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

번호
2018부해1191
일자
2019-05-13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장복귀 명령에 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복귀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현장복귀 명령의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재심신청인)

1. ○○○

2.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9. 14. 판정 2018부해1315]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4. 2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 △△△(이하 ‘이 사건 근로자1, 2’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6. 10. 10. 및 2018. 4. 3. 주식회사 □□□□에 각각 입사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8. 4. 2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78. 7. 26.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9,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4. 21.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8. 7.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9. 14. 이 사건 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10. 12.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이 수반되지 않는 등 부당해고를 회피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용접 작업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용접 작업을 실시하는 등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청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이 제한된 것이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 현장 출입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현장복귀 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않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였다.[노위 제1호증 하도급계약 변경 계약서]

나.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와 2016. 10. 10.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2는 2018. 4. 3.부터 2018. 4. 30.까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현장에서 화기감시자로 근무하였다.[사 제2호증 근로계약서]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요원은 2018. 4. 21. 이 사건 근로자들의 팀장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배관 용접작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배관공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용접을 수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안전수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증을 회수한 후 퇴거하도록 조치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팀장 1명과 팀을 이뤄 3명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사를 수행하였음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4. 말경에서 2018. 5. 초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도록 연락하였다가 며칠 뒤 다시 출근명령을 취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사 제6호증 안전하게 한 번 더 요청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5. 4.부터 2018. 6. 중순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나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바. 이 사건 근로자1은 2018. 5.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이라 한다)에 ○○엔지니어링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고, 평택지청은 2018. 8. 3.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근로자1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을 종결하였다.[노위 제3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 남○○(이하 ‘남○○ 소장’이라 한다)이 2018. 6. 28. 오전에 이 사건 근로자1과 통화하여 출입해제 및 절차에 대해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여 이 사건 근로자1이 “알겠다.”라고 하였으나 오후부터 이 사건 근로자1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근로자1은 남○○ 소장이 전화하여 평택지청에 접수한 진정에 대해 취하할 것을 요구할 뿐 출입해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사 제7호증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신 기록]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6. 29. 및 2018. 7. 3. 남○○ 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출입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사 제7호증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신 기록]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8. 2.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현장복귀 명령을 내용증명 및 문자로 보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않았다.[사 제3호증의1 현장복귀 안내 문자메시지, 사 제3호증의2 현장복귀 내용 증명]

<현장복귀 내용증명(발췌)>(생략)

차.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9. 14. 초심지노위, 2019. 1. 1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들

가) 2018. 4. 21. 배관 용접작업 중 안전관리요원에게 적발되어 원청으로부터 출입증을 회수당한 후 “사무실에서 대기하라, 일단 퇴근하라, 연락주겠다.”라는 말을 들어 이를 해고로 받아들인 것이지 이 사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나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4. 21. 이후 출근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연락을 주지 않았으므로 해고일은 2018. 4. 21.이다.

다) 공사현장 룰이 ○○엔지니어링이 출입증 카드를 회수하게 되면 그만두고 나가게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근로자1은 2018. 6. 27. ○○엔지니어링 총괄 안전관리과장 임○○(이하 ‘임○○ 과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출근시키라고 지시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마) 이 사건 근로자1은 남○○ 소장과 3, 4번 통화를 했으나, 복직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고 이 사건 근로자1이 평택지청에 진정한 것에 대해서만 취하해달라고 요구받았다.

바) 현장복귀 내용증명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일을 못 한 것과 관련하여 보상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와 법적 다툼이 있었으므로 복귀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상적으로 대우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도 받기 어려웠다.

사) 현재는 복직해서 근무하기에는 감정상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1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 이 사건 근로자1은 담당했던 공정의 공기가 2018. 7. 말에 이미 95%가 끝난 상태였기에 이 사건 사용자의 2018. 8. 2. 자 현장복귀 명령으로는 현장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자) 2018. 8. 2. 자 현장복귀 명령이 있은 후 2018. 8. 24. 초심의 이유서(2)에 해고를 인정하고 임금상당액을 주면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서면으로 표시하였다.

2) 사용자

가) 출입제한 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 사건의 경우 해제가 길어지게 된 이유는 적발한 안전관리요원이 해제를 거부하여 그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부장은 임○○ 과장으로부터 팀장을 빼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출입제한을 해제하라는 말을 듣고, 2018. 6. 27.경 남○○ 소장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에 남○○ 소장이 출입 해제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연락을 받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다) 남○○ 소장 및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직원들이 전화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통화가 되지 않은 경우 통신사를 통해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제출한 통화내역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2는 근로계약기간이 2018. 4. 30.로 만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하였던 이 사건 사용자의 전체 공사는 현재 모두 종료되었다.

바)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2018. 4. 30.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지만 복귀명령을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1과 같이 출입제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한 것이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은 전체 공사가 종료될 때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팀이 담당하던 공사구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

사) 팀장인 임○국은 사퇴의사를 밝히고 실업급여까지 신청한 상태여서 복귀명령을 하지 않았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조합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구제이익이 있다면)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셋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 사건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으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근로자들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현장복귀 명령을 하였다. 또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이 수반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은 부당해고를 회피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노동위원회법 제25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은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사’항 내지 ‘차’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현장복귀 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8. 2.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장복귀 명령에 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현장 출입제한 조치는 이 사건 사용자가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안전수칙위반에 대해 원청회사에서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해고기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에 대해 현장복귀 후에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추측하고 출근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장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하경효

공익위원 이영면

공익위원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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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