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휴조일에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

번호
2018부해412
일자
2019-02-11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휴조일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회사 취업규칙상 승인 없이 휴조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해고하도록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휴조일 무단 차량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정서를 교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휴조일 차량운행에 대한 승인대장 등 기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던 점, ② 그동안 휴조일 차량운행에 대하여 사실상 묵인하고 문제 삼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의 1년 전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징계한 점, ④ 동일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운전원은 ‘출근정지 7일’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0일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근로자(재심신청인)

공○○

사용자(재심피신청인)

○○통상 합자회사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4. 2. 2018부해73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한 징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0일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 심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 4. 2. 판정, 2018부해73]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0일의 처분은 부당한 징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를 철회하고 징계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공○○(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5. 5. 19. ○○통상 합자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31.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통상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79. 6. 2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 31.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8. 2.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4.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4. 1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4. 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휴조일 차량 운행에 대해 유선으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내역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법적 청산인이 유○○임에도 불구하고, 오○○이 징계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이고, 정직 30일의 징계를 하면서 그 기간을 40일로 하였기에 이 또한 부당하다.

나. 사용자

휴조일 차량운행의 승인은 당연히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차량정비 및 정기점검으로 상당히 제한되나, 이 사건 근로자는 휴조차량을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개선되길 바라며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타당하다.

아울러 법원으로부터 이미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오○○임을 확인받았기에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유효하고, 징계기간 착오명시에 대해서는 수정공고 및 통보(내용증명 발송)로 하자가 치유되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5. 1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일급 48,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6. 5. 18.을 종기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노위 제1호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발췌)>(생략)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60사○○○○ 차량을 휴조일에 운행한 것에 대하여 2018. 1. 12.까지 소명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사 제5호증 부재일 차량운행에 대한 소명요청 내용증명(2018. 1. 3.)]

<내용증명서(발췌)>(생략)

※ 운행횟수, 총 주행거리 : 4회(2017. 1. 14., 2017. 1. 20., 2017. 2. 13., 2017. 3. 3.), 760km

<2017. 1. 14. 차량운행 그래프(발췌)>(생략)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나’항 외에 추가로 확인된 휴조일 차량운행 및 유류사용에 대하여 2018. 1. 12.까지 소명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사 제6호증 부재일 차량운행 및 유류사용에 대한 소명요청 내용증명(2018. 1. 5.)]

※ 운행횟수, 총 주행거리 : 3회(2017. 1. 26., 2017. 3. 15., 2017. 3. 27.), 160km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15.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나’항 및 ‘다’항의 소명요구에 불응하자, 부제 차량 운행에 대한 소명의견서 등을 2018. 1. 19.까지 제출하도록 이 사건 근로자에게 2차 내용증명을 각각 발송하였다.[사 제7호증 2차 부재일 차량운행 및 유류사용에 대한 소명요청(2018. 1. 15.), 사 제8호증 2차 부재일 차량운행에 대한 소명요청(2018. 1. 15.)]

<2차 내용증명서(발췌)>(생략)

※ 운행횟수, 총 주행거리 : 7회, 920km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24.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명의 근로자에게 부제일 차량운행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지하였다.[사 제9호증 징계위원회 개최, 노위 제2호증 징계위원회 소집 및 징계안내 내용증명]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31. 이 사건 근로자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0일(기간: 2018. 2. 8.∼2018. 3. 9.)을 결정하였다. 같은 날 그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고 징계결정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정직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다.[노위 제3호증 징계회의록, 노위 제4호증 징계결정 공고, 노위 제5호증 부재일 차량운행에 따른 징계결정서, 사 제10호증 징계처분일 수정공고, 사 제11호증 징계결정사항 수정 알림 내용증명(2018. 2. 12.),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2. 이 사건 근로자가 다시 무단으로 휴조일에 차량을 운행하자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운행기록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4월∼2018. 2월에도 휴조일에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3. 15.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결정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전남 2018부해141/부노31병합 사건 기록 목록]

※ 전남 2018부해141/부노31병합 사건은 전남지노위에서 기각됨

아. 당초 이 사건 사용자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간에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의 지위를 놓고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광주고등법원은 2018. 1. 30. ‘오○○이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김○○의 사망으로 상속에 의해 김△△이 법인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김△△이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각각 하였고, 이러한 판결은 2018. 2. 20.자로 확정되었다.[사 제4호증 광주고등법원(2017나12034) 판결문, 노위 제6호증 광주고등법원(2017나13457) 판결문, 노위 제9호증 광주고등법원(2017나13457) 소송 확정 증명원]

<광주고등법원 판결문(발췌)>(생략)

※ 광주고등법원 판결(2017나13457)에서 유○○을 이 사건 사용자의 청산인으로 선임한 2014. 8. 8.자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14나4476, 대법원 2015다70341)이 확정되었음을 언급함

자.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4. 2.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영업부장 박○○에게 구두로 휴조일에 차량을 사용한다고 보고 후 허락을 득하여 사용하였는데 오래되어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휴조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에는 휴조일 차량운행에 대한 서면승인 시스템이 없다.

다) 다른 근로자들도 휴조일에 승인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받은 사실이 없다.

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는 유○○이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휴조일에 차량을 운행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없고, 2회 이상 사용목적과 입증자료(영수증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휴조일 차량 운행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 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 타코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과 실제 입금된 운송수입금이 일치하는지 매일 50대 정도의 차량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휴조일 운행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라) 기존에 근로자들이 부담하던 유류비를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운행량 대비 유류비가 많은 차량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휴조일에 무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의결 후에도 계속하여 휴조일에 차량을 운행하였다.

바) 유○○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유한책임사원 및 청산인으로 되어 있으나, 법원에서 청산인 등재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유○○도 2014. 8월경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오○○ 1명이다.

차.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6. 2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인 오○○에 관한 주장을 모두 철회한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운송수익금 정산 시 휴조일 차량 운행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 이 사건 근로자를 타깃으로 삼아 조사했을 것이고, 해고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1년 전의 운행기록을 소급하여 확인한 후 정직처분을 한 것이다.

다) 통신사만 가더라도 최근 3∼6개월 분에 대한 서류만 발급해주는데 1년 전의 유류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해당 차량은 2인 1조로 운행되고 차량키 3개를 각 운전원에게 1개씩, 나머지 1개의 키는 이 사건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휴조일에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하였다는 확신은 불합리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휴조일에 타코미터를 켜고 운행했다면 바로 확인하고 주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코미터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 기록을 확인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경리 1명이 49대 차량의 운송수입금만 확인하기에도 바빠 휴조일 차량운행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차량검사, 교육 등 공식적인 경우에만 휴조일 차량운행을 승인하고 있고, 사전에 구두로 승인을 받고 운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대장은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전에 사용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휴조일에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 외에 운행할 수 있는 운전원은 없었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휴조일 차량 운행에 대하여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었고 입증자료 요구에도 불응하여, 출근정지보다 중한 정직 30일 처분을 한 것이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취업규칙》

제13조(종사원의 책무) ③ 종사원은 회사를 이용하여 자기의 영리 행위를 하거나 사장의 허가 없이 타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회사의 물품(장비, 비품)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하여 소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⑭ 근무 시간 중에는 회사업무 및 영업과 관계없이 자리를 이탈할 수 없으며, 업무의 목적 외 회사시설, 설비, 기구, 기타 물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단, 회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 종사원은 제 규정 사항의 위배사항 등이 발생하면 회사가 요구하는 사유서 및 진술서 등을 서면으로 서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해고)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고시킨다. 단, 정상에 따라 기타 징계조치할 수 있다.

(23) 착취 미상으로 출근하거나 또는 음주운전(휴조차량 포함) 및 휴조차량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사로이 사용한 자

제54조(해고의 방법 및 결정) ① 회사는 본 규칙에 의한 사유로 종사원을 해고할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제57조(징계) 종사원은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징계는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내에 공포할 수 있다)

제58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인사(징계)위원회 위원은 피징계자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따라 질문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증인을 출석토록 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사유) ① 제53조에 해당된 자

② 본 규칙 각 항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

제60조(징계절차) ① 징계요구는 피징계자의 소속 부서에서 발의하여 징계사유 등을 면밀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규칙에 정한 절차 이외는 징계규정 및 징계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의결한다.

③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가. 징계품의(양정품의)

나. 징계위원회 개최 소집

다. 피징계자 출석 및 소명통지(7일전 서면) 발송

라. 피징계자 유리한 변명청취 및 증거자료 수합

마. 근로자 대표 참석

바. 징계위원회 회의록 작성

사. 징계결정 사항 확정

아. 징계결정 사항 통보(사장, 피징계자)

자. 퇴직금 수령 통지서 발송(2주 이내 수령요구)

차. 기타 필요한 제반조치 사항

제61조(징계의 종류) ① 해고: 정상이 극히 중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이후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된 자

⑥ 정직: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62조(징계의 경감) 피징계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양정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자

2. 시, 도 경찰청장 이상의 모범운전자(모범사무원)의 포상을 받은 자

3. 본 규칙 제56조 의거 회사에서 포상을 받은 자

4. 기타 타 기관으로부터 모범운전자(모범사무원) 포상을 받은 자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셋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휴조일 차량 운행에 대하여 유선으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승인내역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라’항, ‘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휴조일에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휴조일인 2017. 1. 14., 2017. 1. 20., 2017. 1. 26., 2017. 2. 13., 2017. 3. 3., 2017. 3. 15., 2017. 3. 27.에 총 7회에 걸쳐 920km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위와 같은 휴조일의 차량 운행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거나 위 차량 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휴조일 차량 운행 및 유류사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3조제14항은 ‘업무의 목적 외 회사 시설, 설비, 기구, 기타 물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단, 회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제23항은 ‘휴조차량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사로이 사용한 자는 해고시킨다. 단, 정상에 따라 기타 징계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정직 30일의 징계를 하면서 당초에 그 기간을 40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는 그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당초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30일의 징계를 통보하면서 징계결정서에 정직기간을 ‘2018. 2. 8. ∼ 3. 19.’로 기재하였다가 나중에 오타가 있음을 발견하고 정직기간을 ‘2018. 2. 8. ∼ 3. 9.’로 수정하여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결정서를 교부하였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휴조일에 차량을 운행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사’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휴조일 차량 운행에 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 역시 휴조일 차량 운행에 관한 승인대장 등의 기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휴조일의 차량 관리를 소속 운전원들에게 맡겨왔고, 휴조일에 차량을 관리하는 운전원들은 사적 용도가 생길 때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운전원들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를 부담할 때에는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별로 문제 삼지 않다가 전액관리제의 실시 등으로 인하여 유류비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자 이를 문제삼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소속 운전원들에 대하여 휴조일 차량 운행을 이유로 징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처음으로 휴조일 차량 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차량 운행의 최초 시기는 이 사건 징계가 행하여지기 1년 전으로까지 소급되었다.

라)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휴조일 차량 운행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운전원 노○○은 운행거리나 개전의 정 등 양정에 참작할 바가 있다는 이유로 출근정지 7일의 경징계를 받았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1조제5호 및 제6호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30일 이내의 출근정지와 1월 이상 3월 이내의 정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는 ‘정직 30일’이므로 취업규칙상 출근정지에 해당하는지, 정직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기간은 30일로 동일하나 출근정지보다 중한 정직을 처분함으로써 추후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므로 이를 경시할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 초심지노위는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문기섭

공익위원 이승섭

공익위원 박종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