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보...
- 번호
- 2017부해1249
- 일자
- 2018-06-04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 등으로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개월동안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또한, ① ○○시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고 수차례에 걸쳐 동 내용을 회신한 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 ② 회장 권한대행을 부정한 점,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집행을 거부한 점 등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나, 징계해고 절차에 있어 의결정족수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재심신청인)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한국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7. 11. 10. 2017부해231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정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 11. 10. 판정 2017부해231]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7. 11. 10. 2017부해231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7.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6. 3. 14. 한국2차아파트에 시설과장으로 입사하여 2016. 8. 26.부터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으로 근무하던 중 2017. 7. 13.자로 해고된 사람이다.
나. 사용자
한국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2개동 2,2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한국2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7. 13.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 11. 10. 해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해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1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8.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제30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회장이 회의 무산 선언 후 이루어졌고 의결정족수 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8개 항목은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이거나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해임을 결정한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시, ○○○은 주택 매매로 동대표 자격을 상실하여 의결정족수 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의 동대표 자격 여부와 관련해 ○○시,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집행을 거부하는 등 자치관리하의 관리주체 대표자로서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또한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시, 이 사건 사용자는 ○○○의 거주지 주택 매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의결정족수 상 문제가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3. 14. 시설과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사하였다. 이후 2016. 8. 24. 개최된 제15기 제16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2016. 8. 26.부터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었고, 2017. 3. 13.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근무하였다. [사 제30호증 근로계약서(2016. 9. 20.)]
나. 이 사건 근로자 입사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던 ○○○은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할 당시 승강기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의 형을, 또한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창원지방법원에서 각각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11. 13.자로 확정되었다.
다. 위 ‘나’항과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시행)」제50조제4항제5호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은 동별 대표자 당선 후 2015. 12. 27. 제15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가 ○○○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2016카합65)을 하였고, 동 법원은 2016. 8. 17. ‘○○○에 대한 자격 유무 확인을 구하는 본안의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 및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여 ○○○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대표직을 상실하였으나, 2016. 10월경 동별 대표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여 동별 대표로 재선출되었고 다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임되었다.[사 제1호증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마. 이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에서 ○○○은 이미 2008. 1. 1.부터 2009. 8. 11.까지 제11기 동별 대표를, 2016. 1. 1.부터 2016. 8. 23.까지 제15기 동별 대표를 각각 역임하였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의거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므로, ○○○이 다시 보궐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에 피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바. 위 ‘마’항과 같은 ○○○의 동별 대표 보궐선거 피선이 중임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도와 ○○시에 질의하였고, ○○○도는 관련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2016. 12. 1. 중임제한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시는 2016. 12. 9.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을 통지하였다.[사 제2호증 질의 회신(동별대표자 중임제한 관련)(국토교통부), 사 제3호증 민원(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관련) 검토결과 통보(○○시)]
사. ○○시는 2016. 12. 22. 이 사건 사용자에게 2차로 ○○○은 동별 대표 중임제한 위반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사 제4호증 ‘민원(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관련) 검토결과 통보’ 관련 통지]
아. ○○시에서는 2016. 12. 30.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을 수신처로 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관련)’ 공문을 통지하면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동 유권해석 사항을 통보하고 공동주택 주민들이 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전파하도록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질의하겠다며 출장을 간 적이 있고, 2017. 2월경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전과 같이 중임제한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통지받았음에도 재차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17. 3월 다시 중임제한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사 제6호증 국토교통부 답변 메일 내용]
자. 2017. 3. 15.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과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당시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으나, 추후 「한국2차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제43조 규정에 의거 관리소장의 선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과 체결한 동 갱신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 제31호증 근로계약서(2017. 3. 15.)]
차. ○○시에서는 2017. 3. 24., 2017. 3. 31., 2017. 4. 26. 등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소장을 수신처로 하여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발생을 예방토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하였다.[사 제6호증의1~3 중임제한 관련 관리철저 행정지도]
카.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차’항과 같은 ○○시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 다시 질의를 하였고, 2017. 5. 1.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출이 무효 처리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입니다.’라는 회신을 하였다.[사 제9호증 관리소장 ○○○의 질의에 대한 법제처 회신문]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5. 19. 입주자대표회의 재적인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제15기 제30차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시의 시정명령(제3선거구 동별 대표자 ○○○의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철저)을 받아들여 제15기 회장대행으로 ○○○ 이사를 결정하고, 제반업무를 관리한다.’는 내용을 의결하였는데, 동 회의록은 각각 다른 3부가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노 제1호증 제30차 회의록, 사 제10호증 제15기 제30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1)~(3)]
<제15기 제30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1), 일부발췌> (생략)
<제15기 제30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 일부발췌> (생략)
<제15기 제30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대한 양 당사자 주장> (생략)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7.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중임제한에 저촉되어 별도의 해임절차 없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시의 시정명령을 수용하여 ○○○ 이사가 회장직무대행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문과 관리소장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7. 6. 13.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각각 게시하였다.[사 제11호증 각종 공고문]
<제15기 제31차(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발췌)> (생략)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13.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재적인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달 14일부터 직무정지하고 동시에 1개월 후에 해고됨을 통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의결하였다.[노 제2호증 및 사 제12호증 제15기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제15기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 사건 근로자 해당부분 발췌)>(생략)
거. 위 ‘하’항 관련, 관리규약 제43조에 관리소장의 해임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18명) 과반수의 찬성(10명 이상)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동 대표 ○○○의 입주자 권리가 2017. 4. 10. 주택 매매로 상실되어 과반수의 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2010. 3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본인의 딸(○○○) 소유로 되어 있어 매매사실을 의결 당시에는 모르다가 추후에 인지하고 2017. 11. 10. 동대표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 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노 제1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311동 608호), 사 제25호증 확인서, 사 제26호증 주민등록초본, 사 제41호증 동대표 사퇴서, 사 제42호증 공고문]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장 해임 통보서’를 전달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해임사실 공고문과 신규 관리소장 채용공고문을 각각 게시하였다.[사 제14호증 각종 공고문]
<소장 해임 통보서(발췌)>(생략)
더.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7월경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에서는 2017. 9. 22. 당사자 간에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만큼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이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도 2017. 12. 19.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각하였다.[사 제22호증 창원지방법원 결정문(2017카합10213), 사 제24호증 부산고등법원 결정문((창원)2017라10076)]
러.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7. 10. 27. 개최된 초심지노위의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에 따라달라고 ○○○ 전 회장에게 이야기하였고, 제30차 입주자대표회의 전에 이사 4명이 찾아왔기에 “회장 해임안을 절차적으로 맞춰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나) 절차적으로 맞지 않게 의결된 내용을 공고할 수 없어 제30차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공고문 1개를 걷어내었을 뿐이지, 그 외에 공고하지 않은 내용은 없다.
다) 해고와 관련해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 전에 다른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지만, 동 회의에 본인의 해임 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며, 해고통지서는 수령하였다.
라)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임하게 된 실질적인 사유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전임 회장의 동별 대표 자격에 문제가 있으니 회장직무대행을 선임하자는 동별 대표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전임 회장을 옹호하면서 감독관청인 ○○시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6. 7.자 공고문을 훼손하였는데, 이에 대해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있다.
머.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2. 20. 개최된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시 동대표 ○○○은 아파트 매매로 자격이 상실되어 의결정족수 10명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리소장의 해임안건 등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무효이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관리소장 임명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자격이 없는 ○○○과 체결하였으므로 원천무효이다.
나) 제15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정원(18명)의 2/3이상(12명 이상)이 선출된 경우 그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2/3미만(12명 미만)이 선출된 경우 정원의 과반수(10명 이상)로 의결하였다.
다)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시 동대표 ○○○의 아파트 매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 상 하자는 없다.
5.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국2차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을, 총 14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12월 31일까지(2년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한다.
③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직무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거나, 구성원의 불출석으로 3회 이상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안건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0조(회의록) ① 회장을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벌첨6] 회의록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을 안건별로 작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기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①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제43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63조(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둘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에 있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근로관계 성립 여부
1) 사용자 주장
관리소장의 선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고 자격상실자인 ○○○과 2017. 3. 15.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및 ‘자’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8. 24. 개최된 제15기 제16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2016. 8. 26.부터 관리소장에 임명되었고 2017. 3. 15.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근로관계에 있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비록 갱신 계약시 근로계약서상 ‘갑’란에 ‘입주자대표회의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 등으로 그 효력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소장으로서 수개월동안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시의 시정명령과 제30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불이행 및 집행 거부 관련
가) 근로자 주장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의 동별 대표 자격 문제는 이 사건 사용자 내부 문제이지 이 사건 근로자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므로 ○○시의 관련 시정명령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인 제30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고사유로 삼는 것 또한 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42조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은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파’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시의 시정명령과 제30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집행을 거부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관리소장은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내용을 집행하는 기구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국토교통부 및 ○○시의 공문회신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임 회장 ○○○은 관련 규정에 저촉되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시에서는 ‘자격이 상실된 동별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 공동주택관리에 참여시킬 경우 그 의결의 효력 등 진행된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한 사법적, 민사적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법적 분쟁이 되는 사안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행 임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30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집행기구인 이 사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공고함이 타당하다.
2) 기타 징계해고 사유 관련
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동별 대표자들에게 전화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보조를 소홀히 하였으며, ○○시 공문을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의적으로 전달하지 않았고, 외부 회계감사 안건 추가를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동대표들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을 불이행하였으며, 잦은 경비의 교체를 지시하고도 고의적으로 이에 대한 상황보고를 누락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기타의 위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대두될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이를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을 뿐이며,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양정이 과하다.
2)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파’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
가) 국토교통부, 법제처, ○○시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 ○○○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관련 행정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회신내용 및 행정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또한 제30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집행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권한대행을 부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분쟁을 야기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는 집행기구인 관리소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매우 크다.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6. 13. 개최된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대표 ○○○의 의결권 문제를 거론하나, ○○○은 본인의 딸 명의로 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매매 사실을 2017. 10월말 경 인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2) 관련 법리
가) 관리규약 제3조제1호는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리규약 제10조제1항은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리규약 제27조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하 중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리규약 제43조제2항은 “관리사무소장이 자격취소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하’항 및 ‘너’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해임안건을 상정한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의결정족수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다.
가) 제15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11명으로 3분의 2(12명) 이상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정원은 18명이며, 이 중 과반수인 10명의 찬성을 얻어야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나)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 ○○○이 참석하여 정원 18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비록 동대표 ○○○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매매사실을 당시에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2017. 4. 10. 주택 매매로 입주자의 권리를 자동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7. 6. 13. 개최된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정족수인 10명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마. 소결
따라서 일부 인정되는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의결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준성
공익위원 김명숙
공익위원 박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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