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변경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 번호
- 2018부해37
- 일자
- 2018-07-02
단기간 등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등기를 누락 내지 소홀히 한 사유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
① 사용자는 관행적으로 업무편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등기업무를 수행하여 일부 이사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실제와 엄밀히 일치 시키지 않았다.
② 근로자로부터 전임 이사의 등기 건을 인계받은 후임 담당자도 그 등기 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③ 사용자는 법인등기부의 기재관리를 등한시 하거나 해당업무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 지도 등을 소홀히 하여 왔다.
근로자(재심신청인)
이○○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7. 11. 28. 2017부해2200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7. 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처분을 취소하라.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11. 28. 판정 2017부해2200]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7. 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0. 8. 6.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에 입사하여 ○○○○본부 ○○○○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7. 7. 5. 부당하게 견책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 4. 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2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7. 5. 견책처분이 부당하다며 2017. 9.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 11. 28.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등기를 누락한 행위는 정관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 3.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1.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법인변경등기를 처리하지 못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 이사는 2013년 3월 차관직을 사임하고 후임으로 정○○ 차관이 정부를 대표하는 자로 이사 승계하였으며 이○○ 이사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사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의 변동이 생긴 때는 이미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를 담당하기 전인 2013. 5. 27.이며 그 후 2주 이내 등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3. 6. 10.까지 변경된 등기를 제출해야 했었다. 또한 이○○ 차관은 2013년 사임 후 이사의 권한을 단 한 번도 수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2013년 이후 재단 현황보고 및 재단 홈페이지의 이사현황 명단에도 없기 때문에, 2015년 12월 28일을 이○○ 전 이사의 임기 만료일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동 건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견책 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며 부당징계에 해당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이사회 의결 없이 김○○ 부회장을 이사로 법인변경등기를 처리한 행위는 징계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등기 업무의 중요성을 몰라 발생된 것으로 보여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설사 초심인사위원회를 일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8. 6. 이 사건 재단에 입사하여 ○○○○센터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19. ○○○○팀으로 전보되어 과장으로 예산, 국회, 기획, 조직, 규정 및 이사회 업무를 담당하였다.[사 제2호증 직원 보직 및 전보 발령문, 사 제3호증 사무인계.인수서]
나. 이 사건 재단의 이사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정부를 대표하는 자, 노동 및 노사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공인된 대학에서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정부를 대표하는 자로는 고용노동부의 현직 차관을 관례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정관에 의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이고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로 선임하는 승인직 이사이다.[사 제4호증 정관]
다. 이 사건 재단은 이○○ 이사가 2013. 3월 차관직을 사임하자 후임으로 정○○ 차관이 정부를 대표하는 자로 이사를 승계하도록 되어있어 2013. 5. 27. 재단이사회에서 이○○에서 정○○으로 이사변경을 의결하였다.[노제21호 증의2 27회 노사발전재단 서면이사회 회의록]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재단 전임자로부터 2015. 12. 28.자로 임기 만료된 임원(이○○ 이사)에 대해 법무사와 상의하여 등기 삭제를 해야 한다고 2015. 1. 19.자로 동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수·인계 받았다.[사 제3호증 인수인계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3월 초 법무사에게 박○○ 회장의 이사 취임에 따른 법인변경등기 처리를 위임하면서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김○○ 부회장을 이사로 법인변경등기 처리하도록 위임하였고, 이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제35회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 달 25일 이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해당 법원에 법인변경등기를 마쳤다.[사 제5호증 허위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 사 제6호증 법인변경등기 신청서]
바. 이 사건 재단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의 임기가 2015. 12. 28.만료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이○○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법인변경등기를 처리하지 않았다.[사 제1호증의2 법인등기부등본]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7. 11. 기획관리실 경영기획팀에서 중장년일자리본부 커리어상담팀으로 전보되었다.[사 제2호증 직원 보직 및 전보 발령문]
아. 이 사건 재단의 감사팀은 2017. 5. 26. 이 사건 근로자, 이△△ 경영기획관리실장 및 당시 기획관리실 경영기획팀장인 구○○(이하 ‘구○○ 팀장’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사회 의결 없이 김○○ 부회장을 이사로 법인변경등기 처리한 사실, 이○○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법인변경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동 조사에서 이△△ 실장과 구○○ 팀장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사 제19호증 이△△ 문답서, 사 제20호증 구○○ 문답서, 사 제21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문답서]
자. 이 사건 재단의 감사팀은 2017. 6. 2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허위 등기 및 이사회 운영 업무 소홀’에 대하여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노 제17호증 징계의결요구서]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자’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7. 7. 4.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규정 제45조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를 처분하기로 의결한 후 2017. 7. 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다.[노 제2호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사 제10호증 인사위원회 결과보고 문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발췌>(생략)
※ 이 사건 사용자는 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직상급자였던 구○○ 팀장에게는 견책을, 결재권자인 이△△ 실장에게는 감봉 1월을 각각 처분하였음.[사 제11호증 직원징계처분 문서]
카.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7. 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사회 의결 없이 김○○ 이사를 등기한 행위는 징계시효기간 만료이며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사 제12호증 징계재심청구서]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7. 31.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인사위원회 위원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초심유지를 의결하고 2017. 8. 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다.[노 제18호증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재심), 사 제13호증 재심인사위원회 결과보고 문서]
파.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3. 15.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전임자로부터 “이○○ 이사에게 사임서 등을 받지 못하여 법인변경등기 처리를 못하였으니 임기가 만료된 후 퇴임등기를 처리하라.”라고 업무인계를 받았다.
나) 노사발전재단의 이사에 대한 대표권은 사무총장에게만 있으므로 다른 이사들은 대외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다) 모든 이사에 대한 등기는 이사회가 개최되면 여러 건을 몰아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사의 지위가 명시되어 있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상당부분 방치되어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이사의 등기 처리를 위해 팀장에게 이야기 했으나, 2016. 1월에 사업부분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2015. 12월 임기가 도래하여 변경할 이사가 4명이 있었으며 당시 김△△ 경영기획팀장으로부터 이○○ 이사의 해임등기 처리는 1월 이사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몰아 함께 처리하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처리할 수 없었다.
마) 이○○ 이사의 해임등기 처리는 이 사건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9개월이 지나 이사회 개최 후 처리되었으나 후임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2) 사용자
가) 이○○ 이사는 짧게 차관직에 있다가 물러났으며 이사 사임서를 받고 사임등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를 통해 사임서를 받지 못해 퇴임등기를 처리하지 못했다.
나) 실제와 형식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실제와 형식이 일치되지 않은 것이 지속되어졌다, 이 사건 전임자가 이○○ 이사의 사임서를 받지 못하자 당황해 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이사의 임기만료로 반드시 퇴임등기를 하라고 인수인계를 하였으나, 실제와 형식을 일치시켜야 할 임기만료 시까지 이를 하지 않아 징계로 삼은 것이다.
다) 이 사건 후임자는 이○○ 이사를 비롯하여 2017. 4. 11. 일괄적으로 등기 변경을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아 2014. 8. 17. 취임한 고○○ 이사에 대한 퇴임등기를 하지 못했다.
라) 이사회 퇴임등기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아 행정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마) 이사들에 대한 등기가 늦어졌다고 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유일하게 징계를 받았다.
바) 김○○ 이사 등기부분에 대해서는 초심지노위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고, 이○○ 이사에 대한 기간만료 퇴임 등기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견책처분은 정당한 한 것이다.
5.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 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5.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방법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
제20조(선임 등) ① 이사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정부를 대표하는 자, 노동 및 노사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공인된 대학에서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하되, 그 이외의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 단체 또는 정부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2.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⑨ 이사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실을 2주 이내에 등기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 의무) 모든 직원은 재단의 일원으로서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 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제9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실장·본부장·센터장 또는 팀장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법령, 재단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임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4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47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그 사유를 지득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인사위원회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사무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외부위원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징계기준》
제9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 및 고의·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하며,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별표3에 따른다.
제11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상”,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및 규정 제41조, 제42조에 의한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4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2] 징계양정기준(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이○○ 전임 이사의 등기 누락 내지 소홀의 사유로 징계를 행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사용자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이사의 임기만료 등기에 대해 인수인계를 통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임기만료 등기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민법 제49조, 제52조는 법인의 등기사항으로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정관 제20조제9항은 “이사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실을 2주 이내에 등기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카’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기간 등기 관련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이○○ 전임 이사에 관한 등기를 누락 내지 소홀히 한 혐의로 징계를 행하는 것은 목적이나 수단의 적정성·합목적성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도 저해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인 견책은 비록 징계 유형 중에서는 가장 경미한 것에 속하기는 하나 징계기록의 말소와 무관하게 징계의 전력으로 남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에게 유·무형의 많은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이○○ 전임 이사에 대한 등기 누락 내지 소홀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관행적으로 일부 이사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실제와 엄밀하게 일치시키지 않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업무의 편의 및 비용절감 등의 차원에서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사용자의 정관 제20조제1항의 규정과 그동안의 관행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감독관청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차관이 위 정관 조항이 규정하는 ‘정부를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가 되어 왔는데, 고용노동부 차관이 바뀌면 이에 해당하는 이사도 당연히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사회의 결의나 등기와 같은 형식적 절차의 이행만 필요했다.
다) 2013. 3월경 고용노동부의 차관이 이○○에서 정○○으로 바뀌고 2013. 5. 27. 개최된 이 사건 사용자의 이사회에서 정○○ 신임 차관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므로 당연히 이○○ 전임 이사에 관하여 이사 퇴임 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사건 사용자는 그 등기를 적시에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당시 이○○ 전임 이사로부터 사임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고용노동부 차관직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이사직에서 물러난 이○○ 전임 이사가 사임서 작성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은 당시의 관련 업무 담당자의 귀책사유나 업무 해태 혹은 업무처리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1. 19. 법인 등기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면서 전임자로부터 이○○ 전임 이사의 등기 건에 관하여 듣고 2015. 12.28. 이○○ 전임 이사의 형식적 임기가 만료된 후 등기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김○○ 경영기획팀장으로부터 임기 만기가 도래하거나 도래할 다른 임원들의 등기와 함께 한꺼번에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임원들에 관한 이사회 개최 및 의결을 기다리다가 결국 2016. 7. 11. 후임자에게 관련 업무를 인계하고 다른 업무를 맡게 되었다.
마) 위 김○○팀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속 상급자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 고과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그 지시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등기업무 처리 관행, 등기비용의 지출 부담 및 법무사에 대한 등기업무 위임의 번잡함 등에 비추어 위 팀장의 지시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이○○ 전임 이사의 등기 건을 인계받은 후임 담당자 역시 그 등기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2017. 4. 11. 이○○ 전임 이사에 관하여 2015. 12. 28.자 퇴임의 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전임 이사의 후임인 정○○ 이사의 경우에는 2014. 7. 25. 퇴임하였으나 퇴임등기는 2014. 9. 20. 경료 되었지만, 위 후임 담당자등 역시 위 등기 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사)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10. 22.자 법인등기부 기재를 보면 고○○ 전 고용노동부 차관에 관한 2014. 8. 27.자 취임의 등기가 2014. 9. 2. 경료된 상태로 존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인은 이미 2017. 6월경에 고용노동부 차관 직에서 물러났지만 아직 퇴임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법인등기부의 기재 관리를 등한시 하거나 해당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 지도 등을 소홀히 하여 왔다고도 할 수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하경효
공익위원 이승섭
공익위원 이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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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