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 번호
- 2017부해183
- 일자
- 2017-11-06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재심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대표이사와 기능별 총괄임원 외에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였는바, 재심위원회는 인사위원회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재심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 해고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안○○
사용자(재심신청인)
○○콜라음료 주식회사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 1. 16. 판정 2016부해1500]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10. 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7. 1. 16. 2016부해15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한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근로자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취소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안○○(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9. 5. 1. ○○콜라음료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수도권영업2부문 소속 ○○영업팀의 ○○ 판매파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0. 14. 부당하게 징계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콜라음료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6. 11. 1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 ○여 명(영업직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탄산음료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10. 14. 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11.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 1. 16.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라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2. 13.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2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징계재심위원회에서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인 황○○이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위원회는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에 이 사건 재심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무효이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 는 영업직이 아닌 다른 직군으로의 근로제공이 가능하고, 자신과 같은 징계사유로 인한 다른 근로자의 징계처분내역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그 양정도 과다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운전을 전제로 채용된 영업직 근로자로서 음주운전으로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어 본질적인 업무인 운전에 관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음주로 인해 면허취소 후 징계처분을 받은 영업직 근로자를 타 직군으로 배치전환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1999. 5. 1. 영업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1. 6.부터 2006. 11. 20.까지는 NCC(고객센터)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이유서, 답변서, 사 제16호증 인사기록카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03. 4. 5.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고, 2005. 12. 18. 같은 사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이 있다.[사 제7호증의1 운전경력증명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6. 3. 7:20경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덤프트럭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이유서, 답변서, 사 제6호증의1 차량사고보고서, 사 제6호증의2 경위서]
라. 이 사건 근로자는 . 중략 -「도로교통법」제4조제1항(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위반으로 - 중략 - 운전면허가 취소(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라 한다)되었으며, - 중략 - 벌금 200만원을 통지 받은 사실이 있다.[답변서(1), 사 제7호증의1 운전경력증명서, 사 제7호증의2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 사 제7호증의3 사건처리결과 통지(구리경찰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6. 20. 이 사건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 판매파트의 Preseller(프리셀러)에서 Jr.Salesman(주니어 세일즈맨)으로 인사 발령하였다.[이유서, 답변서, 사 제16호증 인사기록카드]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8.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회사 차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3회 누적에 따른 운전면허취소 2년’을 이유로 같은 달 22일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다.[사 제8호증의1 인사위원회 개최통지서]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8. 22. 이 사건 근로자가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9. 28.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같은 해 10. 14.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해 10.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의결결과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이유서, 답변서, 노 제1호증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초심), 사 제8호증의2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
아. 이 사건 회사는 인사위원회규정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사 제11호증 인사위원회규정]
자.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회사 조직도 상에는 생산총괄 상무 서○○, 영업총괄 상무 이○○, HG/음료 총괄 상무 이○○, 물류총괄 상무 권○○, 사업혁신 총괄 전무 김○○이 총괄임원으로 되어 있다.[사 제2호증의1 회사조직도]
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0. 14. 위 ‘사’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 재심위원회는 회사 대표이사(사업부장) 이○○이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위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이○○ 상무, 서○○ 상무, 황○○ 부문장으로 구성되었다.[사 제2호증의1 회사조직도, 사 제17호증의2 징계위원회 재심회의록]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0. 19.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속한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콜라음료(주) 북부지역노동조합의 위원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달 25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심인사위원회 의결결과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이유서, 답변서, 노 제2호증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재심),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영업직군에서 타 직군으로 변경되는 전환배치는 고령 또는 산업재해 등의 직무능력이 저하되어 조직·인력 운영상 타 직군으로 전환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전환배치 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2. 1월부터 2016. 12월까지의 전환배치 내역을 초심지노위에 제출하였다.[답변서, 사 제13호증의1 영업직군에서 타 직군 전환배치 내역, 사 제13호증의2 타 직군 배치시 사내공모 안내문, 노위 제1호증 최근 5년간 직군간 이동내역, 노위 제2호증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직원 내역(면허정지)]
파.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 중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들의 징계결과 및 직무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2호증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직원 내역(면허정지)]
하.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 중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2016년 이후 징계해고 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사 제9호증의1 재심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 사 제9호증의2 재심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
거. 이 사건 양 당사자 및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 사건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오○○은 2017. 1. 2. 초심지노위 및 2017. 4. 2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평소 회사차량으로 업무를 하고 현장에서 바로 퇴근을 하였기 때문에 회사차량으로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고, 사고 당일 아침 충분히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운전을 하였으며, 해당 사고는 자신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일어난 사고라 억울한 측면이 있다.
나) 평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가 취소가 되면 정직 3월 정도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양정 강화 방침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초심인사위원회에서도 정직 2월 내지 3월 정도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마침 계절적으로 성수기인 시점이라 업무가 많아서 참석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초심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되자 당황하여 재심신청을 한 것이다.
다) 황○○ 부문장은 이 사건 회사 조직도 자체에서도 부문장으로 되어 있고, 회사가 스스로 만든 조직도 내에서도 김○○ 전무가 총괄임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총괄임원만으로도 전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라)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본 규칙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직원을 징계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그 징계규정에 징계재심은 전사위원회가 해야 하고 전사위원회는 총괄임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 사건 징계재심위원회는 총괄임원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절차 위반이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징계재심위원회의 경우 사업부로 위임하지 않고 전사위원회로 진행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 소속 임원이 총 세 명으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두 명인데 규정상 재심인사위원은 3~5인으로 위촉이 되어야 하는바, 물리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황○○ 부문장을 인사위원으로 추가 구성했던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직군은 대부분 타 직군 배치를 선호하여 타직군의 결원 발생 시, 사내 공고를 통해 배치전환자를 결정하였고, 그 외 영업직군 업무수행이 어려운 고령자 또는 업무상 재해자를 타 직군에 배치하였으며, 징계자를 타 직군에 배치한 사례는 없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영업직군 중 판매직으로 본질적인 업무는 업무용 차량운전이나, 장기간 운전면허 취소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해고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총 3명의 징계해고자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2년 이상 면허취소자 4명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관행화된 징계양정은 아니다.
마) 2015년부터 징계양정을 강화하여 강등까지 한 사실이 있으며, 2016년부터는 3회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해고까지의 징계를 해왔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이 사건 사용자의 모든 근로자들이 충분히 그 점을 인지 할 수 있었다.
3) 근로자측의 참고인(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오○○)
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양정을 강화한다는 교육이나 홍보를 받지 못하였고, 징계양정기준 강화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도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 3월 정도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초심인사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징계결과가 해고로 통보를 받아서 재심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위한 변론을 하였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바,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먼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위 ‘인정사실’의 ‘아’항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재심은 원칙적으로 전사위원회에서 심의하되(제16조 제3항), 전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표이사(사업부장)로, 위원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하고(제16조 제2항),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인 대표이사(사업부장)가 재심위원회 위원 3~5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제10조 제2항, 제28조 제2항), ② 위 ‘인정사실’의 ‘거’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사업부 인사위원회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전사인사위원회에서 심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사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위 ‘인정사실’의 ‘차’항과 같이 이 사건 재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대표이사(사업부장) 이○○과 기능별 총괄임원인 이○○ 상무, 서○○ 상무 외에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황○○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위원회는 인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소속 임원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세 명뿐이라서 총괄임원이 물리적으로 부족하여 부문장을 인사위원으로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의 ‘자’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제출한 회사 조직도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총괄임원이 세 명 이상임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 해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보장된 징계에 관한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받았다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판단논거를 달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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