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
- 번호
- 2018교섭68
- 일자
- 2018-12-24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선행공고의 효력만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및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간 위임(연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2018. 7. 5.)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이 인정된다.
노동조합(초심신청인)
○○○노동조합
노동조합(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8. 21.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한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7. 25. 공고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 8. 21. 결정 2018교섭16]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사용자가 2018. 7. 28. 공고한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인정한다.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초심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6. 1. 12. 전국 플랜트 건설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상급단체는 없고 조합원 수는 약 1,500명이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재심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구 ○○로 146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7. 8. 5. 전국 플랜트 건설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이고, 산하에 충남지부 등 8개 지역지부가 있고 조합원 수는 약 33,000명이다.
3)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구 ○○6길 26, 907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2013. 3. 25. 전국 건설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고 조합원 수는 미상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4. 10. 11. 설립되어 위 주소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480을 사용하여 2018. 7. 5. 현재 신서천 현장 등 6개 현장에서 플랜트전문건설업을 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7. 25.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공고(이하 ‘선행공고’라 한다)한 이후 2018. 7. 28.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이하 ‘후행공고’라 한다)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8. 8. 1. 초심지노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라 ‘초심지노위’라 한다)는 2018. 8. 21. 이 사건 사용자의 선행공고만 유효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은 법률상 이익 없다는 이유와 선행공고 기간(2018. 7.25.~7. 30.) 이후에 한 이의신청으로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18. 9. 13.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9. 2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주장 요지
1) 초심신청 노동조합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선행공고 이후 참여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이 없어 그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8. 7. 31.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사용자의 후행공고는 효력이 없다. ③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원서 상당수가 다른 노동조합 가입원서인 점으로 볼 때 조합원수가 115명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
2) 재심신청 노동조합
①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선행공고의 효력만 인정하고 후행공고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합원수에 대한 조사나 판단 없이 행한 각하 결정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위법이다. ② 신청 외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 2018. 7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재심신청 노동조합에 구두 위임하였고 구두 위임은 위법이 아니다. ③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원서상 노동조합명이 다른 이유는 ○○노동조합에서 2012년 보령○○노동조합으로, 2013년 ○○○노동조합본부로, 2013. 6월경 현재의 신청 외 노동조합 산하 충남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을 한 것 때문이고 조직형태 변경에 따라 이전 노동조합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노동조합명이 다른 조합원도 조합원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초심신청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10명 중 윤00 등 8명은 재심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김00 등 2명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⑤ 제주현장 근로자 8명은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노총 소속이 드러나는 걸 우려하여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제주현장 근로자명부를 제공 받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초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중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⑦ 2016년 단체협약상 조합비공제는 참여 노동조합 모두에게 행해져야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신청 노동조합에게만 일괄 공제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므로 조합비 일괄 공제자 수를 재심신청 노동조합에 배분해야 한다. ⑧ 조합비 일괄공제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결과이거나 사용자가 대납한 것이라면 조합원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나. 사용자 주장 요지
① 사용자가 행한 선행공고에 대해 공고기간(2018. 7. 25.~7. 30.) 만료일까지 다른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은 없었다. ②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2018. 7. 28. 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질의한 결과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어 같은 날 공고하였다. ③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조합원 수 115명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5. 4. 다음과 같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한 사실이 있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2. 5. 4. 결정 전남2012단위1~3/5~7/9~19/21~28 병합]
나. 이 사건 회사가 2018. 7. 5. 기준 시공중인 현장은 신서천, 제주, 인천, 울산, 광양, 서산 등 6개 현장이다. 위 ‘가’항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따라 이 사건 교섭단위는 신서천, 제주, 인천 등 3개 현장(이하 ‘이 사건 교섭단위’라 한다)이다.
다. 이 사건 교섭단위에 설립되었거나 근로자가 가입한 3개 노동조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및 임·단협 현황>(생략)
라. 이 사건 회사는 2016. 6월경, 재심신청 노동조합(충남지부)이 참여한 가운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와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2016. 9. 26. 유효기간 2년(2016. 9. 27.∼2018. 9. 26.)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8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요구로 2018. 6. 27.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 이 사건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참여하였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초노 제1호증 교섭요구 사실 공고, 초노 제2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2018년도 창구단일화 진행 경과>(생략)
<2018. 7. 5.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생략)
마. 위 ‘라’항 교섭창구단일화에서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은 2018. 7. 11.∼7. 25.이고, 이 사건 교섭 참여 3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바.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2018. 7. 25. 조합원 수가 108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며 “과반수 노조 통지의 건” 제하의 문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지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3호증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2018. 7. 25.)]
<초심신청 노동조합 통지 내용 발췌(2018. 7. 25.)>(생략)
사. 위 ‘바’항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통지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7. 25.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5일간(2018. 7. 25.∼7. 30.) 공고 하였고(선행공고) 공고문은 다음과 같다.[초노 제3호증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2018. 7. 25.)]
<2018. 7. 25. 선행공고>(생략)
아.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 충남지부장 복00으로부터 구두(전화)로 위임(연합)을 받았고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을 합하여 115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며 2018. 7. 28. “과반수 노조 사실통지 및 확정공고 요청 건” 제하의 문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지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4호증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확정공고 요청(2018. 7. 28.)]
<재심신청 노동조합 통지 내용 발췌 2018. 7. 28.>(생략)
자. 위 ‘아’항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통지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7. 28.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5일간(2018. 7. 28.∼8. 2.) 공고하였고(후행공고) 그 공고문은 다음과 같다.[초노 제4호증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2018. 7. 28.)]
<2018. 7. 28. 후행공고>(생략)
차.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당사자에게 근로자명부, 조합비 공제·납부 내역, 노동조합 개요, 각 노조별 전체·지부(지회)별 조합원 수, 조합원명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및 재심신청 노동조합에게 위임(연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다.[사건접수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 노위 제15호증 추가 확인 요구]
카. 위 ‘차’항 우리 위원회 요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2018. 7. 5. 기준 이 사건 3개 노동조합 조직대상인 근로자는 신서천 100명, 제주 15명, 인천 0명(착공단계로 2018. 7. 5. 현재 현장 근로자 없음) 등 총 115명이라고 하며 근로자명부와 조합비 공제내역을 제출하였다.[사 제4호증 근로자명부, 사 제5호증 조합비 공제내역]
타. 위 ‘차’항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2018. 7. 5. 기준 제주·인천 현장에는 조합원이 없고, 신서천 현장에 있는 조합원 수는 111명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원명부와 가입원서 111장, 2018. 6월 기준 110명의 조합비 공제 내역(원천 공제자 96명, 개별이체자 14명)을 제출하였다.[초노 제13호증 내지 제16호증 조합원명부 및 조합비 납부 내역, 노위 제6호증 대조명부, 노위 제8호증 대조명부상 조합비 납부자 명단]
파. 위 ‘차’항 우리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2018. 7. 5. 기준 제주 현장은 확인이 되지 않고 인천 현장은 조합원이 없고 신서천 현장 조합원 수는 재심신청 노동조합 51명, 신청 외 노동조합 54명 등 총 105명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원명부와 가입원서 85매를 제출하였다.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위임(연합)을 확인할 수 자료로 신청 외 노동조합 충남지부장 복00이 구두로 위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전화 통화 녹취 파일 3개를 제출하였다.[재노 제1호증의1 재심노조 조합원명부, 재노 제1호증의2 신청 외 노조 조합원 명부, 재노 제2호증의2 가입원서, 재노 제6호증 가입원서, 재노 제7호증의 1 내지 3 신청외 노조 충남지부장 녹취파일 3개]
하.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가입원서 총 85매는 재심신청 노동조합 가입원서 37장을 비롯하여 총 6개의 노동조합명이 나타나고 2007년도 가입원서도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재노 제1호증의1 재심노조 조합원명부, 재노 제1호증의2 신청 외 노조 조합원 명부, 재노 제2호증의2 가입원서, 재노 제6호증 가입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 가입원서상 나타나는 노조명칭>(생략)
거.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가입원서 외에 초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서 10장을 함께 제출하였고 그 10명을 근로자명부 및 조합원명부와 대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재노 제3호증의1, 2 초심신청노조 탈퇴(요청)서]
<탈퇴서 제출 조합원 10명 명부대조>
너.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18. 10. 1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 전산에서 출력한 2017. 1월부터 2018. 6월까지 조합비 납부자 명단을 제출하였다. 내역서상 이 기간 중 조합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는 26명이다.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초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서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감금하는 등으로 강제로 쓰게 한 탈퇴서라고 주장하며 강제탈퇴확인서 5매를 제출하였다.[재노 제8호증 조합비 납부자료, 초노 제17호증의1 강제탈퇴 확인서]
더. 이 사건 당사자는 2018. 10. 11. 재심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초심신청 노동조합
가)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선행공고에 이의가 있었으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사용자가 후행공고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원서상 노동조합명은 신청 외 노동조합과 엄연히 다른 노동조합이다. 같은 □□□노총 소속이라도 연합노련과 신청 외 노동조합은 분리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합병이라든지 명칭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이고 연합노련 등 가입원서상의 노동조합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다른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가지고 자기 조합원인 양해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다.
다)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비 납부내역은 통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 할 수 없다. 2년 전 000000 주식회사 과반수 노조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조합이 임의로 만든 자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라)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CMS 방식으로 통장에서 자동으로 조합비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조합비를 안 낸다는 것은 조합원들이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마)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탈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탈퇴서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감금·폭행하면서 강제로 쓰게 한 것이다.
2) 재심신청 노동조합
가)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순차적으로 할 경우 후행공고가 수정공고로서 효력이 더 있다.
나)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위임(연합)은 노동조합법 29조의 일반조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부분 이외에 그 위임의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위임 사실이 존재 하는가’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노 제6호증 녹음파일로 입증된다.
다) 신청 외 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이 재심신청 노동조합에게 가입원서를 주면서 노동조합 명칭이 다른 이유는 수차례 조직형태 변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노동조합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입원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견을 100% 수용해서 제출하였다.
라) 현장취업이 됐을 때 회사 측에서 어느 노동조합으로 돈을 몰아주느냐에 따라서 납부형태를 떠나서 납부내용이 확 달라진다.
마) (신청 외 노동조합이 위임을 철회한 적이 있는가?) 명시적으로 철회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바) 사용자는 현장에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서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다 보내준 것이다. 신서천 현장에 새롭게 취업해서 조합비를 원천 공제한 사람은 실제로 조합비를 낸 거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노총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반수 노조를 경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 점을 참작하여 달라
3) 사용자
가)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 통지를 해서 공고문을 게시를 했는데 이후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 통지해서 이를 게시해야 하는지 몰라 관할 노동청에 물어보니 오면 오는 대로 공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통지하는 것을 변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공고를 할 수 없다.
나) 위임문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법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다)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구두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적법한 조직형태 변경 절차를 거쳐서 법률상 위임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인지, 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위원장인지 지부장인지,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이 실제 그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당연히 확인을 하고 제출해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고 제출하고 입증도 하지 못했다.
라) 신청 외 노동조합 충남 지부장 복00은 이전에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현재에도 □□□노총에는 플랜트건설 관련 2개의 노조가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 외 노동조합 충남 지부장이 이전의 다른 노동조합 명단과 가입원서를 사용하고 제출하였다. 이는 사문서 위조행위에 해당하고 위임을 받은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다.
러. 한편,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위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한 신청 외 노동조합 충남지부장(복00)과의 녹취 파일 3개 중 2018. 7. 28. 후행공고 당시 통화는 2018. 7. 27.이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재노 제7호증의 1 신청 외 노조 충남지부장 녹취파일 3개]
머. 신청 외 노동조합 충남지부장 복00은 2018. 10. 14. 전화 통화에서 재심 심문회의(2018. 10. 11.) 전날(또는 전 전날) 충남 보령 버스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 전북지부 사무국장과 조직국장을 만나 ‘연대를 철회 한다’고 하였다고 하며 우리 위원회에 2018. 10. 15. ‘연대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재심신청 노동조합 전북지부 조직국장 정00은 2018. 10. 15. 전화 통화에서 재심 심문회의 직전 신청 외 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위임을 철회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노위 제제10호증 신청 외 노조 충남지부장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노위 제11호증 신청 외 노조 연대철회서, 노위 제12호증 재심신청 노조 조직국장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8. 10. 15. 신청 외 노동조합 제출 연대 철회서>(생략)
5. 관련규정 및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②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1.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4조의6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④ 노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⑦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다.
⑧ 노동위원회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② 영 제14조의7제4항에서 "조합원 명부(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노동조합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
가. 조합원 명부(조합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
나. 조합비 납부 증명서
다. 노동조합 규약 사본
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마. 그 밖에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자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
가. 근로자 명부
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근로자 명단과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
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라. 그 밖에 해당 교섭단위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의6(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기준) ①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고 그 노동조합 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초심신청 노동조합 규약 2016. 1. 8. 개정》
제2조(조직대상) 건설플랜트현장에서 노동하는 자와 예비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전국 건설현장과 플랜트 산업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
4. 전국 건설현장과 플랜트 현장에 근무하는 자
5.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노동조합, 지역지부, 지회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승인된 자
제9조(가입과 탈퇴) 1.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노동조합 및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의 효력은 어떠한지 둘째, 신청 외 노동조합의 위임(연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셋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8. 7. 5.)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넷째,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의 효력은 어떠한지
1) 초심신청 노동조합 및 사용자 주장
사용자의 선행공고 이후 참여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이 없어 그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8. 7. 31.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후행공고는 효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교섭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및 조합원수 계산 등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등의 이의에 따라 관련 법령 특히 제29조의2 내지 5 부칙 제4조 등을 검토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34665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5. 관련 법령 및 규정, 4. 인정사실 ‘다’항 내지 ‘자’항, 및 ‘더’항과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 내에 다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한 경우, 즉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는 각각 효력이 있고, 공고기간은 공고한 날로부터 각각 기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의 이의신청 기간도 각각 독립하여 기산되므로 그 공고기간 내에 다른 노동조합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그 후행공고 기간 내에 행한 이 사건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한 것으로 적법하고 이 사건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결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각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자율적 단일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고, 사용자는 통지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그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자율적 단일화 기간은 2018. 7. 11.~ 7. 25.까지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는 7. 30.까지 가능하고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2018. 7. 25.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7. 28. 각각 사용자에게 그 기간 내에 과반수노동조합 통지를 하였고, 사용자는 초심신청 노동조합 통지에 대해 2018. 7. 25.~7. 30, 재심신청 노동조합 통지에 대해 2018. 7. 25. ~8. 2. 각각 공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행위가 각각 유효하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선행공고 및 후행공고 모두 유효하다. 각각의 공고기간 내에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후행공고 기간 내에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행한 이 사건 이의신청도 적법하다.
라) 만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선행통지에 따른 선행공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공고 행위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2항에서 정한 5일 간 공고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둔 취지에 반한다. 또한, 사용자가 고의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통지행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선행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형해화 할 우려도 크다.
마) 한편, 각각의 공고가 유효하고 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공고된 노동조합이 모두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확정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8, 9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 그 절차에 따르면 될 일이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위임(연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
1) 재심신청 노동조합 주장
신청 외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 2018. 7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재심신청 노동조합에 구두 위임하였고 노동조합법에는 위임 방법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 위임도 가능하다.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원서상 노동조합명이 다른 이유는 ○○노동조합에서 2012년 보령○○노동조합으로, 2013년 ○○○노동조합본부로, 2013. 6월경 현재의 신청 외 노동조합 산하 충남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을 한 것 때문이고 조직형태 변경에 따라 이전 노동조합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노동조합명이 다른 조합원도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이나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결의를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 설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회 등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되어 조직형태 변경 제도의 취지가 잠탈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총회 등을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이를 전제로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서 뿐만 아니라 재산을 이전하는 결의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4다203045 판결 참조)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노동조합법 제16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와 5. 관련 법령 및 규정, 4. 인정사실 ‘다’항, ‘라’항, ‘아’항, ‘자’항 내지 ‘하’항, ‘더’항 내지 ‘머’항과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과 위임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신청 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수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위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위임 철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가) 노동조합의 권리의무 주체는 노동조합이고 그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거증자료로 조합 가입원서 85매를 제출하였다. 이중 재심신청 노동조합 가입원서는 37매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자료는 □□□노총 연합노련 ◇◇◇노동조합 등 다른 5개 노동조합 가입원서 48매이다. 소속 조합원의 가입원서상 명시된 노동조합명이 다른 경우 그 조합원이 자신의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노동조합 가입원서 48매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 총회 개최 일시, 장소, 투표 결과, 회의록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을 하였는지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그 조합원을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18. 7. 28. 후행공고 당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외 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이 구두로 위임(구두 위임의 적법성 및 신청 외 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이 위임 권한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 자료로 녹음파일 3개를 제출하였다. 이중 후행공고 시점인 2018. 7. 28.에 위임과 관련된 녹음파일은 2018. 7. 27. 재심신청 노동조합 전북지부 조직국장 정00과 신청 외 노동조합 충남지부장 복00 간의 통화이다.(나머지 2개의 녹음파일은 후행공고일 이후의 통화로 후행 공고시점에 위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다.) 여기에는 재심신청 노동조합 전북지부 조직국장 정00이 “연합에 대한 문서를 보내주시겠습니까?”라는 요청을 하였고, 신청 외 노동조합 충남지부장 복00은 “(성명미상)아직 안 나왔어요. 현장에 있는데 나오면 상의해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할 건지 10시 넘어서 전화 할게요”라고 말하자 정00은 “12시까지는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 통화가 종료된다. 이 대화로 보면 신청 외 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의 위임(연합) 의사는 추정되나 그 결정은 유보한 상황으로 후행공고 시점인 2018. 7. 28. 위임(연합)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법률관계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설령, 명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법률행위 존부에 대해 다툼이 생기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고 그 존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인정해서 안 된다. 특히 그 법률행위의 존부가 제3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불이익 한 변동을 초래하고 그 제3자가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의 존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나 추정적 심증만으로 제3자의 권리가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8. 7. 5.)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1) 재심신청 노동조합 주장
① 초심신청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10명 중 윤00 등 8명은 재심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김00 등 2명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② 제주현장 근로자 중 8명은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노총 소속이 드러나는 걸 우려하여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제주현장 근로자명부를 제공 받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초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중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④ 2016년 단체협약상 조합비공제는 참여 노동조합 모두에게 행해져야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신청 노동조합에게만 일괄 공제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므로 조합비 일괄 공제자 수를 재심신청 노동조합에 배분해야 한다. ⑤ 조합비 일괄 공제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결과이거나 사용자가 대납한 것이라면 조합원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2) 관련 규정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라면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하고,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라면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하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라면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5. 관련 법령 및 규정, 4. 인정사실 ‘차’항 내지 ‘너’항과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 교섭단위에서 2018. 7. 5. 기준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1명,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1명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초심신청 노동조합이다. 초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자(10명 중 재심노조 가입자 8명)를 모두 인정하고 나아가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까지 반영하여 산정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가)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명부(신서천 현장 100명)와 초·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명부를 대조한 결과(이하 ‘대조명부’라 한다)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111명 중 근로자명부에 없는 자가 22명, 확인된 조합원 수는 89명이다.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51명 중 근로자명부에 없는 자가 22명, 확인된 조합원 수는 29명이다.
<대조명부상 확인되지 않은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생략)
나) 대조명부로 확인된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이중가입자는 26명 이다.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 이중가입자 명단>(생략)
다)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2018. 6월 조합비 공제 또는 납부자 110명(원천 공제자 96명, 개별 이체자 14명)을 대조명부와 비교한 결과 원천 공제자 총 97명 중 89명이 초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7명은 대조명부에 없는 자이고, 개별 이체자 14명 중 5명은 대조명부에 없는 자이고 9명은 원천 공제자와 중복된다.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2017. 1월~2018. 6월 동안 조합비 납부자 26명 중 17명이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9명은 대조명부에 없는 자이다.
<대조명부상 확인되지 않은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 조합비 납부자 명단>(생략)
라) 이중가입자 26명 중 초심신청 노동조합에만 조합비를 납부한 자는 12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에만 조합비를 납부한 자는 2명,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 모두에 납부한 자는 12명이다.
<이중가입자 중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 조합비 납부자 명단>(생략)
마) 이상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1명,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1명으로 이 사건 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은 초심신청 노동조합이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초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자(10명 중 재심노조 가입자 8명)를 반영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바) 한편,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54명 중 대조명부상 확인되는 조합원은 30명이고, 30명 모두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가입된 이중가입자로서 30명 모두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하였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입증 자료 제출이 없었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은 모두 이중가입자로서 모두 초심신청 노동조합에만 조합비를 납부하여 위 ‘마’항 조합원 수 산정 결과에 변동이 없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1) 초심신청 노동조합 주장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선행공고(2018. 7. 25.)의 효력만 인정하고 후행공고(2018. 7. 28.)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합원수에 대한 조사나 판단 없이 행한 각하 결정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위법이다.
2) 관련 법리
중재재정에 있어서 그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6.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그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공고기간은 각각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각각의 공고기간 내에 행한 다른 노동조합의 이의 신청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선행공고의 효력만 인정하여 행한 초심지노위의 각하 결정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소결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선행공고의 효력만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및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간 위임(연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2018. 7. 5.)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이 인정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정당하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제69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영
공익위원 조병선
공익위원 박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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