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
- 번호
- 2018교섭78
- 일자
- 2019-02-11
자동차 판매원의 소득은 대리점주(자동차 판매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대리점주가 판매수당을 포함한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동차 판매원은 대리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원과 대리점주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며, 자동차 판매원은 어느 정도 대리점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원이 대리점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자동차 판매원에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자동차 판매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1. 서○○(○○◇◇◇판매대리점 대표)
2. 김○○(○○△△남부판매대리점 대표)
이 사건 사용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12. 12. 결정, 2018교섭51, 52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1, 2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8. 10. 18.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
【재심신청취지】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11. 5. 경기2018교섭51, 52 병합 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 신청을 각하한다.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1. 2. 8.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고,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서울지회를 설립하여 ○○◇◇◇판매대리점 및 ○○△△남부판매대리점 소속 자동차 판매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 노동조합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자동차 판매원을 대상으로 2015. 9. 18. 설립(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되었으나 2018. 5. 30. □□□□노동조합의 지회로 조직형태가 변경됨
나. 사용자
서○○(이하 ‘이 사건 사용자1’이라 한다)은 1999. 9. 6. ○○◇◇◇판매대리점을 설립하여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명과 자동차 판매원 16명을 사용하여, 김○○(이하 ‘이 사건 사용자2’라 하고, 이들을 모두 지칭할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은 1999. 7. 12. ○○△△남부판매대리점을 설립하여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명과 자동차 판매원 16명을 사용하여 각각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와 자동차 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신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0. 18.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며 2018. 10.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11. 5.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신청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8. 11. 22.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12. 3. 우리 위원회에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들 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공고할 의무가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동차는 자동차 판매를 위해 영업지점을 운영하면서 직영점(전국 약 420개소)과 판매대리 계약에 의한 대리점(전국 약 390개소)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직영점 소속 판매원들은 ○○자동차가 직접 채용하고 있고, 대리점 소속 판매원들(이하 ‘이 사건 판매원들’이라 한다)은 대리점주가 모집·선발하면 직영점 판매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대리점 협의회의 승인 후 ○○자동차의 최종 승인을 거쳐 채용된다. 이후 이 사건 판매원들은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다.[노 제7호증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6구합53098 판결]
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위 ‘가’항에 따른 대리점주이고, 이 사건 사용자2가 ○○자동차와 체결한 판매대리 계약서(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 제6호증 판매대리 계약서 및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서]
다.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판매원들과 체결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 제6호증 판매대리 계약서 및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서]
※ ○○자동차 대리점주와 이 사건 판매원들 간의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함[노 제7호증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6구합53098 판결]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1. 2. 8.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다. ▽▽▽ 노동조합은 2015. 9. 18. 자동차판매 대리점 영업사원 및 사원을 조직 대상으로 전국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2018. 5. 30. □□□□노동조합의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0. 18.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동 단체교섭 요구 시 이 사건 판매원들인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조합원 1명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노 제2호증 교섭요구]
※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2에게 교섭요구 한 내용은 조합원 성명을 제외하고는 아래와 동일함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발췌)〉(생략)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0. 22.은 서면으로, 2018. 10. 23. 및 10. 25.은 문자메시지로 각각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동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노 제3호증 문자메시지, 노 제4호증 교섭요구 공고 촉구, 노 제5호증 문자메시지]
사.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판매원들이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현재까지 공고하지 않고 있다.
1) 자동차판매 용역계약 체결 시 이 사건 판매원들에게는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
2) 이 사건 판매원들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직영점 판매원들과 전혀 다른 여건 하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3) 이 사건 판매원들은 노무 종사 대가가 아닌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자들이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둘째,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셋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평가요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가) 이 사건 판매원들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받은 용역수당은 이 사건 판매원들의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판매대리 계약서의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자동차가 정한 이 사건 판매원들의 채용조건, 관리 및 제재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판매원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이에 부합한다. 그리고 ○○자동차 대리점주와 이 사건 판매원들 간의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이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판매원들과의 용역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판매대리 계약서 제22조에 출·퇴근 시간 및 전시장 당직 등을 ○○자동차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판매원들의 출·퇴근 여부 및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권한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보유한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이 사건 판매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지정하는 교육 및 회의에 참석하여 교육내용 등을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용자들이 정한 판매조건 및 판매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이 사건 판매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라) 특정 사용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고용 외의 계약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도 근로자로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의 자동차 판매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는 이 사건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판매원들에게 사용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 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판매원들을 조직대상으로 2015. 9. 18. 설립된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동조합으로 2018. 5. 30.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동차판매연대지회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고, ▽▽▽ 노동조합은 설립신고 이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 할 의무가 있는지
1) 관련 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위 ‘4. 인정사실’의 ‘라’항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요구를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2018. 2. 14.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이 사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7항 및 제69조제1항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시정 신청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6. 판단’의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 할 의무가 있는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8. 2. 14.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와 그 결론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월권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이상희
공익위원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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