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 위원장의 자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
- 번호
- 2018교섭43
- 일자
- 2019-02-18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노동조합이 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진 담당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등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사정은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사용자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모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후의 절차는 달리 거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들 내에 유일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 되서는 안 된다는 목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노동조합
○○○(주)노동조합
위원장 문○식
사용자(재심신청인)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욱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욱
이 사건 사용자1, 2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5. 4. 결정, 2018교섭9]
1.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8. 4. 23.자 교섭 요구에,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8. 4. 26.자 교섭 요구에 대해 각각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각각 공고하라.
【재심신청취지】
초심청구를 취소하고 ○○○(주)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한다.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주)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1987. 7. 27. 위 소재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조직대상은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조합원 수는 약 60명이며,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동조합연맹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1’ 또는 ‘이 사건 회사1’이라 한다)는 1976. 10. 5.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전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2’ 또는 ‘이 사건 회사2’라 하고, 이 사건 사용자1, 2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 또는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는 2005. 5. 31.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생도기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교섭을 요구한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며 2018. 4.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5. 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8. 5. 31.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6.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4. 23.에는 이 사건 사용자1에게, 2018. 4. 26.에는 이 사건 사용자2에게 각각 문서로 2018년 임금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들이 시정신청일 현재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위반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은 즉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2017. 6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에 으로 당선 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범위는 이 사건 사용자1 소속 근로자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2 소속 근로자인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권한이 없는 대표자에 의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는 그간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사마루 전산시스템]
나. 이 사건 회사들 소속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은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뿐이고,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 신고증]
다.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그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은 없고, 유효한 임금 및 단체협약도 없다.[노위 제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문○식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라 한고, 근로자 문○식만을 칭할 때는 이하 ‘신청 외 문○식’이라 한다)은 1999. 11. 1. 이 사건 사용자1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5. 11월경부터 이 사건 사용자2에 파견되어 근로하였고, 2016. 5. 1. 이 사건 사용자2로 전적되었다.
※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은 1999. 11. 1. 입사 시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조합비를 매월 납부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2로 전적된 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함. 조합비는 이 사건 사용자1이 일괄공제(체크오프)하였음[노위 제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현장조사 결과보고]
마.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은 2017. 6. 20. 이 사건 회사1 내의 식당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2017. 7. 25.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노 제19호증 통보서(제12대 위원장 선거 <투표> 및 후보자 정견발표(2017. 6. 13.), 노 제20호증 통보서(제12대 위원장 재선거의 건), 노 제21호증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노 제20호증 통보서(일부 발췌)> (생략)
※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추천을 받아 선출되었음[노 제23호증의1 내지 4 대의원 추천서, 노 제24호증 통보서(노동조합 집행부 변동에 관한 건), 사 제8호증의1, 2, 사 제9, 10호증 각 확인서]
바. 위 ‘마’항의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이 사건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8. 11.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이 사건 사용자2 소속 근로자도 포함되도록 규약을 개정하였다.[노 제2호증 노동조합 규약, 노 제25호증 통보서(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노 제26호증 제30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 위 ‘마’항의 위원장 선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이 사건 사용자1 소속 1명, 이 사건 사용자2 소속 2명)이 출마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들에 각각 소속된 조합원들은 모두 선거에 참여함[노위 제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 위 ‘바’항의 노동조합 규약 변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규약상의 변경절차(투표)를 거치지 않았고, 대의원 등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였다.[노 제2호증 노동조합 규약, 노 제27호증 정기대의원대회 참석자 명부, 노위 제2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아.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8. 25. 이 사건 사용자1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7. 9. 4.부터 2017. 12. 22.까지 10회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1과 교섭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사자 간 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사 제3호증의1 내지 7 2017년 단체협약 요구 문서 등, 노 제4호증의1 내지 4 사용자측 2017년 단체교섭 회시 문서, 노 제5호증의1 내지 4 2017년 단체협약 회의록, 노 제6호증 2017년 임단협 최종안 통보(사용자), 노 제7호증 2017년 단체협약 사용자측 추가 요구안]
자. 위 ‘아’항의 단체교섭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문제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차.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은 2018. 4. 11. 이 사건 사용자1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통상임금 적용 범위와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였다.[노 제8호증 진정서]
카. 이 사건 사용자1은 2018. 4. 16.과 18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확인 요청 등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문서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발송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규약 확인요청에 관하여 규약 중 조합원의 범위와 관련된 제7조의 구성부분만 발췌하여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송부하였다.[노 제9호증 노동조합 내부규약 확인 요청 문서, 노 제10호증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등에 관한 문서, 사 제1호증 노동조합 내부규약 확인 요청 문서, 사 제2호증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등에 관한 문서, 노위 제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4. 23.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임을 확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노 제12호증 임시 대의원 대회 회의 결과]
파.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4. 23.에는 이 사건 사용자1에게, 2018. 4. 26.에는 이 사건 사용자2에게 각각 문서로 2018년 임금교섭 요구(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재심신청일 현재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노 제11호증 교섭요구 문서, 노 제13호증 교섭요구 문서]
※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사건 회사1 소속 인사총무팀장에게 위 교섭요구 문서를 직접 전달하였다고 함[노위 제3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하. 이 사건 사용자들에 각각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65명은 2018. 5. 4.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2로 전적한 조합원의 자격을 문제 삼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위원장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노 제15호증 확인서]
거. 이 사건 사용자2 소속 박○○ 상무(등기 사내이사)는 이 사건 사용자1의 조직도에 도기 본부 총괄로 되어있고, 위 ‘바’항 관련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1과의 단체교섭에 사용자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1 소속 박△△ 상무(등기 사내이사)는 이 사건 사용자1의 인사총무팀 및 이 사건 사용자2의 관리팀의 총괄 책임자이다.[노 제5호증의1 2017년 단체교섭 회의록, 노 제16호증 조직도, 사 제5호증 사용자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 제6호증 인사총무팀 업무분장]
너.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5. 4.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노동조합
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은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1은 2017. 8. 11. 규약 개정 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이 사건 사용자2로 전적된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원천공제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이체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이 사건 사용자2로 전적된 조합원들은 동 규약 개정 전에도 제한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1이 2018. 4. 16. 및 2018. 4. 18.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대한 문서를 발송하기 전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총 조합원 67명 중 만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65명으로부터 위 ‘하’항의 확인서를 받았다.
2) 사용자들
가) 위 ‘아’항의 2017년 단체교섭 시 구두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을 의심한 시점은 2017. 11월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의 조합원 범위가 이 사건 사용자2 소속 근로자까지로 변경된 것으로 잘못 알아 이 사건 사용자2로 전적한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였고, 2017. 12월 행정관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개정 전 규약을 알았다.
더.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5. 18.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노동조합
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사건이 초심에서 진행 중이던 2018. 5. 14. 해고되었는데 현재 초심지노위에서 이에 관해 다투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들 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문제에 관해서는)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진행하면 된다.
2) 사용자들
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사전에 공제하고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2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회사2 소속 근로자도 노동조합 가입대상으로 하는) 규약을 변경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사용자2의 이사 박○○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때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1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2로 전적할 때 관행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라) 신청 외 문○식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된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십여 차례 교섭을 한 사실이 있다. 교섭 당시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원장 자격에 관하여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중간에 관련 문제가 불거져서 교섭이 지연되었다.
더. 한편, 이 사건 사용자2는 2018. 5. 15.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복귀지시 거부 등으로 해고하였고, 현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다.[노 제19호증 해고통지서, 노사누리 시스템 확인]
<노 제19호증 해고통지서>(생략)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둘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있었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초심지노위의 기록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1) 사용자들 주장
신청 외 문○식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당선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이 사건 사용자1 소속 근로자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2 소속 근로자인 신청 외 문○식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들은 권한이 없는 대표자에 의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관해 이를 공고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들 내에 조직·운영 중인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유일하기 때문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음을 전제로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불필요하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 하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 대법원 2014. 11. 3. 선고 2014두3875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라’항 내지 ‘자’항과 ‘타’항 내지 ‘더’항 및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자격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는 사정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회사들 내 유일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할 의무가 없다는 이 사건 사용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및 규약을 변경한 대의원이 각각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에 반하여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및 대의원의 자격이 규약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재심신청일 현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중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고 있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대부분(65명)은 2018. 5. 4.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툼이 있는 상황을 보건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및 대의원의 자격이 그 선출과정상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는 결정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및 대의원의 자격이 없다거나 변경된 규약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아닌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담당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그 권한이 유효하게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제기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가 면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2로 전적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 탈퇴·가입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심신청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7. 8. 11. 규약 개정 전에도 이 사건 사용자2의 조합비 원천공제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청 외 문○식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당시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이 변경될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이른바 ‘2사 1노동조합’의 초기업 노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내지 대의원의 자격이 적법하게 인정되는지와는 별개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사용자들에 대한 교섭요구는 적법하다.
라) 앞서 ‘다)’에서 살려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른바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용자에 의해 인사 및 노무관리 업무 등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각각의 사용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행해졌는지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4. 23.에는 이 사건 사용자1에게, 2018. 4. 23.에는 이 사건 사용자2에게 각각 문서로 교섭을 요구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유일 노동조합이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살피건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절차와 복수의 노동조합이 위 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로 구분된다. 따라서 교섭단위 내 유일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임의의 판단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 외에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는지
1) 사용자들 주장
초심지노위는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사용자들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보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 내에 유일 노동조합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년간 배타적 교섭권을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 내 다른 노동조합이 있음을 소명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초심과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관련 법리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위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에서 살펴본 내용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와 그 결론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초심지노위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사 1노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는지 또는 사용자 별로 각각 운영되었는지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나) 위 ‘가)’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의 운영 주체에 관한 초심지노위의 판단이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다소 불합리하다고 하여 이를 초심결정의 불복사유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용자들 내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 외에 없는지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함으로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를 소명할 이유나 의무는 없다. 반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노동조합이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만이 이 사건 사용자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이 사건 사용자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 모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후 복수의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들 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유일 노동조합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 되서는 안 된다는 목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사용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월권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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