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처리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절...

번호
2018부해223
일자
2018-11-12

근로자가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기준’ 및 ‘창업기업 지원 특례취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또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고 ‘감봉 3개월’로 재징계 처분한 것이 그 형평성을 잃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근로자(재심신청인)

송○○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신용보증재단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 2. 5. 판정 2017부해564]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7. 9. 21.자 감봉 3개월의 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감봉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하고, 감봉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송○○(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1. 3. 2. ○○신용보증재단에 입사한 후 보령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3. 7.자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가 2017. 9. 21. 감봉 3개월로 감경된 처분을 받았는데, 감봉3개월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신용보증재단(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출자기관으로 1998. 10. 1. 설립되어, 위 주소에 본점을 두고 본점과 7개 지점에서 상시근로자 90여 명을 사용하여 충청남도에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신용보증 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21. 행한 감봉 3개월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2017. 12. 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2. 5.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감봉 3개월로 감경하여 재처분한 것이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2. 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 3.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일부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단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등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비록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취급액 규모가 동료직원들의 사례보다 2배 이상인 점, 감봉으로 인한 급여차액이 미미한 점, 과거 2014~2016년 기간 동안 3차례의 징계전력 등을 감안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였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1. 3. 2. 이 사건 재단에 정규직(경력직)으로 입사하여 보증상담 및 보증결정 등 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증관리팀 과장, 팀장, 공주지점장, 천안지점장, 경영기획부장, 서산지점장의 직위를 부여받다가, 2016년도 하반기에는 보령지점장(월 임금 총액 약 649만원 정도) 등의 직위를 부여받았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재단 감사업무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2016. 10. 19..2016. 11. 24. 2016년도 하반기 특명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보령지점과 신청 외 김○○이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논산지점에서 ‘무담보 기술기업자금’과 ‘창업기업 지원특례보증’ 취급의 특이사항을 인지하였다.[사 제5호증 2016년도 충청남도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기준, 사 6호증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2016년도 충청남도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기준’ 및 ‘창업기업 지원 특례취급기준’ (일부 발췌)>(생략)

다.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팀은 2016. 11. 28..2016. 12. 9. 보령지점과 논산지점에서 실시한 추가 감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신청 외 김○○이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기준’ 및 ‘창업기업 지원 특례취급기준’을 위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업종 구분 등으로 각각 1억4,500만원과 8,000만원을 부당취급한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 제4호증 특명감사 결과, 사 제7호증 신용조사 기준]

<보령지점 감사결과 : 피감자 송○○>(생략)

<논산지점 감사결과 : 피감자 신청 외 김○○>(생략)

라.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팀은 직원상벌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2016. 12. 15. 이 사건 근로자 포함 보령지점 직원 4명과 신청 외 근로자 포함 논산지점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의결(이○○, 양○○ 등은 훈계, 이 사건 근로자 포함 4명은 경징계)을 요구하였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2. 16. 이 사건 근로자를 2016. 12. 23.자로 본사 경영지원부로 대기 발령하였다.[노 제2호증 2016. 12. 16. 인사발령문]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에만 자금이 지원되었던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기준’의 대상을 2017년도부터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도록 2017. 1. 1. 개정하였고, 2017. 1. 9.부터 시행되었다.[노 제5호증 2017년도 충청남도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기준, 노 제14호증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개선사항]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2. 20.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6명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사유, 장소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재단 인사위원회는 2017. 2. 27. 아래와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직 1개월(2017. 3. 7..4. 6.)의 중징계를 의결하였다.[사 제13호증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 사 제13호증 징계처분 통지서]

<근로자별 징계처분 결과>(생략)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3. 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2017. 4. 7. 이 사건 근로자를 ‘천안지점 상담역 및 관리역 차장’으로 인사 발령하였다.[노 제4호증 2017. 4. 7. 인사발령 통지서]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6.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인사 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6. 업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유사사례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며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노 제2호증 판정서(충남2017부해249 ○○신용보증재단 부당정직 및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5. 위 ‘자’항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하였고, 2017. 9. 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양정 재심의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2017. 9. 20.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답변서, 사 제13호증 2017년도 제3차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견진술 안내, 사 제14호증 인사위원회 의견진술서]

카.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20. 개최된 이 사건 재단의 징계양정 재심의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만 제출하였고, 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처분(2017. 10. 1..2017. 12. 31.)을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심의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사 제15호증 징계결정문]

<재심의 의결 결과에 첨부된 징계결정문(발췌)>(생략)

※ 정직 1개월의 처분 시 처분 사유에 포함되었던 ‘제일식품 보증취급 건 관련 부당한 업무지시’ 건은 이 사건 징계양정 재심의 인사위원회의 처분 사유에서 제외되었음

타.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4. 30. 개최된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직원상벌규정 제10조제6호에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직원에게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증 취급 당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징계사유로 삼았다.

나) 이 사건 징계양정 재심의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는 의견서 제출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다)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무슨 징계위원회인지,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서류로 달라고 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주지 않고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만 통지했다.

2) 사용자

가)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기준’ 위반 건 중 ‘㈜스마트정보기술’에 대한 보증 취급의 경우 사업장에서 제출한 재무제표상 1년 급여가 6,200만 원었고, ‘제일식품’에 대한 보증 취급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상담 시 작성한 면담표에도 상시근로자를 3명으로 작성했으므로, 이들 기업은 소기업(상시근로자 10명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현장조사나 서류 심사없이 보증 취급하였다.

나) ‘㈜스마트정보기술’에 대한 보증 취급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신용보증 규정상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매출액이 가장 큰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업종을 분류하여 보증을 취급하였다.

다) 직원상벌규정 제10조제6호에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직원에게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양정 재심의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근로자가 요구한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인사위원회 참석자 명단, 인사위원들에게 배포하는 징계 의안 등을 주지는 않았으나, 정직 1개월의 원 징계처분 취소에 따라 감사과정, 징계사유, 감사처분 사유, 징계일자 등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은 충분히 고지되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직원상벌규정》(2017. 1. 2. 개정)

제10조(징계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단직무 수행에 장애 또는 분쟁을 발생시키거나 재단에 손실을 발생시킨 직원

2. 취업규칙을 비롯한 모든 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재단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직원

4.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직원

6.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부당한 보증취급으로 부실채권을 발생하게 함으로서 재단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직원

8. 그 밖에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직원

제11조(징계의 종류 및 기준) ①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경징계: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② 징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감봉

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에 해당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4. 견책

가. 제3호 감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으로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직원

나. 비위의 정도는 경미하나 그 발생빈도가 잦아 특별히 징계할 필요가 있는 직원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의 징계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제14조(징계의 양정) ① 징계의 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징계대상 직원의 평소의 소행, 근무실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2. 징계대상 직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의 여부

3. 사고금액의 규모, 손실의 변상 여부

4.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손해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5. 외적 요인과 책임소재 결정과의 관계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가중하거나 경감한다.

1.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상을 받았을 경우 포상의 등급을 고려하여 [별표5] “징계양정경감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경감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공적에 따른 징계양정의 경감은 1회에 한한다.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

2.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

3. 광역자치단체장의 표창

[별표5] 징계양정 경감 기준표(생략)

제55조 (징계 및 해고)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5. 업무수행 중 고의에 의한 과실이 1회,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2회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

17.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

18.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위 및 규칙위반 행위가 있을 때.

제56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3. 감봉: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로 하고 그 총액이 임금지급 총액의 1/10을 넘지 못한다.

5. 정직: 3개월 이내의 시간을 정하여 출근정지 시키고 동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78조(의견진술) 위원회는 대상자가 개최통보를 받고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 진술이나 증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용보증규정》

제7조(업종의 구분) ① 보증대상기업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같은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상공인자금 융자 신청 접수 관련 업무처리 방법》

4. 업무처리 방법(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

가. 보증서 담보 : 신용보증 상담 또는 현장조사 시 담당자가 소상공인 여부 확인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기준》

5. 세부 보증운용 방법

가. 대상기업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충남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2017. 1. 9. 시행)

② 주 업종이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 같은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신용보증규정 제7조에 따라 업종 구분

하. 기타 운용방법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보증규정 및 제 기준을 적용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6. 보증운용 세부내용

① 일반창업지원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분류표 품목코드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7. 기타 운용방법

○ (면책근거) 본 특례보증 취급에 있어 업무 취급상 고의,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취급담당자 면책함

《보증심사기준》

제4조(보증심사원칙) ⑥ 검토불능 항목은 검토생략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항목은 충족으로 평가한다. 다만 따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기준’ 위반 건

가) 근로자 주장

징계의결 당시 자금 지원 수혜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2017년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기준’이 개정되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기준이 아닌 개정된 기준에 의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되어야 한다. ① ‘제일식품’에 대한 보증 취급의 경우 현장조사와 신용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조사 자료를 담당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기업으로 잘못 분류하여 보증 취급한 것은 맞으나, ② ‘㈜스마트정보기술’에 대한 보증 취급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업종 분류에 관한 기준’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라는 업무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볼 때 제조업으로 볼 여지가 많았으므로 ‘제조업을 행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소기업’으로 판단하는 근거와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재단의 직원상벌규정 제10조제6호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부당한 보증취급으로 부실채권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재단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직원’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스마트정보기술, 제일식품 등 2개 업체 모두가 정상적으로 이자 및 분할 상환원리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법리

취업규칙 위반행위 시와 징계처분 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하지만,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 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다’항, ‘바’항, ‘자’항 및 ‘타’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신용보증’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 스마트정보기술 및 제일식품에 대해 신용보증 취급한 행위는 직원상벌규정 제1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1) 이 사건 재단의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기준’ 중 기타 운용방법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보증규정 및 제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종에 대한 구분은 이 사건 재단의 신용보증규정 제7조(업종의 구분)의 ’같은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적용해야 한다.

(2) ‘(주)스마트정보기술’에 대한 보증 취급의 경우 ① 2013년∼2015년의 매출액이 전액 공사 수입금이므로 건설업에 해당하며, 201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상의 매출액도 건설 관련 매출액이 55.45%로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업종을 분류하여 보증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12. 7. 제출한 내부감사 답변서’에 “보증 업무 처리 상담 과정이나 신용조사 및 심사 결재과정에서 회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제조업 관련 매출액을 확인하지 않았고, 현장조사 시 촬영된 사진에 제조설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정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부가세신고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를 평가 당시에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공장등록증명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신용조사 시 업체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때 2016. 7월 신용조사나 심사 당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보증규정 및 제 기준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정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상시근로자 수는 규정에 따라 임원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와 일용근로자 3명을 제외하면 8명이므로 보증 대상인 소기업(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기업으로 분류하여 보증 업무를 처리한 점, ⑤ 사업장에서 제출한 재무제표상 1년 급여가 6,200만원인 점만 보아도 소기업(상시근로자 10명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현장조사나 서류 심사없이 보증을 취급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3) ‘제일식품’에 대한 보증 취급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4. 19.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기업으로 잘못 분류하여 보증 취급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4)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 1. 보증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취급기준을 개정하여 2017. 2. 27. 징계의결 시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유무가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행위 시에 시행되고 있던 취급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창업기업 지원 특례취급기준’ 위반 건

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취급기준’에는 보증 대상이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도매업 포함)’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관련 취급기준에는 업종 구분기준이나 방법에 대해 적시를 하고 있지 않고, 업종별 매출액이 표시된 서류도 없어 도매업과 소매업을 구분하는 것은 당시 취급기준에 따르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대표자 의견을 기반으로 업종을 구분하는게 현실이다. 이 사건 담당자들이 중앙통신, 미소모바일, 명문창호, 털보수산 등 4개 업체의 보증신청서 접수시 ‘신용담당자료 접수기준’에 따른 제반서류를 충족하였고, ‘보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장 대표들의 진술 및 심사를 거쳐 소매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포함시킨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책조항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다’항, ‘자’항 및 ‘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창업기업 지원 특례취급기준’을 위반하여 ‘중앙통신, 미소모바일, 명문창호, 털보수산’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취급한 행위는 직원상벌규정 제1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1) ‘중앙통신과 미소모바일’은 “대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핸드폰판매점으로 개인 소비자들에 대한 핸드폰 판매 매출이 대부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가 도매업이라고 진술한다 하더라도 매출구조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담당자들도 인정하였고, 감사팀의 현장 조사에서 각 사업장 대표가 소매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업체의 매출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아 도매업으로 분류할 근거가 없음에도 담당자들에게 추가 확인을 지시하지 않고 그대로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보증을 취급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 결과가 타당해 보인다.

(2) ‘명문창호’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창호제작 및 시공), 도.소매업(철물)로 되어 있고, “담당자의 방문조사 시에 창호제작을 위한 작업장에 일부 제작이 완료된 창호만 보이고 도매를 위한 철물은 보이지 않아 도매업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음에도 담당자가 도매업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자에게 업종에 대해 추가 확인을 지시하지 않고 그대로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보증을 취급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 결과가 타당해 보인다.

(3) ‘털보수산’의 경우 “이전 보증 시 수산물 소매업으로 조사되었고, 털보수산 대표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음식숙박업이나 어업에 해당하여 도매업으로 분류할 근거가 없음에도 담당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추가 확인을 지시하지 않고 그대로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보증을 취급하였다.’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 결과가 타당해 보인다.

(4) 특례보증 대상 업체가 도매업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신용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 대표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업종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결재권자인 이 사건 근로자는 최소한 담당자들에게 업종에 대해 추가 확인할 것을 지시하여야 함은 당연해 보이고,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증을 취급하도록 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가 없다거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근로자 주장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포상경력을 감안하여 징계양정 감경에 참작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재단 인사위원회가 2017. 2. 27. 의결한 징계 중 이 사건 근로자 외 5명의 징계양정보다 중한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사’항, ‘자’항 내지 ‘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재량 권한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보증 취급금액은 1억 4,500만원으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 그 액수가 컸다.

나) 이 사건 징계가 당초의 중징계인 정직 1개월에서 경징계인 감봉 3개월로 하향 조정되면서 인사제재(출근정지) 해제, 승급지연 및 승진제외 기간 축소, 평균임금 감급율 축소 등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감경되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현재 이 사건 재단의 공주지점 전보역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의 2004년 중소기업청장 표창 전력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12. 7. 보증채무 이행지연으로 인해 처분받은 ‘견책’을 ‘주의촉구’로 감경한 만큼 이 사건 감봉징계에 대해 재차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원초적으로 제한하며 일방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차’항 내지 ‘타’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및 재심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9. 20. 개최된 이 사건 재단의 징계양정 재심의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배하였다고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정당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징계는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해천

공익위원 김소영

공익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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