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
- 번호
- 2018공정25
- 일자
- 2019-07-01
법원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각하하였고,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었는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노동조합 지회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지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노동조합(재심신청인)
1. ○○○노동조합
2. ○○○노동조합 ○○여객지회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여객 주식회사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 5. 28. 판정 2018공정5]
이 사건 신청인들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인천2018공정5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지회에 100%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3. 단체협약 및 임금 협정 체결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봉쇄한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 7. 1.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가입된 상급단체는 없고, ○○여객지회를 설치하여 ○○여객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3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이 사건 재심신청인인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배○현(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라 한다)은 신청 외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인 박○천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권에 관한 다툼이 있음
2) ○○○노동조합 ○○여객지회
○○○노동조합 ○○여객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2. 7. 25.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로 설치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되어 있지 않으며, ○○여객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3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조합원 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 내용에 따름
나.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6. 11. 30.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1. 5. 27. ○○여객 주식회사 내에 ○○여객지회를 설치하여 78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 조합원 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 내용에 따름
다. 사용자
○○여객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8. 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 1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주소지에 본점 이외 계양지점, 연수지점 및 서구지점 등이 있음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지회는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며 2018. 3.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시정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5. 28.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지회의 시정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지회는 2018. 6. 27.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7.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및 지회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이 사건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라는 인천2016공정7 사건 판정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및 지회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및 지회의 참여를 봉쇄한 후 상여금 150%를 삭감하는 등 근로조건이 후퇴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하부지회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독자적인 시정신청 권한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그간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위 제6호증 결정서(중앙2017교섭21 ○○여객)]
나. 이 사건 교섭단위 소속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호증 노동조합 현황]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배○현 등 일부 조합원들은 2016. 12. 9.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박○천(이하 ‘박○천’이라 한다)을 불신임 결의(이하 ‘이 사건 불신임 결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불신임 결의한 조합원들과 박○천간의 주요 분쟁내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6호증 결정서(중앙2017교섭21 ○○여객)]
라.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등 조합원 15명은 2016. 12. 23. 박○천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7. 3. 21. ‘불신임결의 당시 재적조합원 수에 관한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며 ‘기각’하였다.[노위 제6호증 결정서(중앙2017교섭21 ○○여객)]
마.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등 조합원 15명은 2017. 4. 3. 박○천을 상대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2017가합52879)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8. 5. 17.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등 조합원 15명은 2018. 6. 19.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8나2029342)하였으나, 2018. 10. 11. 기각되었다.[노위 제6호증 결정서(중앙2017교섭21 ○○여객), 노위 제12호증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진행내용, 노위 제15호증 판결문(인천지법 2017가합52879), 노위 제18호증 2018나2029342 판결 결과]
※ 위 1심 법원의 각하 취지는 박○천이 2017. 11. 15.경 2대 위원장직을 사퇴하여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거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함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교섭참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였다.[노위 제6호증 결정서(중앙2017교섭21 ○○여객)]
○ 교섭요구: 2017. 5. 2. 교섭대표노동조합
○ 교섭요구 사실 공고: 2017. 5. 2.~9일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참여(요구)
- 2017. 5. 4.: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 2017. 5. 6.: 이 사건 노동조합(위원장 박○천)
○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 2017. 5. 10.~15일
- 교섭대표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위원장 박○천)
사.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 ‘바’항의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7. 5. 18. 초심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2017. 5. 26.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하였다.[노위 제5호증 결정서(인천2017교섭16 ○○여객)]
아.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 ‘사’항의 결정에 대하여 2017. 6. 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17. 6. 26. 이를 ‘기각(초심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7. 7. 27.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다.[노위 제6호증 결정서(중앙2017교섭21 ○○여객), 노위 제15호증 행정소송(2017구합4994) 진행 내용]
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6. 23.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4. 이를 공고하였다.[노위 제6호증 결정서(중앙2017교섭21 ○○여객)]
차.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7. 6. 28. 초심지노위에 위 ‘자’항에 대한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2017. 7. 7.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의 당사자 적격(또는 신청인 적격)’을 불인정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노위 제1호증 결정서(인천2017교섭16 ○○여객)]
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 ‘차’항의 결정에 대하여 2017. 7. 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17. 8. 7. 이를 ‘기각(초심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노위 제6호증 결정서(중앙2017교섭21 ○○여객)]
※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 위원회의 위 결정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
타. 박○천은 2017. 11. 15. 이 사건 노동조합 제2대 위원장직을 사퇴하였다.[노위 제16호증 판결문(인천지법 2017가합52879)]
파.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1. 11. 제3대 위원장 등 임원선거 절차를 진행하여 2017. 12. 2. 박○천 등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3기 임원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노위 제7호증 판정서(인천2018부해68/부노6 병합 ○○여객)
※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위 ‘마’항의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2017가합52879)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3대 위원장 선거로 박○천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관한 원인변경신청도 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원인이 다르다며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음[노위 제15호증]
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관련 위임을 받아 별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노위 제2호증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자료, 노위 제8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배○현)]
거.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3. 15. 단체협약(유효기간: 2017. 8. 1.~2019. 7. 31.) 및 임금협정(유효기간: 2017. 8. 1.~2018. 7. 31.)을 체결하였다.[노위 제3호증 단체협약서, 노위 제4호증 임금협정서]
너. 근로시간면제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별도로 체결한 협약은 없고, 단체협약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노위 제3호증 단체협약서, 노위 제9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석ㅇㅇ)]
더.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여객지회장 석ㅇㅇ)에게 연간 2,603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없다.[노위 제10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지희윤 상무)]
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과정과 내용을 알리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노위 제9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석ㅇㅇ)]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으므로 박○천과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체결 과정과 내용을 공문으로 알리고 협의하였으며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함[노위 제9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석ㅇㅇ), 심문회의 진술내용]
머. 이 사건 노동조합(위원장 박○천)은 2018. 5. 26.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여객 지회장이었던 배○현은 조합원 신분이 박탈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인 조ㅇㅇ을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지명하였으니 타임오프 배정 등을 협의하라.’고 통보하였다.[노위 제14호증 이 사건 노동조합 ○○여객지회장 직무대행 통보(2018. 5. 26.)]
버.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5. 28.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당사자적격 여부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교섭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지회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지회는 2018. 9. 20. 개최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음
서. 인천지방검찰청은 2018. 5. 29. 박○천을 변호사법위반, 공갈,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노위 제13호증 인천지방검찰청 보도자료(민주버스노조 위원장 구속)]
5. 관련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 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 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19조(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2013. 7. 1. 시행)》(표 생략)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3.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 규약》(2014. 12. 30. 대의원대회 개정)
제16조(기관) 조합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이하 생략)
제18조(소집) 조합원 총회는 다음의 경우 설립대표자 외 선출위원장이 소집한다.
4. 3항의 경우 위원장이 기한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소집 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4항에 대하여 규약 제21조3항과 중복되어 조합원 총회 소집의결관련 사항은 노조법 제15조와 제18조 제19조 각항에 따른다. 2013. 1. 30. 수정개정)
* ()의 수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간 다툼이 있음
제21조(구성 및 소집) 조합 대의원대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제27조(중앙위원회 구성) 중앙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회계감사 제외)과 광역협의회의 의장 및 사무장, 지역지부의 지부장을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한다.
2. 중앙위원 배정은 광역협의회를 기준으로 조합원 500명당 1명으로 하고 단수 251명당 1명을 추가한다.
제29조(기능)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0. 조합 임원의 전원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제46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하 생략)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한다.(연장자 순)
(이하 생략)
제47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단, 동반 출마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분리 출마도 할 수 있다. 2013. 1. 30. 수정개정)
2. 나머지 임원 선출은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가와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3. 보선
1) 조합은 임원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이 경우 조합은 총회(대의원대회) 개최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4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9조(임원의 불신임)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서 불신임할 수 있다.(단, 대표자 및 위원장은 조합원 투표로 결정한다. 2013. 1. 30. 수정개정)
《단체협약(2018. 3. 15. 체결, 유효기간: 2017. 8. 1.~2019. 7. 31.)》
제17조(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종업원(운전자)에게 연간 기본급의 600%의 상여금을 연 12회로 구분하여 매월 지급한다.(2018. 1. 1.부터는 연간 기본급의 450%로 변경한다.)
제52조(근로시간면제자) 근로시간면제자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의해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자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임자 중에서 자유롭게 정하여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 그리고 회사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의 최대 상한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지회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근로시간면제 시간 제공, 단체교섭 과정 등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지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이 사건 시정신청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제공 및 단체교섭과정 등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지회가 이 사건 시정신청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및 지회의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밞아 위원장인 박○천을 불신임 가결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하였는바 이 사건 시정신청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
나.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노동조합은 주체성·자주성·목적성 및 단체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조합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행정관청에게 이를 제출한 후,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한편,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설립ㆍ관리ㆍ해산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에 노동조합법에 의한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노동조합(이를 '법내노조'라고 한다)에 대하여 헌법상 단결권의 향유주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법적 보호 이외에도 행정관청에 의한 일정한 급부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를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법은 법내노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내노조를 특히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내노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한 것 등이 그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마’항, ‘사’항, ‘아’항, ‘차’항 내지 ‘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이 사건 시정신청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지회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1)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 박○천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7. 3. 21. 이를 기각하여 박○천의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정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인천지방법원은 2018. 5. 17.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박○천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도 ‘각하’하였다(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5. 10.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 및 ‘2017. 6. 24.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에 시정신청 또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의 대표자 권한을 인정하지 않아 관련 사건을 모두 ‘각하’ 또는 ‘초심유지’로 결정하였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제46조(임무)에 위원장이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1)’과 ‘2)’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박○천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권한이 유효하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은 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박○천의 권한이 부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6. 12. 14. 이 사건 재심신청인인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지부장 배○현을 제명한 것은 유효하다. 따라서 배○현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지회 지부장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1. 11. 제3기 위원장 등 임원선거 절차를 진행하여 2017. 12. 2. 박○천 등을 제3기 임원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6)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지회에 불과하여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다.
7)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독자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및 지회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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