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이 사건 공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 번호
- 2018부해628
- 일자
- 2019-04-15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일괄 도급받은 점, ④ 용역업체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보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의제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자(재심신청인)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5. 8. 판정 2018부해498]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2.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7. 1. 1. 주식회사 △△△△ 소속으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근로하던 중 2017. 12.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는 1998. 9. 2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2,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공 임대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2. 31.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8. 3.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5. 8.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구제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5. 3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6.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하고, 징계권 휴가권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6년간 계속 근무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나. 사용자
용역업체와 보안경비 업무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업무지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모두 용역업체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임대주택의 운영 및 주택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사 제9호증 임대주택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매년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1. 14. 대한○○○○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소속 용역회사를 달리하여 2017. 12. 31.까지 근무하였다.[노 제1호증 용역업체 근로계약서 및 급여통장 사본, 노 제5호증 경비원 근무일지, 노 제11호증 ▲▲▲▲아파트 경비원 근무경력, 사 제1호증 경비용역 전자입찰 공고, 사 제2호증 경비용역 도급 계약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 현황>(생략)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2. 28. 주식회사 △△△△과 3개월의 근로계약(계약기간 : 2017. 1. 1.∼2017. 3. 31.)을 체결하였다.[노 제1호증 용역업체 근로계약서 및 급여통장 사본]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2. 21. 율○○○ 주식회사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18개 단지의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사 제2호증 경비용역 도급 계약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26. 2018년 용역업체로 선정된 율○○○ 주식회사 소속의 차장 김○○로부터 고용승계 거절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노 제2호증 신규업체 고용승계 거절 통보 문자]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다.[노 제5호증 경비원 근무일지, 노 제6호증 작업, 업무방법 지시 사진, 노 제7호증 경비용역 도급 계약서, 노 제8호증 확인서, 노 제9호증 내용증명, 노 제10호증 경비용역 지침서, 사 제2호증 경비용역 도급 계약서, 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4호증 급여 명세서, 사 제5호증 퇴직금 지급내역, 사 제6호증 근로소득 및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사.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5. 8. 초심지노위, 2018. 8. 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2016. 12. 28.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설명을 받은 것은 없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 주식회사임을 알았고 임금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일지를 결재하고 재활용품 정리 등의 청소업무를 지시하며, 경비원이 휴가를 가는 경우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허락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질적으로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용역업체 관리자가 경비원들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 2016. 12월에 6명이 해고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항의하여 해고인원을 3명으로 줄였다. 당시 경비원들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라) 새로운 용역회사에 고용승계 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지만 해고되는 경비원들은 해고통보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2) 사용자
가)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없다.
나)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사무직원은 이 사건 공단의 직원이고, 경비 및 청소부문의 근로자는 용역회사 소속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경비원들에 대해 일부 업무지시를 한 것은 있다.
라) 용역업체에서 현장관리인으로 경비대장, 반장을 지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대장이었다.
마) △△△△의 자본금은 33억원 정도로 알고 있고 사업주로서 독자성을 갖고 이 사건 사용자의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도급을 받았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 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3.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세째,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하고, 징계권 휴가권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
2)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사’항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사자 간에는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용역업체인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과정이나 승진, 징계 등의 인사 혹은 근로조건 결정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 주식회사는 독자적인 자본, 경영능력, 사무실, 장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 단지 외에 다수의 아파트 단지에 관한 경비용역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일괄 도급받았다.
라)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용자와 △△△△ 주식회사와의 관계를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관계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최창귀
공익위원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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