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내 동종·동일 직급의 다른 근로자...
- 번호
- 2018부노73·74병합
- 일자
- 2018-10-2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교섭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관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에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장 내 동일 호봉의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를 많은 근로일 수를 계상하고, 근로시간면제 업무를 하는데 대한 대가로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용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급여지원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불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환수(부당이득)조치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사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노동조합(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자동차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자동차 주식회사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 4. 18. 판정 2018부노3]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2월부터 ○○○노동조합연맹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직무(위험)수당 월 800,000원과 월 30일 근무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위 ‘1’항의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이 사건 판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과 이 사건 판정문을 이 사건 사용자의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 15일 동안 게시하라.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중앙2018부노73, 노동조합]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4. 18. ○○○자동차노동조합과 ○○○자동차 주식회사의 2018부노3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부당하게 지급된 금원에 대한 환수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초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금원을 전액 환수하라.
[중앙2018부노74, 사용자]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4. 18. 행한 2018부노3 사건의 판정을 취소한다.
2. ○○○자동차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한다.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자동차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주식회사 ○○○자동차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16. 7. 13.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5명이며 상급단체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69. 8. 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약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장 정ㅇㅇ(이하 ‘○○○지부장’이라 한다)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2018. 2.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4. 18.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중 ○○○지부장에게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금품환수에 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2018. 5. 21.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각각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 5. 28. 각각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지부장에게 2017. 2월부터 2018. 1월까지 정상적인 월 급여 3,041,046원을 초과하여 매월 1,552,687원, 합계 18,632,238원을 과다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모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근로시간면제자(○○○지부장)에게 과다한 급여지급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침해받은 독립성과 자주성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설령, 구제신청 자격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지부장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외에 ○○○노동조합연맹 ○○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있다. 각 노동조합의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 내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노위 제1호증 노동조합 현황]
<노위 제1호증 노동조합 현황>(생략)
나. 이 사건 사용자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내 33개 시내버스 회사는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시버스사업조합’이라 한다)에 위임하였고, ○○시버스사업조합은 2017. 6월 신청 외 노동조합과 2017년 단체협약(유효기간 : 2017. 2. 1. ~ 2019. 1. 31.) 및 임금협약(유효기간 : 2017. 2. 1. ~ 2018. 1. 31.)을 체결하였다.[노 제2호증의2 2017년 단체협약서, 노 제2호증의3 2017년 임금협정서]
다. ○○시버스사업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7년 단체협약서 제4조제1항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지명하는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 제2호증의2 2017년 단체협약서]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7. 13. 설립되어 2015년 진행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2017. 11월 진행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 2017. 11월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도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노 제7호증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문서]
마. 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11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부터 신청 외 노동조합과 구두합의를 통해 지부장 1명에게 연 2,7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해왔고, 2017. 10. 1.에는 동일한 내용(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과 ‘근로시간면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3호증 근로시간면제 협약서, 진술조서(피신청인 대리인)]
바.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은 2017. 2월 지부장 임기를 시작하여 재심신청일 현재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 중에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마’항의 근로시간면제 시간(2,700시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운전기사들의 연간 근무시간(1일 9시간×25일×12개월)을 고려하여 정했다.[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3호증 근로시간면제 협약서, 진술조서(피신청인 대리인)]
사. 신청 외 노동조합과 ○○시버스사업조합이 체결한 2017년 임금협정서 제1조(운전직 임금) 제1항에는 “호봉별 통상임금(시급), 기본급, 월 통상임금, 월 22일 승무시 및 월 25일 승무시 임금은 별첨 호봉별 임금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호봉을 근속년수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이 속하는 운전직 7호봉 임금표(근속년수 16년 이상 ~ 19년 미만)는 아래와 같다.[노 제2호증의3 2017년 임금협정서]
<노 제2호증의3 2017년 임금협정서(일부 발췌)>(생략)
아. ○○시버스사업조합은 매년 임금협약 체결 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호봉별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액을 임금조견표로 작성하여 개별사업장에 배포해오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임금조견표에 근거하여 운전직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해오고 있다.[사 제3호증 임금조견표(1호봉 ~ 9호봉), 진술조서(피신청인 대리인)]
자.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기 전 1년간(2016. 2월 ~ 2017. 1월)의 월 평균 근무일수는 25.6일, 평균급여는 3,532,951원이며, 같은 기간 동안 ○○○지부장과 동일한 운전직 7호봉 15명의 평균 근무일수는 24.9일, 평균급여는 3,388,593원이다.[노위 제14호증 월평균 근무일수 및 급여 산출자료(2016. 2월 ~ 2018. 1월), 노위 15호증 지부장 급여내역서(2016. 2월 ~ 2018. 1월), 노위 16호증 ○○○ 종사원별 급여대장(2016. 2월 ~ 2018. 1월)]
<호봉별 월 평균일수 및 급여내역(2016. 2월∼2017. 1월)>(생략)
<지부장 당선 전 월 평균일수 및 급여내역(2016. 2월∼2017. 1월)>(생략)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의 (월)급여를 월 30일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일반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직무(위험)수당 월 800,000원도 지급해오고 있다. 그 외 상여금, 하계휴가비, 자녀학자금 등의 지급기준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다.[노 제2호증의1 정ㅇㅇ 급여명세서, 진술조서(피신청인 대리인)]
카.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후 1년간(2017. 2월 ~ 2018. 1월)의 월 평균 근무일수는 30일, 평균급여는 4,869,704원이며, 같은 기간 동안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과 동일한 운전직 7호봉 20명의 평균 근무일수는 25.4일, 평균급여는 3,558,878원으로 근무일수는 4.6일, 평균급여는 1,310,826원의 차이가 있다.[노위 제14호증 월평균 근무일수 및 급여 산출자료(2016. 2월 ~ 2018. 1월), 노위 15호증 지부장 급여내역서(2016. 2월 ~ 2018. 1월), 노위 16호증 ○○○ 종사원별 급여대장(2016. 2월 ~ 2018. 1월)]
<호봉별 월 평균일수 및 급여내역(2017. 2월∼2018. 1월)>(생략)
<지부장 당선 후 ○○○지부장 월 평균일수 및 급여내역(2017. 2월∼2018. 1월)>(생략)
타. 이 사건 당사자(대리인)들은 2018. 4. 18.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1월에 진행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향후 현재 진행 중인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임금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급하는 것이다. 지부장이 일을 많이 하므로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판례에도 배치되는 것으로써 말이 되지 않는다. ○○○지부장이 지급받은 급여는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운전직) 근로자의 급여와 비교했을 때 50% 이상 많은 것으로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2) 사용자
가) 버스운전기사는 오전, 오후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월 30일 이상 근무하는 기사도 있다. 정ㅇㅇ이 지부장으로 당선되기 전 2~3개월 동안 평균 월 28일 근무를 하였으므로 30일 근무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나) 직무수당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와 무관하게 ○○○지부장이 회사의 고유한 업무(교통캠페인, 부산시와 협의 등)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800,000원은 종전의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이다.
다) 하루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도 하루 9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연 2,700시간으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부장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그 간 문제가 된 사실이 없으므로 ○○○지부장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파. 이 사건 당사자(대리인)들은 2018. 7. 27.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나) ○○○지부장에게 지급한 불법적인 금품이 환수되지 않으면 불법적인 상태와 수년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검은 돈을 주고 그 돈을 받은 신청 외 노동조합 간부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반대급부를 주는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다) 직무수당은 과거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들이 상여금을 연간 1,000% 받던 것을 일반 근로자와 같이 600%로 낮추면서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신설한 것이다.
2) 사용자
가) ○○○지부장이 노동조합 활동 외에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면서 (직원의) 교통사고 내지 상조문제 등 이 사건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도 하고 있어 이에 관한 대가로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보듯이 일관되게 금지할 수는 없다. (○○○지부장이 수행하는) 상조회 업무나 교통캠페인 등은 이 사건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업무로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
다) ○○○지부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30일분의 임금을 계상하는 이유는 과거 이 사건 회사의 업종이 근로시간특례의 적용을 받을 때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어서 당시에는 30일분으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계산해도 (실제 근로시간에 비교하여) 그렇게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복수노조,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줄일 수 없었다. 그리고 점차 근로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
라) 직무수당은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설되었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식대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노사합의로 실비 변상적 의미로 지급하고 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1.1.>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2013. 6. 25. 고시》
1. 근로시간 면제한도
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한도(생략)
《단체협약서》
제4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① 회사는 현재 기준 교섭대표노조인 ○○○노동조합연맹 ○○지역버스노동조합에서 지명하는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며, 노사간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② 회사는 노조에서 요청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근로시간면제자 외 전임자의 활동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한다.
⑤ 복수노조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자와 관련된 사항 등은 교섭참여 신청한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사업장의 노사협의위원회를 통하여 별도 협의 결정한다. 단, 1. 회사 내 교섭참여신청 노조의 총 조합원 수를 기준 한 조합원점유율이 10%이하인 노조는 제외한다.
2. 회사 내 교섭참여신청 노조의 총 조합원 수를 기준 한 조합원점유율이 15% 이하 노조는 조합원 수에 비례한 해당 근로 시간면제의 50% 범위 이내로 한다.
3. 회사 내 교섭참여신청 노조의 총 조합원 수를 기준 한 조합원점유율이 20% 이하 노조는 조합원 수에 비례한 해당 근로 시간면제의 75% 범위 이내로 한다.
제13조(근무조건 및 시간)
① 종업원의 근무제도는 주 40시간으로 하고, 승무운전자는 1일 2교제를 원칙으로 한다.
《임금협약서》
제4조(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① 근로시간면제자 및 부분근로시간면제자 급여는 단체협약 제4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운전직 임금인상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당사자(신청인)적격이 있는지, 둘째,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지부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셋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서 금품환수 명령이 적정한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1) 사용자 주장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지부장)에게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에 침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지부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과다한지에 관한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2) 관련 법리
①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하 ‘소수 노동조합’이라 한다)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의 토대 위에서 이뤄낸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주체가 되는바(헌법재판소 2012. 4. 24. 2011헌마338결정 참조)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행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실현되는 점, ② 그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사용자에 의해 침해될 경우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도 침해될 수밖에 없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느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고, 조합원이 소수인 노동조합도 위임 또는 연합의 방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거나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점, ④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2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로부터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그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가 있는 경우 여전히 부당노동행위제도를 통해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⑤ 만약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후단의 전임자 급여지원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전임자 급여를 지급받은 당해 노동조합 내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경우 위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다른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그 노동조합이 실제 교섭대표노동조합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27762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라’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관계 당사자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지부장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당사자 (신청인)적격은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1월 진행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근거 없다.
나)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행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지부장)에 대한 과다한 급여지원행위로 침해될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도 침해될 여지가 크다.
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였을 때 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묵인하여 실질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운영의 자주성·독립성이 침해당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허용한다면 교섭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과의 차별이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나)’와 같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권 침해 상태는 해소되기 어렵다.
나. ○○○지부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 사용자 주장
월 30일 근무를 기준으로 ○○○지부장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범위 내에 있고, ○○○지부장에게 지급한 직무(위험)수당 월 800,000원은 ○○○지부장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지부장에게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벗어나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는 없다. 설령, 과도하게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지부장의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급여 과다지급에 따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파’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지부장에 지급한 급여는 ○○○지부장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동일호봉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므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가) ○○○지부장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하였다면 ○○○지부장의 급여수준은 7호봉에 준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해당 호봉 근로자 20명의 1년간(2017. 2월~ 2018. 1월) 월 평균 근로일은 25.4일이며, ○○○지부장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전 1년간의 월 평균 근로일도 25.6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인 ○○○지부장의 급여산정 시 근무일을 월 30일로 간주한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지부장이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노무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월 800,000원의 직무(위험)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시간면제대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위 법원의 판단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는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노무관리에 일부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자신의 업무를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해 사용자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시버스사업조합 내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지부장의 급여를 ○○○지부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해오고 있고, 그간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급여과다 지급에 따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앞서 ‘가)’,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부장에게 지급되었던 급여의 산정기준이나 직무수당 지급의 합리적 근거는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지부장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단체협약에 의하였다거나 그간의 관례에 따라 지급해왔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노동위원회가 ○○○지부장에게 과다 지급된 임금에 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금품환수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1)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사용자의 신청 외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노동조합 운영의 자율성 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지급된 금품의 환수조치가 불가피하다.
2) 관련 법리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은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그에 대응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는바,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를 제거 내지 취소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곤란하며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행하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은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법 제8조의 규정 또한 노동위원회가 전문적·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개개 사건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때에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2010. 3. 25. 선고 대법원 2007두8881).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018. 4. 26. 선고 대법원 2012다8239).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를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이미 불법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이에 관해 반환명령을 하는 것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써 적정하지 않다.
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제거 내지 취소를 통해 원상회복은 곤란하므로 이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는 장래에 금지되도록 부작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지부장에게 기 지급된 임금에 불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환수명령을 통해서만 신청 외 노동조합 운영의 자주성 내지 독립성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특정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해 사용자가 차별적으로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지부장)에 대해 편의나 수익을 특별히 부여하는 우대조치로서 시행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은 현재 혹은 장래에 향하여 그러한 우대조치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 외에 과거에 이미 제공된 우대혜택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입법취지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근로시간이 면제됨에 따라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지부장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환수(부당이득)조치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사법상의 권리위무 관계에 관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금품이 민법상의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채변제’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등(민법 제742조 참조) 그 반환이 법률상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아닌데, 사법기관이 아닌 노동위원회가 이에 관한 법률판단까지 하여 그 반환을 명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행정명령인 구제명령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될 수 있다.
다. 소결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지부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월 30일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거나,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를 행한 대가로서 월 800,000원의 직무(위험)수당을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이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금품환수 명령은 적절하지 않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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