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형식상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종속...

번호
2018부해411
일자
2018-12-17

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전화기 등 비품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전화 및 우편요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비용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점, ③ 사용자가 연장근무 및 업무내용의 전산시스템 입력을 지시한 점, ④ 개인별 인콜.아웃콜 건수, 통화시간, 채권회수 현황 등을 게시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추심인들의 개인별 실적을 관리한 점, ⑤ 근로자가 채무자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한 출장을 간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콜센터 직원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식상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두로 행한 위임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재심신청인)

김○○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3. 30. 2018부해344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위임계약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 7,317,624원을 지급하라.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3. 30. 판정 2018부해344]

이 사건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위임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 11,277,764원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6. 4. 1. □□□□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2. 4. 23.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4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회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31. 행한 위임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8. 2.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3. 30.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4. 2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4. 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용자 소유의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추심업무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4. 1. 이 사건 사용자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수납센터에서 △△△도시가스 고객의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보수는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매출액의 35%)를 지급받았다.[사 제3호증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 사 제3호증 연간 사업소득 증명원, 노위 제2호증 성과수수료 지급률]

나. 위 ‘가’항의 위임계약서 제2조제1항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독립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제2항은 “수임인은 위임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위임인 회사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계약서에서 정한 위임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제3호증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발췌)>(생략)

다. 이 사건 근로자는 매월 5일, 10일, 20일, 25일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고객명단을 배정받아 월 4,000여 건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임계약서의 ‘위임업무’ 내용에 있는 채무자 소재파악, 방문 및 재산조사를 위해 외부 출장을 간 사실은 없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7. 19.부터 2017. 10. 24.까지 이 사건 회사의 조○○ 주임으로부터 사내 컴퓨터의 스카이프 시스템을 통해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통보받았다.[노 제3호증 스카이프 대화내용 사본]

※ 스카이프: 카카오톡과 비슷한 의사소통 시스템

마. 이 사건 사용자의 수납센터장인 정○○ 차장은 2018. 1. 19.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인 3명에게 2018. 1. 31.자 위임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8. 3. 30.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컴퓨터와 프로그램, 전화기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전산시스템에 업무내용을 입력하거나 전화 연락, 우편물 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지각을 할 경우 한 시간 더 근무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채권추심업무를 위한 주민등록초본 발행 비용을 지원해 주었다.

라)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 정○○ 차장, 조○○ 주임이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 주임이 스카이프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정○○ 차장은 이 사건 회사의 전산 게시판에 업무게시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시한다거나 변제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 등을 하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채권추심인들의 재량과 책임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고 근태관리도 받지 않는다.

다) 조○○ 주임이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휴가일정을 취합하고 근무시간을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조○○ 주임이 본인의 휴가 또는 업무 일정에 따라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행한 업무조율 과정이었다.

라) 근무장소 및 전산장비 등을 제공한 이유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정보는 로그인이 필요한 전산시스템에서만 접근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야간독촉 금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채무자를 보호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가 적법한 위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가변적인 수수료만 지급받았으며, 기본적으로 추심실적 자체가 근무기간 중 매월 큰 편차가 있어 실제 투입된 시간과 노력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없다.

바) 이 사건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6. 8. 우리 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며 총 11,277,764원의 보상금을 요구하였다.[금전보상명령신청서]

아. 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금전보상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사 제3호증 연간사업소득증명원, 노위 제4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금전보상금액 산정〉(생략)

자.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8. 6. 1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정○○ 차장이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을 모두 회의실로 모이게 한 다음 “조○○ 주임이 앞으로 팀장으로서 △△△도시가스를 관리할 것이다.” 라고 통보하였고, 조○○ 주임은 팀장 자리에 앉아 정○○ 차장의 지시 하에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을 관리.감독 하였다.

나) 입사 후 △△△도시가스 직원이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여 교육을 하였는데, 채권추심이 아닌 수납센터의 업무를 하라고 하였다. 우편물도 △△△도시가스수납센터 명의로 발송되었으며, 대외적으로 콜센터 직원이라고 말하였다.

다) △△△도시가스수납센터의 업무를 하는 채권추심인들과 △△수납센터의 업무를 하는 채권추심인 총 15명이 관리자 3명과 함께 근무하였다. 15명 중 1명은 외부활동을 전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채권추심인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가 매일 아침 출입문 앞에 인콜 . 아웃콜 건수, 평균 통화시간, 총 통화시간, 수금 현황 등 개인별 실적을 게시하였다.

마) 제출된 자료 중 스카이프 대화내용은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이러한 근태관리를 받았다.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이 우편 및 문자를 자유롭게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우편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도 정○○ 차장이 허용하지 않았고 문자나 이메일도 개별적으로 보낼 수 없었다.

2) 사용자

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15명이 한 사무실 내에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은 맞다.

나) 정○○ 차장, 조○○ 주임은 매출관리, 계산서 발급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위임직 채권추심인 15명과 해당 거래처 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매출관리 등을 위한 것이지 노무관리의 목적은 아니다.

다) 출입문 앞에 개인별 실적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에게 목표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라) 채권추심관리시스템상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본인이 관리하는 다수의 채권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스스로 우편이나 문자를 발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③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참조).

피고는 2008. 6. 16.자로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후에도 채권추심원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종전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하다가 다시 종전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 스스로도 계약서양식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의 부실자산 매입과 매각,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과 추심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에서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팀장을 통해 업무를 통제받는 채권추심원들이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해 출장근무가 많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전과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7914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라’항, ‘바’항 내지 ‘사’항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이지만 그 실질은 양 당사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에 따라 업무수행방식을 스스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채무자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한 외부 출장을 간 적이 없고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위임직 채권추심인 15명 중 출장을 전담하는 직원이 1명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정○○ 차장에게 우편발송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된 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상의 위임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매월 5일, 10일, 20일, 25일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고객명단을 배정받아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한 위임직 채권추심인 15명 모두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각종 사무집기 비품, 전산망, 전화 및 우편요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조○○ 주임이 매출관리.경리업무 담당자일뿐이라고 주장하나, 조○○ 주임은 스카이프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장근무 및 콜백 지시, 휴가일정 알림 요청, 전산시스템에 업무내용 입력요청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실질적으로는 △△△도시가스 채권회수 관리업무에 수반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근태관리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매일 아침 현관문 앞에 인콜 . 아웃콜 건수, 평균 통화시간, 총 통화시간, 채권회수 현황 등을 개시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을 관리하였다.

바) 이 사건 근로자가 대외적으로 콜센터 직원이라고 말하였고, 채권추심을 위한 우편물이 △△△도시가스수납센터 명의로 발송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독자적인 채권추심업무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의 수납센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내용을 볼 때,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사건 사용자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 채권추심인은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그가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수수료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이 사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사용자 주장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행한 위임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다. 소결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구두로 행한 위임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준성

공익위원 김교숙

공익위원 홍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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