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 번호
- 2018부해212
- 일자
- 2018-09-10
①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 요청도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직서가 수리된 다음 날 관리소장에게 연락하여 근무기간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재심신청인)
정○○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하우징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2. 1. 판정 2017부해2677]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함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7. 8. 22. 주식회사 ○○하우징에 입사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기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 9. 6.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하우징(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02. 1. 4.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2,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등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6.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2017. 1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2. 1. 이 사건 근로자가 자의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어서 정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2. 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 2. 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사직할 의도가 없었는데 관리소장 김○○(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가 강요하여 2017. 9. 5.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6.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9. 5.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8월 중순경 직업소개소를 통해 이 사건 회사에 지원하였고, 2017. 8. 21.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면접을 보았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100,000원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무형태는 격일제(9:00∼익일 9:00)임
나. 이 사건 사용자는 면접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회사)에서 공사현장의 관리자(전기 감리자) 등으로 근무한 경험은 많지만 일반아파트 기전실에서의 근무경험은 없으니 특별히 성실하게 근무해 달라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탁하였다고 주장한다.[노 제1호증 이력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장스○○병원(주)에서 전기실 팀장, 대산○○(주) 현장 대리인 등 관리자로서 다수의 경험과 서울경찰청장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감사장 및 표창장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노 제1호증 이력서]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8. 22. 3근무일을 시험적으로 근무해보고 차후에 근무조건에 대해 결정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기전기사로 근무하였다.[사 제1호증 시험적 근무에 대한 각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5. 9:00경 관리소장과 면담을 가졌는데, 그 면담자리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머리카락 색깔도 하얗고, 감리자격증도 있고 하니 감리업이나 하시라.”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관리소장이 “아파트 일을 배우고 경력을 쌓기에는 우리 아파트 같이 기전실에 2명이 24시간 맞교대하는 근무형태에는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로 권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에 다툼이 있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명이 맞교대로 운영되는 근무형태에서는 스스로 영선과 보수업무도 함께 수행해야만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일반 아파트 기전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어 스스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교대 근무자인 기전과장의 평가가 있었기에, 위 ‘마’항의 권고를 한 것이라고 한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5. 관리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해서 기전실로 내려갔다. 잠시 후 관리소장은 사직서 양식에 미리 연필로 사직내용을 작성해서 이 사건 근로자가 있는 기전실로 내려갔다. 이 사건 근로자는 그 사직서에 ‘아파트의 권고에 따라서 9월 6일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자필로 사직사유를 작성하여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다.[사 제2호증 사직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2017. 9. 6. 수리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7. 관리소장에게 연락하여 사직과 관련한 불만을 표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420,000원)을 지급하였다.[사 제3호증 급여지급 증빙자료,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관리소장은 2017. 9. 1.∼6일까지의 임금 420,000원(6일분)을 지급한 것이라고 함[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차. 관리소장은 2017. 9. 8. 14:00경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 및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제4호증 문자메시지]
카.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2. 1. 초심지노위 및 2018. 4. 1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2017. 9.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간 자리에서 머리카락 색깔이 하얗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사직서는 관리소장이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때 관리소장이 연필로 작성해온 사직서 내용을 참고하라고 하였을 뿐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진 않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권고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그럼 오늘 근무하고 바로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별다른 항변이나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5.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업규칙》
제36조(퇴직신고)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근로자 주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갔는데 머리카락 색깔이 하얗다며 해고하였고, 사직서는 관리소장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참조).
또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카’항 및 아래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관리소장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든 사직서 철회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9. 5. 제출한 사직서를 2017. 9. 6. 수리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가 수리된 다음 날 관리소장에게 연락하여 근무일(6일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영
공익위원 김명숙
공익위원 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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