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의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

번호
2018공정29/부노107병합
일자
2019-01-14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성과급지급합의서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8. 1. 24. 소송을 이유로 성과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2018. 11. 8. 감액 지급하였던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2018. 1. 17.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한 “2017년 성과급 지급 합의서”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이미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노동조합(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주)한국○○○○ 민주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주)한국○○○○○○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6. 25. 판정한 2018공정4/부노15 병합 사건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 시정 및 구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3.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 6. 25. 판정 2018공정4/부노15]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성과급 지급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25.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대부분에게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과급 지급합의서’ 또는 ‘성과급 지급 관련한 부속합의서’를 개정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감액된 성과급을 지급받은 조합원에게 감액된 성과급 차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시정 및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경북2018공정4, 사용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문한 “① 2018. 1. 25. 이 사건 노동조합원 대부분에게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성과급 지급합의서 또는 성과급 지급 관련한 부속합의서를 개정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감액된 성과급을 지급받은 조합원에게 감액된 성과급 차액을 지급하라.” 라는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경북2018부노15, 노동조합]

재심 신청인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통해 아래와 같은 판정을 구합니다.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중 기각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부속합의서를 이유로 매년 지급한 성과급 중 10%만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2018년 1월 25일 지급된 2017년도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2018년 1월 17일 노사합의를 적용하여 90% 감액하고 10%만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 성과급 지급에 관한 부속합의서 5항을 이 사건 판정에 따라 즉시 폐지하고, 그 부속합의서에 따라 감액 지급하지 않은 성과급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건 판정서를 회사 및 노동조합 게시판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주)한국○○○○ 민주노동조합

(주)한국○○○○ 민주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4. 8. 6. 주식회사 한국○○○○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1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상급단체는 없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주)한국○○○○○○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2. 3. 2. 주식회사 한국○○○○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74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연맹이다.

※ ㈜한국○○○○ 노동조합은 주식회사 한국○○○○의 상호가 변경되어 2017. 11. 13. 명칭을 ㈜한국○○○○○○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한국○○○○○○(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핀란드 ○○○○○○ 그룹이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위 주소지에서 1988. 5.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1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여과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성과급 지급 합의서에 따라 2018. 1. 25. 이 사건 소속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8. 4.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6. 25.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성과급 지급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25.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대부분에게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8. 7. 19. 각각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7. 23.,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7. 27. 각각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성과급 지급 합의서’ 및 ‘성과급 지급 관련한 부속합의서(이하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라 한다)’에 따라 2018. 1. 25.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소송을 이유로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2014. 2월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다. 사용자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으로 성과급의 취지에 따라 개인적인 성과 부분을 반영하였기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도 아니며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단체협약 부속합의서가 체결된 지 3개월을 도과하였기에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분리된 적이 없다.[노위 제1호증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내역]

나.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설립한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한국○○○○○○ 노동조합이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노 제2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다. (주)한국○○○○○○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09년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급 대상 및 금액에 관해 연말에 노사가 합의하기로 정하였고, 2014년부터는 성과급 지급 세부사항에 대해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따르기로 하였다.[사 제11∼17호증 2009∼2017년도 성과급 지급합의서]

<성과급 지급 합의서 요약>(생략)

※ EBIT(이자 및 세전 이익,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영업행위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서 이자비용,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회사 소속 이○로, 류○복, 김○곤, 김○구, 김○태, 박○원, 백○철, 이○일, 장○현, 장○준, 최○식, 황○길 등 12명은 2013. 9. 17. 및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협약에 정해진 통상임금 외 ‘상여금’, ‘설날·추석 귀향여비’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제반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2013가소330375, 2013가단27385, 이하 ‘통상임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승소하였다. 김○구는 2013. 12. 16. 소를 취하하였고, 김○태와 백○철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대구고등법원에 상소(2015나23667, 2015나23674)하였다.[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 제10호증 소송 관련 일반내용]

마. (주)한국○○○○○○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2. 20. 회사를 상대로 금품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 등에게 성과급의 9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사 제10호증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발췌>(생략)

바. 위 ‘라’항에서와 같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12명 중 김○구를 제외한 11명은 2014. 2월 90% 감액된 성과급을 받았고, 2014. 8. 6.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

사. 이 사건 사용자가 2014년부터 성과급을 감액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사 제19호증 2013∼2017년 성과급 지급현황,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연도별 감액 현황>(생략)

아. (주)한국○○○○○○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5. 3. 12.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노위 제2호증 판정서(경북2015공정7/부노93, 한국○○○○)]

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에 2015. 11. 5.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2016. 5. 25.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 및 징계위원회 구성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존재한다며 다음과 같이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노위 제2호증 판정서(경북2015공정7/부노93, 한국○○○○), 노위 제3호증 판정서(경북2016공정4,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구제신청 등 현황>(생략)

차.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은 2017. 1월경 이 사건 사용자가 소송 등을 이유로 성과급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이 사건 사용자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8. 4. 4. 이 사건 사용자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다.[사 제20호증 불기소 이유통지]

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2. 27.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7. 3. 27.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노 제2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사 제8호증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7. 13.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제45조제2항 및 제4항에 “성과급은 연말에 노사가 합의한다.”, “회사는 지각, 무단결근 등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고과평가에 의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단 조합과 협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사 제9호증 2017년 단체협약]

<단체협약 발췌>(생략)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4. 24.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박○원, 김○용, 안○준, 안○삼, 최○, 정○용,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이○로, 류○복, 김○곤, 백○철, 이○일, 장○현, 장○준, 최○식, 황○길 등 14명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초과근로수당 착오지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노 제10호증 소송 관련 일반내용]

하. 김○태와 백○철을 제외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9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7. 7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2014년부터 감액된 성과급 및 2014. 7월에 지급된 기본급 100%의 ‘성실격려금’을 지급하라며 소송(17가단56312)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8. 4. 18. 이 사건 사용자가 청구금액을 2018. 6. 3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9명이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였다.[노 제7호증 화해권고결정,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9. 21., 2017. 12. 18.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성과급 부속합의서 제5조의 ‘다’항 및 ‘라’항을 폐기하고 관련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노 제5호증 2017. 3/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 제6호증 2017. 4/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9월부터 2017. 7월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사용하였다.[사 제18호증 재정적 안정성을 저해한 비용]

<재정적 안정성을 저해한 비용>(생략)

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17. 성과급을 2017년 성과급을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기준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차등 지급한다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24.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하였다.[사 제17호증 2017년도 성과급 지급 합의서, 사 제23호증 2017년 성과급 지급 입금일자 및 입금내역]

<2017년도 성과급 지급 합의서>(생략)

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한 행위가 공정대표위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8. 4. 24.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머.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2014년부터 감액된 성과급 및 2014년 7월에 지급된 기본급 100%의 ‘성실격려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는 근로자의 업무성과 및 성실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준에 따라 성과급, 격려금의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할 뿐만 아니라 헌법의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노 제23호증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

버. 2018. 11. 8. 이 사건 사용자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에 따라 2014년부터 감액된 성과급 및 2014년 7월에 지급된 기본급 100%의 ‘성실격려금’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당사자 간 지급금액에 대하여 이견은 없다.[노위 제4호증 성과급과 성실격려금, 지연이자 지급 내역,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서.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8. 6. 25. 초심지노위 및 2018. 11. 1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동의도 받지 않은 인사 내규에 따라 시말서·경위서를 제출한 자, 소송을 제기한 자 등에 대해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이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근로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2017. 1. 25.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관련 경비가 계속 지출되어 직원에게 지급될 성과급이 줄어든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3/4분기,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의 감액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알려주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하였다.

3) 사용자

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2월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도 계속 갱신되었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17. 체결한 ‘성과급 지급 합의서’는 단체협약이 아니라, 단순히 2014. 2. 20. 체결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의 ‘EBIT의 4.4%’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EBIT에 영향을 미치고, 성과급은 EBIT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소송 제기 여부를 성과급 지급 결정 요소로 하였다.

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은 초과근로수당이 착오 계산되어 몇 년간 지급된 것이 확인되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승소한다면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착오 지급 분을 상계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2018. 1. 25.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이체 내역에 따르면 2018. 1. 24. 지급되었다.

5. 관련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 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 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①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단체협약(유효기간: 2017. 3. 21.∼2019. 3. 20.)》

제45조(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며, 년 1회 생산 성과급을 지급한다.

1. 상여금

1) 지급률: 1,200%(월 기본급+직급 수당)

2) 지급 시기: 매월 임금지급일에 100%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3) 지급 조건: 상여금 지급은 매월 20일 현재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성과급은 연말에 노사합의 한다.

3. 회사는 설날 및 추석의 귀향여비를 정액 각 500,000원을 지급한다.

4. 회사는 지각, 무단결근 등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고과평가에 의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단, 조합과 협의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초심 시정 및 구제 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둘째,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성과급을 감액 지급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8. 11. 8. 이 사건 사용자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2014년부터 감액 지급한 성과급 전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2018. 1. 17.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한 2017년 성과급 지급 합의서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관련 법령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4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날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 및 위 ‘4. 인정사실’의 ‘더’항, ‘머’항, ‘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2018. 11. 8. 감액 지급하였던 성과급 전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2018. 1. 17. 작성한 2017년 성과급 지급 합의서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도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 시정 및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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