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

번호
2018공정13
일자
2018-12-0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신청 노동조합에게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신청의 이익은 단체협약이나 부속합의서에 차별이 존재하는 한 이미 그 협약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여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더 적은 노동조합에게는 사업장 내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장 밖의 장소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노동조합(재심신청인)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여객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2. 21. 2017공정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 부분과 단체협약 중 제13조(노동조합 사무실 등 제공)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는 행위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13조(노조사무실 등 제공)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3.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체협약 제13조(노조사무실 등 제공)에 대해 재교섭하고, 재교섭 과정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공유하라.

4.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 2. 21. 판정 2017공정3]

1.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전부 취소한다.

2.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는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3.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11조(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 제13조(노조사무실 등 제공), 제44조(복리후생비 지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4.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단체협약 제11조, 제13조, 제44조에 대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지 않도록 재교섭을 실시하고 재교섭 과정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공유하라.

5. 위 4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1주일 이내에 재교섭하지 않거나, 재교섭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그 다음날부터 단체협약 중 제11조(근로시간면제 시간)는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에서 현재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년 391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44조(복리후생비)의 ‘대표노조 노조지부’라는 문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50만원 기준으로 매월 조합비 공제일 당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인 2017. 7. 1.부로 소급하여 지급하라.

6.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사무실은 사업장 내로 제공하며, 위 4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1주일 이내에 재교섭하지 않거나, 재교섭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타결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사업장 건물에 비어있는 공간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하는 공간을 이 사건 사용자는 제공해야 하며, 건물 내에 공간이 전혀 없다면, 사업장 내 공터 등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설치비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담하라.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6. 11. 30. 전국의 공공부문, 운수 및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2011. 11월경 주식회사 ○○여객에 ○○여객지회를 설치하였고 ○○여객지회에는 주식회사 ○○여객 소속 근로자 15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1988. 8. 24. 전북지역 육상운송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1988. 8. 24. 주식회사 ○○여객에 ○○여객지부를 두었고 ○○여객지부에는 주식회사 ○○여객 소속 근로자 9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여객(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1980. 4. 30. 설립되어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여객 단위노동조합 등 3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실시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그 진행상황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11조, 제13조, 제44조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며 2017. 12. 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2. 2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신청을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3. 22.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3. 29.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실시하는 단체교섭 진행상황을 공유하자고 요청했음에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수렴 절차 등에 있어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 제13조(노동조합 사무실 등 제공), 제44조(복리후생비 지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2017년도 단체교섭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단체교섭 진행과정과 합의서 송부를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을 수렴하고 교섭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13조, 제44조에 대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각각 부속합의를 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13조, 제44조에 대하여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부속합의를 한 점,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컨테이너 조차 설치할 공간이 없어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그간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위 제1호증 노사마루시스템 교섭단위 분리 사건조회]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소속된 교섭단위 내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노동조합 및 임·단협 현황>(생략)

※ 조합원수는 2016. 4. 1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현재 기준임

다. 이 사건 노동조합, △△△노동조합, ○○여객 단위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은 2016. 4. 17.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노동조합이 2016. 5. 8.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제1호증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사 제2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사 제3호증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 사건 노동조합, △△△노동조합, ○○여객 단위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발췌)>(생략)

○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발췌)>(생략)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2016. 5. 8.~2019. 6. 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제1호에 의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2017. 7. 1.~2019. 6. 30.)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은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3. 29.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노조사무실 관련의 건’ 공문을 보내 “이 사건 사업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장소가 협소하여 전북 ○○시 ○○로1길 15-1 소재 사무실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실로 임대하였으니 임대인과 연락하여 사용하기 바란다.”라고 안내하였다. 이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5. 11.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알려 드리니 임대인과 연락을 하여 당사에서 임대한 사무실을 귀 노동조합의 사무실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였다.[사 제10호증 노조사무실 관련의 건]

마. 2017년도 단체교섭 준비 단계부터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단체교섭 관련 협의 및 정보공유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노 제5-1호증 단체협약 요구안, 노 제5-2호증 2017년 단체교섭 진행 상황 공유 및 공정대표의무 준수 요청, 교대 제2호증 2017 단체교섭 관련 요구안 의견 수렴, 교대 제3호증 등기우편발송내역]

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12. 2. ●●●운송사업조합과 임금협정(유효기간: 2017. 7. 1.∼2018. 6. 30.) 및 단체협약(유효기간: 2017. 7. 1.∼2019. 6. 30.)(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의된 사항 외에는 종전 협약에 따르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7. 12. 4.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진행과정과 합의서 및 합의내용’을 공문으로 송부하였다.[노 제6호증 합의서, 교대 제1호증 2017년도 단체교섭 결과 통보, 사 제5호증 2017. 6월 조합원 수 관련 자료]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2. 19.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13조, 제44조의 적용과 관련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2017. 12. 20. 이 사건 노동조합에 부속합의서를 공문으로 송부하였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과 관련된 부속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 제7호증 부속합의서의 건]

아.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13조, 제44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다.

자. 그동안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위원회 등에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 결과는 아래와 같다.[노 제1호증 전북2015공정1 판정서, 노 제2호증 중앙2016공정9, 10 병합 재심판정서, 사 제4호증 전주지방법원 가처분 결정문, 노위 제2호증 심판사건 목록 조회 결과]

차. 이 사건 노동조합이 비어있다고 주장한 이 사건 사업장 일부 공간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2018. 1. 25.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였는데, “본관 2층 ‘(구)여승무원 휴게실’에는 수급기(돈통), 김치냉장고 2대, 선풍기 등 여러 집기가 있어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 보였으며, 지하 1층의 교양실은 비어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운전기사 교육 공간으로 사용 중이라고 답변하였고, 세차기 뒤 컨테이너 건물 1채는 정비사 4명의 휴게 및 탈의 공간으로 사용 중이었으며, ‘① 세차기 뒤 컨테이너 건물 옆, ② 이 사건 사업장 후문 근처, ③ 부속 건물 2층’에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컨테이너 건물 옆은 이 사건 사용자의 부지가 아니고, 후문 근처는 버스 주차공간이며, 부속 건물 2층은 안전상의 문제로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하였다.[노위 제3호증 현장조사 결과보고]

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 26. “버스가 입고된 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컨테이터 건물을 설치할 공간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같은 날 05:00경 촬영한 사진을 초심지노위에 제출하였다.[노 제8호증 회사 내 사진, 노위 제4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노 제8호증 회사 내 사진>(생략)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20. 위 ‘카’항의 사진에 대하여 “후문 근처나 컨테이너 건물 옆은 버스가 안전하게 회전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고, 특정 시점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할 공간이 있다는 입증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후문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을 초심지노위에 제출하였다.[사 제15호증 후문 관련 사진, 사 제16호증 후문 동영상, 사 제17호증 주차 동영상]

파.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2018. 2. 21. 및 2018. 5. 14. 개최된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노동조합

가) 2015년에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 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교섭과정을 공유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번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교섭과정을 공유하지 않았다.

나) 2015년에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 시 실제 차별이 없다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오해를 살만한 내용이 있다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 “조합원 복리후생비로 월 50만원을 매월 10일한 교섭대표 노조지부에 지원한다.”라는 문구 자체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가) 이 사건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의 협상과정이 끝난 뒤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교섭과정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 내의 주차공간은 기 주차된 차량이 양보를 해야 들어갈 정도로 좁아서 주차 과정에서 백미러가 깨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원은 이 사건 회사에 인접한 ○○요양원에 출퇴근용 승용차를 주차할 정도로 매우 협소하다.

3) 사용자

가) 노조법은 협약자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노·사 간에 일정한 자율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노·사 간 합의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인바 이 사건 사업장의 공간, 조합원 수, 시설 등 제반여건들을 감안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 ○○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확장공사가 2018. 3.부터 시작되어 이 도로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자창 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며 회사를 이전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도 회사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마련해줄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2(근로시간면제 한도)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노조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생략)

* ‘조합원 규모’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체협약》(유효기간: 2017. 7. 1.~2019. 6. 30.)

제11조(노조전임)

1.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의 전임을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해 노조법 제24조4에 의거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단, 상급단체 임원으로 피선된 자의 전임(무급)을 인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회사 노동조합대표(지부장) 전임자에 대하여 임금은 임금협약 상 동종근로자 만근 근로일수의 임금을 지급한다.

제13조(시설의 이용) 회사는 노조지부에 사무실 및 필요한 집기, 비품, 통신시설 등 회사시설을 대여한다.

제44조(후생복지)

2. 단일업종 300인 이하 조합원 회사는 조합원 복리후생비로 월 50만원을 매월 10일한 교섭대표 노조지부에 지원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둘째,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 및 이행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1) 교섭대표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2017년도 단체교섭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단체교섭 진행과정과 합의서 송부를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을 진행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교섭요구안 결정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 7. 11. 선고 2012구합39292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바’항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6. 8. 및 2017. 8. 9.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시 합의사항 및 이견내용 등 진행상황을 공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7. 6.부터 2017. 12. 2.까지 총 7차에 걸친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진행상황을 공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과 관련한 교섭준비 시부터 협약의 타결 시까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교섭과정에 대해 설명한 것은 2017. 5. 17. ‘단체교섭 관련 의견수렴 공문 발송’과 2017. 12. 4. ‘단체교섭 진행과정 및 합의내용 알림 공문 발송’ 등 2차례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12. 2. ●●●운송사업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유효기간: 2017. 7. 1.∼2019. 6. 30.)을 체결하였고, 2017. 12. 19.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13조, 제44조의 적용’과 관련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부터 부속합의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

라)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신청의 이익은 단체협약이나 부속합의서에 차별이 존재하는 한, 단체협약이나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하여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 및 이행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 주장

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 시 이 사건 단체협약의 부속합의 시점의 조합원 수와 3,000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의 조합원 수와 2,08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내지 ‘자’항, ‘파’항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1)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부여와 관련하여 각 노동조합 별 구체적 부여 방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은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의 내용에 대하여 ‘효력 발생일의 1일 전인 2017. 6. 30.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 268시간을 배분’하기로 부속합의 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에 따른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최대 3,000시간 이내이나, 이 사건 사용자가 반드시 최대한도인 3,000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장 내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다.

(4) 조합원 수의 산정 시점은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은 없지만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의 1일 전’으로 정하는 것이 비교적 체결 시점이 유동적인 ‘부속합의 시점’ 또는 ‘단체협약 체결 시점’으로 정하는 것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이 사건 노동조합과 관련한 판례(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참조)를 통해 확인된 근로시간면제자 1명에게 부여되는 시간(2,080시간)을 기준으로 2017. 6. 30.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부여 시간은 약 259시간이지만, 부속합의를 통해 268시간을 배분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노동조합 사무실 등 제공)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여유 공간이 없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제공하였으며, 기존에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여객 단위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박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업장 밖의 장소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바’항 내지 ‘파’항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노동조합 사무실 등 제공)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더 적은 ○○여객 단위노동조합에 대하는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장 밖의 장소에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운송사업조합은 2017. 12. 2. “회사는 노조지부에 사무실 및 필요한 집기, 비품, 통신시설 등 회사시설을 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7. 12. 19. “기존에 부여된 조합사무실 이외의 노동조합에게는 회사 외부에 적당한 장소를 조합사무실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조합원이 7명인 ○○여객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장 내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조합원 수가 13명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사업장 밖의 장소에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한 것이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3. 29.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전북 ○○시 ○○로1길 15-1’ 소재 사무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2017. 5. 11. 재차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노동조합 사무실은 사업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져 있다.

3)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복리후생비 지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에 ‘조합원 복리후생비’의 지원 대상으로 ‘교섭대표 노조지부’만 명시한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복리후생비 지원 시 매월 조합원 수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효력 기간 내내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것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내지 ‘자’항, ‘파’항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1) 복리후생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각 노동조합 별 구체적 지원 방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특정 시점의 이 사건 사업장 내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내용에 대하여 ‘단체협약 기간 동안 2017. 6. 30. 조합원 수에 따라 매월 500,000원 X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 수 ÷ 총 조합원 수의 비율로 조합에 지급’하기로 부속합의 하였다.

(3)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원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반드시 매월 각 노동조합원의 수에 따라 지원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4) 조합원 수의 산정 시점은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은 없지만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의 1일 전’으로 정하는 것이 비교적 체결 시점이 유동적인 ‘부속합의 시점’ 또는 ‘단체협약 체결 시점’으로 정하는 것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제2호에서는 “복리후생비를 교섭대표 노조지부에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 ‘(2)’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 별 조합원 수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부속합의 한바, 이 사건 단체협약 상 “교섭대표 노조지부에 지원한다.”라는 문구만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13조(노동조합 사무실 등 제공)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나머지 단체협약 조항에 대하여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부분과 단체협약 중 제13조(노동조합 사무실 등 제공)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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