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를 부당노동...

번호
2018부노88
일자
2019-07-08

가. 자동차 판매원인 근로자가 당직근무 중 대리점 내방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판매수수료는 근로자의 수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당직 배제는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당직근무는 사용자의 경영권 중 핵심적인 사항에 속한다.

다. 상조회에 당직근무 편성권을 넘겼다고 하나 사용자는 상조회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상조회 회원자격 소멸이 당직 배제 사유가 되는 객관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라. 상조회는 당직 편성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이해공동체 혹은 사용자의 실질적인 내부기관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조회의 당직 배제는 사용자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서○근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이○목, 김○배(○○자동차 ○○대리점 대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5. 8. 판정 2018부노12]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당직근무에 복귀시키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을 사업장 내 게시판에 10일간 게시하라.

4.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5. 8. 경기2018부노12 ○○자동차 ○○대리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주의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3. 예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초심 구제신청을 전부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서○근(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5. 7. 1. ○○자동차 ○○대리점에 판매원으로 입사하였고, 2015. 10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2001. 2. 8. 전국의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50,000명이고,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그 산하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지회는 □□□노동조합의 지회전환 총회를 통해 2018. 5. 30. 모든 법적지위를 승계한 지회로서 전국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지회장은 김○영이고, ○○자동차 ○○대리점 소속 판매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이○목은 2000. 5. 24. ○○자동차 ○○대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김○배는 2009. 11. 30. 공동 사업자가 되었다. 이○목, 김○배(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1명(판매인원 7명을 제외하는 경우)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상조회에서 제명한 행위와 당직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8. 3. 8.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5. 8.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중 당직을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6. 14.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6. 2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이 사건 사업장 상조회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상조회에서 제명하고 당직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상조회 제명과 당직배제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기획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사용자

1) 상조회가 이 사건 근로자를 제명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 상조회에 제명 철회를 요청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당직근무 편성은 현재 상조회의 권한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하는 상조회의 결정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당직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지회는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10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노 제3호증 노동조합 가입서]

<이 사건 지회 현황>(생략)

※ 이 사건 사업장의 판매원 중 현재 이 사건 근로자 1명만이 이 사건 지회 조합원임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사 제2호증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

다. 이 사건 지회는 2017. 1월 ○○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 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4. 7. 및 2017. 4. 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탈퇴 및 위 ‘다’항의 소송취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판매원 코드를 삭제(판매계약 해지)하겠다고 말하였다.[노위 제1호증 판정서(경기2017부노49), 노위 제4호증 판정서(중앙2017부노221,222 병합)]

마. 이 사건 사업장의 상조회장인 이○○(이하 ‘상조회장’이라 한다)는 2017. 4. 28. 전체 판매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당직에서 제외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5월 1개월간 당직에서 제외되었다.[노 제6호증 녹취록(2017. 4. 28.)]

※ 이 사건 사업장은 내방고객 응대를 위해 소속 판매원에 대한 당직근무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대리점을 찾아오는 내방고객의 경우 차량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판매원들이 당직근무를 선호함

바. 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의 상조회칙 중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 제3장 4항에 따르면 “분기별 9대 미만자는 익월 당직 1개월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2017년 1/4분기 차량 판매대수는 아래와 같이 7대이다.[노 제4호증 직원상조회칙, 노위 제1호증 판정서(경기2017부노49)]

<차량 판매대수>(생략)

※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판매원당 월평균 판매대수는 약 5.6대임

사. 이 사건 근로자 및 지회는 2017. 7. 18.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2017. 5월 1개월간 당직에서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으나, 당직에서 배제한 행위에 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었다. 이후 이 사건 당사자가 2017. 12.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유지 판정되었다.[노위 제1호증 판정서(경기2017부노49), 노위 제6호증 판정서(중앙2017221, 222 병합)]

자. 상조회는 2018. 1. 10.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상조회 회칙 제8장 회원 자격상실과 포상, 제1조(회원자격의 상실)에 4항을 추가하기로 안건을 상정 의결한 후, 동 조항을 근거로 ‘회원의 자격상실’ 안건을 상정하여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상조회 제명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 10.부터 당직에서 제외되고 상조회의 모든 권한이 소멸하였다.[노 제5호증 녹취록(2018. 1. 10.), 노 제7호증 2018. 2월 당직편성표, 노위 제10호증 직원상조회 회칙(2018. 1. 10. 개정), 노위 제11호증 2018년 ○○대리점 상조회 정기총회 회의록]

※ 상조회는 2008. 9월부터 운영중이며, 사용자가 작성하던 당직편성권을 상조회 시작 시부터 넘겼다함(노위 제12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11. 상조회장 및 상조회 임원에게 위 ‘자’항의 상조회 제명을 재고해 달라며 아래와 같이 면담요청서를 보냈다.[사 제4호증 총회결정 재고 요청서]

카. 상조회는 2018. 3. 30.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상조회 제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하였다.

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위 ‘자’항의 상조회 제명 및 당직배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간 아래와 같은 다툼이 있다.

파. 이 사건 관계 당사자는 2018. 5. 8. 초심지노위, 2018. 9. 2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가)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은 선행 사건이 있다. 그래서 이 사건 사용자는 직접 나서지 않고 상조회를 통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나) 대리점 내방고객이 오면 당직 근무자가 대응하고 판매하며, 한달 자동차 판매량의 60~70%가 당직근무에서 발생한다.

다)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당직 배제 등의 형태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면 다른 대리점에서도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상조회 당직규정에 따라 당직편성에 관한 권한을 상조회장에게 위임하였고 상조회장이 당직근무를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당직편성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용자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나) 상조회장이 상조회 회칙에 따라 당직근무표를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당직 편성권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달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상조회에서 제명이 되면 당직에서 배제된다는 근거조항은 없다.

라) 판매대리점은 매 2년마다 대리점 계약을 하는데 ○○자동차 본사가 계약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다거나 하면 재계약이 안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몇 군데 문을 닫은 곳도 있다.

마) 재심신청 이유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전 교섭사건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넣은 것이나 판단 시 쟁점으로 다루지 않아도 된다.

3) 사용자측 참고인(상조회 회원)

가) 이 사건 근로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자동차간에 대리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장을 잃을 위기감을 느껴 이 사건 근로자를 상조회에서 제명하였다.

나) 자신들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와는 생각이 다르다.

다) 당직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조회 당직근무규정의 전체적인 내용상 상조회 회원이 아니면 당직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라) 상조회에서 제명된 것과 당직 배제는 연결되는 것으로 두가지를 모두 묶어서 결정을 했다.

마) 당직근무표는 김○배 공동대표가 2017. 1.까지 작성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

○○자동차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대리점(이하 “을”이라 함)은 “갑”이 공급하는 자동차의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0조(전시장 등 운영)

1. “을”은 다음 각 호의 사무실 및 전시장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ㅓ.

1) 사무실 운영시간: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2) 전시장 운영시간: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2. “을”은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갑”의 업무지침에 따라 전시장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상조회 회칙, 2017. 4월 개정》

제8장 회원의 자격상실과 포상

제1조 회원자격의 상실

※ 아래사유로 자격 상실시 회비 반환은 불가하며, 회의 본인의 임의탈퇴는 불가하다.

1. 회원 자의에 의한 사직 시, 또는 자진 탈퇴 시

2.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사 타점으로 전보 시

3. 징계 파면 등으로 퇴사한 경우

《상조회 회칙, 2018. 1. 10. 개정》

제5장 회의

제1조 본회는 1.정기총회 2.임시총회 3.단합대회 등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조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매년 1월 중 회장단에서 일자 및 시간을 정하여 통보 소집한다.

제3조 정기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의 2/3출석 출석회원 과반동의 시 한다.

제4조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은

1. 임원의 선출

2. 회칙수정 및 변경

3. 단합대회 및 임시회의 일정

4. 경조사 경조금의 변경

5. 회무결산보고 (수입, 지출, 기타사항)

제5조 임시총회는 긴급사항 및 회장단의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단 경조사항, 단합대회 등으로 갈음한다.

제8장 회원의 자격상실과 포상

제1조 회원자격의 상실

※ 아래사유로 자격 상실시 회비 반환은 불가하다

1. 회원 자의에 의한 사직 시, 또는 자진 탈퇴 시

2.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사 타점으로 전보 시

3. 징계 파면 등으로 퇴사한 경우

4. 회원이 ○○대리점 또는 ○○대리점 상조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거나 상조회에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시에 회원 2/3 이상의 동의하에 상조회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근태 및 당직근무규정(상조회 부속규정)》

제3장 근태에 관한 벌칙

4. 분기별 9대 미만자는 익월 당직 1개월을 제외한다.

제5장 당직근무규정

제1조 당직근무시간 및 쇼룸유지

1항: 당직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8:30부터 오후 21:00까지, 주말 및 휴무일은 오전 9:00부터 오후 18:00까지로 하되, 고객상담 지연시 연장될 수 있다.

2항: 당직자는 전시장의 청결과 정리정돈, 전시차량의 청결유지 등을 상시 점검한다.

제3조 당직근무자격 및 편성표

1항: 당직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사번을 부여받은 기존의 사원

2. 신입사원은 입사연수 후 사번을 부여받은 후 3월째 되는 달부터 당직 근무

3. 경력사원(점주 및 본사인정경력자)은 입사연수 후 사번 부여받은 차월부터 근무 편성한다.

2항: 당직근무편성은 현재(2015. 1월) 순위로 반복 회전하여 편성하고 신입, 경력입사 시 요건충족 후 마지막 순서이며 당직열외 된 자의 복귀시도 순서 중 마지막에 복귀한다.

3항: 근무편성표는 상조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작성, 점주 및 팀장이 회람한다.

제4조 당직자의 자세

1항: 근무일의 당직자는 당사를 대표하여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2항: 근무시간 내 당직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3항: 부득이한 사유로 이탈시 대리자를 세우며 대리자는 당일 당직자 귀사 때까지 임무를 부여 받는다.

4항: 대리자는 근무시간 내 이뤄진 상담실적을 갖는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당직 배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조회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당직 배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당직 배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당직 편성은 현재 상조회의 권한으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당직에서 배제한 상조회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나 반노동조합적 의사를 갖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당직 배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 ‘가’항 내지 ‘타’항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당직 배제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의 당직 근무는 대리점에 설치된 자동차 전시장(쇼룸)에서의 근무를 의미하는데, 자동차 판매사원이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자동차를 직접 보고 그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리점에 찾아오는 내방 고객들을 전담으로 상대하여 직접 판매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높은 자동차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고 이에 따라 많은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판매사원은 매달 자동차 판매 실적의 50% 이상을 당직 근무를 통해서 올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판매사원에 있어 당직 근무 여부는 자동차 판매 실적 및 이에 따르는 판매수수료 수입의 다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자동차 판매사원에 대한 당직 배제는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사원에게 당직 근무의 기회를 부여하는 권한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의 경영권 중 핵심적인 사항에 속한다.

3) 상조회는 원래 자동차 판매사원들의 자발적인 친목 조직임에도 불구하고(상조회 회칙은 “본 상조회의 목적은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직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하여 밝고 명랑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조회 회칙과 함께 근태 및 당직근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근태 및 당직근무규정은 형식상 상조회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경조사 휴가일수, 출근시간, 저성과자 및 근태 관련 벌칙, 당직근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 근태 및 당직근무규정 제5장 제3조 제3항은 “근무편성표는 상조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작성, 점주 및 팀장이 회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당직 근무 편성 등 인사권 내지 경영권의 핵심 사항을 판매사원들의 친목 조직에 불과한 상조회에 위임할 수밖에 없었던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상조회를 통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 중 1인인 김○배는 2009. 11. 30. 이 사건 사용자 중 1인이 된 후에도 상조회 회장을 역임하고 회원으로 활동하여 왔고, 2017. 1. 외형적으로 상조회를 탈퇴한 후에도 당직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왔는데, 자신이 상조회 탈퇴 후에 당직 근무편성표를 작성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17. 4. 28. 상조회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당직 배제 결정을 할 당시에도 이 사건 사용자 이○목, 김○배가 실제 참석하여 발언을 하였다.

4) 상조회는 2018. 1. 10. 상조회 회칙 제8장(회원의 자격상실과 포상) 제1조(회원자격의 상실)에 ‘4. 회원이 ○○대리점 또는 ○○대리점 상조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거나 상조회에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시에는 회원 2/3 이상의 동의하에 상조회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같은 날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상조회에서 제명한 후, 나아가 당직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상조회 회원 자격 소멸이 당직 배제의 사유가 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 근태 및 당직근무규정을 보더라도 당직 근무편성표 작성과 분기별 9대 미만자에 대한 익월 당직 1개월 제외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당직의 전면 배제에 관한 규정은 없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상조회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위 2018. 1. 30.자 당직 배제에 대하여 재고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대리점 경영권의 핵심 요소인 당직 편성권을 상조회에서 환수하려는 등의 적극적 노력 없이 단순히 위와 같은 재고 요청을 한 것만 가지고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일련의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상조회의 위 당직 배제를 종용 내지 묵인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6) 이 사건 근로자가 ○○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여러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가 ○○자동차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자동차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 등의 사유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직·간접적으로 종용 내지 권유하는 등 반노동조합적 의사를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표출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

7) 상조회는 적어도 당직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이해공동체 혹은 이 사건 사용자의 실질적인 내부기관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조회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당직 배제를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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