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

번호
2018교섭31
일자
2018-08-20

콜센터는 별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거나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하나,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2018. 2. 26.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식회사

1. 초심(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3. 16. 결정 2018교섭3)을 취소한다.

2. □□□노동조합의 2018. 2. 26.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를 이 사건 사용자의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대로 전체 사업장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을 공고하라는 결정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2018. 2. 26.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라.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3. 16. 결정 2018교섭3]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3. 6.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문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일부 사업장에만 공고한 사실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간 전체 사업장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을 공고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3. 16. 결정 2018교섭3)을 취소한다.

2. 초심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간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대로 전체 사업장에 확정공고하라는 초심결정은 위법·월권에 해당한다.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9. 3. 9.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12,300이며,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 ○○일반연맹이고,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약 175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1997. 5. 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전국에 약 100여개의 콜센터를 두고 상시 근로자 약 8,500명을 사용하여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내용대로 공고하지 않았다’며 2018. 3.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3. 16.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3. 30.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4. 6. 우리 위원회에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3. 6.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재하지 않았고, 조합원 수가 기재되지 않은 확정공고문을 이 사건 사용자의 모든 사업장이 아닌 고용노동부 ○○콜센터 사업장에만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8. 3.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내용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에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재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모든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

확정공고 이전에 ○○○ 사업 전체로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없는 한,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사업장 전체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일화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 전체로 하지 않고 확정공고만 사업장 전체로 하라는 것은 교섭요구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른 노조의 교섭참여 기회를 배제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3)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라 한다)

의견 없음

나.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2018. 3. 7. 확정공고문에 조합원 수를 기재하여 재공고 하였으므로 조합원 수가 미기재 되었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은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업무도급 계약의 특성 상 이 사건 사용자의 콜센터는 ‘운영지침’이라는 명칭 하에 각각 별개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고 근로조건의 결정 및 인사·노무관리에 독립성이 있으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각 콜센터 단위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이 사건 사용자의 모든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과정에서 관계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그간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위 제3호증 교섭단위 분리 결정 내역]

나. 이 사건 사용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 중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콜센터는 ○○기금 고객센터(2017. 6. 1.~2018. 5. 31.), ○○관리공사 고객센터(2017. 2. 1.~2018. 7. 31.), 고용노동부 ○○콜센터(2018. 1. 1.~2018. 12. 31.) 등 3개 센터이다.[노위 제5호증 업무도급계약 현황]

※ 이 사건 사용자는 □□콜센터의 업무를 2015. 1. 29.부터 2017. 4. 30.까지 운영하였는데 이 기간 중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노동조합이 2015. 10. 7.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단체협약(2016. 11. 23.~2018. 11. 22.)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다.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설립한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1호증 노동조합 현황]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 175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지부 등 3개 지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1호증 노동조합 현황, 노위 제2호증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서류(추가)]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7. 12. 19. ○○기금 고객센터에 대한 단체교섭(조합원 수: 31명)을, 2018. 1. 19. ○○관리공사 고객상담센터 노동조합 가입통보와 임·단협 교섭(조합원 수: 105명)을 각각 요구하였다.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마’항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각 콜센터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기금 고객센터와 ○○관리공사 고객상담센터 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2017. 12. 29.과 2018. 1. 20. 각각 확정공고 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동 확정공고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노위 제2호증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서류(추가)]

사.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018. 2. 26.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단체교섭 요구 건’의 제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사업장에만 게시하였다.[사 제3호증 단체교섭 요구 건(신청 외1), 사 제4호증 교섭요구 사실 공고, 사 제5호증 교섭요구 공문(이 사건 노동조합)]

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3. 6. 이 사건 사용자에게 ‘조합원 수가 기재되지 않았고, 확정공고문을 전국 모든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노 제1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 노 제2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자.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018. 3. 6.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사 제7호증 교섭요구 확정공고 시정요구(신청 외1)]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아’항과 ‘자’항의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에 대해 2018. 3. 7. 다음과 같이 조합원 수를 명기하여 수정공고(공고기간: 2018. 3. 6.~2018. 3. 10.) 하였다. 그러나 수정된 확정공고문을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게시하지는 않았다.[사 제8호증 교섭요구 확정공고 수정 공고]

카. 이 사건 사용자는 각 콜센터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적용시점은 2018. 1. 1.부터이다.[사 제9호증 콜센터 운영지침, 노위 제6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타.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각 콜센터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은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노위 제6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다만, 콜센터의 급여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콜센터별로 결정

파.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콜센터의 근로자들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등의 관리 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의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다.[노위 제6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1, 2 이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지에 대한 2018. 4. 13. 우리 위원회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1, 2 이외에 이 사건 사업장에 조직된 다른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고, 위 노동조합 외 다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요청 당일 회신하였다.[자료제출 요구(교섭대표결정과-2163), ○○○㈜ 자료제출의 건(사용자)]

거. 신청 외 노동조합1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 사업장에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교섭단위분리 결정이 없는 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 사업장에 공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로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너. 위 ‘거’항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전 사업장에 게시하여 새로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자료제출의 건(사용자), 노위 제7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8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5.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이 끝난 다음날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①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을 요구한 일자

3.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① 영 제14조의5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일자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4.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영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134조(각하) 심판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의 신청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 등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경우

5. 위 각 호 사항 이외에 제6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의 콜센터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별도의 교섭단위 인지 여부, 둘째, (별도의 교섭단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8. 3. 6.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이 적정한지 여부, 셋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초심지노위의 기록 등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콜센터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별도의 교섭단위 인지

1) 사용자 주장

업무도급 계약의 특성 상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콜센터는 ‘운영지침’이라는 명칭 하에 각각 별개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고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 및 인사·노무관리에 독립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교섭단위이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1항은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단위를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2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36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카’항, ‘타’항, ‘파’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콜센터는 별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거나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콜센터가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그 자체가 하나의 교섭단위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전국적으로 현대카드 프리미엄 센터 등 100여개의 콜센터에 약 7,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위 3개 콜센터의 운영지침을 만들어 2018.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운영지침은 급여, 수당 및 휴가, 근태 등 복무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콜센터의 관리자는 별도의 연봉을 적용받고, 상담사들의 휴가, 근태 등 복무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리공사 고객센터 운영지침은 ‘연봉직 관리자의 경조 및 복리 후생은 본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사용자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관리 및 급여지급을 모두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마) 콜센터별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두고 관리하는 것은 업무도급 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장 관리를 위한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8. 3. 6.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이 적정한지

1)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내용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에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각 조합원 수를 기재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모든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 하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11. 3. 선고 2014두38750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참조].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모든 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 장소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위와 같은 규정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널리 알 수 있는 장소나 방법 등을 선택하여 공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사용자가 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 장소나 방법 등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면, 이것은 ‘제1항이 정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제2항이 규정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중략) 또한 이 사건 공고(최초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이후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였더라도, 원고 사업장의 어느 노조가 이 사건 공고의 앞서본 하자 때문에 이 사건 공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이후 진행된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18. 2. 1. 판결 2017구합6681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내용과 위 법원의 판단 법리, 그리고 ‘4. 인정사실’의 ‘가’내지 ‘라’항, ‘사’항, ‘하’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전체 콜센터에 2018. 2. 26.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3)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모든 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콜센터가 전국에 100여 개소에 달함에도 ○○콜센터에만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4의3 제2항이 규정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4)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콜센터가 전국에 100여 개소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1, 2 외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초심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가 이루어진다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알지 못해 교섭에 참여하지 못한 신청 외 노동조합2나 행여 존재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심히 부당하다.

(6)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의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았다는 하자를 이유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2018. 2. 26.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 하자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는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7항 및 제69조제1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참조).

중재재정에 있어서 그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6. 판단’의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콜센터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별도의 교섭단위 인지’ 및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8. 3. 6.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이 적정한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을 공고하라”는 초심지노위 결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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