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

번호
2018부해693
일자
2019-05-07

가. 구제신청의 대상 여부

① 1일 2교대(오전, 오후) 근무시간 중 자신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한 점, ② 조합에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들의 근무이탈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한 점, ③ 근무시간 변경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을 승무변경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재심신청인)

○○○ 등 14명(명단 별지 기재)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5. 25. 판정 2018부해793, 837 병합]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8. 2. 1.부터 2018. 3. 7.까지 행한 승무변경은 부당인사명령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승무변경을 취소하고, 승무변경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 등 14명(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14’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에 승무직 조합원으로 입사하여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2. 1.부터 2018. 3. 7.까지 각각 부당한 승무변경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들이 1인당 2,500만원을 출자하여 2015. 2. 1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2. 1.부터 2018. 3. 7.까지 행한 승무변경이 부당하다며 2018. 3. 28.과 2018. 4.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5. 2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승무변경은 구제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6. 1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6. 20. 초심지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오랜 관행을 무시한 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독단적으로 변경하여 통보한 것은 부당한 승무변경에 해당한다. 이 사건 승무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갑작스런 근무시간 변경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 아울러 2018. 4월부터 근무시간대는 이 사건 승무변경 이전으로 원상회복되었으나, 교대근무자와 차량이 변경되었기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승무변경을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

최근 일부 근로자들의 무단결근과 근무이탈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임금협정서의 원칙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이는 일상적인 근무시간 조정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2018. 3월 말경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8. 4월 근무시간을 이 사건 승무변경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여 이미 통보하였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조합에 승무직 조합원으로 입사하여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사 제1호증 근로계약서]

나. 이 사건 근로자1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08명은 2017. 11. 17. 이 사건 조합의 이사들과 감사의 해임 등을 의안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2. 1.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노 제5호증 법원결정문]

다. 위 ‘나’항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은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한 채 총회 해산을 선언하고 퇴장하였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조합원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후 감사와 이사들의 해임을 의결하였다.[노 제5호증 법원결정문]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1.부터 2018. 3. 7.까지 오전 또는 오후에만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들을 1주 간격으로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번갈아 근무하도록 근무시간을 변경하였다.[노위 제1호증 승무변경 내역]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변경 내역>(생략)

마. 이 사건 근로자들 가운데 9명은 2018. 3. 5. 이 사건 조합의 배차부장 ○○○에게 이 사건 사용자가 위 ‘나’항의 임시총회에서 임원 해임을 의결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이에 동참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승무변경을 하였다며 항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노 제11호증 내용증명]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3. 5.~8.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근무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2. 1. 이후 각각 행한 승무변경이 부당하다며 2018. 3. 28.과 2018. 4.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3월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8. 4월부터 이 사건 승무변경 이전 근무시간에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다.[노위 제1호증 승무변경 내역]

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18. 5. 25. 초심지노위, 2018. 8. 2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들

가) 이 사건 조합에 입사하면서부터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각자 희망하는 근무시간대에 근무를 해왔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 사건 승무변경 이전으로 환원하였지만, 교대근무자와 차량은 승무변경 이전으로 환원되지 않았다.

2) 사용자

가) 승무직 조합원들은 입사 때부터 희망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근무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승무변경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2018. 4월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 사건 승무변경 이전의 근무시간으로 환원하여 통보하였다.

다) 교대근무자와 차량이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큰 불편함은 없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임금협정서》

제1조(기본방침) ④ 기준금액은 1일 274,000원, 1일 2교대 시 주간 127,000원, 야간 147,000원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조합은 월간 근로일수를 오전과 오후를 균등하게 배차하여야 한다.

제7조(성실근로의 의무) ① 승무직조합원은 조합의 승무계획에 의한 순번승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차량 내외 청결과 일상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승객의 안전수송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취업규칙》

제3조(사원의 정의 및 승무직 업무의 담당자) ①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조합의 조합원이면서 동시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자(이하 “조합원직원”이라 한다)와 비조합원인 직원(이하 “비조합원직원”이라 한다) 양자를 말한다. 단, 단기 계약직 직원은 제외한다.

제23조(일반 준칙) 승무직 조합원직원은 고객을 상대하는 운전기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승무직 조합원은 취업규칙과 특히 조합 지시사항 등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성실의무) 승무직 조합원직원은 조합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복종하여 맡은 바 업무에 열중하고 작업능률 향상에 주력함은 물론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7. 승무직 조합원직원은 고정차량 승무가 아니거나 또는 차량 조건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조합에서 배차한 차량의 승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6조(배치, 전직, 승진) ① 조합은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1조(근로형태) ① 승무직 조합원직원의 차량운행은 2.4인 1차제로서,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승무직 조합원직원의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에 5일 근로 후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월간 25일 만근 기준일을 준수한다.

제4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승무직 조합원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1일 3시간 20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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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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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근무 06:00   16:00  3시간20분 6시간40분

오후근무 18:00  익일04:00 3시간20분 6시간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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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단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승무변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둘째,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이 사건 승무변경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대를 변경한 것은 일상적인 근무시간 조정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그 문언 자체의 뜻과 앞서 본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 10. 27. 선고 2009누8382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4. 인정사실’의 ‘라’항, ‘마’항, ‘자’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무변경은 이 사건 조합에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졌고, 승무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조합의 1일 2교대(오전, 오후) 근무시간 중 자신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택시를 운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이탈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였다.

다) 오전 근무시간이 06:00~16:00이고 오후 근무시간이 18:00~04:00인 점을 볼 때 근무시간 변경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나.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1) 근로자들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 사건 승무변경 이전으로 환원하여 통보하였으나 교대근무자와 차량이 이전으로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2)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바’항, ‘아’항, ‘자’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 사건 승무변경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3월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8. 4월부터 이 사건 승무변경 이전 근무시간에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구제이익 있다고 주장하는 교대근무자와 차량의 변경은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용자가 효율적인 차량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상 재량에 속한다.

다) 교대근무자와 차량의 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승무변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구제신청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승무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승무변경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