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취업규칙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 번호
- 2017부해266/부노38병합
- 일자
- 2018-03-26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9조제3호에 따라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1. 19.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한 것은 취업규칙의 해석을 달리하여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한 점, 달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로자(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겸 피신청인)
주식회사 ○○상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2. 14. 판정 2016부해2444/부노98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11.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중앙2017부해266, 사용자]
1.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6. 11. 18.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앙2017부노38, 장홍기]
1. 초심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11.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사업장에 15일간 게시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4. 11. 19. 주식회사 ○○○운수에서 운전사원으로 입사하여 ○○○노동조합 ○○○지부 ○○○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16. 4. 1. 주식회사 ○○상운으로 전적되어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상운(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1. 1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11. 18. 행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 2. 14.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3. 1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2일에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3. 1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4일에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10. 16.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15. 11. 19.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에 적용되는 근속수당이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에 해당하고, 정규직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기준법」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여러 귀책사유로 인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6. 25. 6개월 계약직 운전사원으로 주식회사 ○○○운수에 입사하였으나, 같은 해 7. 6.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해 9. 30. 퇴사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5호증 근로계약서(2014. 6. 25.)]
※ 주식회사 ○○○운수와 이 사건 회사는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새로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운수로부터 ○○ 6번, ○○ 7번 노선을 양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운전사원들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승계 하였음.
나. 주식회사 ○○○운수는 2014. 10. 16.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제9조 제3호(계약형태 및 계약기간)를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규직(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운전자), 촉탁직(정년이 초과된 운전자), 계약직(입사 후 1년 미만 운전자)’이다.[노 제7호증 취업규칙, 재심 답변서(2)(노동조합)]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11. 19. 주식회사 ○○○운수에 재입사하여, 2015. 7. 15. 이 사건 근로자와 주식회사 ○○○운수는 근로계약기간이 2014. 11. 19.~ 2015. 11. 18.인 근로계약(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초심이유서, 답변서, 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2015. 7. 15.)]
라.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 제2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증, 노위 제4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 현황>(생략)
마. 이 사건 근로자와 주식회사 ○○○운수는 2015. 12. 29. 근로계약 기간이 2015. 11. 18.~2016. 11. 17.인 근로계약(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사 제4호증 근로계약서(2015. 12. 29.)]
바.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마’항의 2차 근로계약 제6조에 따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며, 자신은 2015. 11. 19. 이후 근속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바’항의 근로자 주장에 대하여 정년 60세가 지나서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는 자를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및 계약직에게 근속수당 7,000원을 무조건 지급하고,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속수당 14,000원을 지급한다고 주장한다.
아. 위 ‘바’항 및 ‘사’항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속수당은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5년 11월부터 지급되어 온 사실이 확인된다.[노위 제 15호증 근속수당 지급 및 계약직 현황]
자. 주식회사 ○○○운수는 2016. 1. 15. ○○ 5번 노선을 신청 외 ○○운수 주식회사에 매각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는 새로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운수로부터 ○○ 6번, ○○ 7번 노선을 양수하였으며, 같은 해 3. 28. ○○○시 ○○구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마을버스) 전부 양도·양수 인가 수리를 통보하였다.[사 제2호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양도·양수인가 수리 통보, 노위 제5호증 영업양도양수계약서]
※ 주식회사 ○○○운수와 이 사건 사용자는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운전사원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승계 하였고,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은 없음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4. 22. 4건의 교통사고(2015. 5. 20., 5. 21., 7. 7. 및 2016. 2. 15.)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30일의 징계를 하였다.[사 제9호증의1 교통사고 조사분석 대장(2015. 5. 20.), 사 제9호증의2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2015. 5. 20.), 사 제10호증의1 교통사고 조사분석 대장(2015. 5. 21.), 사 제10호증의2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2015. 5. 21.), 사 제11호증의1 교통사고 조사분석 대장(2015. 7. 7.), 사 제12호증의1 교통사고보고서(2016. 2. 15.), 사 제12호증의2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사 제14호증 징계결정통보서(승무정지 30일), 사 제16호증 징계의결서, 사 제17호증 2015. 5. 21. 사고 보험금지급사실 확인서, 사 제18호증 2015. 7. 7. 사고보험금지급 사실확인서, 노위 제 16호증 사고 내역 및 징계현황]
<교통사고 현황>(생략)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배차지시(2016. 7. 23.~24일)에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사 제16호증 징계의결서 등]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나’항에서의 취업규칙 개정에 이어 2016. 5. 1. 무기계약직 직원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였다.[초심이유서(3), 재심답변서(2)(노동조합)]
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마을버스사업조합과 ○○○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협약서를 따르기로 하는 임금협정서와 유효기간이 2016. 7. 19.~ 2018. 7. 18.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노 제5호증 2016년 단체협약서, 노위 제6호증 임금협정서, 노위 제7호증 2016년도 단체협약서]
<2016년 단체협약서 내용 발췌>(생략)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7. 23.~8. 20.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배차지시를 따르지 않고 총 16회 운행을 하지 않았다.[사 제15호증의1 이 사건 회사의 배차일지, 사 제15호증의2 이 사건 근로자의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자료 정리]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1. 1.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달 17일 2차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지 아니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주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8일부터 이 사건 근로자를 배차에서 제외하였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
거. ○○○시 ○○구청은 2016. 12. 20. 운행계통 상세배차내역을 ‘시내버스 운행계통 기준’으로 재등록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 12.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수리를 통보하였다.[사 제19호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청 수리 통보, 노위 제9호증 마을버스 운행계통 개선계획에 따른 상세배차내역 재등록 통보]
너. ○○○시 ○○구청은 2016. 12. 1. 및 2017. 1.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사업계획에 의한 1일 운행횟수를 준수하지 않고 감회 운행한 사실이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로 확인되어 과징금 50만원, 200만원을 이 사건 회사에 각각 부과하였다.[노위 제10호증 자료제출 자료 2. 금천구청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서, 납부영수증 등]
더. 이 사건 당사자들은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2015. 12. 29.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이 사건 회사 상무가 계약서가 없으니 새로 작성해 달라고 해서 응했을 뿐이다. 당시, 취업규칙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아 취업규칙 관련 내용도 잘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2차 근로계약 체결 상황은 근무가 끝난 후 1~2분 사이에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지부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7명의 조합원 중에서 5명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 또는 해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지회 외 다른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을 활용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행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사용자
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 절차 관련해서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절차는 없다.
나)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기간제 근로자 중 1년이 되었을 때부터 주의깊게 보며, 대부분 2년이 되었을 때 정규직 전환 여부가 논의되고, 대표이사, 부사장, 상무 이상 3명이 상의해서 결정한다.
다) 기간제로 1년~2년 사이(1년 2개월) 기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1명이 있었으며, 방식은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통해서이다. 2015. 12. 19.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사 제25호증 근로계약서]
라) ○○○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교통사고가 적고, 배차지시를 잘 따르고 해서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마) 정년 60세가 지나서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는 자를 제외하고, 1년이상 근무한 정규직 및 계약직에게 근속수당 7,000원을 무조건 지급하고, 2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속수당 14,000원을 지급한다.
바) 1차 근로계약은 23명이 2015. 7. 15.에 작성하였으며, 작성한 이유는 식대 관련해서 기존에 현물 지급 방식에서 현금지급 방식으로 변경에 따른 이유다.
사) 2차 근로계약은 2명이 2015. 12. 29.에 작성하였으며, 작성자 2명은 이 사건 근로자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이다.
아) 이 사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2016년 2월에 있었던 큰 사고와 배차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주된 사유이다.
자) 2016년 5월 취업규칙을 재개정한 이유는 1~2년 사이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관련 혼선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불협화음이 노사 간에 있어 전체적으로 2년 도과되어 계속 고용된 자로 개정하였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무기계약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무기계약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2015. 11. 19.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은 1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다’항, ‘마’항 및 ‘아’항에서와 같이 ① 2015. 11. 19. 적용되던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제3호(계약형태 및 계약기간)에서는 계약형태를 ‘정규직’, ‘촉탁직’, ‘계약직’으로 분류하고,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운전자’로, ‘계약직은 입사 후 1년 미만 운전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기간 1년을 기준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하였던 것이므로, 1년 이상 경과한 운전자는 정규직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위 취업규칙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한다는 점, ②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조)인데, 위 취업규칙 제9조제3호가 그 객관적 문언의 의미와 달리 1년 이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위 취업규칙 제9조를 정규직 전환가능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면,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이 발생하고 이는 ‘계약직(입사 후 1년 미만 운전자)’이라고 규정한 동 취업규칙 제9조제3호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④ 「근로기준법」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2015. 12. 29. 근로계약 기간을 1년(2015. 11. 18.~ 2016. 11. 17.)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보아야 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2015. 12. 29. 체결된 2차 근로계약서 제6조제4항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5년 11월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1. 19.부터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9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오로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2. 29.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5. 11. 18.부터 2016. 11. 17.까지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12. 29. 신청 외 근로자 ○○○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한 것은 취업규칙의 해석을 달리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에 참가한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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