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

번호
2018부해1153
일자
2019-08-12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계약파기 관련 부당업무처리, ▲▲캠퍼스 공사 관련 대학의 결재규정 위반, 통신설비업체 입찰 시 특정업체 특혜제공, 화재 복구공사 업체 선정의 부적정성 등 4가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캠퍼스 대학본부동 신축공사 업체 선정시 특정업체 특혜제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5억 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를 한 것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결정한 점, ② 수의계약은 잘못이나 신속한 화재복구 공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총장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근로자(재심신청인)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학교법인 □□□□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8. 31. 2018부해1207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6.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8. 31. 판정 2018부해1207]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6.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6. 6. 7. 입사하여 학교법인 □□□□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교 시설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6. 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학교법인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1969. 1. 6.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상시 약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산하에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두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6. 12. 행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18. 7.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8. 3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서도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0. 2.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캠퍼스 대학본부동 신축공사 시공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 특혜 제공, 계약파기 관련 부당 업무처리, 대학의 결재 관련 규정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바 없고,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부총장과 총장의 결재를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또한 일부 결재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귀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캠퍼스 대학본부동 신축공사 시공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 특혜 제공 및 계약파기 관련 부당 업무처리, 대학의 결재 관련규정 위반 등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에 해당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6. 7. 이 사건 대학에 입사하여 ▲팀 팀장 직무대행, 기획처장, 시설처장 등의 보직을 담당하였고, ▲팀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던 중 ▲▲캠퍼스 대학본부동 신축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8. 12. 입찰공고 및 2016. 9. 26. 재입찰공고를 통해 공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 및 재입찰시 ㈜△△건설만이 입찰에 응하여 유찰되었다.[사 제2호증 2016. 8. 12. ▲▲캠퍼스 신축공사 1차 입찰보고 및 입찰공고, 사 제3호증 2016. 9. 26. ▲▲캠퍼스 신축공사 재입찰보고 및 재입찰공고]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0. 12. 유일한 입찰업체인 ㈜△△건설이 입찰 및 재입찰시 제시한 60억 5,000만 원에 수의계약하기로 내부결재를 받고, ㈜△△건설과 ▲▲캠퍼스 대학본부동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2016. 10. 21. 체결하였다.[사 제4호증 2016. 10. 12. ▲▲캠퍼스 신축공사 용역업체 계약 보고, 사 제5호증 ▲▲캠퍼스 대학본부동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대학 ▲▲캠퍼스 대학본부동 통신설비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1차 입찰은 추정공사비 1억 원 미만(공사예정가격 없음)으로 공고하여 2016. 10. 5.부터 10. 13.까지 진행되었다. 1차 입찰 당시 ㈜△△△는 1억 9,700만 원, △△△△(주)는 1억 6,000만 원으로 입찰하였으나, 공사예정가격 1억 원 이하로 응찰한 업체가 없어 1차 입찰은 유찰되었다.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0. 24. 재입찰공고를 하면서 공사예정가격을 2억 원으로 변경한 뒤 ㈜△△△와 최종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예정가격을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사 제9호증 2016. 9. 30. ▲▲캠퍼스 통신설비공사 입찰보고, 사 제10호증 2016. 10. 14. ▲▲캠퍼스 통신설비공사 재입찰보고, 사 제11호증 ▲▲캠퍼스 통신설비공사업체 계약보고]

마. 이 사건 근로자는 ▲▲캠퍼스 건립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 후 계약금 6억 5,000만 원을 ㈜△△건설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건설은 교육부의 승인이 있기도 전에 지속적으로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계약금 지급에 관한 문제로 ㈜△△건설과 마찰이 지속되자 이 사건 근로자는 기○○ 전 부총장과 정○○의 지시를 받아 ㈜△△건설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 18. ▲▲캠퍼스 건립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직후, 기○○ 전 부총장의 지시를 받아 2017. 1. 19. ㈜△△건설에 공사 총 계약금액인 60억 5,000만 원의 일부인 5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3. 2. ㈜△△건설과의 ▲▲캠퍼스 대학본부동 공사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대학 내부의 공식적인 보고절차 및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설의 공사포기각서 및 합의서만을 근거로 공사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했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갈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사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자유기술서, 사 제14호증 ㈜△△건설의 공사포기각서 및 합의서]

사.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바’항과 관련하여 ㈜△△건설과 ▲▲캠퍼스 공사계약을 해지한 이후 새로운 업체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2차 입찰공고(2017. 4. 12.)부터 입찰조건을 변경하였고, △△△건설(주)가 81억 원 규모의 ▲▲캠퍼스 대학본부동 구조물 안전보강 및 신축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다. 입찰조건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사 제7호증 2017. 4. 12. ▲▲캠퍼스 신축공사 2차 입찰보고 및 입찰공고, 사 제8호증 2017. 5. 23. ▲▲캠퍼스 대학본부동 신축공사 재입찰보고 및 재입찰공고]

<▲▲캠퍼스 대학본부동 공사 입찰조건 변경사유>(생략)

<▲▲캠퍼스 대학본부동 공사 입찰조건 변경(발췌)>(생략)

아. 이 사건 대학의 ■■ 캠퍼스에 2017. 10. 25.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학은 기획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복구공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소관부서장인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 18. △△△건설(주)와 4억 3,0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화재복구공사를 진행하였다. 화재복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

<■■ 캠퍼스 화재복구공사 수의계약체결 사유>(생략)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1. 개최된 제9차 이 사건 대학의 이사회에서 ▲▲캠퍼스 건축비 집행에 대해 심의하면서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과도하게 집행된 원인을 조사할 것을 의결하였다.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캠퍼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 3. 6.∼2018. 4. 16.까지 공사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카.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28. 이 사건 대학 조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유기술서를 제출하였다.[사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자유기술서]

타.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9. 23.∼ 2017. 6. 22.까지 ▲▲캠퍼스 대학본부동 신축공사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서만 이 사건 대학 내부의 결재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수신처를 부서단위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개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결재선 지정을 최소화하라는 총장과 부총장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결재선 변경 및 수신처 변경사례(발췌)>(생략)

파.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 파기 등 경제적 손실 및 부당 업무 처리 등의 사유로 2018. 5. 3.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5. 11. 개최되는 직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노위제1호증의4 출석통지서]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5. 10. 이 사건 근로자의 직원인사위원회 출석일자를 당초 2018. 5. 11.에서 2018. 5. 14.(월) 14:00로 변경하여 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직원인사위원회에 불참의사를 밝히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불참한 가운데 개최한 제5차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를 심의하였다.[노위 제1호증의6 제5차 직원인사위원회의 회의록]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5. 29.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를 해임으로 결정하였다.[사 제13호증 징계의결서]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6.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통지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하면서 ‘해임’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6. 12. 위 문서를 수령하였으며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되었다.[노 제1호증 징계처분 통지의 건, 노위제1호증의7 징계처분 통지서]

<징계처분 통지의 건(발췌)>(생략)

더.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8. 31.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업무경력이 짧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나) 이 사건 대학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 징계사유 중 계약파기 관련 부당 업무 처리 건은 손○○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 외의 건은 모두 사전에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다.

라) 이 사건 대학의 ■■ 캠퍼스 화재복구공사 업체로 △△△건설(주)와 수의계약한 사유는 신속하게 복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시 이미 ▲▲캠퍼스 공사업체로 선정된 바 있어 바로 공사에 투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마) 이 사건 대학의 통신설비공사 1차 입찰시 ㈜△△△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주)가 아닌 ㈜△△△를 선정한 사유는 해당 업체가 이미 전기공사업체로 선정된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바)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현재의 총장인 손○○의 소개로 이 사건 대학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6개월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사무처장까지 승진하였고, 2017년에는 연봉이 무려 40%가 인상되는 등 특혜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다른 부서의 구성원들과 내용을 공유하여야 함에도 부서 간 업무분장 및 학내 정해진 결재 선 기준을 지키지 않고 수신처를 지정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비위행위자 중 대부분은 퇴직하여 징계대상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현재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인 손○○이 있으며, 손○○은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러.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9. 1. 1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공사계약을 할 때는 공개입찰계약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재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의 회사만 입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나) ㈜△△건설이 위약금 5억 원을 받고 공사를 먼저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대학에서 먼저 요구를 한 것이고 그 요구를 받아들여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이다.

다) ㈜△△건설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고 위약금을 주도록 한 것은 사전에 총장, 부총장 등과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회의록이나 증거자료는 남겨놓지 못했다.

라) ■■ 캠퍼스 화재에 따른 복구공사가 있었는데 당시 기획회의에서 공개입찰 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결정했다. 당시 4억 원이 넘는 공사금액이지만 수의계약을 통해 결정한 것은 화재라는 긴급성으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된 것으로 인해 받은 이익은 200,000원에 불과하다.

2) 사용자

가) ㈜△△건설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고 위약금을 주도록 한 것은 손○○ 총장의 지시였다고 한다.

나) 손○○ 총장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와 비슷하고 단지 화재복구공사, △△△건설(주)의 입찰조건 변경에 대한 부분 등 일부분이 빠져 있지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만 받았다.

다)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주로 절차 위반으로 학교에 손해를 입힌 부분이다.

라) 이 사건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통해 개인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직원인사복무규정(취업규칙)》

제18조(복무상 의무)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준수의무

1. 대학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과 제반 규정을 성실히 지키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2. 임의로 업무상의 약정 또는 승낙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직책완수의무

9. 대학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2. 대학이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허위 보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59조(징계사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본 규정 제18조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0조(징계의 종류와 효과)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4. 해고(파면·해임): 근로관계를 소멸시킨다.

제61조(징계부의절차)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직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보고의 내용을 심사하여 총장과 법인사무국에 보고하고, 총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징계심의절차) ② 직원인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를 개최 7일전까지 인사 위원 및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직원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직원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 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계약파기 관련 부당 업무처리

가) 근로자 주장

▲▲캠퍼스 대학본부동 신축공사는 실제로는 ㈜△△건설이 공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학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해서 계약이 파기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기○○ 부총장의 지시와 손○○ 총장의 최종 승인에 따라 실무적인 계약해지 절차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부당한 업무처리가 아니며,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5억 원의 손실에 대한 책임도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다’항, ‘마’항, ‘바’항, ‘더’항, ‘러’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면상으로는 계약해지의 원인이 ㈜△△건설에 있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계약금을 회수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금 5억 원을 위약금으로 전환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건설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건설이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공사포기각서 및 합의서 등을 근거로 계약금 5억 원을 위약금으로 전환 처리 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 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학에 재정적인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계약파기 경위가 공사포기각서 등 서류에 나타난 것과 달랐고 모든 업무를 총장과 부총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업무 처리를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2) ▲▲캠퍼스 대학본부동 신축공사 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 특혜제공

가) 사용자 주장

특정업체가 수주를 하도록 특혜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학에 손실을 끼쳤다.

나) 구체적 판단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건설(주)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자’항 내지 ‘카’항, ‘더’항, ‘러’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입찰조건을 변경한 것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1차 입찰조건과 비교하여 ‘영업개시시점’이 2년 이상, ‘대학교공사 수주금액’이 10억 원 이상, ‘시공능력’이 40억 원 이상으로 2차 입찰조건을 변경한 것은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조건을 강화한 것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입찰조건 중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주소지뿐 아니라 지점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시공실적조건’과 ‘사업개시시점’을 △△△건설(주)에 맞게 ‘10억 원’과 ‘2년경과시점’으로 변경한 것은, 최종적으로 △△△건설(주)가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찰조건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조건을 변경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입증도 못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3) 화재 복구공사 업체 선정의 부적정성

가) 근로자

화재로 인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여 기존에 공사를 진행 중이던 △△△건설(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건설(주)가 수주를 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아’항, ‘더’항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에 의거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주)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부적절한 업체 선정이므로 징계사유에 인정된다.

4) ▲▲캠퍼스 공사 관련 대학의 결재 관련 규정 위반

가) 근로자 주장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과 부총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았고, 통상적인 결재선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결재선 및 수신처 지정을 최소화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며 당시에는 입사 초기라 결재규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도 못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타’항 ‘더’항 및 ‘러’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캠퍼스 공사 관련 문서 건에 대해 이 사건 대학 내부의 결재선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5) 통신설비업체 입찰 시 특정업체 특혜제공

가) 근로자 주장

공사예정가격을 변경한 것은 잘못이나 첫 번째 입찰시 공사예정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을 현실화 한 것이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자 한 사실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더’항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이 사건 대학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1차 입찰시 △△△△(주)가 1억 6,000만 원 그리고 ㈜△△△가 1억 9,700만 원에 입찰하여 유찰된 후,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주)와 우선협상하지 아니하고 높은 금액을 제시한 ㈜△△△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이 사건 대학에 재정적인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재입찰공고 시 가격을 1억 원이서 2억 원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수의계약에서 배제된 △△△△(주)도 1차 입찰시 1억 6,000만 원을 제시하여 이 사건 학교가 당초 제시한 추정공사비(1억원 미만)를 초과하였으므로 재입찰공사 시 공사예정가격을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한 것 자체는 법령 위반은 될 지언정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특정업체 특혜제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파면에 해당하나, 대학의 근무경력, 전문성, 역량에 비해 과다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점, 업무를 지시한 주체가 대학의 총장, 부총장 및 비선 실세 등이었던 점, 2017. 7.에는 비선실세들과 관계를 끊고 대학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을 결정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2. 선고 2014두922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사무 총괄 담당 및 책임자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계약사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대학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바’항 내지 ‘아’항, ‘카’항, ‘거’항 내지 ‘러’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캠퍼스 대학본부동 신축공사 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 특혜제공’은 위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서 살폈듯이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캠퍼스 대학본부동 신축공사의 계약파기가 표면상으로는 ㈜△△건설이 공사를 포기했음에도 이 사건 대학이 위약금을 지불하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점과 이 사건 사용자조차 ㈜△△건설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고 위약금을 주도록 한 것은 손○○ 총장의 지시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실제로는 ㈜△△건설이 공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학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해서 계약이 파기된 것이며, 이는 총장과 부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대학 ■■ 캠퍼스의 화재복구 공사 업체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한 잘못은 있으나, 당시 신속한 화재 복구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은 양정시 참작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캠퍼스 공사와 관련하여 결재 관련 규정 위반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결재선과 결재선 기준에 의한 결재선을 비교할 때 결재선에서 기획팀장만 빠진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결재선을 변경한데 대해 총장 등 결재에 참여한 상급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총장이 결재선 및 수신처 등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마) 통신설비업체 입찰 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징계사유의 경우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익을 취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는다.

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이 사건 ▲▲캠퍼스 대학본부동 신축공사와 같은 공사의 입찰 및 계약취소 등에 대해서는 최종결재권자인 총장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의결서조차 총장 등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대학의 총장에게는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고 실무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사)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당초 최고 수위인 ‘파면’으로 양정하면서 그 이유를 이 사건 근로자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비위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사법당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양정 판단 근거가 부인되고 있다.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양정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하였는데, 직원인사복무규정상 파면과 해임은 동일하게 ‘해고’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임처분으로 감경됨으로 인해 자신이 얻는 이익은 퇴직수당 수 십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의결서에서 나열하고 있는 징계 감경 사유와 징계처분의 감경 정도가 비례적인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파‘항 내지 ’러‘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차의 정당성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이 사건 해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7. 결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왕

공익위원 이희성

공익위원 곽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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