비리와 각종 의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이 사건 회사 회원들을 상대로 배포하였으며, 해당 유인물에는 ‘총회 위임장 조작’, ‘명예회원권 관련’, ‘회원 대기자 순번 조작’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노 제1호증 2017. 3. 21. 노조배포 유인물, 사 제28호증 유인물(2017. 3. 21.)]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유출하고 위 ‘다’항의 유인물 배포에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인물 배포 당일인 2017. 3. 21.부터 2017. 8. 6.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사 제30호증 인사발령장]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3. 22.부터 2017. 4. 30.까지 위 ‘다’항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였고, 2017. 5.10.부터는 회계 법인에 외부 감사 용역을 의뢰하였다.[사 제36호증 감사보고서 디지털포렌식 부분 발췌, 사 제42호증 감사자료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 발췌]

바. 위 ‘마’항의 감사결과, 이 사건 회사 회원권 업무 프로세스 및 회원권 현황은 아래와 같다.[사 제42호증 감사자료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 발췌]

사. 위 ‘마’항의 외부 감사에 따르면 회원 대기자, 정회원 등의 명단과 실제 회계장부 대사 결과 총 30,030,000원의 신청수수료가 회계장부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며, 감사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 제42호증 감사자료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 발췌]

아. 이 사건 사용자의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15. 7월과 2015. 8월경 김○○ 회원으로부터 게스트 패스권(이하 ‘임시 패스권’이라 한다) 명목으로 4,04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해당 금액을 이 사건 회계팀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자. 위 ‘아’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이 사건 회사 총지배인 최○○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해 총지배인 최○○은 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해당 금액 유용 및 횡령 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제56호증 진술서(총지배인)]

차. 해당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포렌식 조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PC)에서 회원대기자 명단과 같은 일부 파일에 대하여 개인용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이동하고 기존 파일은 삭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마’항의 감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확인하였다며 2017. 7.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 8. 7.에 있을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다.[사 제4호증 정○○ 인사위원회 참석요청 공문]

타. 2017. 8. 7.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에는 이 사건 회사 최○○ 총지배인, 신○○ 인사차장, 양○○ 이사,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이○○, 최○○ 등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이○○(이하 ‘이○○ 이사’라 한다)이 참관인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대상자로 참석하였다.[노 제5호증 징계위원회 녹취록]

파. 위 ‘타’항 인사위원회 녹취록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아래와 같은 징계 혐의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더 추가로 소명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노 제5호증 징계위원회 녹취록]

<징계위원회 녹취록(일부 발췌)>(생략)

하. 위 ‘타’항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 8. 7. 해고를 통보하였다.[노 제4호증 신청인 해고통보서]

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한 징계통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으로 확인된다.[노 제4호증 신청인 해고통보서]

너.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파’항의 징계 혐의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들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초심지노위에 제출하였다.[사 제11호증 강○○ 사실확인서, 사 제12호증 최○○ 사실확인서, 사 제13호증 김○○ 사실확인서, 사 제14호증 김○○ 사실확인서, 사 제15호증 원○○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생략)

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내에 존재하지 않는 영수증 양식을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고무인, 도장 등을 날인하여 주는 등 징계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송한 통보서에서 해당 고무인과 도장을 사용하는 등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사 제17호증 위조된 영수증, 노 제11호증 회사 타부서에서도 사용한 고무도장 날인된 서류]

<사 제17호증 위조된 영수증>(생략)

<노 제11호증 회사 타부서에서도 사용한 고무도장 날인된 서류>(생략)

러. 2017. 9. 19.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사 제45호증 고소장]

머.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7. 10. 27.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및 2018. 2. 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사 제14호증에서 언급된 수영장 패스권과 관련하여, 수영장 패스권이 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임시 패스권이라 하여 클럽 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권을 총괄지배인의 승인을 받아 발급한 것으로 발급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해당 패스권 발급비용은 현금으로 수령하여 경리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해당 금액을 최○○ 총지배인에게 전달하였다.

나)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자료를 이동하여 저장한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회원관리 상황 등을 집에서 수시로 보고하기 위해 6개월에서 8개월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하여 관리 해왔다.

2) 사용자

가) 수영장 패스권(이 사건 근로자가 말하는 비회원용 임시 패스권)에 대하여는 경리부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김○○으로부터 임시 패스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최○○ 총지배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5.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단체협약》

제10조(인사원칙)

1. 회사는 원칙적으로 해고, 이동, 휴직, 징계, 감원, 기타 노조원에 관한 인사문제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위 1항의 인사위원회 구성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동 위원에서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본방향과 제반 문제를 협의하고 결정된 사항은 분명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회사측 인사위원회 위원은 총지배인과 총지배인이 임명하는 2인

(나) 노조측 인사위원회 위원은 노조 조합장과 조합장이 임명하는 2인

(다)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회사측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해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에게 해고, 강등, 감봉, 징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해당 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고 사유는 취업규칙에 준한다.

제48조(징계사유) 회사는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회사발전에 성실히 기여하도록 인도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건전하고 순조로운 운영을 위하여 현저히 저하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0조 1, 2항의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방침, 업무 규율, 관리 감독자의 지시, 기타 회사가 직원에게 규정한 제반 규칙,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10. 회사의 각종 문서를 사용하여 사기행위가 성립되어 회사의 명예가 현저히 실추된 때

12. 위 규정 이외의 징계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50조(징계절차) 회사가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회사는 징계사유자가 발생한 때는 최소한 3일전에 문서로서 노동조합과 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일에 통보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55조(징계)

2. 징계 사유는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표1)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발췌(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둘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셋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 주장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할 인사위원회에 이○○ 이사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여러 발언을 통해 심의를 주도하여 사실상 이 사건 사용자측 징계위원의 역할을 한 것이므로 노사 동수 원칙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통보한 해고통보서에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10조(인사원칙) 등의 징계절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이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위원자격이 아닌 참관인 자격으로만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징계 의결을 위한 표결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인사위원회에 이○○ 이사의 참석과 발언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으므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통보서에는 발송주체가 명확히 확인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데, 단지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이 생략되었다고 해서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 통지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공금 횡령 등 당사의 재산 또는 금전을 유용하는 행위(제 1징계사유)

가) 사용자 주장

(1) 외부 회계 감사 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회원권 관련 업무 시 회원 대기자 8명, 회원 83명으로부터 신청 수수료 각 330,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반드시 이 사건 회계팀에 전달을 해서 입금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회계팀에 입금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 수수료 및 회원권 관련 비용을 편취하여 신청 수수료등이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강○○회원으로부터 외국인권을 한국인권으로 전환해 주는 명목으로 신청수수료와 양도비 등 4,25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나) 박○○ 대기자로부터 예정 대기 순번을 회생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1,100,000원을 현금으로 수취 후 경리과에 전달하지 않았다.

(다) 김○○ 대기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신청 수수료를 회계팀에 전달 후 다음날 취소했다며 현금을 다시 가져갔으나 김○○ 대기자에게 환불하지 않았다.

(라) 회원이 아닌 김○○에게 규정에 없는 수영장 이용 패스를 발급해 주고 현금으로 4,040,000원을 받았다.

나)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것이 근로자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영향이 심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공금횡령 등 회사 재산 또는 금전을 유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회계장부에 누락된 신청수수료의 규모가 총 91명, 30,030,000원으로 확인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는 회원 대기명단, 정회원 등 입회자 명단과 회계장부를 대사하여 회계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인원과 금액을 파악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 혐의에 대하여 형사사건이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당 금액을 온전히 이 사건 근로자가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4. 인정사실’의 ‘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해당 회원들의 확인서와 진술서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일부 회원들로부터 신청수수료 각 33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회계팀에 전달하지 않았다거나, 모 회원에게 외국인에서 한국인 회원권 전환 명목으로 4,25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 역시 회계팀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명백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임시 패스권 비용으로 김형석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4,040,000원을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초심과 달리 재심 과정에서 이 사건의 근로자는 사용자측 총지배인 최○○을 특정하여 해당 금액을 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뒤집고 해당 금액을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그 금액의 행방을 정확히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고객의 개인사항 유출(제 2징계사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작성하여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취득한 회원들의 성명, 회원번호, 주소, 사용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그 혐의를 특정할 수도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3) 회사의 문서를 사용한 사기행위 등으로 회사의 명예 실추(제 3징계사유)

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비회원에게는 발급이 불가능한 임시 패스권을 무단으로 발급하고 현금을 개인적으로 수취하였고, 원○○ 회원으로부터 현금 1,100,000원을 개인적으로 수취하고 이 사건 회사 내에 존재하지도 않는 페이드(PAID)도장을 날인하여 주었으며, 정○○ 회원에게는 현금 330,000원을 개인적으로 수취하고 이 사건 회사 내에 존재하지 않는 영수증 양식을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고무인, 도장 등을 날인하여 주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각종 문서를 사용한 사기 행위로 이 사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 실추 등을 추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일부 회원들의 확인서는 단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기 위한 신청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의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 외에는 다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사유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2) 위 ‘4. 인정사실’의 ‘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송한 통보서에서 해당 고무인과 도장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고무인, 도장 등을 날인·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근로자가 회원들이 납부한 현금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 편취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다른 징계사유에서 다투고 있고, 형사사건으로도 수사 중인데, 해당 회원에게 페이드(PAID) 도장과 영수증 양식, 고무인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현금지급에 대한 확인을 하여준 행위를 사기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회사의 기밀 및 업무사항 공개 또는 누설 행위(제 4징계사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디지털포렌식 조사 결과와 초심 심문회의에서의 이 사건 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회원 대기자 명단 등과 같은 파일을 이 사건 회사 내 업무용 컴퓨터(PC)에서 개인용 이동식저장매체(USB)로 전송하고, 기존 파일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해당 파일을 이 사건 노동조합을 비롯한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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