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
- 번호
- 2018부해547
- 일자
- 2019-03-25
① 사용자가 국세청에 의해 2017. 12. 31.자로 직권 폐업된 점, ② 골프장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 7. 15. 종료된 점, ③ 2018. 1월 이후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근로자(재심피신청인)
1. 한○○
2. 황○○
사용자(재심신청인)
□□□□ 주식회사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4. 12. 2017부해1897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4. 12. 판정 2017부해1897]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0. 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한○○(이하‘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과 황○○(이하‘이 사건 근로자2’라 하고,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6. 7. 1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보안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0. 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사용자’또는‘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3. 23.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0. 1.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2017. 12.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4. 12. 법인이 존속하여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5. 1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5. 2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가 2016. 10. 10. 이 사건 골프장을 강제로 점유한 이후부터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도 종료되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와 2016. 7. 15.부터 2018. 7. 15.까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노 제1호증 일산□□□□C.C 운영임대차계약서]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7. 18.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보안팀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 이 사건 당사자들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음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대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는 2016. 10. 10.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강제로 점유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가 이 사건 골프장을 점유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골프장 내 식당을 점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점유하고 있는 식당에서 상주하며 보안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2. 28. 박○○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노 제3호증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0. 10. 이후부터는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이 계속 부과되자, 2017. 10. 1.자로 사회보험을 상실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6. 8. 국세청에서 이 사건 회사를 2017. 12. 31.자로 직권 폐업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사 제5호증 폐업사실증명원]
아. 이 사건 사용자 소속으로 2018. 7월 현재 4대 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로 남아 있는 직원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최종 퇴사자는 김△△으로 2018. 1. 14. 퇴사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보험 소멸일자는 2018. 1. 1.이다.
자. 위‘가’항 관련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 사이에 체결한 골프장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 7. 15. 종료되었다.
차.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4. 12. 초심지노위, 2018. 7. 1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골프장 보안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6. 10월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실질 대표 박○○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사용자가 점유 중인 식당을 지키기 위해 보안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한 박○○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를 책임지기로 하였고, 취임식을 통해“본인만 믿고 잘 따라와라.”라고 말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0. 1.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을 상실신고 하였다는 통지서를 받고 해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17. 6월경“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라) 다시 돌아가서 근무할 사업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마) 이 사건 사용자의 실질 대표 박○○은 2017. 6월 이전에도 회사에 잘 안 나왔고, 2017. 6월 이후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전화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가 없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 사건 회사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가 이 사건 골프장을 강제로 점유한 2016. 10월 이후에는 영업이 중단되어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거의 할 일이 없었고 이 사건 근로자2는 겨울에 한 달씩 시골에 간다고 안 나온 적도 있었다.
나) 현재는 주식양도 소송 등으로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심 진행과정에서 국세청이 이 사건 회사를 2017. 12. 31.자로 직권 폐업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와 체결한 이 사건 골프장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 7. 15. 종료되어 영업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골프장은 2017. 4월부터 이미 △△△△란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7. 6월경에 이미 “출근해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그만 나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6.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구제이익이 있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나, 재심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골프장 소유주와 맺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회사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도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관련 법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바’항 내지‘차’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고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1) 이 사건 사용자와 골프장 소유주 김○○가 체결한 이 사건 골프장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 7. 15.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국세청에 의해 2017. 12. 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3) 2018. 1월 이후 이 사건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는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보험 소멸일자는 2018. 1. 1.이다.
4)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는“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영
공익위원 유성재
공익위원 전윤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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