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번호
2018재단위1
일자
2019-01-21

방송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방송연기자와 그 외 근로자를 각각의 교섭단위로 결정한다.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한국방송공사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중앙2013단위3)을 기각한다.

【초심판정 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 2. 8. 결정, 2013단위1]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대해 이 사건 공사의 방송연기자와 그 외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를 각각의 교섭단위로 결정한다.

【재심판정 주문】

[중앙노동위원회 2013. 3. 26. 결정, 2013단위3]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2. 8. 서울2013단위1 ○○○○○○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에 관하여 한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신청을 각하한다.

【법원판결 주문】

[서울행정법원 2013. 11. 8. 선고 2013구합11031 판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3누50946 판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단위3 교섭단위 분리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 ○○○구 ○○○동 44-13 ○○빌딩 1101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1988. 1. 21. 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지역)으로서 상급단체는 없으며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무술 등 4개 지부를 설치하여 방송연기자 4,50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공사’라 한다)는 1973. 3. 1. 설립되어, ○○ ○○○구 ○○○○로 13에 본점을 두고, 5개 본부와 18개 지역방송국에서 상시근로자 5,407여명을 고용하여 국가기간 방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다. 이해관계인: □□□노동조합(□□□노조/교섭대표노조)

1) □□□노동조합(이하 ‘□□□노조’ 또는 ‘교섭대표노조’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8. 5. 20.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근로자 2,916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상급단체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2012. 7. 10.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 2012. 8. 9.자로 이 사건 공사의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그 지위유지기간은 2013. 12. 31.까지이다.

2) 또한, 이 사건 공사에는 전국의 언론 산업 및 관련 사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본부(언론노조 □□□본부),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직급 이상의 근로자 및 현행 법령에 의하여 가입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공영노동조합(공영노조), 전국의 언론 산업 및 관련 사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자원관리지부(언론노조 자원관리지부), 이 사건 공사의 예술단과 효과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노조)이 있다.

【표1】 관련 노동조합 개요(생략)

2. 재처분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1.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의 교섭단위를 방송연기자(이 사건 노동조합)와 이 사건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사건 공사 직원 노동조합들)로 각각 분리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3. 2. 8. “이 사건 공사의 방송연기자와 그 외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을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다.” 라고 결정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2. 18.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2. 2. 27. 우리 위원회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분리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13. 3.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2. 8. 서울2013단위1 ○○○○○○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에 관하여 한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그리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신청을 각하한다.” 라고 결정 하였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우리 위원회의 2013. 3. 26.자 판정에 불복하여 2013. 4. 22.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3. 11. 8. 원고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3. 11. 19.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1. 22. 제1심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아. 이 사건 사용자(피고보조참가인)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5. 2. 12.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8. 10.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3. 판단

위 ‘2. 재처분에 이른 경위’와 같이 초심지노위는 2013. 2. 8.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에 대해 이 사건 공사의 방송연기자와 그 외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2013. 3. 26.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중에는 이 사건 공사 소속 근로자가 없어서 교섭단위 분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심지노위가 서울2013단위1 ○○○○○○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에 관하여 행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3. 11. 8. 방송연기자들이 노동조합법 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의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1. 22. 방송연기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들이 조직·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아 교섭단위 분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본 우리 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8. 10. 12.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사용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4. 결론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취소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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