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
- 번호
- 2017부해1294
- 일자
- 2018-06-11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①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 및 2017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따른 전보 기준에 동일기관 5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전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② 북부교육청의 전보희망자 조사에서 전보 대상을 2017. 9. 1.자 기준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정원관리직종 교육공무직원 중 전보희망자로 명시하였으나, 근로자의 근무 경력이 3년 미만이다.
③ 전보를 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보를 희망하지 않았다.
④ 전임 원감과 교무행정지원사를 같은 유치원에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사용자의 예산 사정에 따른 결과이지 전보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와 관계가 원만하였다.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정○○
사용자(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서울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11. 21. 판정 2017부해2124]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부당 전보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5. 3. 1. 서울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16. 3. 1. 무기계약직 교무행정지원사로 전환되어 근무하던 중 2017. 9. 1. 서울연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연촌초병설유치원’이라 한다)으로 부당하게 전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서울특별시(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관할구역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서울특별시내의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대표하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1. 행한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2017. 9.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 11. 2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발령은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2. 1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9.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유치원에서 3년 미만을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동일기관 5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전보를 실시한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전보기준에 어긋나고, 교무행정지원사가 있는 이 사건 유치원에는 전임 원감이 배치되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를 마친 후 매일 노모의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전보된 유치원에서 노모가 계신 곳까지 차량으로 약 30분 소요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원감을 요청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전임 원감의 배치가 결정될 때까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유치원에 전임 원감을 배치한 것은 유치원 유아들에게 행복과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전임 원감의 배치 및 교무행정지원사의 전보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이 임의로 자리를 배정하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이하 ‘북부교육청’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원칙과 배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로 노모를 모시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나 새로 전보된 근무지가 더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더 걸린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북부교육청내의 전보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은 아니며, 전보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3. 1. 이 사건 유치원에 입사하여 교무행정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무행정지원사로 근무하였다.[초심 이유서상 첨부된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나. 2015. 3. 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과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6. 2. 29.까지이고, 근무장소는 이 사건 유치원 교무실, 담당업무는 교무행정 지원업무 등(업무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및 기타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이고, 근로시간은 월요일.금요일 8:30.17:30(주 40시간), 휴게시간은 12:00.13:00(일 1시간)이며, 제2조 다항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무장소 또는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초심 이유서상 첨부된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발췌)>(생략)
다. 2016. 3. 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중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따라 무기계약직 교무행정지원사로 전환되었다.[사 제6호증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 전환 계획]
라. 2016. 12. 20. 이 사건 사용자는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계획’(이하 ‘2017년도 인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에 안내하였는데, 제10항 전보의 기본원칙에는 ‘동일기관 5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단, 직종별 사업부서는 사업의 변경 및 폐지, 학교 통.폐합, 휴교 및 폐교, 학급 수 감축, 학생 수 감소 등 불가피한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재배치 가능)’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다.[사 제8호증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계획 알림]
마. 2017. 6. 20. 북부교육청의 청장은 전보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2017년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채용인원 및 전보희망자 조사’(이하 ‘2017년도 하반기 전보희망자 조사’라 한다)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해당 공문에 전보 대상은 ‘2017. 9. 1.자 기준 동일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정원관리직종 교육공무직원 중 전보 희망자’로 명시되어 있다.[사 제10호증 2017년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채용인원 및 전보희망자 조사]
바. 2017. 8. 10. 북부교육청(초등교육지원과)은 2017. 9. 1.자로 이 사건 유치원에 원감으로 강○○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사 제7호증 2017. 9. 1.자 유치원 원감 임지 배치(안)]
사. 2017. 8. 16. 북부교육청의 청장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36명의 근무지 배치에 대해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17. 9. 1.자로 이 사건 유치원에서 연촌초병설유치원으로 재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위 제1호증 2017. 9. 1.자 교육공무직원 근무지 배치 알림]
아. 2017. 8월경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유치원의 여름방학 기간 중 2학기 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갔다가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9. 1.자로 다른 유치원으로 전보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 2017. 8. 21.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 이○○ 외 2명이 북부교육청을 방문하여 위 ‘사’항의 통지와 관련 이 사건 근로자의 배치 연기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사 제5호증 행정지원사 배치 관련 사안보고서]
차. 2017. 8. 24. 북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하 ‘초등교육과장’이라 한다)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보발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으며, 2017. 8. 29.에도 면담을 하였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의견이 다르다.[사 제5호증 행정지원사 배치 관련 사안보고서]
※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8. 24. 초등교육과장이 전화를 하여 전보발령을 수용하라고 요구하였으며 2017. 8. 29.에도 방문할 것을 요구하여 면담 시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근로자를 설득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24. 초등교육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재배치하게 된 것이 적법한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2017. 8. 29.에는 초등교육과장이 서울신창초등학교 교장과 통화하여 학부모 및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발령에 대해 대화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툼이 있다.
카. 2017. 9. 1.부터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된 연촌초병설유치원에 출근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가 2018. 1. 17. 원직복직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타. 2017. 9. 1. 이 사건 근로자가 연촌초병설유치원에 출근한 후 서울연촌초등학교 행정실에 이 사건 근로자의 서류를 이관하려고 갔다가 2016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후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12. 작성일이 2016. 1. 21.로 된 무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서울신창초등학교 행정실로부터 수령하였다.[사 제6호증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 전환 계획]
파. 위 ‘타’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과 무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은 정년(만60세)이 도래하는 시점까지이고, 근무장소는 이 사건 유치원 교무실, 담당업무는 유치원교무행정지원사(학교의 사무분장에 따른다)이고, 근로시간은 월요일.금요일 8:30.17:30(휴게시간 1시간 포함,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제2조 제다항에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무장소 또는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사 제6호증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 전환 계획]
<무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서(발췌)>(생략)
하.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7. 11. 21.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유치원에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겸임 원감이 2개월의 연수가 끝나고 복귀할 경우 이 사건 유치원에는 겸임 원감과 이 사건 근로자가 같이 근무했을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알기로는 2017. 8. 4. 전임 원감이 연촌초병설유치원에 배치되도록 내정되었다가 이 사건 유치원으로 최종 배치된 것이다.
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전보는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 사건 유치원 및 북부교육청 등과 이 사건 근로자는 관계가 원만하였다.
라)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임금, 수당 등에 불이익은 없으나 현재 이 사건 근로자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연촌초병설유치원까지 출.퇴근에 자동차로 약 30분 소요되어 과거 약 10분이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 불이익이 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으며 교무행정지원사의 배치 기준(인건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2017년도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채용인원 및 전보희망자 조사’(사 제10호증)에 5년 이상 근무자를 전보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해 2017. 9. 1. 전임원감을 배치한 것으로 북부교육청 관내 인력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된 후 이 사건 유치원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전임 원감과 교사가 나눠서 하고 있다.
라) 원감과 교무행정지원사의 역할은 다르지만 예산의 문제로 이 사건 사용자가 둘을 한 유치원에 같이 배치하지 못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면 전임 원감을 다른 유치원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마) 이 사건 유치원은 4학급이고 연촌초병설유치원은 3학급으로 학급수가 많은 이 사건 유치원에 전임 원감을 배치해야 하며, 학생은 이 사건 유치원이 적지만 특수유아학급이 있고 최근 에듀케어 강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유치원에 전임 원감을 배치하였다.
거. 이 사건 양당사자는 2018. 3. 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2018. 1. 17.자로 연촌초병설유치원에서 이 사건 유치원으로 원직복귀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이다.
나) 이 사건 유치원에 온 신임 전임 원감은 당초 연촌초병설유치원으로 부임하기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바뀌어 이 사건 유치원으로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사규정에도 없는 인사기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연촌초병설유치원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유치원에 전임 원감이 배치되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본다.
다)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문제는 2017. 3. 1.부터 해결된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는 사전에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유치원 겸임 원감을 맡고 있는 신창초등학교 교감이 교장연수를 3개월 가게 되면서, 당시 신창초등학교 교장과 함께 전임 원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청에 얘기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결국 교장 연수를 마치고 온 교감은 신창초등학교에서 현재 전임 원감과 함께 2017. 9. 1.∼2018. 2. 28.까지 함께 근무하였다.
2) 사용자
가) 초심지노위 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2018. 1. 17.자로 이 사건 유치원에 원직복귀 시켰다.
나) 전임 원감이란 유아교육전공자로서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교육청 배치기준에 의해 교무행정지원사가 미배치된 곳에 배치하게 되어 있으나, 교무행정지원사가 있는 곳에 전임원감을 배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다) 교육청의 인력배치기준은 예산, 학급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총액인건비의 268%로 초과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정인원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감 입장에서는 정정 인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인력배치기준을 만들게 된 것이다.
라) 전임 원감이 배치되는 기준은 학급수를 감안한 것인데 연초초병설유치원은 3학급, 이 사건 유치원은 4학급이고, 이 사건 유치원에서는 이전 교육공무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지원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전임 원감을 배치할 수 밖에 없었다.
마) 연초초병설유치원 전임 원감은 정기인사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전임 원감 및 교무행정지원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것이다.
바) 이 사건 근로자가 연촌초병설유치원으로 배치된 것은 그 이전 아동학대사건과는 별개이다. 동 아동학대사건 관련자는 다른 직종에 있는 자와 관련된 것이다.
사) 법 체계상 지방조직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규칙은 대원칙을 제시하고, 예외 조항인 단서 조항으로는 모든 사항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하위개념인 정원관리규정 등에 담아 넓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원관리규정 등은 법제 심의를 거친 것이다.
5.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채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전보 등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4. “교류”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간 인사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전보”란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기관 또는 부서 간 인사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조례 제3호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2. 인건비의 전부를 교육경비보조금, 수익자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 등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사람
3. 한시적인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
4. 정원 또는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자체 채용한 사람
5. 학교체육진흥법령 및 관련지침에 따라 학교 체육을 지도 및 보조하는 사람
②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11조(인사운영계획)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채용, 교류 및 전보 등 인사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교류 및 전보) ① 본청 관리부서의 장은 인사 교류를 총괄한다.
② 교육장은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원 중 별표 1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④ 전보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사업의 변경 및 폐지, 휴교 및 폐교, 학급 수 감축, 학생 수 감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채용부서의 장은 제11조의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전보계획을 수립하고, 직종별 사업부서의 장은 전보대상자 및 배치계획을 확정하여 채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채용부서의 장은 그 계획을 반영하여 전보를 시행한다.
《단체협약》
제1조(적용범위) ① 본 단체협약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비롯한 교육청과의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거나 채용.복무.정원.배치기준과 인건비 징수 근거를 지침으로 정하여 시달한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 교무행정지원사
《직종별협약서》
제2조(교무행정지원사) ① 교무행정지원사의 명칭 변경은 추후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교무행정지원사의 주 근무지는 교무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장소(교무실 또는 교육지원실 등)로 한다.
③ 교무행정지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당한 사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한다.
④ 교무행정지원사 목적사업 종료 시 고용관련 사항은 노동관련 법령에 따른다.
⑤ 교무행정지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한다.
⑥ 교육청은 교무행정지원사가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법령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전보처분의 인사기준 준수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 둘째, 전보처분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셋째, 전보처분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보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내부인사 기준을 위반하여 행한 위법.부당한 전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는 달리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한 인사발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처분은 내부 인사기준을 위반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므로 전보처분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전보처분의 인사기준 준수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유치원에 전임 원감을 배치한 것은 유치원 유아들에게 행복과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전임 원감의 배치 및 교무행정지원사의 전보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이 임의로 자리를 배정한 것이 아닌 북부교육청의 인사관리 원칙과 배치 기준에 따른 것이다.
나.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거’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내부인사 기준을 위반하여 행한 위법.부당한 전보이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한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없다.
1)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립한 ‘2017년도 인사운영계획’의 제10항(전보의 기본원칙)에는 ‘동일기관 5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라고 명시되어 있다.
2) 북부교육청의 청장이 소속기관의 전보희망자를 파악하고자 보낸 ‘2017년도 하반기 전보희망자 조사’라는 공문의 전보 대상은 ‘2017. 9. 1.자 기준 동일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정원관리직종 교육공무직원 중 전보 희망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이 사건 전보일 기준으로 2년 6개월을 근무하여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이므로 전보대상이 아니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를 하기 전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보 희망을 신청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직종별 사업부서는 사업의 변경 및 폐지, 학교 통.폐합, 휴교 및 폐교, 학급 수 감축, 학생 수 감소 등 불가피한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재배치 가능’이라는 ‘2017년도 인사운영계획’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재배치(전보)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단서 조항의 전보할 수 있는 경우란 해석상 해당 조직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전보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유치원에는 특별한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전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2017년도 교무행정지원사 연간 인건비 지원계획’(사 제9호증)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배치는 전임 원감 배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교무행정지원사의 배치는 전임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7. 9. 1. 이 사건 유치원에 전임 원감이 배치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재배치(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배치 기준은 이 사건 사용자의 예산상 사정에 따른 결과일뿐이지 이를 교육행정지원사에 대한 전보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예산이 허락되면 전임 원감과 교무행정지원사가 함께 같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6)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원감과 교무행정지원사의 역할은 다르지만 예산의 문제로 이 사건 사용자가 둘을 한 유치원에 같이 배치하지 못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면 전임 원감을 다른 유치원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초심 판정이 나자 이 사건 근로자를 2018. 1. 17.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 원직복귀시켜 전임 원감과 함께 근무하게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임 원감과 교무행정지원사를 같은 유치원에 배치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7)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유치원이 연촌초병설유치원보다 학급수가 많고, 학생은 이 사건 유치원이 적지만 특수유아학급이 있고 최근 에듀케어 강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이 사건 유치원에 전임 원감을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동학대 사건은 이미 전임 원감이 배치되기 전에 다 해결되었고, 달리 앞서 본 ’2017년도 인사운영계획‘의 단서 조항에서 정한 전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다.
8)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와의 관계도 원만하였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명환
공익위원 박진환
공익위원 조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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