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 번호
- 2018부해779
- 일자
- 2019-07-15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교통사고, 차내 흡연 및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점, ② 버스의 운행간격이나 도로의 열악한 상황 등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건수 및 피해액, 흡연행위 횟수 모두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 이전에 교통사고 예방 및 운행질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계도를 하고 취업규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던 점, ③ 비위행위들은 직무 특성상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다른 비위행위 근로자들과 달리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근로자(재심신청인)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6. 12. 판정, 2018부해741]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2. 5. 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1. 1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5. 12. 22.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와 △△시에 6개 영업소를 두고 상시 66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2018. 4.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6. 1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7. 3.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7. 10.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징계사유가 된 3건의 교통사고, 차내 흡연 및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은 인정하나 그러한 징계사유는 장시간 운행해야 하는 힘든 노선을 배정받아 발생한 것으로 버스의 운행간격, 도로의 상황, 법정 휴게시간이나 충분한 운행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할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처리 후 재고용한 사실에 비추어 형평성에 반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차내 흡연, 운행 중 핸드폰 사용 및 신호위반 등으로 운행질서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교통사고 이력, 취업규칙 위반 사항 등을 종합하여 대중교통 운전기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5.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사 제1호증 인사기록카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12. 30.부터 2016. 10. 28.까지 아래와 같이 4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사 제1호증 인사기록카드, 사 제5호증 2016. 9. 11.자 교통사고 보고 및 처리부, 사 제6호증 2016. 10. 28.자 교통사고 보고 및 처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 내역(발췌)>(생략)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12. 30.부터 2016. 8. 10.까지 아래와 같이 경고 2건, 출근정지 1건, 견책 2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사 제1호증 인사기록 카드자료]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이력>(생략)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2. 8.∼9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정류장질서 문란 및 무정차’로 인해 민원을 발생시킨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6. 12. 21. ‘정류장질서 문란행위 및 무정차행위 금지’, ‘사고예방’ 등을 당부하는 공고문을 이 사건 회사 내에 게시하였다.[사 제14호증 공고문(2016. 12. 21.), 노위 제15호증 정류장질서 문란 및 무정차 교육]
<2016. 11. 29. 교육 안내문(발췌)>(생략)
<2016. 12. 21. 공고문(발췌)>(생략)
마.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라’항의 교육 및 공고 등에도 불구하고 2016. 12. 27.부터 2017. 5. 30.까지 무정차 및 전착 등의 비위행위로 아래와 같이 3회 견책처분을 받았다.[사 제1호증 인사기록 카드자료]
<이 사건 근로자의 견책 내역(발췌)>(생략)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2. 15.부터 2017. 8. 16.까지 아래와 같이 3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사 제2호증 2017. 2. 15.자 교통사고 보고 및 처리부, 사 제3호증 2017. 4. 28.자 교통사고 보고 및 처리부, 사 제4호증 2017. 8. 16.자 교통사고 보고 및 처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 내역(발췌)>(생략)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2. 20. △△시청 대중교통과로부터 ‘교통이용불편 신고 건에 대한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수신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하던 버스의 2017. 2. 19.자 CCTV 영상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차내 흡연(3회) 및 운행 중 휴대폰 사용(3회)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4. CCTV 영상을 검증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가 차내 흡연(3회) 및 신호위반(6회)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사 제11호증 차내 흡연 관련 민원제기 내용, 사 제12호증 CCTV 검색결과, 노위 제10호증 CCTV 영상]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보낸 문서 내용(발췌)>(생략)
<CCTV 확인결과(발췌)>(생략)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1.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바’항과 ‘사’항의 교통사고 발생 및 운행질서 위반과 관련하여 2017. 11. 25.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노위 제1호증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1. 25.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후 2017. 12. 16.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노위 제3호증 징계의결요구서 및 인사위원회 징계회의 결의서, 노위 제4호증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발췌)>(생략)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서(발췌)>(생략)
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26. 위 ‘자’항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8. 3. 10.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초심결정이 유지되었다.[노위 제5호증 징계처분(결정) 재심청구서, 노위 제7호증 (재심)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 노위 제8호증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재심)]
<인사위원회 재심 심의결정서(발췌)>(생략)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퇴사한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사 제16호증 목○○, 이○○, ○○○ 취업규칙 위반(징계형량) 비교자료]
<목○○, 이○○의 취업규칙 위반 자료(발췌)>(생략)
타.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6. 12. 초심지노위, 2018. 9. 28.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CCTV 확인결과, 승객이 신고한 객관적인 자료 등에 나타난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나) 자신이 운행한 75번 버스의 경우 5시간이 걸리는 가장 힘든 노선이어서 10분도 채 못 쉬고 운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CCTV에 찍힌 흡연은 담배 필 시간도 없어 마지막 영업소에 들어가는 5분에서 7분의 짧은 시간 사이에 손님이 없는 줄 알고 피었다가 적발된 것이다. 그리고 흡연이나 신호위반 같은 운행질서 위반은 다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교통사고 3건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억울하다. 특히 2017. 2. 15. 발생한 사고는 피해액도 커서 억울한 측면이 있었으나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재입사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권고사직 후 재입사를 하면 비정규직의 신분이 되어 급여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사용자
가)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운전자가 억울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그러지 않았다.
나) 75번 노선이 힘든 것은 사실이고 서열배차를 하다 보니 입사가 늦은 이 사건 근로자가 75번 노선에 근무를 오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들도 상시로 민원은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처럼 무정차나 흡연으로 민원을 받지 않았다.
다) 징계해고를 당하면 타사에 입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사직을 권고하고 있고, 권고사직 이후 근로자가 재입사를 원하면 대부분 수용해 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였다.
라) 교통사고는 2017년 2월부터 2017년 8월 사이에 발생하였으나 2017년 10월경 안전부에서 노무부로 교통사고 자료를 넘겨주었고, 순차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다보니 2017년 11월이 되어서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의2.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취업규칙》
제5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승무정지, 정직 및 징계해고로 하며 징계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51조(징계절차) 회사는 종업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규정에 정하여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54조(정직) 종사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미만의 정직처분을 하며 정직기간은 당연 무급으로 한다.
5의2. 운행 중 다음 사항의 위반 시 기간과 무관하게 3회 달한 자
1) 운행 중 휴대폰 송수신 또는 차내 흡연
제55조(해고) 종사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 한다.
23. 운전자로서 운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과거 1년간 위반한 누적 횟수가 8회에 달하거나 또는 6개월간 5회에 달한 자(개별 사안을 누적하여 1년간 8회에 도달하거나 6개월간 5회에 도달한 경우도 포함)
1) 신호위반 또는 과속운행
6) 안전운행을 위해 본 규칙에 명시한 규정에 준하는 제반 지시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
35.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
2) 대인사고: 추산 8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
5) 과거 1년간 대인, 대물, 자차사고 누적금액이 1,2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과거 6개월 이내 사고발생 횟수가 3회이거나, 1년간 사고발생 횟수가 5회 이상인 교통사고 다발자. 단 6개월 이내 사고발생 2건 이상 누적금액이 400만원 이상 또는 1년간 사고발생 3건 이상 누적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는 해고한다.
제56조(징계의 경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1. 1년 이내에 회사 또는 회사의 추천으로 외부기관(단체)의 표창을 받은 자
2. 비위사실을 자진신고하여 반성의 징후가 뚜렷한 자
3. 업무상 지대한 공적으로 회사발전에 기여했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4. 노사관계 발전에 특별히 기여함이 인정되는 자
제57조(징계의 가중)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중한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여 징계를 모면하려 하는 자
2. 부당하게 규칙위반 책임을 회사 또는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보고 또는 조사에 임하여 사실을 기망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는 자
3.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자, 또는 정당한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제59조(인사위원회)
1. 회사는 상벌의 공정을 기하여 귀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장(또는 위촉받은 간부)이 참석하여 변호할 수 있다.
제60조(징계절차)
1. 종사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노무담당자는 당해 비위사실 및 과거 상벌기록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빙자료를 첨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징계요구를 보고 받은 후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적정 징계심의를 명할 수 있다.
3. 종사원을 징계할 때에는 해당 종사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징계사유 등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61조(징계절차 통지 및 재심의 청구)
1. 회사는 본 장에 의한 인사위원회 징계결의에 대해 대표이사의 최종결재가 끝나면 징계처분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고 이 사건 당사자간에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은 없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 주장
징계사유가 된 3건의 교통사고 및 차내 흡연과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사실들은 인정하나 그러한 징계사유는 장시간 운행해야 하는 힘든 노선을 배정받아 발생한 것으로 버스의 운행간격, 도로의 상황, 법정 휴게시간이나 충분한 운행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타’항의 내용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발생시킨 3건의 교통사고, 운행 중 행한 휴대전화 사용, 차내 흡연 및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행위 사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가) 취업규칙 제55조제35항에서는 “‘대인사고 8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 ‘6개월 이내 사고발생 2건 이상 누적금액이 400만원 이상 또는 1년간 사고발생 3건 이상 누적금액이 6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2. 15.부터 2017. 8. 16.까지 2017. 2. 15.(피해액 대인 21,068,000원)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사고로 인한 누적금액이 23,258,000원으로 해고기준인 1회 금액 800만원, 1년간 3건 이상, 누적금액 600만원을 넘어간 사실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해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다.
나) 도로교통법 제49조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차내 흡연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54조에서 ‘운행 중 휴대폰 송수신 또는 차내 흡연이 기간과 무관하게 3회 달한 자’에 대해서 3개월 미만의 정직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55조제23항에서 ‘신호위반이 6개월간 5회에 달한 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폰 사용 6회, 차내에서 흡연 총 3회, 신호위반 6회 사실들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차내 CCTV 영상 및 CCTV 확인자료로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다.
다) 징계사유가 된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나 운행질서 위반에 대해 버스의 운행간격이나 도로의 열악한 상황, 충분한 휴게시간 미보장 등의 사정이 위법성이나 책임성을 소멸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1) 근로자 주장
교통사고 3건은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운행질서 위반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처리한 이후 재고용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도 반한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타’항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2. 15.부터 2017. 8. 16.까지 기간 중 일으킨 교통사고 3건의 횟수 및 피해액, 2017. 2. 19. 및 2017. 8. 4.의 차내 흡연행위 6회는 각각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 중 해고사유의 기준에 해당한다.
나)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운전기사는 경찰신고를 통해 자신의 과실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2. 15. 발생한 교통사고(피해액 대인 21,068,000원)에 대해 특히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이에 대해 경찰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는 이상 억울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호소를 받아들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다)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및 신호위반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승객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차내 흡연은 승객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고 일반대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이 사건 회사의 대외이미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송업 직무의 특성상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2. 8.∼9일 ‘정류장질서 문란행위 및 무정차행위’, ‘사고예방’ 등과 관련하여 교육 및 계도를 하였고, 2016. 12. 21.에는 위 교육내용의 준수를 당부하면서 2017. 1. 1.부터는 취업규칙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2. 27.부터 2017. 5. 30.까지 무정차행위 등으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차내 흡연 등 운행질서 위반행위로 민원을 발생시켰으며 급제동·급출발 등의 행위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마) 이 사건 근로자 외에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들이 있으나 그들은 징계를 받기 전에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퇴사하고 그 후에 이 사건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재입사하였다. 이에 반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가 부득이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에 따라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위 자진 퇴사한 근로자들과의 형평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비위내용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해천
공익위원 이승섭
공익위원 문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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