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번호
2017부해907외
일자
2018-03-05

2017. 3. 2. 예비 직무 인사발령 및 같은 해 5. 1. RS 직무 인사발령은 같은 해 7. 6. 종전 직무인 DTS 직무 인사발령으로 원직 복직되어 구제실익이 없다.

그러나 예비 직무 및 RS 직무로의 인사발령은 그간 울산영업소장이 노동조합 조합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하면 직무배제 등을 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이후 나온 조치인 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도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예비 직무 및 RS 직무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 탈퇴유도를 목적으로 행한 인사발령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

【사 건】2017부해907/부노147, 150 병합

근로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7. 7. 19. 판정 2017부해3/부노1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3. 2.과 같은 해 5.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부터 위 ‘1’항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7일 이상 사내게시판에 게시하라.

3.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 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근로자 및 노동조합]

1.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2017부해3/부노1 판정 중 각하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2017. 3. 2.부 인사발령 및 2017. 5. 1.부 인사발령은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제2항의 인사발령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부당인사발령이 없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울산영업소 소장 서○○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문책하는 취지의 인사 조치를 행하라.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3. 2.과 같은 해 5.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8. 12. 2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남부영업부 울산영업소(이하 ‘울산영업소’라 한다)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7. 3. 2. DTS(Down Town Sales)(이하 ‘DTS’라 한다) 직무에서 예비 직무로 인사발령 되었다가 같은 해 5. 1. RS(Route Sales)(이하 ‘RS’라 한다) 직무로의 인사발령(이하 2017. 3. 2.과 같은 해 5. 1.자 인사발령을 모두 칭하는 경우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화학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고, 주식회사 ○○○에는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으며 울산영업소의 조합원은 4명이다.

다.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34. 4. 13. 설립되어 위 주소에 본사를 두고 약 2,080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국 각지 51개 영업소에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발령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7. 5. 25.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 7. 19.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2017. 8. 21.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2일 각각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각각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30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3. 2. 이 사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DTS 직무에서 판매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예비 직무로 인사 발령한 것은 부당하고, 같은 해 5. 1. 기존 DTS 직무로의 복귀가 아닌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RS 직무로 인사 발령한 것도 부당인사 발령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7. 3. 2. 예비 직무 인사발령은 직무 재구축 실시와 기존 담당 거래처의 대리점 전환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인사발령이고, 같은 해 5. 1. RS 직무로 발령함에 따라 예비 직무 명령이 해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또한, RS 직무는 DTS 직무와 비교할 때 담당하는 거래처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에 해당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발령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1998. 12. 22. 이 사건 회사 소속 남부영업부 울산영업소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9호증 근로계약서]

나. 이 사건 지회는 2015. 4. 24.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판매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회사 울산영업소에는 당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1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다. 한편, 이 사건 회사(영업판매직 대상)에는 이 사건 지회 및 ○○○노동조합 등 2개의 노동조합이 운영 중에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1호증 ○○○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 현황>(생략)

※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수는 2015. 10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당시 128명이었음. 한편,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최근에는 50여명 규모로 감소하였다고 주장함.[노위 제11호증 ○○○ 노동조합 현황, 노위 제5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노측 대리인)]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3년 이후 매출액이 정체되고, 영업소를 거치지 않고 영업·배송이 이루어지는 대형마트·온라인 판매의 증가로 영업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영업조직의 효율화가 필요하여 2016. 5월부터 영업조직 재구축을 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영업구조 변경 워크숍 기안문 등]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6월 울산영업소의 기존 직무 중 S-DTS 직무와 OMS 직무를 폐지하고 그 대신 PS 직무와 SB 직무를 신설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때 S-DTS 직무에서 DTS 직무로 이동한 후 2017. 3. 2. 예비 직무로 인사발령이 나기 전까지 근무하였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바. 이 사건 회사 부산영업소 소장이었던 서○○은 2016. 12월 울산영업소 소장(이하 ‘서○○ 소장’이라 한다)으로 부임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서○○ 소장이 2017. 1. 20. 울산영업소 회의실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임○○과 면담하면서 노동조합에 계속 남아있으면 직무 재구축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노 제1호증 임○○ 진술서]

사. 한편, 이 사건 회사 인사규정 제4조에서 인사이동의 기간과 횟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근무(동일권역)의 경우 최단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인사이동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서○○ 소장부임 직전 울산영업소 소장이었던 석○○은 울산영업소에 2016. 3. 1.자로 부임하여 같은 해 11. 31.까지 8개월 간 근무 후 같은 해 12. 1.자로 이 사건 회사 진주영업소 소장으로 인사 이동되었다.[노위 제7호증 인사규정, 노위 제8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이 사건 회사 과장), 노위 제12호증 석○○ 소장 인사발령 공지]

※ 이 사건 회사의 영업 권역은 경인(서울, 경기)권역, 동부(강원도, 경기동부)권역, 중부(충청, 전라)권역, 남부(경상도)권역 등 4개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 서○○ 소장은 2017. 2. 10. 이 사건 회사 울산영업소 회의실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탈퇴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노 제6호증 녹취록1]

자. 서○○ 소장은 2017. 2. 17.과 같은 달 20일, 같은 달 23일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이○○과 면담을 하면서 “직무 재구축을 할 예정인데,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루트에서 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초·재심이유서, 노 제2호증 이○○ 진술서, 노 제3호증 녹취파일 주요내용, 노 제4호증 녹취파일 주요내용, 노 제7호증 녹취록2, 노 제8호증 녹취록3, 노 제9호증 녹취록4]

<노 제7호증 녹취록2(2017. 2. 17. 일부 발췌)>(생략)

<노 제8호증 녹취록3(2017. 2. 23. 일부 발췌)>(생략)

<노 제9호증 녹취록4(2017. 2. 20. 일부 발췌)>(생략)

차. 서○○ 소장은 2017. 3. 2. 이 사건 회사의 기존 DTS 직무 근무자 2명이 담당하던 구역 및 거래처가 2017. 4월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으로 전환되면서 DTS 직무 근무자 1인에게 할당 가능한 거래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기존 6명의 DTS 직무 근무자 중 1명을 예비 직무로 발령해야 되자 이 사건 근로자를 DTS 직무에서 예비 직무로 발령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5호증의1~6 직원 6명의 확인서]

카. 이 사건 사 용자는 2017. 4월 부산영업소의 근로자 1명이 퇴사하자 인력 보충을 위해 울산영업소 DTS 직무에 근무하던 근로자 신청 외 최○○을 부산영업소로 배치하였고, 이로 인해 울산영업소 DTS 직무에 근무할 사람 1명을 충원할 필요가 있었다.[초심답변서]

※ 신청 외 최○○의 직무는 현대중공업 공장 내 매점(17개 중 14개는 오전 7시 30분 이전, 3개는 오후 5시 30분 이후 납품해야 함)을 포함한 거래처를 맡고 있어 영업사원들이 꺼리는 직무임.

타. 서○○ 소장은 2017. 4월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어느 자리로 가겠느냐고 물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뭐가 되었든지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초심이유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5. 1. 신청 외 최○○이 울산영업소에서 담당하였던 DTS 직무는 다른 근로자에게 대체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를 RS 직무로 발령하였다.[초심답변서]

하.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예비 직무로 인사 발령이 있기 전 DTS 직무를 담당할 당시에는 2017. 1월 157만원, 같은 해 2월 143만원을 판매수당으로 받았으나, 같은 해 3. 2. 예비 직무로 발령이 되어 근무하는 동안에는 담당 거래처가 없어 판매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같은 해 5월 RS 직무로 발령 이후 177만원의 판매수당을 받았다.[초심답변서,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7. 6. 울산영업소의 거래처 편제 변경에 따라 DTS 직무 근무자 1명을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근로자를 RS 직무에서 DTS 직무로 발령하였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너.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7. 7. 19.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가) 판매수당이 임금의 50% 정도를 차지하며 거래처 매출 규모에 따라 판매수당의 지급 범위가 결정되어 직무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므로 RS직무 수행 시 DTS 직무 수행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DTS 직무로 근무할 때보다 RS 직무로 근무하는 동안 판매수당을 많이 받은 것은 2016년에는 전체적으로 영업소 수당이 줄었고 2017년에는 수당 체계가 바뀌면서 모든 사람의 수당이 늘었기 때문이다.

다) 영업사원에게는 영업직 특수성에 따라 상위 직무로 가는 것이 승진이자 영업능력이 좋다는 의미이며 하위 직무로 가는 것은 강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서○○ 소장의 부당노동행위 발언이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부당노동행위 발언을 한 서○○ 소장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4월 조합원 17명으로 설립되었으나 서○○이 울산영업소 소장으로 온 이후로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현재 울산영업소에 남아있는 조합원은 4명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이고, 서○○ 소장은 부산영업소 소장으로 있다가 울산영업소 소장으로 온 사람으로 부산영업소에 소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루트를 빼거나 직무 발령 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월 대리점 전환으로 (울산영업소에서) 루트가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2월 근로자 2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은 녹취록에서 서○○ 소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잉여인력을 발생시켜 업무상 필요성을 가공한 것이다.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직원과 협업 관계에 문제가 있어 예비 직무 발령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근로자는 이전 전임 소장의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 2014년 이후 타 직무에서 예비 직무로의 발령은 37건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고 하나, 이는 영업사원이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당히 적은 수이며 예비 직무로의 발령이 예외적인 인사발령임을 나타낸다.

자) 보통 직무 재구축은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이루어지나 2017. 7. 6. DTS 직무로의 인사발령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져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었다. 이는 이 사건 근로자를 DTS 직무로 발령하여 이 사건 부당인사명령 구제 신청을 각하시키기 위함이다.

2) 사용자

가) RS 직무 및 DTS 직무는 업무 내용은 달라지지 않고 관리 편제상 거래처 매출 규모별 구분일 뿐이며 루트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당 테이블이 설계되어 있고, 예비 직무의 경우만 거래처가 없으므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RS 직무에서의 수당이 DTS 직무에서의 수당보다 높았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 울산영업소 소장은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녹취록상의 발언을 한 것이고 그 발언에 무게를 싣고자 전무와 대표이사를 언급한 것일 뿐 본사의 개입과 지시는 없었다.

라)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울산영업소 소장에게 부당노동행위를 문책하는 취지의 인사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마) 예비 직무로 발령하는 객관적 평가 기준은 없으나 루트 부적응자, 협업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직무복귀자, 육아 휴직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사례는 2014년 이후 총 37건이다.

바) 예비 직무는 판매수당이 없어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으나, RS 직무나 DTS 직무는 성향에 따라 선호 여부가 다르다.

사) 대리점 전환 시행 시기는 2017. 4월이나 대리점 전환 계획은 같은 해 1월에 결정되었으며 그 당시 근로자 2명이 퇴사하기로 예정되어 신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였으나 실제로 1명이 퇴사하지 않아 1명의 인원이 남아 필연적으로 발생한 인사상의 조치로 조직 내 편 가르기 등 문제가 있던 이 사건 근로자를 같은 해 3. 2. 예비 직무로 발령하였다.

아) 편 가르기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영업소 소장에 의하면 영업소 내에서 분임조로 활동하면서 편 가르기 등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영업소 내 발령은 전적으로 영업소 소장이 결정하며 인원 채용 요청은 직무를 정하지 않고 필요 인원만 본사로 요청한다.

자) 이 사건 근로자를 2017. 7. 6. DTS 직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직무 재구축 관련 회의결과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직무 재구축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더.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31. 서○○ 소장본인 과실로 인해 이 사건 회사 내 노무와 관련한 사안이 대외 이슈화된 것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7조를 적용하여 감봉 5개월의 징계처분(같은 해 9. 1.자)을 하였고, 같은 해 8. 7.에는 ‘SBS 8시 뉴스’에서는 초심지노위 판정 관련 내용(서○○ 소장의 발언 내용 등 보도)이 기사로 다루어졌다.[노위 제13호증 징계결정 통지서 및 징계회부서, 노위 제14호증 SBS뉴스 기사 페이지]

러.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7. 12. 1.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가) 2017. 3. 2. 예비발령 이후에도 서○○ 소장의 부당노동행위성 발언은 있었으나 녹취록은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DTS 직무로 원직 복직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소급해서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과 관련한 서○○ 소장의 발언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다루고 있는 예비발령과 RS발령 중에서 RS발령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한 인사발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기존 예비발령을 회복하는 조치로서의 인사발령이므로 RS발령 건까지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서○○ 소장의 전임 소장인 석○○이 8개월 만에 이동한 이유는 인사권자가 전반적인 영업소장의 배치를 그 지역의 상권과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사발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부산영업소에서 서○○ 소장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제기된 것은 없다.

다) 서○○ 소장의 이 사건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징계(감봉 5개월)가 이루어 졌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취업규칙》

제6조(배치 및 이동) ① 회사는 업무형편에 따라 사원에게 배치전환, 직무변경 기타 필요한 이동을 명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임지, 신직무장소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장에서의 이동의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당일로 부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부임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얻어 부임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대기명령) 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현재의 직무수행을 중지하고 대기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사업장의 폐쇄 또는 정원조정으로 담당직무가 소멸되었을 때

3. 사규 위반으로 징계 회부된 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② 대기기간 중에는 기본급만 지급한다.

③ 전 1항1호 내지 2호에 의거 대기명령을 받은 종업원이 대기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3개월 이상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여 재배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연면직으로 한다.

④ 상기 1항3호의 대기기간은 징계 결정될 때까지로 한다.

⑤ 대기장소는 회사대기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대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택대기를 명할 수 있다.

⑥ 대기장소가 회사일 때에는 정상 출근하여 회사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제4조(인사이동)

5. 인사이동

1) 인사이동의 종류

- 직무간 이동, 직군간 이동, 부서간 이동, 사업부서가 이동, 부문간 이동, 회사간 이동

2) 실시주관자 및 결정권자는 전결규정에 따른다.

3) 실시기준 원칙

① 직원보직 부여 기준

- 부서별 직무의 소요, 직무↔개인 SPEC, 희망 및 CDP에 의거

② 개인별로 1개의 전문성을 갖도록 배려하여 CDP 적용(T자형 인재)

③ 일시에 이동하는 인원을 한 부서의 1/3 이내로 함

④ 부서간 이동된 사원은 타 사원에 우선하여 직무교육을 받을 자격을 부여

4) 기간과 횟수(생략)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부당인사발령 주장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 셋째,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부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3. 2. DTS 직무에서 예비 직무로 인사 발령한 것은 취업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업무 편의에 따른 자의적인 것이고, 같은 해 5. 1. RS 직무로 인사 발령한 것은 DTS 직무보다 하위 직무로서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7. 6. 비록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 직무인 DTS 직무로 인사발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 취소에 대한 구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거’항, ‘너’항과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7. 6. 이 사건 근로자를 DTS 직무로 발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의 목적은 이미 실현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내린 예비 직무 발령 및 RS 직무 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은 그 실익이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구제이익을 전제로 하는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DTS 직무 근무자가 관리하던 거래처 중 일부가 2017. 4. 1.자로 대리점으로 편입되면서 DTS 직무 근무자 1명을 예비 직무로 발령할 필요성이 있어 같은 해 3. 2. 당시 직원들과 협업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이 사건 근로자를 예비 직무로 인사 발령하였는바, 이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같은 해 5. 1. 이 사건 근로자를 RS 직무로 인사 발령한 것 역시 기존 예비 상태에서는 담당 거래처가 없었으나 RS 직무에서는 담당 거래처가 있으므로 동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으며,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및 ‘아’항 내지 ‘러’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월에 이미 같은 해 4월에 DTS 직무 근무자 2명이 담당하던 구역 및 거래처가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으로 전환되면서 DTS 직무 자리가 없어질 것이 예상되어 신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해 2월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당초 퇴직 예정자 2명이 있었으나 이 중 1명만 퇴사하여 1명의 잉여 인력이 발생함), 이로 인해 DTS 직무에 여분의 인력이 발생하여 결국 같은 해 3. 2. 이 사건 근로자를 DTS 직무에서 예비 직무로 인사 발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예비 직무로의 인사발령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일반적으로 높은 직급의 영업직 직원은 생산성 대비 인건비가 높으므로 DTS 직무나 OMS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직급이 높음에도 예비 직무로 발령된 점, ③ 서○○ 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DTS 직무에서 예비 직무로 인사발령을 한 이유는 이 사건 근로자가 평소 직원들과 협업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라고 하나, 이와 같은 이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행해졌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④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는 예비 직무로의 인사발령은 소속이나 직급의 변경 없이 판매수당만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 중 RS 직무로의 발령은 기존 예비 직무로부터 회복하는 차원에서 행해진 조치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RS 직무로 근무 당시 받은 판매수당 액수를 비교했을 때 기존 DTS 직무였을 때와 차이가 없는 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RS직무로의 인사발령은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근로자의 2016. 1월 내지 2017. 9월의 급여명세서를 보건대, 예비 직무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판매수당은 기본급의 50% 내외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예비 직무로 발령될 경우 담당 거래처가 없어 판매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 ㉡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인사 발령의 내용이 아닌 ‘DTS 직무- 예비 직무- RS 직무’로 이어진 전체 인사발령의 흐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비록 RS 직무로의 인사발령이 기존 예비 직무로부터 일부 회복시키는 인사 조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곧바로 DTS직무로 복귀시키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서○○ 소장의 녹취록 상 발언 내용은 조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하게 표현된 것으로서 이는 서○○ 소장의 개인적 일탈행위일 뿐 본사가 이에 개입하거나 지시한 것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 서○○ 소장이 2017. 1월 이후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면담을 하면서 앞으로 직무를 재구축할 예정이며,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루트에서 빼겠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였고, 이 사건 지회 울산영업소의 유일한 대의원인 이 사건 근로자를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언 내용대로 예비 직무로 발령된 점을 볼 때, 서○○ 소장의 위와 같은 발언내용과 이 사건 인사발령이 상호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서○○ 소장은 이 사건 회사 영업소 소장으로서 실제 영업소 내 인사발령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사’의 개입여부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일환으로 행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인사발령이었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우리 위원회가 울산영업소 소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문책하는 취지의 인사 조치를 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이는 우리 위원회가 발할 수 있는 구제명령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더욱이 이 사건 사용자는 울산영업소장 서○○의 앞서 본 발언내용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2017. 9. 1. 위 서○○에게 감봉 5월의 징계를 한 사실이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