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 번호
- 2018부해352/부노50병합
- 일자
- 2019-01-14
(부당배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한 바 없어 추가배차(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근 등 사유로 부족한 일수를 배차한 것이 배차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속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불이익한 배차를 하였다는 입증할 근거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근로자(재심신청인)
구○○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여객자동차운수 주식회사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 3. 9. 판정 2018부해19/부노7 병합]
1.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배차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12~14일만 배차하여 다른 근로자들 보다 급여소득을 감소하게 한 것은 부당배차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동일·유사하게 배차 받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가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에게만 힘든 노선(로번)인 325번 노선의 2, 4, 8, 10번 만 계속하여 배차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의 배차와 비교하였을 때 부당배차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배차를 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구○○(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7. 8. 26. ○○여객자동차운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2017. 12. 30. ○○여객노동조합을 탈퇴하고 같은 날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18. 2. 2. □□□노동조합○○여객지회를 설립하였다.
나. 사용자
○○여객자동차운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62. 12. 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65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7년 12월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당한 배차를 한 것은 부당배차임과 동시에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15.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3. 9.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4. 2.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4.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불공정한 배차를 지적하는 내용의 편지를 이 사건 회사 총무부장 강○식에게 보내자 이 사건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18일 이상 배차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12~14일만 근로하도록 배차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이 사건 근로자 임금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운행시간이 길어 힘든 노선인 325번 노선(2, 4, 8, 10 로번)을 집중 배차하는 것은 부당한 배차임과 동시에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취급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회사 임금협약은 월 근무일수를 14일로 정하고 추가 배차(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와 노동조합 협의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14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것이 구제신청 심판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예비 운전기사에게 배차노선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역시 구제신청 심판 대상 적격이 없다. 설령 구제신청 대상이라 하더라도 배차노선 부여와 추가 배차 여부 결정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조건 저하 없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표적배차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년 12월 배차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여객 노동조합 조합원일 당시 이루어진 배차이며 배차노선 부여와 추가 배차를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8. 2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1일 근무시간은 13시간(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5시간, 야간 2시간 포함), 근로일수는 월 14일이며, 시급 및 임금체계는 임금산정표에 의한다.[사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2호증 노사임금체결알림]
※ 임금산정표(근속년수 1년 미만): 월 소정근로일수 14일, 기본급 1,381,968원, 연장근로 1,295,595원, 야간근로 172,746원, 합계 2,850,309원)
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버스준공영제 도입, 버스노선 개편, 대중교통 확충, 대중교통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2017년 5월경 수립하고 2017. 8. 26.부터 제주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였다.[노위 제22호증 제주○○ 언론기사]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제주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에 버스 54대와 운전기사 약 70명을 사용하여 버스 1대에 운전기사 1명을 고정 배차하는 ‘고정기사’와 나머지 근로자는 고정 배차된 버스가 없는 ‘예비기사’로 운영하고 있었다.[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라. 제주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이 사건 회사 보유 버스는 고정된 노선(단, 동일 노선 내 로번은 순환한다)을 운행하는 버스 75대와 예비 버스 7대 등 총 82대로 증가하였고 버스 운전기사는 약 15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버스 82대에 운전기사 1명을 고정 배차하고(고정기사 또는 본 기사라고 한다) 나머지 약 70명의 운전기사는 고정 배차된 버스가 없는 예비기사로 두는 제도를 계속 운영하였다.[진술조서(신청인, 피신청인)]
마.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7. 20. ○○여객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배차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사 제3호증 단체협약]
바. 한편, 위 제주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4개 버스회사(○○여객, □□교통, △△여객, ◇◇여객)의 노동조합은 연합하여 2017. 7. 21. ○○연합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가입한 ○○운송사업조합과 2017. 9. 26.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임금협약의 배차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사 제2호증 노사 임금협정 체결 알림]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8. 26. 이 사건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고정 배차된 버스가 없는 예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7. 12. 5. ○○여객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진술조서(신청인)]
아. 위 제주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운행하는 9개 버스 노선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7호증 노선별 운행시간표]
<이 사건 회사 운행 버스 노선 현황>(생략)
※ 운행 로번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간대별 운행 버스 차량’을 의미함
자. 위 제주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운행 노선별로 배차한 버스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7호증 차량운행 및 배차일지]
<운행 노선별 고정 배차한 버스 현황>(생략)
차. 이 사건 회사가 운행하는 버스 노선별 운행 로번 현황(운행시간, 운행 횟수 등)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7호증 노선별 운행시간표]
<이 사건 회사 운행 버스 노선별 운행 로번 현황>(생략)
카. 2017. 11. 25. 18:51경 이 사건 근로자는 325번 버스 노선을 운행하면서 ○○○ 정류소에서 버스를 정차하지 않고 지나쳤고, 2017. 12. 29.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건 근로자의 무정차 통과에 대하여 과태료(5만원)를 부과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당시 무정차 통과 사유에 대하여 ‘여러 노선을 배우며 운행하다 보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소명 하였다.[사 제7호증 노선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타.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12.경 이 사건 회사 총무부장 강○식에게 정비교육, 불공정 배차, 사문서 위조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18년 1월경에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감독위원회(퇴직연금 관련 명의 도용 등), 고용노동부(취업규칙 미 게시, 불공정 배차, 어용노조 등), 경찰(사문서 위조 등), 검찰(불공정 배차, 어용노조, 업무상 배임, 부당정비 교육, 양어장 불법근로 등), 제주특별자치도(불공정 배차, 쓰레기 소각)에 고소 등을 포함한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다.[진술조서(신청인, 피신청인), 노위 제24호증 이 사건 근로자 제기 민원 현황]
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 1/2 이상이 가입한 ○○여객노동조합(위원장 원○훈, 조합원수 약 150명)과 협의를 하여 배차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소속 운전기사들 및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각각 배차한 근무일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진술조서(신청인, 피신청인), 사 제4호증 2017년 11월 근무현황, 사 제5호증 2017년 12월 근무현황, 사 제6호증 2018년 1월 근무현황]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노선(로번)을 배차하였다.[노위 제8호증 차량운행 및 배차일지(2017년 12월), 노위 제9호증 차량운행 및 배차일지(2018년 1월), 노위 제26호증 차량운행 및 배차일지(2018년 2월)]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배차 현황>(생략)
너. 이 사건 근로자는 2018년 1월에 교육 참석과 경찰청 조사를 위하여 결근 3일(1월 8일 교육, 1월 23일 경찰청, 1월 25일 경찰청)을 하고 연차휴가 1일(1월 10일)을 사용하였고, 2018년 2월에는 노동위원회와 경찰청 조사를 위하여 결근 1일(2월 12일 경찰청)을 하고 연차휴가 1일(2월 1일 노동위원회)을 사용하였다.[사 제11호증 이 사건 근로자 결근계]
더. 이 사건 근로자는 ○○여객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2017. 12. 30.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노위 제12호증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러. □□□노동조합은 2018. 1. 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3명(이 사건 근로자, 김○기, 엄○국)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노동조합○○여객지회장은 이 사건 근로자임을 통보하면서 조합비 공제 등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노위 제14호증 업무협조(조합비 공제) 타임오프 편의제공(사무실 등) 요청에 관한 건]
머. ○○여객노동조합은 2018. 1. 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소속 조합원 2명(이 사건 근로자, 엄○국)이 2018. 1. 15. ○○여객노동조합을 탈퇴하였으니 조합비 등을 ○○여객노동조합으로 이체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노위 제15호증 조합비 등 관련의 건]
버. □□□노동조합제주지부○○여객지회는 2018. 2. 2. 설립되었으며, 지회장은 이 사건 근로자이다.[노위 제16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알림]
서. 2018. 3. 9. 초심지노위, 2018. 6. 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심문회의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
가) 이 사건 근로자 외 다른 운전기사들은 결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14일 내지 15일을 배차 받아 근무하고 오히려 18일 이상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만 2017. 12부터 2018. 2.까지 14일 이하로 배차하여 임금이 대폭 감소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부당하게 배차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운행시간이 길어(16시간 이상) 힘든 노선인 325번 노선(2, 4, 8, 10 로번)을 집중 배차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8. 26. 입사 후 보통 월 14일 내외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조사에 응하기 위해 2018. 1.에 4일이나 결근하였기 때문에 배차를 적게 받은 것이다.
나) 제주시가 2017. 8.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함에 따라 버스운영체제가 변경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버스 및 운전기사가 증가(변경 전 :버스 54대, 운전기사 70명, 변경 후: 버스 82대, 운전기사 150명)하였는데, 늘어난 운전기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배차기준이 월 14일이 원칙이나 개인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2018. 3.부터는 운전기사를 모두 충원했기 때문에 배차일수가 월 14일 내지 15일로 대부분 비슷하다.
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325번 외 다른 노선(250번, 255번, 270번)도 배차하였고, 325번(2, 4, 8, 10로번) 운행시간이 다소 긴 것은 사실이나 그 노선 외에도 150번(1, 4, 8, 9로번), 250번(8, 13, 15로번), 255번(2, 3로번), 425(426)번(6로번) 등 4개 노선(10개 로번) 역시 16시간 이상 운행하는 노선(로번)이고, 배차노선 별로 다소의 근로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이의제기 한 사실이 없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임금협정서》
제1조(임금제도) ①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제도는 월급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일수는 월 14일로 하며 별첨 임금조견표에 따라 일급으로 한다.
《단체협약》
제20조(배차시간 결정) 회사는 종업원(조합원)에게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적당한 배차운행시간을 부여하고 배차운행시간 변경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단, 회사는 조합원이 노선별 배차 및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협의에 의거 행하며 노동조합이 1개 이상일 때에는 조합원수가 1/2이상인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건 근로자에게 행한 배차행위가 부당배차 구제신청의 심판대상 인지, 둘째, (심판대상 이라면) 이 사건 사용자의 배차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셋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차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에서 정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부당배차 구제신청에 대하여
1) 이 사건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들은 18일 이상 배차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12~14일만 근로하도록 배차하여 임금 등에 손해가 발생하게 하고, 운행시간이 길어 힘든 노선인 325번 노선(2, 4, 8, 10 로번)을 집중 배차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배차이다.
2)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참조).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장근로 등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의 연장근로 거부행위를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준하는 징계로 볼 수는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3. 12. 5. 선고 2013구합5478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배차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 대상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 대상이므로, 부당배차 구제신청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위 관련법령 및 규정들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배차권 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 ‘4. 인정사실’의 ‘마’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월 14일 배차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장근로를 하려면 당사자(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거나 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노동조합)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연장근로(추가배차)를 합의한 사실도 없고 ‘4. 인정사실’의 ‘라’항과 ‘파’항을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20조)에 따라 조합원수가 1/2이상인 ○○여객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여 연장근로(추가배차)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여객 노동조합과 이 사건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합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14일만 배차한 것이 제재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8년 1월과 2월에 각 12일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차하여 임금협약에서 정한 14일 미만을 배차한 것은 사실이나 ‘4. 인정사실’의 ‘타’항, ‘파’항, ‘거’항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2018년 1월에 4일, 2월에 2일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13일 이하 배차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14일 미만 배차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사실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배차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운행시간이 길어 힘든 노선인 325번(2, 4, 8, 10로번) 노선을 집중 배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4. 인정사실’의 ‘자’항, ‘차’항, ‘거’항을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325번 외 다른 노선(250번, 255번, 270번)도 배차하는 등 325번 노선만 계속하여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325번(2, 4, 8, 10로번) 운행시간이 16시간 이상으로 다소 긴 것은 사실이나 그 노선 외에도 150번(1, 4, 8, 9로번), 250번(8, 13, 15로번), 255번(2, 3로번), 425(426)번(6로번) 등 4개 노선(10개 로번) 역시 16시간 이상 운행하는 노선(로번)이고, 배차노선 별로 다소의 근로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정해진 노선(로번)을 운행하는 버스 운송사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배차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이 사건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14일 미만을 배차하고 힘든 노선인 325번 노선만 집중 배차하는 것은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배차를 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가) 앞서 부당배차 구제신청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보인다.
나) 위 ‘4. 인정사실’의 ‘너’항, ‘더’항, ‘러’항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30. 기존 노동조합(○○여객노동조합)을 탈퇴하였고, □□□노동조합이 2018. 1. 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3.까지는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소속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을 변경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배차를 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부당배차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을 변경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배차를 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 주장도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유 없다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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