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
- 번호
- 2018부해168
- 일자
- 2018-08-06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이 총 4회에 걸쳐 자동갱신 되었고 갱신 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없는 점, ③ 근로계약 내용과 달리 실제 근로계약 갱신은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하는 56개 아파트 단지의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이루어진 점, ④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일시적인 필요나 한시적 대체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여부
① 갱신거절 이유 중 상당부분이 업무평가보다는 백○○ 등과의 갈등이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점, ② 갱신거절 사유 중 시설관리 태만의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사무소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오히려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감독상 책임이 큰 점, ③ 근무평가표의 경우 배점기준이 불명확하여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 ④ 신규 부임한 관리소장의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재심피신청인)
박○○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식회사 ○○티엠에스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 1. 10. 판정 2017부해462]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고용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고용종료 통보는 정당하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6. 7. 1.부터 주식회사 ○○티엠에스에서 수탁 관리하는 부산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시설반장으로 근무하다 2017. 9. 3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티엠에스(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6. 11. 30.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 6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30. 행한 고용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7. 11. 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1. 10.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 2.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중 음주, 근무태만, 민원 야기, 낮은 근무 평가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여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5. 2. 25.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에 채용되어 시설반장으로 근무하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6. 7. 1. 수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노 제17호증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서]
<근로계약서(발췌)>(생략)
나.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위 ‘가’항의 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한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8. 5. 14:00경 당직 근무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전 108동 6∼7라인 동 대표인 백○○(이하 ‘백○○’이라 한다)이 관리사무소로 들어와 TV 시청 등을 하였고, 22:00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라면을 사 와서 끓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며 앞으로는 관리사무소에 용무 없이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자 백○○이 관리사무소를 나가며 이 사건 근로자를 향해 “이 새끼 잘라뿐다.”라고 말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자신에 대한 해고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백○○은 10여 년 동안 식사, 술 등을 당직실에서 자주 먹으며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단지 당일 라면을 끓여 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의 평소 시설관리 업무가 불량하여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이를 자주 언급하는 상황에서 입주민의 입을 통해 재계약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사 제16호증 추가 답변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내용의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2017. 8. 14. 같은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공문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접수되자,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2017. 8. 16. 공문을 전달하며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다.[사 제9호증 입주자대표회의 공문, 사 제10호증 입주자대표회의 공문에 대한 관리현장 사진 등, 사 제11호증 입주자대표회의 공문에 대한 본사 회신 공문]
<2017. 8. 14. 입주자대표회의 공문(발췌)>(생략)
<2017. 8. 16.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소장에게 발송한 공문(발췌)>(생략)
마. 위 ‘라’항의 입주자대표회의 공문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낸 공문상 시행일자가 2017. 8. 14.로 확인됨에도 “2017년 9월 초순경에는 어린이가 넘어져 3주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이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라고 주장한다.[사 제9호증 입주자대표회의 공문]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라’항의 사실확인 요청 공문에 따라 관리소장이 제출한 관리직원 근무평가표, 입주민 사실확인서, 관리소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계속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직원 근무평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급히 조작된 것으로 지금까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 주장에 다툼이 있다. [사 제12호증 관리직원 근무평가표(2017. 7∼9월), 사 제13호증 사실확인서]
<관리직원 근무평가표>(생략)
사. 한편, 이 사건 사용자의 본부장은 2017. 8. 22.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 9월 말일부 고용종료 사실을 통보하고 타 현장에 관리직원 채용이 있을 시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할 테니 계약기간까지 맡은바 근무를 충실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노 제10호증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고용종료 통보 공문]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 통보 건(발췌)>(생략)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30.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로 출근을 계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과 언쟁 또는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17. 10. 2.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종료 안내문을 이 사건 사용자가 교부한 고용종료만료 통보서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사 제14호증 박○○ 시설반장 근로계약(고용 종료) 만료 안내문]
자.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1. 10., 2018. 4. 9.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12년 8개월 동안 장기근속해 왔음에도 2017. 7. 1. 신규로 부임한 관리소장이 불과 한 달 만에 자신에 대해 평가하여 고용종료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2017. 8월 초순경 관리소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박반장님, 미안하지만 본부장님 오시면 도장 좀 찍어 주이소.”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후 근무해태, 음주 등으로 사건의 내용이 변질된 것이다.
나) 위탁관리로 넘어 오면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로는 계약이 연장되는지 어떤지 모른 채 계속 근무해왔다.
다) 이 사건 근로자의 직급은 시설반장이나 사실상 단순 교대근무자에 불과하다.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근무일지에 작성하여 시설과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게 보고할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를 받고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2016년에 보도블록 돌출로 인해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으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해주었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에서 보듯이 기간의 정함이다.
마) 이 사건 근로자가 아파트 내 일부 LED등 교체를 한 것에 대해 백○○이 이 사건 근로자를 전기공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다.
2) 사용자
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본 취지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이다. 이 사건 사용자의 경우 ‘권고사직’ 처리로 인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본사에서 장려금의 혜택을 받아 보자고 해서 2015년부터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시작되었다. 당시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근본 취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데 활용하고자 함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소하게 발생하는 마찰 등으로 인해 때때로 권고사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런 경우 근로자들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회사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과 퇴사 문제에 대해 원만히 합의할 수 있게 된다. 2015년부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현재 56개 단지 전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 있는 극히 일부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연장계약을 해오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급여, 근무형태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있으며, 전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현장의 관리소장에게 “기간이 만료된 상태인데 저희는 그냥 계약 갱신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나, 관리소장이 이를 별도로 고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다) 근무평가표 작성의 경우 문제가 많거나 이른바 시끄러운 일부 단지 위주로만 시행해오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신규 관리소장이 부임한 2017. 7. 1.부터 시행하였다.
라) 2017. 8. 14.자 입주자대표회의 공문 및 입주민의 사실확인서상 보도블록 돌출로 인한 사고 발생일은 각각 2016. 8월 및 2016. 9월이며, 서류작성 과정에서 ‘2017년’으로 오기한 것이다. 당시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가 된 사실은 없다. 보도블록이 돌출된 채 방치된 것은 4년이 넘는데, 그동안에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고 2017. 8월경 신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된 이후 이에 대해 조치한 것이다.
5.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취업규칙》
제56조(퇴직) 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 조치한다.
1. 퇴직을 원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휴직사유 또는 휴직기간이 종료하고도 3일 이내 복직되지 아니한 때 또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
4. 법정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요건을 상실하였거나 자격면허 취소 기타 법령상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금치산,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6.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7.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 체결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8. 대기발령 후 3개월 이내 복직되지 아니한 때
제57조(정년연령) 정년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61조(재계약의 제한) 회사는 계약직 종업원이 계약기간 중 정직, 전직, 감봉, 견책 2회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만 58세로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규정인 고령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상 단서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계약 갱신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은 부정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사’항, ‘자’항 및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자동연장 되면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가) 근로계약서 제3조제4항은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에 계약갱신 만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후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되나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재고용 계약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체결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문언을 반대해석하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연장 되었고, 갱신 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 사실을 고지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없었다.
다) 위 ‘가)’항의 근로계약 내용과 달리 실제 근로계약 갱신은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하는 56개 아파트 단지의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실태를 보이고 있다.
라)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는 없으나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과 같이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규정이 갱신기대권을 배제할 수 없다.
마)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은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권고사직 등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어 노무관리에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자가 선택한 노무관리의 방편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것이 진정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간에 3개월의 일시적.단발성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또한 일시적인 필요나 한시적 대체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중 음주, 근무태만, 민원 야기, 낮은 근무 평가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여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고용종료를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자’항 및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종료를 둘러싼 전반적인 과정이 신뢰할 만하다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종료 사유의 대부분이 백○○ 등과의 갈등 이후에 집중적으로 제기되었고, 특히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 전후에도 백○○에 의한 전기공사법 위반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갱신거절 이유 중 상당부분이 업무평가보다는 백○○ 등과의 갈등이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종료 통보의 가장 주된 사유로 주장하는 시설관리 태만의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시설하자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개선이 없었던 점이 단순히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해태 때문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간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다) 관리직원 근무평가표의 경우 평가(점수)기준이 다소 불명확하여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그 평가자인 관리소장이 2017. 7. 1. 신규 부임한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단지 한 달 간의 근무평가 결과 및 관리소장의 의견을 근거로 삼아 고용종료를 결정한 것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면 이에 대해 주의나 시정을 촉구하거나 징계를 하는 등 사용자로서 적정한 조치를 취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근로자의 근무평가표 작성을 2017. 7. 1.부터 시행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 민원의 내용과 반대되는 입주민들의 의견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도 없이 일방의 의견만을 들어 고용종료를 결정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하갑래
공익위원 이상희
공익위원 이승섭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