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
- 번호
- 2017부해656/부노115병합
- 일자
- 2017-10-23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인원과 관련 지속적 의견 대립이 있어왔고,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4명의 조합원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절하여 옥외집회를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
견책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종전 수탁업체의 퇴직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도 종전 수탁업체 재직 중인 노동조합 조합원 4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동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사실상 하향 보직하였으며, 새로운 대행업체로 변경된 직후 조합원 수가 대폭 감소하여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견책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외 12인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사단법인 ○○노동복지센터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 5. 25. 판정 2017부해49/부노5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2. 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 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
3.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2. 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향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용지: 전지(78.8㎝×109㎝), 글자: 제목(3.0㎝×4.5㎝), 내용(2.5㎝×3.5㎝), 공표자(3.0㎝×4.5㎝)]을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사내 게시판에 20일간 게시하라.
【재심신청취지】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7. 5. 25. 전북2017부해49/부노5 병합 사단법인 전북노동복지센터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 등 13명(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근로자13’이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7. 1. 1. 사단법인 전북노동복지센터에 고용되어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해 2. 3. 부당한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전북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1. 12. 30. 설립되어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다.
다. 사용자
사단법인 전북노동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99. 12. 28.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2. 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 처분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3. 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 5. 25.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신청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2.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30일에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신규 채용 또는 전보 조치를 통해 새로이 근로자를 영입하면서도 이전 대행업체에서 근로했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4명은 부당하게 고용승계 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이었던 이 사건 노동조합은 결국 그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과업지시서에 따른 고용승계 대상을 모두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시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고,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04년도부터 ○○시와 ‘○○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용역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갱신하면서 ○○시 ○○구 공동주택 전역(이하 ‘7구역’이라 한다)의 용역 업무를 13년간 수행하다가, ○○시가 2017년도부터 도입한 전자 공개입찰에 응찰하였으나 기존 7구역은 낙찰되지 않고 ○○시 ○○○구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상가 등 구역(이하 ‘6구역’이라 한다)을 2016. 11. 30. 최종 낙찰(대행기간: 2017. 1. 1.~2018. 12. 31.)받았으며, 같은 해 12. 6. ○○시의 적격심사를 통과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5호증 피신청인 진술조서]
나. 6구역의 이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내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있고, 그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였다.[초심 이유서, 노위 제3호증 신청인 진술조서, 노위 제4호증 요구에 따른 제출자료(노동조합 현황)]
<○○ 내 노동조합 현황(2016. 12. 31. 기준)>(생략)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12. 8. ‘○○ 소속 근로자들 중 35명의 고용승계 및 노후차량 교체 등’을 내용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노위 제5호증 피신청인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교섭요청 건)]
라. ○○시는 2016. 12. 12. ‘2017년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낙찰예정자 12개 사업장’에게 ‘이전 대행업체 근로자 중 간접노무인력을 제외한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라고 안내하였다.[노위 제6호증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낙찰예정자 사업 준비 철저]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과업지시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라 ○○ 소속 근로자 중 직접노무인력에 대해 고용승계 하기 위해 2016. 12. 12.부터 ○○시, ○○ 및 이 사건 노동조합과 수차례의 문서 등을 통해 ○○ 근로자 중 직접노무인력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확인하였다.[답변서, 노위 제4호증 요구에 따른 제출자료(과업지시서), 노위 제5호증 피신청인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직접노무인력 관련 문서 송·수신 내역)]
<직접노무인력 확인 관련 문서 송·수신 내역>(생략)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신청 외 ○○○, ○○○, ○○○, ○○○, ○○○, ○○○ 등 6명은 2016. 12. 19. 및 23일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노위 제8호증 노동조합 탈퇴서 6부, 노위 제9호증 ○○노조 조합원 명단]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2. 22. ○○에서 같은 달 15일 직접노무인력으로 최종 통보한 35명 중 신청 외 총괄팀장 ○○○(이하 ‘○○○ 팀장’이라 한다), 작업반장 ○○○(이하 ‘○○○ 반장’이라 한다) 등 2명은 간접노무인력이라는 이유로, 신청 외 근로자 ○○○, ○○○, ○○○ 등 3명(이하 ‘○○○ 등 3명’이라 한다)은 직접노무인력에는 해당되나 ○○과 2016.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이유로, 신청 외 ○○○은 기간제근로자이면서 입사포기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 대상에서 각 제외하고 고용승계 대상 29명을 확정하여 공고하였다.[이유서, 답변서, 노위 제3호증 신청인 진술조서, 노위 제4호증 요구에 따른 제출자료(피신청인) - 고용승계 관련 채용공고문]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2. 26. 간접노무인력으로 분류되어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 팀장, ○○○ 반장 등 2명으로부터 이의 신청서를 받았으나 ○○○ 팀장만 간접노무인력으로 다시 고용하였고, ○○○ 반장은 직접노무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절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이의 신청서 및 답변서]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2. 26.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이 1년(2017. 1. 1.∼12. 31.)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2016. 12. 31.자로 ○○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이유로 고용승계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 등 3명과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2017. 1. 1.∼31.)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들은 청소 업무, 사무실 이전 업무 등 일시적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근로계약서(근로기간을 정한 일용 계약직) 3부]
차. 이 사건 사용자의 이사 ○○○는 2016. 12. 30. ○○○ 등 3명과의 면담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그것 믿고 지금 그 힘으로 살아남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수노조 바뀝니다. 바뀌면, 만약에 바뀐다고 한다면 단체협상권이 없어요. <중략> 사십 명 중에 스물세 명하고 불참자 여러분까지 열일곱 명입니다. 1개월 후에 세 명 빠지면 열네 명밖에 안 남아요. 그 힘으로 저한테, 회사한테 여러분들 살려 달라? 이거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노위 제7호증 녹취록]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 1. 이 사건 사용자 소속으로 기존 7구역에서 근로했던 신청 외 ○○○을 6구역 직접노무인력으로 전보하였고, 7구역에서 근로했던 신청 외 ○○○, ○○○, ○○○ 등 3명을 6구역 간접노무인력으로 전보하였으며, ○○ 퇴직근로자 신청 외 ○○○, ○○○ 등 2명 및 신청 외 ○○○ 등 총 3명을 6구역 직접노무인력으로 신규 채용하여 6구역 업무를 아래와 같이 다시 배정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하향 보직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과업지시서 붙임2 ‘음식물류폐기물 인력 및 차량’ 기준에 따라 기존 운전원 30명, 미화원 3명을 운전원 22명, 미화원 11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보직 결정 등을 위한 2차례(2016. 12. 16.자, 2016. 12. 27.자)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6구역에 새로 영입된 직·간접노무인력 7명 중 6명과 행정인력 1명이 전북지역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이유서, 답변서, 노위 제3호증 신청인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노동조합별 업무변경내용), 노위 제5호증 피신청인 진술조서, 노위 제9호증 ○○노조 조합원 명단, 노위 제11호증 보직변경 관련 자료]
<2017. 1. 1.자 이 사건 사용자 내 노동조합별 6구역 보직변경 내용 정리>(생략)
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 3. ○○○경찰서에 옥외집회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같은 날부터 “○○시청은 대행업체 (사)전북노동복지센터 채용비리 진상 즉각 규명하라!”, “1개월짜리 근로계약을 하고 노예처럼 대하며 화장실 청소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인 5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기존 용역회사 환경미화원들을 내쫓으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현수막, 유인물 등을 사용(이하 ‘이 사건 적시행위’라 한다)하여 ○○시청 광장 등에서 시위하였다.[이유서, 답변서, 노 제1호증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사 제4호증 현수막, 피켓사진, 유인물 사본]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 5.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고 같은 날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였다.[노위 제4호증 요구에 따른 제출자료(피신청인) - 2017년도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문서]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 7. 이 사건 적시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같은 달 16일자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초심 이유서, 노 제2호증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 9. 위 ‘파’항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3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였다.[노위 제4호증 요구에 따른 제출자료(피신청인) - 2017년도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문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발췌)>(생략)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 16. 이 사건 근로자1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1의 징계 수위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노위 제4호증 요구에 따른 제출자료(피신청인) - 2017. 1. 16. 인사위원회 회의록(피징계자 ○○○)]
더.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 17.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13 등 12명과 ○○○ 등 3명, 신청 외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복(이하 ‘○○○’이라 한다) 등 총 16명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위 대상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같은 달 24일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은 위 ‘타’항의 집회시위에 참여하지 않아 이 사건 적시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 등 3명은 같은 달 31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견책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5호증 2차 인사위원회 회의록]
러.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2. 2.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확정·공고하였다.[노위 제4호증 요구에 따른 제출자료(피신청인) - 2017년도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문서]
머. ○○시 자원위생과장(現자원순환과장) ○○○은 2017. 2. 2. ○○○ 등 3명과 면담 과정에서 “그러면 채용을 해라. 채용을 해서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저 친구들(이 사건 사용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다른 단체행동에 의해서 <중략> 청소를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데 같은 식구끼리 만나가지고 <중략> 좀 뭐 다른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겠냐.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벌써부터 염려를 하고.”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노 제8호증 2017. 2. 2. 녹취록]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2. 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더’항의 견책처분 의결을 통지(이하 ‘이 사건 견책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노 제4호증 인사(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4. 1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 위 ‘카’항의 보직변경, ○○○ 반장 및 ○○○ 등 3명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이 사건 견책 처분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진행중이다.[노위 제3호증 진술조서(신청인) - 고소장, 노위 제12호증 지방노동관서 관련 사건 처리]
어. 이 사건 당사자들은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
가) (공익위원이 “이 사건 집회에 사용한 현수막 등은 누가 제작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 현수막은 노동조합집행부에서 작성한 것이다. 고용승계 대상 여부에 대한 내용은 ○○시와 계속 협의해왔던 사항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측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이다.
나) (이 사건 적시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회신고를 하였고, 근무시간이 끝나고 집회시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고용승계가 거부된 것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피켓시위를 한 것뿐이다.
다) (○○○ 등 3명 및 ○○○ 반장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와 관련하여) ○○○ 등 3명은 ○○시 자원위생과장과의 면담에서 고용승계를 제안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단체행동이 우려되므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을 ○○시 자원위생과장으로 부터 직접 들었다. 여기 녹취록을 제출하겠다.
2) 사용자
가) (공익위원이 “2016. 12. 30. ○○○ 등 3명과의 면담과정에서 다수노조가 바뀐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소수노조로 바뀔 것을 예견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면담 시기는 2016. 12. 30.이 아닌 2017. 1월 초로 기억하고, 다수노조가 바뀐다고 예견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간 인원 변동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기에 언급한 내용이다.
나) (공익위원이 “○○○ 반장, ○○○ 등 3명을 고용승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신규 채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7구역에서 근로했던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사용자와 계속 같이 일하기를 원하여 13명 모두를 맞바꾸자는 제안도 하였으나 7구역 대행업체가 거부하여 일부만 데려온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신규 채용한 3명은 ○○에서 이전에 퇴직했던 근로자 2명과 새롭게 채용한 1명이고, 모두 직접노무인력이다.
다) (공익위원이 “지방노동관서 전주지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처리결과 기소의견 송치되었음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중 ○○○, ○○○, ○○○에 대하여 명예훼손 사건을 제기한 결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는가?”라는 취지로 묻자)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취업규칙》(개정 2016. 12. 19.)
제1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인사(총무) 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14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실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 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배치, 전직, 승진) ①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59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제13조의 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3.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10. 생략
제60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출근정지: 1회에 한하며 1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1조(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 대상 사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2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62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사원에게 별지5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63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견책 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둘째, 이 사건 견책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견책 처분의 정당성
대법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언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집회 시위에 참여하면서 현수막, 피켓, 유인물 등에 적시한 내용들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혔고,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9조제3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위 ‘4. 인정사실’의 ‘마’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과업지시서에 따른 고용승계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노무인력에 대한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수차례의 문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대립이 있어 왔던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아’항, ‘자’항 및 ‘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적시행위의 주요 내용대로 ○○○ 반장은 간접노무인력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절하였고, ○○○ 등 3명은 ○○과 2016.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일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타’항, ‘더’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적시행위에 사용된 문구들을 살펴보면, ‘과업지시서 위반, 생존권 박탈, 비리채용, 일자리를 대놓고 빼앗음, 인권침해, 노예처럼 대하며’ 등의 다소 과장되거나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될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적시행위의 발단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행하여 할 과업지시서 상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 반장, ○○○, ○○○, ○○○ 이상 4명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고용이 거절되었고, 이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 표명은 노동조합의 단결유지 및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를 6구역의 새로운 대행업체로서 처음 대면하였고, 고용승계 문제 외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갈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없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단순히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적시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적시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은 정도나 그 피해범위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조합 활동을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익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 등을 보호하려는 추상적 법익보다 사회적 가치와 구체적 이익이 더 크고 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적시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견책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취급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 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사례에 있어서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 배포인 경우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방법, 대상,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에의 사전 통보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105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고용승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적시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견책 처분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입찰조건에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업체는 원칙적으로 위탁업체로부터 그 업무를 수탁받았을 뿐이므로 종전 수탁업체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용자와 ○○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간에 간접노무인력 및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승계 대상 포함 여부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가 ○○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고용승계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위 ‘가. 이 사건 견책 처분의 정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견책 처분의 사유로 삼은 이 사건 적시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사’항, ‘아’항 및 ‘차’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사업 개시 이전부터 고용승계 대상과 관련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어왔던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아’항, ‘자’항, ‘카’항 및 ‘어’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과업지시서에 따른 2017년도 필요인력 33명의 고용과 관련하여, ○○ 퇴직근로자 2명을 포함한 총 3명을 신규로 고용하면서도 당시 ○○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승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 반장, ○○○, ○○○, ○○○ 등 4명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던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카’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6명은 2016. 12. 19. 및 같은 달 23일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경쟁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자 6명은 2017. 1. 1.자로 보직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8명만 결과적으로 하향보직처리 되었던 점, ⑤ 위 ‘4. 인정사실’의 ‘머’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시 직원의 ○○○ 반장, ○○○, ○○○, ○○○ 등 4명에 대한 고용승계 관련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추정되는 점, ⑥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바’항, ‘차’항, ‘카’항 및 ‘러’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6구역의 새로운 대행업체로 변경된 직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명에서 18명으로 감소한 반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한 6명, 7구역에서 6구역으로 전보된 3명, 신규 채용된 3명 등이 가입하여 조합원수가 7명에서 22명으로 대폭 증가함으로써 단기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할 것임을 미리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위 ‘4. 인정사실’의 ‘차’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 ○○○, ○○○ 등 3명에게 “여러분들은 그것 믿고 지금 그 힘으로 살아남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수노조 바뀝니다. 바뀌면 단체협상권이 없어요. <중략> 그 힘으로 저한테, 회사한테 여러분들 살려 달라? 이거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할 것임을 언급하였고, 이러한 발언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한 동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탈퇴 유도 또는 비조합원의 가입을 억제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을 저해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⑧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 및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견책 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사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원희
공익위원 이상희
공익위원 박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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