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을 교...

번호
2018교섭34
일자
2018-11-26

노동조합 탈퇴의 경우 조합원이 자신의 자발적 의사로 조합원의 지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이 제출한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가 2018. 2. 21.자로 동 노동조합에 도달하여 같은 날 이중가입 조합원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8. 2. 28.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탈퇴한 조합원 64명을 제외한 34명이다. 그리고 전체 조합원 수는 135명이며,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1명이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재심신청인)

□□도공공노동조합

노동조합(초심신청인)

○○군청공무직노동조합

사용자

○○군청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지방노동위원회 2018. 5. 10. 결정, 2018교섭7]

1.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초심신청 노동조합인 ○○군청공무직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도공공노동조합

□□도공공노동조합(이하 ‘재심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8. 11. 15.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위원장은 가○○이고,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1,000여 명이다. 2012년경부터 산하에 ○○군청지부를 두고 있으며, 동 지부 소속 조합원 수는 2018. 2. 28. 기준으로 34명이다.

2) ○○군청공무직노동조합

○○군청공무직노동조합(이하 ‘초심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8. 2. 13. □□ ○○군청 공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위원장은 박○○이고, 상급단체는 없으며, 조합원 수는 2018. 2. 28. 기준으로 101명이다.

< 노동조합 및 임.단협 현황 >(생략)

나. 사용자

○○군(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도 ○○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2018. 3. 21.자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효력이 없다며 2018. 3. 23. 초심지노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4. 5.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초심신청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18. 4. 13.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4. 20. 우리 위원회에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재심신청 노동조합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 64명이 제출한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를 2018. 2. 21.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동 노동조합의 규약 제8조제3항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효력은 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은 동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2018. 3. 9.자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요구 확정공고일인 2018. 2. 28.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을 포함하여 총 98명이므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2) 초심신청 노동조합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 64명이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 2. 20.자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에 송부하였고, 동 탈퇴 신청서는 2018. 2. 21.자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즉시 탈퇴처리를 하지 않았고, 동 노동조합 규약 제8조제3항을 이유로 2018. 3. 9.자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교섭요구 확정공고일인 2018. 2. 28.을 기준으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사용자

의견 없음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그간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위 제1호증 노사마루 전산조회]

나.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2018. 2.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다.[노 제8~12호증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요구의 건,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및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다.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2018. 3. 23.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2018교섭7 이의신청서, 재심신청 노 제7~12호증 교섭요구의 건 및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 알림, 교섭요구 및 교섭요구 공고기간 준수요청의 건,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의 건 등]

※ 신청사유: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동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까지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8. 3. 21.자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발췌>(생략)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발췌>(생략)

라.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8. 2. 28. 현재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조합원 수 및 쟁점이 되는 이중가입 조합원 수는 다음과 같다.[초심신청 노 제6호증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 초심신청 노 제7호증 노동조합 가입원서(59부), 재심신청 노 제3호증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 재심신청 노 제6호증 노동조합 가입신청서(91부)]

마. 위 ‘라’항의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이 이중으로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64명에 대한 각 노동조합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초심신청 노 제2호증 초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 초심신청 노 제5호증 등기우편물 배달조회서, 초심신청 노 제6호증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 초심신청 노 제7호증 초심신청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재심신청 노 제1호증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 재심신청 노 제2호증 2017년 조합원 총회 참석 서명지, 재심신청 노 제3호증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 재심신청 노 제5호증 규약]

1) 재심신청 노동조합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를 2018. 2. 21.자로 수령하였다. 그리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규약 제8조제3항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효력은 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 64명의 탈퇴 효력은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 수령일인 2018. 2. 21.자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인 2018. 3. 9.자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요구 확정공고일인 2018. 2. 28.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을 포함한 총 98명이므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2) 초심신청 노동조합

2018. 2. 20. 교섭요구 이후 2018. 2. 21.에 근로자 6명이 추가로 가입하여 이 사건 교섭요구 확정공고일인 2018. 2. 28. 기준으로 조합원 수는 총 101명이다. 이 중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이 2018. 2. 20.자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2018. 2. 21.자로 동 노동조합에 동 신청서가 도달되었다. 그럼에도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규약을 근거로 이들의 탈퇴 효력이 2018. 3. 9.자로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교섭요구 확정공고일인 2018. 2. 28. 기준으로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중가입 조합원 관련 기타 사실관계

- 탈퇴서 등기우편 발송일: 2018. 2. 20.

- 탈퇴서 등기우편 도착일: 2018. 2. 21.(수령자 □□도공공노동조합 윤*열)

바. 2018. 2. 21.자로 ○○군청공무직노동조합에 가입한 김○옥, 박○규, 배○하, 심○석, 이○희, 최○성 등 6명은 2018. 5. 4.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과 유선 통화 시 ‘자유의사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 2. 21. 동 노동조합에 동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이 끝난 다음날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①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4조의6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개정 2010.7.12.>

④ 노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 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 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 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 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⑦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다.

⑧ 노동위원회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공공노동조합 규약》(2018. 1. 31. 개정)

제8조(가입과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규약에 찬성하고 소정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 결재로 조합원이 된다. 다만, 제명된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제65조에 따라 일정기간 가입할 수 없다.

② 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다만 탈퇴의 경우 개별 탈퇴를 하여야 집단연명 탈퇴는 이를 탈퇴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가입과 탈퇴의 효력은 1항의 결재일로부터 발생하되, 가입과 탈퇴 의사를 기재한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할 때까지 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이 이중가입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둘째,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셋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1) 재심신청 노동조합 주장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를 2018. 2. 21.자로 수령하였다. 그러나 재심신청 노동조합 규약 제8조제3항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은 동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인 2018. 3. 9.자로 발생한다.

2) 관련 법리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 439 판결 참조), 노동조합 가입의 경우 조합원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은 위법이므로 노동조합 가입원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가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및 ‘마’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은 이들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가 동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인 2018. 2. 21.자로 발생하였다.

가)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를 2018. 2. 20.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18. 2. 21.자로 동 탈퇴 신청서를 모두 수령하였다.

나) 노동조합 탈퇴의 경우 조합원이 자신의 자발적 의사로 조합원의 지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1)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및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에 따라 교섭요구일인 2018. 2. 20.로부터 7일간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끝나고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인 2018. 2. 28.이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다.

2)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가)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주장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규약 제8조제3항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효력은 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은 동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2018. 3. 9.자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요구 확정공고일인 2018. 2. 28. 현재 전체 조합원 135명 중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을 포함하여 총 98명으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규약 제8조제3항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효력은 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항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 439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민법 제111조제1항 및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마’항, ‘바’항, 위 ‘가.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8. 2. 28.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135명이며, 이 중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명이고,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01명 이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1)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규약 제8조제3항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효력은 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의 경우 조합원이 자신의 자발적 의사로 조합원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규약 등에 승인의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2) 2018. 2. 21.자로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가 동 노동조합에 도달하여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8. 2. 28.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명이다.

< 2018. 2. 28. 현재 조합원 수 산정결과 >(생략)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1) 관련 법리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참조).

중재재정에 있어서 그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6. 판단’의 ‘나.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초심신청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정당하므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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