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인사위원회에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이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
- 번호
- 2017부해673외
- 일자
- 2018-03-12
단체협약에 인사위원 중 징계대상자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위원 6명 중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 4명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징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노동조합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하였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 제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거나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에서 징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2017부해673, 675/부노119 병합
근로자(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외 10인
노동조합(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티브이 주식회사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7. 5. 23. 경기2017부해439/부노22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3(○○○), 4(○○○), 7(○○○), 10(○○○), 11(○○○)의 징계에 대한 기각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 20. 이 사건 근로자3(○○○), 4(○○○), 7(○○○), 10(○○○), 11(○○○)에게 행한 근신 7일의 징계는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3(○○○), 4(○○○), 7(○○○), 10(○○○), 11(○○○)에게 행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
4.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 5. 23. 판정 2017부해439/부노22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 20. 이 사건 근로자1, 2, 5, 6, 8, 9에게 행한 징계는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1, 2에게 행한 감봉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감봉된 임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근로자5, 6, 8, 9에 대해서는 주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
3.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중앙2017부해673/부노119]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경기2017부해439/부노22 판정 중 기각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 외 4인에게 행한 2017. 1. 20.자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판정서와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약속 공고를 모든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게시판 및 사내전산망에 90일 이상 게시하라.
[사용자, 중앙2017부해675]
경기2017부해439/부노22 병합 사건 근로자 1, 2, 5, 6, 8, 9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인정 판정을 취소하고, 정당한 징계처분임을 인정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 ○○○, ○○○, ○○○, ○○○, ○○○, ○○○, ○○○, ○○○, ○○○, ○○○(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11’이라 하고,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11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티브이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7. 1. 20. 부당하게 감봉, 근신, 주의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노동조합의 지부장 등 조합원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언론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2000. 11. 24.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며, 그 산하에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고, ○○○○○티브이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12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사용자
○○○○○티브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8. 3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시청권역으로 하는 민영 지상파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 20. 행한 징계는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3.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 5. 23.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 2, 5, 6, 8, 9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2017. 6. 26. 초심지노위판정서를 각각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같은 해 7. 4,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7. 5.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초심지노위 판정 중 각 기각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행한 피케팅과 성명서 발표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 취급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임이 분명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행한 피케팅, 성명서 발표 등의 행위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 외에 활동을 한 것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단체협약 위반, 업무방해, 해사행위, 지시불이행으로 규정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양정을 최소화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에는 아래와 같이 1개의 노동조합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이유서, 노 제2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노위 제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현황〉(생략)
나. 이 사건 근로자1, 2는 근로시간면제자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일, 소속부서 및 노동조합 내 직책 등은 아래와 같다.[이유서, 답변서, 사 제26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 입사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속부서 등 현황〉(생략)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8년부터 지속해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인원 감축을 시도하였고, 2008년 노사합의서(‘임금 10% 반납 및 승호 동결’ 합의)와 2013년 노사합의서(‘임금 동결 및 3년 치 미지급 수당 지급 진정 취하’합의)를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원 감축은 없었다.[노위 제21호증 ○○○ 판정서(2017. 4. 15. 경영상 해고)]
라.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2009. 2. 12.부터 2012. 11. 7.까지 당시 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회사 및 이사회 등에서 여러 차례 피케팅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10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피케팅 2회 참여하였으며 위 피케팅에 참여한 근로자들 중에 징계를 받은 자는 없다.[이유서, 노 제3호증의1 내지 7 언론기사, 자료제출(노측), 노위 제5호증 과거 피케팅 사례 및 참여자 근태, 심문회의 진술내용]
마.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3년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심의를 받는데, 650점(총점 1,000점) 미만으로 평가되는 경우 재허가 취소 또는 조건부 재허가를 받게 된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개국 이후 2010년 및 2013년의 재허가 심사에서 650점미만의 점수를 받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노위 제21호증 ○○○ 판정서(2017. 4. 15. 경영상 해고)]
바.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15. 3. 2.∼ 4. 22.까지 12차례 교섭을 통해 같은 해 5. 22. ‘임금 반납 및 정리해고 방침 철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OBS 위기 극복과 노사 상생을 위한 특별합의서’를 체결하였다.[자료제출(노측), 노위 제11호증 2015년 임금협약서]
사.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16. 5. 11.∼ 7. 29.까지 임금 교섭을 하였고, 같은 해 7. 18.과 8. 4. 경영악화에 따른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노위 제21호증 ○○○ 판정서(2017. 4. 15. 경영상 해고), 자료제출(노측)]
<희망퇴직 현황>(생략)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9. 29. 제6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6년 구조조정 추진 경과 및 2016년 사업계획 수정안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신청 외 ○○○ 이사를 부회장(이하 ‘○○○ 부회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노 제8호증의2 제66차 이사회 논의결과, 자료제출(사측), 노위 제16호증의1 66차 이사회 보고자료(2016. 9. 29.), 노위 제16호증의2 66차 이사회 안건(2006. 9. 29.)]
자.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2016. 9. 30. 위 ‘아’항의 이사회에서 ○○○부회장을 선임한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답변서, 사 제8호증 ○○○지부 성명서(2016. 9. 30.)]
차.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16. 10. 25. 임금 10% 반납(2016. 10월∼ 2017. 2월)과 2016년 연차휴가를 소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자료제출(노측), 노위 제9호증 노조의 임금협상 요구안, 노위 제12호증 2016년 임금협약서]
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10. 27. ‘임직원과의 대화’에서 ○○○ 부회장이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가 위기에 처한다는 취지와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이유서, 노 제4호증 사내전산망공지(OBS 임직원과의 대화, 2016. 10. 27.)]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1. 1. 새로운 방송콘텐츠를 발굴하여 경영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서 SWAT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개편을 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같은 날 “진정 OBS와 대주주를 위한다면, ○○○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회사의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 부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답변서, 사 제9호증 ○○○지부 성명서(2016. 11. 1.), 노위 제21호증 ○○○ 판정서(2017. 4. 15. 경영상 해고)]
파.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2016. 11. 21. ○○○부회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에 개입하였고, 노조에 따라가면 다 망한다는 발언을 하였다며 “○○○ 부회장은 유언비어 날조 그만하고 재허가에 힘써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답변서, 사 제10호증 ○○○지부 성명서(2016. 11. 21.)]
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2016. 12. 2. ○○○ 부회장이 자진사퇴 약속을 지키라며 “OBS ○○○ 부회장은 속히 자진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답변서, 사 제11호증 ○○○지부 성명서(2016. 12. 2.)]
거.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2016. 12. 13. “○○○와 경영진은 재허가 청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답변서, 사 제12호증 ○○○지부 성명서(2016. 12. 13.)]
너.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 12. 14.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해 청문을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최다액 출자자의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하였다.[사 제27호증 보도자료]
더. 이 사건 근로자5, 6, 8, 9는 2016. 12. 19.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였다.[자료제출(노측)(사측)]
<이 사건 근로자5, 6, 8, 9의 연차 현황>(생략)
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12. 20. 15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로에선 경기-인천 지역방송과 방송정책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아래와 같은 회생 방안을 제시하였다.[노위 제22호증 2016. 12. 20. OBS관련 토론회 보도자료]
머.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2. 20. 16시 7분∼16시 57분까지 회사 내 제2스튜디오에서 소속 근로자 49명을 대상으로 “방통위 제출용 전 직원 결의문 동의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였다.[자료제출(사측), 노위 제15호증의1 재허가 관련 임직원 설명회 보고(2016. 12. 20.), 노위 제15호증의2 임직원 결의문(2016. 12. 20.)]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2. 21. 본사 2층 회의실에서 제67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같은 날 13시 40분∼16시 10분까지 본사 건물 입구와 1층 로비에서 피케팅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한바, 이 사건 근로자5, 6, 8, 9는 위 ‘더’항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참여하였다. 한편, 이사회의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사회 종료 후 퇴장하는 ○○○ 부회장에게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치자 ○○○ 부회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을 형사고발 할거야”, “야 누가 누굴 떠나 임마... 야 니들이 떠나 니들이... 야 임마 니들이 떠나. 나쁜 놈들이 ...”라고 하였다.[이유서, 답변서, 사 제2호증 집회현장 사진, 자료제출(노측), 노위 제3호증 2016. 12. 21. 피케팅 내용 및 장소 사진, 노위 제4호증 2016. 12. 21. 배포한 유인물, 노위 제8호증의1 제67차 이사회 논의결과(2016. 12. 21.), 노위 제13호증 2016. 12. 21. 피케팅 영상, 노위 제17호증의1 67차 이사회 안건(2016. 12. 21.)]
※ 피켓 내용: ① OBS 경영농단 ○○○는 사퇴하라!,
② OBS 경영파탄 이사회는 해체하라!
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 12. 23. 위 ‘너’항과 같이 재허가가 보류된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6일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건부 재허가를 하였다.[사 제27호증 보도자료]
어.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 9.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 및 협의 요청’을 하였다.[노위 제21호증 ○○○판정서(2017. 4. 15. 경영상 해고)]
저.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 10. 위 ‘자’항, ‘타’ 내지 ‘거’항 및 ‘버’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13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송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출석통지서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대상 행위에 대한 설명도 없이 ‘업무방해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보완 요청에 의해 다음 날인 2017. 1. 11.에서야 구체적인 징계사류를 통보 받았으므로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답변서, 재심이유서(2), 사 제17호증 출석통지서]
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2017. 1. 13. ○○○ 부회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사회 회의 중 인근에서 피케팅 및 유인물 배포,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성명서 작성.배포 등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사위원회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이유서, 노 제5호증 OBS희망조합지부 공문(부당노동행위 경고 및 인사위원회 철회 요청의 건)]
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 13. 이 사건 근로자3 내지 11에 대하여, 같은 달 18일은 이 사건 근로자1, 2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초심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아래와 같이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결정하였다.[답변서, 사 제18호증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 사건 근로자3 내지 11의 인사위원회 회의록(일부발췌)〉(생략)
〈이 사건 근로자1, 2의 인사위원회 회의록(일부발췌)〉(생략)
터.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 20.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와 근로자들에게 위 ‘커’항의 의결 결과를 통지하였다.[이유서, 답변서, 노 제1호증의1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의 건, 사 제19호증 징계처분장]
퍼. 한편 단체협약 제43조(징계 절차 및 재심청구) 제2호에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규정 제47조(위원회 구성)에 “위원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임원 및 실(국장)으로 구성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인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8명(부사장, 총괄본부장, 미디어전략본부장, 경영국장, 편성제작국장, 기술국장, 보도국장, 미디어전략국장)이고, 이 사건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6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 4명(경영국장, 편성제작국장, 기술국장, 보도국장)이 참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대상자가 다수이므로 단체협약을 적용할 경우 인사위원회가 소수로 구성되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재심답변서, 사 제4호증 인사규정, 사 제6호증 단체협약서(2010년), 사 제18호증 인사위원회 회의록, 노위 제34호증 2017. 1. 7. 조직도]
허.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1. 25.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2. 6.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초심인사위원회와 동일한 징계처분을 하였다. 한편 재심인사위원회에도 위 ‘퍼’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 3명(편성제작국장, 기술국장, 보도국장)이 참여하였다.[답변서, 사 제20호증 재심청구서, 사 제21호증 출석통지서, 사 제22호증 인사위원회 회의록(재심)]
고.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회부일은 2017. 1. 10.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경영상 해고를 통보(2017. 1. 9.)한 다음 날이었고, 위 ‘차’항의 합의서에 따라 임금 반납이 2017. 2월 종료되어 임금 및 단체교섭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이 사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재심이유서(1)]
노.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2017. 2. 13. 초심 징계가 재심에서도 유지되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이유서, 노 제6호증 ○○○지부 공문(부당노동행위 경고의 건)]
도.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4. 15. 소속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초심지노위는 2017. 7. 21.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가 경영상 긴급한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노위 제21호증 ○○○ 판정서(2017. 4. 15. 경영상 해고)]
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5. 16. 부천고용노동지청에 이 사건 사용자와 ○○○ 부회장 등을 상대로 불이익 취급(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및 지배.개입(노조 혐오 발언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또는 쟁의행위 방해)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위반(2017. 3월∼4월 임금 10% 미지급 및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수사 중이다.[자료제출(노측), 노위 제8호증 부당노동행위 고소장(2017. 5. 16.)]
모.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으로 인해 2017. 4월에 2명, 5월에 3명, 8월에 3명의 조합원이 탈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같은 해 4. 19. 특별부과금 공제 요청한 후 탈퇴한 것으로 이 사건 징계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자료제출2(사측), 노위 제25호증 월별 조합원 수(2016. 10.∼2017. 7.), 자료제출2(노측), 노위 제26호증 노동조합 탈퇴자 명단(2017. 4월∼8월)]
보.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7. 5. 23.과 같은 해 9. 6. 개최된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구조조정 계획을 막기 위해 2015년에 임금삭감에 동의하였고, 2016년 10월에도 5개월 동안 10% 임금삭감에 동의를 하는 등 이 사건 회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 6. 직원 30명을 정리해고하고, 20명을 외주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유추해 보면, 2016. 12. 21. 이 사건 이사회에서 논의된 혁신경영특별계획안에는 정리해고, 외주화 등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이사회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라) 이사회 해체 요구는 사실상 해체가 아니라 이사회의 책임을 다 해달라는 뜻이다.
마) (○○○의 발언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의 뉘앙스는 충분히 담겨 있었고, (어떤 혜택을 주거나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피케팅 등의 행위 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은 없었지만, 피켓 내용이 이사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나) 이 사건 이사회는 1시간 정도 진행하였고, 이 사건 피케팅 등의 행위는 이 사건 이사회 개최 전후로 13:10부터 16:40까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년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임금 10%삭감에 동의하여 구조조정 추진을 철회하였고, 2016년에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다가 2016년 10월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5개월 동안 임금삭감에 동의하여 구조조정 추진을 철회하였다.
라) 이 사건 이사회(2016. 12. 21.)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진들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180명의 직원 중 50명 정도를 외주화해서 30%의 비용절감을 하고 흑자를 내겠다는 혁신경영특별계획안을 보고하고, 경영진이 이사들에게 방송통신위원회에 증자를 하겠다는 결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케팅 할 때 근무 장소로 돌아가라고 하였는지) 그런 것은 없었다.
바) 회사 사규 상으로만 봤을 때 재량근로라는 내용은 없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근무시간 이다.
사)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케팅으로 이사회 안건 의결에 지장은 없었으나, 이사들의 결정을 위축시켰다고 판단하였고, 금년(2017년) 증자 받는데 간접 영향은 미쳤다.
아) (과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성명서 발표나 피케팅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은 관행에 대하여) 구두로만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제한 것이다.
자) 인사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해도 문제가 없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생략)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2. (생략)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생략)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3. (생략)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생략)
《방송법》
제17조(재허가등) ①방송사업자(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관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단체협약》
제8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1.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활동은 근무시간 중 이라도 행할 수 있다. 단, 조합은 사전에 회사에 이를 통보한다.
가. 단체교섭
나. 노사협의회
다. 정기총회 및 대의원 대회
라.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
2. 상기 사항 외의 조합이 필요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따른다.
제11조(조합 근로시간 면제자)
1. 조합 근로시간 면제자는 타임오프제에 따른 최대시간을 보장한다.
2.∼4. (생략)
제25조(투명경영)
1. 회사는 경영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투명경영으로 민주적 경제발전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2. 회사는 이사회 개최 시 심의안건 및 그 결과를 조합에 통지한다.
제4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구두상 주의, 경위서 제출
2. 근신: 1일 이상 14일 이내
3. 감봉: 3월 이내에 한하여 월 통상임금의 10분의 1 이내
4. 정직: 1월 이상 6월 이내(기간 중 무급)
5. 해고
제43조(징계 절차 및 재심청구)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위원, 해당자 및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징계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자 및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인사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승인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인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 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61조(노동시간)
1. 노동시간은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5일 40시간으로 하며 시업과 종업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 및 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 조합원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2. 근무형태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재량근무제 등 새로운 근무형태와 인력운용 및 충원은 추후 회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추진한다.
3. (생략)
《취업규칙》
제4조(복무원칙) 직원은 회사의 방침과 상사의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따라 자기업무에 전념하고, 작업능률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여 서로 노력하며 회사의 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실의무) 직원은 법령과 회사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신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를 무단이탈하거나 결근하는 행위
5. ∼ 10. (생략)
제10조(허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생략)
2. 근무시간 중에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3. ∼ 5. (생략)
6. 사내방송을 하거나 유인물 기타 게시물을 사내에 배포, 부착, 홍보하는 경우
7. (생략)
제15조(근로시간)
1.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시업 및 종업시각은 각각 오전 9시와 오후 6시를 원칙으로 하되 각 부서나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3. (생략)
제22조(조퇴 및 외출)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사규정》
제37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3.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 11. (생략)
12. 기타 전 각항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2. 주의각서: 징계사유 서면훈계 및 재발방지에 대한 각서제출 받도록 함
3. 근신: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지를 지정하고, 자숙토록 한다.
4. 감봉: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매월 급여액의 10%를 감액한다.
5. 출근정지: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정직: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비위사실에 의한 정직의 경우는 호봉승호 소요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7. 해고: 직원의 자격을 면한다.
제41조(징계절차)
1. 회사는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회사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만일 징계대상자가 전항의 기회를 포기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진술권 포기서를 동봉하여야 한다(서식 제2호).
3.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를 받고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이나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대상자의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4.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재심청구)
1.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2. 재심의 절차는 초심에 준해 처리한다.
제47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둔다.
2. 위원회 위원장은 임원 가운데 사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임원 및 각 국(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직제에 의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생략)
《윤리강령》
제5조(임직원의 기본윤리)
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가.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삭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나.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다.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2. ∼ 8. (생략)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둘째,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1) 징계사유의 정당성
가) 이 사건 피케팅 등의 행위(근로자1 내지 근로자1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행한 이 사건 피케팅 등의 행위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 이외의 활동을 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피케팅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4. 인정사실’의 ‘더’항, ‘버’항 및 ‘보’항과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피케팅 등의 행위는 이 사건 회사 입구와 1층 로비에서 이 사건 사용자나 이사들과 물리적 충돌이 없었고, 이 사건 사용자의 복귀 지시도 없었으며 이사회는 이 사건 회사의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장소적으로도 일정 부분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가 이사회 개최나 안건 의결에 영향을 줄만큼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사회 안건이나 보고사항은 원안대로 통과됨), ②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08년부터 계속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을 논의하여 왔고, 2016. 12. 21. 개최되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가 보류된 상태에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 개최 직전으로 이 사건 회사 소속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안건이 논의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외주화를 포함한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피케팅 등을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근로조건 유지 목적이라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실제 2016. 12. 21. 개최한 이사회 안건에는 외주화를 통한 인력재배치 및 인건비 삭감 등이 포함된 “OBS 혁신경영 특별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었음), ③ 이 사건 근로자1, 2는 근로시간면제자로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이 허가되어 있고,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21. 이사회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구조조정 및 인력재배치 등이 논의 되었고, 이러한 논의는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5, 6, 8, 9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이므로 이 사건 피케팅 등의 활동에 참여한 것이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피케팅 등에 대하여 중단하거나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지시 불이행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1, 2, 5, 6, 8, 9의 이 사건 피케팅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3, 4, 7, 10, 11의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은 방송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업무를 하고 있어 방송에 영향을 끼치지만 않는다면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이 사건 피케팅 등에 참여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제8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서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되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2016. 12. 21.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근거한 재랑근로에 대한 서면합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3, 4, 7, 10, 11가 근무시간 중 피케팅에 참여한 것은 단체협약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성명서 발표(근로자1,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2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지부장과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자들인데,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2016년 9월 이후 십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이 회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 사건 회사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여 왔으므로 성명서 배포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자’항, ‘타’항 내지 ‘거’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5차례의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들’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 부회장 등 특정 임원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이 사건 회사가 그간 지속적으로 경영악화를 이유로 인원 감축을 시도하며, 경영개선을 위해 정리해고, 외주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의 중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비판적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발표한 이 사건 성명서들의 내용이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2) 징계절차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3일전 통보를 규정한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과 이 사건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단체협약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저’항, ‘처’항 내지 ‘허’항 및 ‘보’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 13.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 출석을 3일전인 같은 달 10일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출석통지서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징계대상 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11일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같은 달 13일과 18일 초심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재심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초심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박하는 공문을 송부하였고,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이유서 등의 내용을 볼 때 이러한 통지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최초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시 징계사유가 다소 구체적이고 상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두 번의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통지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대법원 98두4672 판결 참조)고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은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 제94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러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4. 인정사실’의 ‘커’항 및 ‘허’항에서와 같이, 단체협약 제43조 제2항에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경영국장, 편성제작국장, 보도국장, 기술국장)은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7. 1. 13. 개최된 인사위원회에는 6명이 참여하였는데 이 가운데 4명이, 같은 해 2. 6. 개최된 재심인사위원회에는 5명 중 3명이 인사위원 자격이 없는 자로 구성되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에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 대상자가 다수이고, 부서 내 발생한 문제가 아닌 회사 전체의 사건이며, 해당 인사위원을 제외하면 소수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용자가 내세우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사위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이 징계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사위원의 제척기준이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처럼 부서 내 발생한 문제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규정 제47조 제1호는 “위원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호는 “위원은 임원 및 각 국(실)장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인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8명으로, 인사위원이 될 수 없는 4명을 제외하고도 4명이 있으며, 인사규정은 위원회를 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 최소인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있어 단체협약을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3, 4, 7, 10, 11의 징계사유가 인정된 것은 초심판정과 동일하나, 초심판단과 달리 이 사건 징계는 인사위원회에 제척원인이 있는 인사위원이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함에 따라 단체협약을 위반한 징계이므로 절차상 무효라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 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 취급이고, ○○○ 부회장의 발언이나 이 사건 회사가 경영상 해고를 앞두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 등 조합원들을 징계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임이 분명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카’항 ‘버’항, 및 ‘저’항에서와 같이, ○○○ 부회장이 임직원과의 대화 등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볼 때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 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 부회장이 2016. 12. 21. 이사회 후 불이익의 위협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은 사퇴하라!”고 피케팅과 구호를 외치고, 같은 해 9월말부터 사퇴하라는 성명서 등을 게시한 것에 대해 개인적인 대응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징계와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4. 15. 행한 경영상 해고(이 사건 회사가 소속 근로자 13명을 경영상 해고한 것에 대하여 ○○○부노 사건 판정에서 초심지노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함)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고’항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조합원 8명이 2017. 4월∼5월, 8월에 탈퇴한 것이 이 사건 징계 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심문회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 판정 중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근로자3, 4, 7, 10, 11에 대한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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