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번호
2019공정4/부노43병합
일자
2019-12-09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매회 교섭 회의록을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고, 여러 차례 조합원 설명회 내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직급체계나 임금체계가 다른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 1. 23. 판정 2018공정3/부노36 병합]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협약 및 2018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3. 2017년 임금협약 제1항 임금인상(기본급 기준 Base-up) 및 2018년 임금협약 제1항 임금인상(기본급 기준 Base-up) 중, 공통직 과장에 비하여 생산직 PV(기감)에 대한 임금인상을 차별하는 임금협약 체결은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하며, 동시에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2017년 임금협약 제1항 임금인상(기본급 기준 Base-up) 및 2018년 임금협약 제1항 임금인상(기본급 기준 Base-up) 중 생산직 PV(기감)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재교섭을 해야 한다.

5.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재심 신청취지가 인정된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라.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1. 2. 8. 자동차, 조선, 금속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수는 약 150,000명이고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에 ○○○○○지회가 2014. 12. 10. 설립되었고, ○○○○기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87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4. 12. 16. ○○○○○ 주식회사의 전신인 ○○○○○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단위노조(설립 당시에는 ‘◎◎◎◎◎노동조합’이었다가 위 명칭으로 변경)이다. ○○○○○ 주식회사는 2017. 7. 1. ○○○○기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되었고, ○○○○기계 주식회사를 비롯한 ○○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 635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 산하 ○○○○기계지부(이하 ‘이 사건 교대노조지부’라 한다)에는 ○○○○기계 주식회사 근로자 14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기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2017. 7.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54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장비(칩 마운터 등) 제조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위반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통직 과장에 비하여 생산직 PV(기감)에 대한 임금인상을 차별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8. 11.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9. 1. 23.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2. 25.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3. 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10. 18.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을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하였는데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 비교표(공통직.생산직)는 허위 조작된 것이고 직종 간 차별’이라고 항의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러한 항의에 대해 아무런 시정도 없이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적 합리성을 결여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이 사건 회사가 물적 분할되기 전부터 종전 회사에서는 공통직과 생산직의 임금이 동일하게 인상되어 왔고, 분할 후 다른 법인들도 모두 동일하게 인상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만 공통직 과장에 비하여 생산직 기감에 대한 임금인상률을 차별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공통직 과장에 비하여 생산직 기감에 대한 임금인상률을 차별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시작 전인 2018. 1.부터 협약 체결된 2018. 10.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 단체협약 요구안을 받아 의견을 수렴하였고, 매회 교섭 회의록을 공유하였으며, 간담회, 조합원 설명회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도 함께 하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유지하였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10. 18.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은 직급 체계 및 임금 체계가 서로 달라 비교할 수 없는 직군으로서 차별로 볼 문제가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나. 사용자

가)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을 2018. 10. 18. 체결하면서 직군과 직급별로 차이를 둔 것은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직급 및 임금 체계의 상이함을 감안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 조합원이 각각 모두 존재하므로 특정 노조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것이 아니어서 따라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나)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상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 차이는 공통직과 생산직의 직급 체계 및 임금 체계가 서로 다른 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통직 과장 및 생산직 기감 조합원이 각각 모두 존재하여 특정 노조의 조합원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 외 ○○○○○ 주식회사는 2017. 7. 1. 물적 분할되면서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과 함께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다.

나. 그간 이 사건 회사에 교섭단위가 분리결정된 사실은 없다.

다. 이 사건 회사에 설립된 노동조합 전체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직종은 크게 공통직과 생산직으로 나뉘고, 공통직은 연봉제와 월급제가, 생산직은 호봉형 연봉제와 월급제가 적용되는데, 공통직 과장은 연봉제, 생산직 기감은 호봉형 연봉제를 적용받는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종별 직급별 조합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 제17호증 이 사건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각 노조별 조합원 구성]

<각 노조별 조합원 구성현황>(생략)

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1. 9. 이 사건 사용자와 상견례를 시작하고 2018. 10. 10.까지 실무교섭 11차, 본교섭 14차 총 25차에 걸쳐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 단체협약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다.

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실무교섭이나 본교섭에 대하여 작성된 회의록 등을 매회 교섭 후 제공하였다.

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1. 18.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2017년 임·단협에 대한 지회의 교섭안을 요청하였고, 2018. 1. 25. 1차 본교섭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임·단협 교섭 기본원칙’을 합의하는 한편, 2017년 임금인상요구안과 관련하여 ‘base up 5%(호봉승급분 제외)’의 내용이 포함된 ‘교섭요구안’을 전달하였다.

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5. 2.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지회의 2017년 단체협약 제시안,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8년 임금협약 요구안을 첨부하여 공문을 송부하면서 지회의 의견이 반영된 조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7. 24. 5차 본교섭에서 공통직 과장과 전문직 PV의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2017년 임금협약 수정안(직급 및 직군별 차등적용)을 제시하였고, 이는 2018. 7. 30.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전달하였다.

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8. 9. 9차 실무교섭 회의에서 2017년, 2018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함께 타결하자는 의견을 교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8. 24. 6차 본교섭시 2018년 임금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추후 실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9. 3. 7/8차 본교섭에서 ‘2017년 임금 수정안 및 2018년 임금안’을 제시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에 2018년 임금교섭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2018년 임금요구안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함과 동시에 이메일로 단체협약 초안을 송부하였다.

파.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9. 4. 9/10차 본교섭을 통해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 단체협약’에 잠정합의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문 및 이메일로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송부하였다. 첨부된 ‘2017년 임금협약 합의서’ 및 ‘2018년 임금협약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임금인상(기본급 기준 Base-up)’과 관련한 2017년 임금협약은 공통직 과장은 2.1%, 생산직 PV는 1.5%, 2018년 임금협약은 공통직 과장은 3.4%, 생산직 PV는 3.0%으로 차이(이하 ‘이 사건 임금인상률 차이’라 한다)가 있다.

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9. 5.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임금교섭과 관련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9. 5. 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설명회 개최 후, 2018. 9. 6.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찬성율 49%)되었다.

너.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9. 19.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 1차 부결 이후 교섭을 재개하므로,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10. 2. 14:00 판교 R&D센터 1층 커피숍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재개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0. 4.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통직.생산직 동일직급간 임금인상률 차등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와 2018. 10. 10. 제14차 본교섭에서 단체협약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기본급 기준 Base-up 상 인상률이 다른 부분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 단체협약에 대해 잠정합의하였고, 2018. 10. 11.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그에 대한 회의록을 송부함과 동시에,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 단체협약 최종 의견합치(안)에 대하여 2018. 10. 15.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2018. 10. 12. 그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교대 제4호증의25 정밀기계 2017년, 2018년 임·단협 교섭 회의록 공유의 건(제11차 실무교섭, 제14차 본교섭 회의록), 교대 제4호증의26 ○○○○기계지부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 단체협약(안) 찬반투표 개최 통보 건(2018. 10. 11.), 교대 제4호증의27 ○○○○기계지부 2017년 및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설명의 건]

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10. 12. 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반발하였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10. 14. 이 사건 노동조합에 최종 의견 합치(안)에 대한 찬반투표일정을 2018. 10. 16.로 연기하고, 2018. 10. 15.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10. 15. 이 사건 노동조합에 2018. 10. 16. 2017년,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교대 제4호증의30 2017년,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찬반투표 실시의 건]

<2017년,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찬반투표 실시의 건(발췌)>(생략)

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0. 15.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제시한 공통직과 생산직 간 임금비교 자료는 공통직 과장의 호봉승급(정기승급)이 누락되어 있고, 정상 반영할 경우 생산직 기감의 인상분이 훨씬 적어지며, 이러한 조작된 자료 제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 조○○는 2018. 10. 13.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 조○○와의 통화에서 위 자료가 잘못되어 있음에 동의하였다.

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10. 10. 2차 잠정합의안(2018. 9. 4. 1차 잠정합의안 내용과 동일)에 대해 2018. 10. 16. 2차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56.3%로 가결되었다.

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0. 18.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 단체협약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하였다.

처. 이 사건 회사의 ‘간부 승격 심사기준’의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사 제10호증 간부 승격 심사 기준]

<승격대상자 선정(발췌)>(생략)

<심사 항목(발췌)>(생략)

<외국어 자격(발췌)>(생략)

커. 이 사건 회사의 ‘연봉 책정 기준’에 따르면 공통직과 생산직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사 제15호증 이 사건 사용자의 연봉 책정 기준]

터.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9. 1. 23.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인상 비교표가 사실에 어긋난다고 당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설명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인정했음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

나)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은 동종 유사 직급이다. 2017. 7. 1. 물적 분할 전에는 공통직, 생산직 간 차별이 없었다.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은 간부에 해당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다른 사건에서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은 동등 유사 직급이라고 표시한 적이 있다.

다) 최초의 신청취지를 축소한 이유는 이 사건 회사에 생산직 PⅠ, PⅡ는 없고 PⅢ, PⅣ는 현장기능수당을 받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비교대상을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으로 정정한 것이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5. 경 2018년 임금요구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전달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를 본 후 교섭을 진행하였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2018년 임금교섭 시작 전 시기상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임금요구안을 다시 요청한 이유는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2018년 임금요구안이 표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 보충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1차 잠정합의 직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인상 차별이라는 주장과 소식지를 받았을 뿐 그전까지는 다른 이의나 공문을 받지는 못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9. 6. 1차 잠정합의 부결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제11차~제13차 본교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차별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은 기본적으로 직급 및 임금 체계가 같지 않으므로 차이는 있을지언정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3) 이 사건 사용자

가) 2017. 7. 1. 물적 분할 전 모회사인 ○○○○○○○○○의 상태가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하는데 노 제22호증의2에 보면 월 90,000원 인상으로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이 동일하지만 거기에는 ‘공통직 차장’도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다른 사건 답변서에서 과장과 기감을 동일하게 보았다고 주장하나 그 답변서에 의하더라도 기감은 과장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다) ○○○○○○○○○가 선도 기업이라는 점에서 협약의 현상을 보면, 공통직과 생산직의 분명한 차이가 합당하게 존재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차별의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곤란하다.

허.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9. 5. 17.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1차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2차 임금협약 잠정합의안도 그와 동일하게 나왔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대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이 있으면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임금인상요구안을 보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시 보내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요구안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다.

다) 물적분할 이전의 ○○○○○ 시절부터 금속노조에 대한 혐오감이 깔려 있었고, 임금협약안의 임금인상률 차이는 금속노조에 대한 차별이 깔린 것이다.

라) 생산직 노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공통직과 생산직이 2 대 8 정도이며 같은 사원으로 보고 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가) 1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항의사항을 회사 측에 설명을 요구하였고, 그 설명을 들었으나 임금안에는 문제가 없고 항의사항 때문에 약 1년 간의 교섭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판단내렸으므로, 동일한 2차 잠정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보낸 요구안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다.

다) 회사가 제시한 차등지급안과 관련하여서는 임금상승률 자체를 더 높이기 위해 교섭을 하였고, 실제 더 올랐으며, 공통직과 생산직 사이의 인상률 차이는 심각한 논의대상이 아니었다.

3) 사용자

가) 회사는 처음 임금협약안을 제시한 후에 1차 찬반투표가 있었고, 거기서 부결된 후 2차 찬반투표 이전에 오류가 있었던 임금비교표를 제시한 것이다. 즉 임금비교표상 오류는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나 최종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기감 1호봉부터 20호봉까지는 과장급 직급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감 21호봉부터는 차장급하고 유사하다. 현재 22호봉, 21호봉 기감이 근무하고 있다.

다) 총 재원을 가지고 임금인상안을 마련했었고, 생산직군들이 실수령액이 더 많은 경우도 많았으며, 단체협약과 맞물리게 되면 공통직의 임금 실수령액이 더 낮아질 수 있음을 감안했다. 그리고 2017년도 임금협약은 신설법인으로서의 첫 교섭이고, 하후상박형 임금구조 설계를 위한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되었다.

라) 생산직군 중 과장직급을 가진 사람도 있고 기감직급을 가진 사람도 있어서 2017년 말쯤부터 직군전환을 진행하였다. 업무가 약간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직급과 직무에 맞춰서 전환을 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후략>

《2017년 ○○○○기계 임금협약서》

1. 임금 인상(기본급 기준 Base-up)

1) 공통직(G, M, E, P, R, D 직군)

- 부장 수석급 : 1.0%

- 차장급 : 1.2%

- 과장 책임급 : 2.1%

- 대리 선임 사원급 : 2.7%

2) 생산직

- PV : 1.5%

- PIV : 2.0%

- PIII ~ PI : 2.5%

2. 적용기간은 2017. 3. 1. ~ 2018. 2. 28.로 하며, 임금인상률 소급 적용에 따른 급여소급분은 별도 지급한다.

《2018년 ○○○○기계 임금협약서》

1. 임금 인상(기본급 기준 Base-up)

1) 공통직(G, M, E, P, R, D 직군)

- 부장 수석급 : 1.9%

- 차장급 : 2.4%

- 과장 책임급 : 3.4%

- 대리 선임 사원급 : 4.0%

2) 생산직

- PV : 3.0%

- PIV : 3.3%

- PIII ~ PI : 3.8%

2. 적용기간은 2018. 3. 1. ~ 2019. 2. 28.로 하며, 임금인상률 소급 적용에 따른 급여소급분은 별도 지급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둘째,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임금인상률 차이를 가져오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임금인상률 차이를 가져오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실질적 대등성의 토대 위에서 이뤄낸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사대등의 원리 하에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부여하고 소수노조 역시 교섭의 결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교섭요구안 의제를 선택함에 있어 교섭 요구할 각 의제의 중요성 판단, 교섭력 집중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선택 등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3. 7. 11. 선고 2012구합39292 판결(확정)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바’항 내지 ‘파’항, ‘거’항 내지 ‘처’항, ‘퍼’항, ‘허’항과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와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2018. 1. 9. 이 사건 사용자와 상견례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8. 10. 10.까지 실무교섭 11차, 본교섭 14차 총 25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여 2018. 10. 18.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 단체협약의 타결을 보았다.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매회 교섭 회의록을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1. 18. 이 사건 노동조합에 ‘2017년 임·단협 본교섭 일정 공유 및 금속지회 요구안’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5. 2.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지회 17년 단체협약, 18년 임금협약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9. 6. 양쪽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시행한 1차 잠정합의안의 채택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부결의 결과가 나오자 2018. 9. 19.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의견 개진을 요청하였고, 2018. 10.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재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10. 10. 2차 잠정합의 후 2018. 10. 12. 조합원 설명회, 2018. 10. 15. 조합원 추가 설명회 등을 각 개최하였고, 그 후인 2018. 10. 16.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해 양쪽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나) 허위로 조작된 임금비교표로 인하여 이 사건 임금인상률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항의 내용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해명을 듣기도 하였으므로, 임금인상률과 관련한 1차 잠정합의안과 2차 잠정합의안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9. 6.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들 찬반투표 결과 부결된 후에 의견청취 간담회를 추가 진행하였고, 조합원 설명회를 2차례 더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보완 내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공정대표의무제도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이 임금협약안 등에 그대로 반영될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나 설명회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임금협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임금인상률 차이를 가져오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1)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에서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을 차별적으로 정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허위 조작하여 제시한 임금비교표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가 물적 분할되기 전부터 종전 회사에서는 공통직과 생산직의 임금이 동일한 비율로 인상되어 왔고, 분할 후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2) 관련 법리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바43 결정 참조).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라’항, ‘마’항, ‘차’항 내지 ‘파’항, ‘더’항 내지 ‘머’항, ‘어’항, ‘커’항 내지 ‘허’항과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에서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둔 것은 이들의 직급체계 및 임금체계가 다른 점에 기인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임금인상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7. 7. 1. 물적분할로 인해 신설된 법인이므로, 분할 전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주에 해당되는바, 2017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2017. 3. 1.로 소급한 것은 근로조건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려는 노사 교섭의 결과일 뿐이지, 이를 기업의 연속성이 있다거나,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을 동일유사한 직급으로 보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2017년 임금협약의 임금인상률은 공통직 과장이 2.1%, 생산직 기감이 1.5%이고, 2018년 임금협약의 임금인상률은 공통직과장이 3.4%, 생산직 기감이 3.0%으로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직급체계 및 임금체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 사이에 상호 전환이 가능한 등의 유사점도 있으나, 승진심사시 적용하는 심사항목 내지 외국어 자격점수 기준이 서로 다른 등 차이가 있으므로 각 직급체계 및 임금체계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사용자가 임금교섭 과정에서 전체인건비의 관점으로 총 재원을 고려하고, 각 근로자(사원)의 임금체계 등의 차이에 따라 차등적인 인상안을 제시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러한 점을 반영한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가 임금협약 체결 전에 전체 인건비 부담이나 그 재원 조달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함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비교표상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각 임금체계 및 임금인상 후의 각 실질적인 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공통직 사원과 생산직 사원 전부를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고, 두 직군 모두 두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다면 생산직 기감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것으로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임금인상률 차이를 가져오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1)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사이에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둔 것은 생산직 기감의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라’항, ‘마’항, ‘차’항 내지 ‘파’항, ‘더’항 내지 ‘머’항, ‘어’항, ‘커’항 내지 ‘허’항과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에서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둔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에서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둔 것은 직급체계 및 임금체계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통직 사원과 생산직 사원 모두를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공통직 사원도 많이 가입되어 있으며, 생산직 기감 중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있으므로,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두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7. 1. 물적 분할로 인해 신설된 법인으로서 분할 전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할 전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서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 사건 임금인상률 차이를 가져오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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