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수에 포...
- 번호
- 2019교섭15
- 일자
- 2019-11-11
사용자가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합원 수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 사안에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이 사건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징표인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고, 소득의 귀속 경로에 따른 경제적 종속성, 원청의 하부 조직으로 편제한 조직적 종속성, 업무처리 표준화를 위해 마련된 각종 지침, 매뉴얼, 교육 등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업무적 종속성 등이 상당하고 보수의 노무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한 이의신청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정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이를 정정하여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결론이 우리 위원회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OO지방노동위원회 , 2019교섭5]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2. 1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전 조합원 수를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였음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간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대로 교섭을 요구한 전 조합원 수를 기재하여 전체 사업장에 확정 공고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각하한다.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1. 4. 13. 자동차, 조선, 금속, 전기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수는 약 180,000명이고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5. 30.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여기에 ○○○○○○○○○ 소속 사무직원 1명, 자동차 판매원(이하 ‘카마스터’라 한다) 6명이 가입하였다.
나. 사용자
한○○(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99. 7. 30. 위 주소에 ○○자동차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 또는 ‘원청’이라 한다)와 자동차 판매 대리점 계약을 하고 상시 7명(사무직원 1명, 카마스터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대리점에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은 7명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2. 11. 1명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 이에 대해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정정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2.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시정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9. 3. 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3. 21.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4. 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서울행정법원은 2018. 8. 16. 신청 외 ○○○○○판매대리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2016구합○○○8)에 대해 카마스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6. 27. 교섭을 거부한 신청 외 ○○○○대리점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공소제기하였다. ○○자동차와 전국 약 400개소 대리점주 간 대리점계약서와 대리점주와 카마스터 간 용역계약서는 모두 ○○자동차가 만든 계약서로 내용이 거의 같다. 실제 운영실태도 큰 차이가 없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달리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다.
2) 이 사건 대리점에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은 사무직원 1명, 카마스터 6명 등 총 7명이고, 이를 명시하여 2019. 1. 21.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용자는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9. 2. 11. 조합원 수를 1명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음에도 정정공고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시정신청을 하였다.
나. 사용자
1) 대다수의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보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법원은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징표로 지휘·감독의 정도를 들고 있다. ① 카마스터는 근무시간 자체가 없고 조회 이후에 무엇을 하든 전혀 규제하지 않는다. ② 전시장 당직근무는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기회를 얻을 수 있어 카마스터는 외근 영업보다 선호하고 카마스터 스스로 당직 순번을 정하므로 이는 사용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다. ③ 카마스터가 영업활동과정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거나 다소간의 규제를 받는 것은 것이 사실이나, 이는 복위임계약에 따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위임인인 ○○자동차가 위임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간혹 발생하는 일이다.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므로 사용종속관계의 근거로 볼 수 없다. ④ 카마스터는 노무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하게 실적에 의한 판매수당을 받는다. 카마스터의 영업활동 시간(노무에 종사하는 시간)이 많다하더라도 판매실적이 없으면 판매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다. 카마스터의 주 수입원인 판매수당은 판매실적 즉, 위탁업무 이행실적(또는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한 대가이지 노무제공의 대가가 아니다. 위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실에서 보면 카마스터는 사용자들과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판매라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사업자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행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는 적법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노조 지회 전신인 전국○○○○○○○○○○노동조합은 전국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종사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2015. 8. 22. 설립되었다. 전국○○○○○○○○○○노동조합은 2018. 5. 30. 이 사건 노조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 외 다른 노동조합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자동차는 자동차 판매 직영점(이하 ‘직영점’이라 한다)과 판매 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의 이원적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을 판매사원으로 두어 운영되며 전국에 약 420개소가 있다. 대리점은 ○○자동차가 대리점주에게 자동차 판매위임계약을 통해 판매 대리권을 부여한 후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를 두고 운영되며 전국에 약 390개소가 있다. 각각의 대리점별로 약 10~20명의 카마스터들이 판매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대리점주이고 이 사건 대리점에는 사무직원 1명과 카마스터 6명이 있고, 이들은 이 사건 노조 지회 조합원이다.[노위 제1호증 충남2019교섭4 ○○자동차 ○○대리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당사자 제출자료 일체]
다. 이 사건 사용자와 ○○자동차는 “판매대리점 계약서”(이하 ’대리점계약서‘라 한다) 제하의 계약을 하여 2년 마다 갱신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1호증 충남 2019교섭4 관련 당사자 제출자료 일체]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카마스터와 “자동차판매 용역계약서”(이하 ‘용역계약서’라 한다) 제하의 계약을 하여 매 2년 간 갱신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1호증 충남 2019교섭4 관련 당사자 제출자료 일체]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 21.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공문에는 조합원 수를 7명으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2019. 1. 25. 초심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충남2019교섭4,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2. 1. 그 사실을 공고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2. 8. 선행사건을 취하하였다.[노위 제1호증 충남2019교섭4 관련 당사자 제출자료 일체]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2. 1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면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합원 수를 사무직원 1명으로 기재하였다.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으므로 사무직원 1명에 한해 교섭에 응한다는 내용의 참고사항을 함께 게시하였다.[노위 제3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위 제4호증 참고사항]
사. 위 ‘바’항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2. 11. 조합원 수를 7명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공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교섭참여 노조의 확정 공고 정정 건’ 제하의 문서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노위 제7호증 교섭참여 노조 확정공고 정정 건]
아. 이 사건 사용자가 위 ‘사’항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정공고를 하지 않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2. 19. 이 사건 시정신청을 하였다.[초심 시정신청서]
자. 판매가 성사되면 카마스터는 소비자로부터 계약금(평균 금10만원 정도)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원청이 개설한 고객 가상계좌로 당일 입금한다. 판매대금은 이후 당해 가상계좌로 고객이 송금한다. 카마스터가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금지되어 있다. 카마스터의 소득은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당, 중고차, 폐차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 할부판매 시 금융서비스를 대행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이 있고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0~80%, 10~20%, 10%이다. 판매수수료는 원청으로부터 대리점주가 받는 금품으로 차종별로 원청이 정율을 정하는데 평균 자동차판매가의 5%이다. 판매수당은 대리점주로부터 카마스터가 받는 금품으로 판매수수료 범위 내에서 대리점주와 카마스터가 정하는데 평균 3:7이다. 원청이 전월 판매실적을 취합하여 매월 15일 대리점주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 대리점주는 매월 22일 카마스터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다.[노위 제1호증 충남2019교섭4 관련 당사자 제출자료 일체, 노위 제8호증 중앙2019부노22 관련 ○○기흥대리점 출장조사 결과보고]
차. 원청은 업무표준화를 위해 판매조건, 절차, 채권확보, 연체관리 등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전파하고 대리점주와 카마스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 실적이관 지침은 고객 1명에게 복수의 카마스터가 영업을 한 경우 분쟁 해결 기준이 된다.[노위 제8호증 중앙2019부노22 관련 ○○기흥대리점 출장조사 결과보고]
카. 카마스터는 영업활동과는 별개로 원청이 도입한 AUTOWAY(판매지원시스템), HCRMS(고객관리시스템), TOPS(견적시스템) 등(이하 ‘매뉴얼’ 이라 한다) 전산프로그램에 등록번호로 접속하여 전달 사항을 확인하고, 개인별로 확보하고 있는 기존 구매고객과 방문 상담자 등 잠재적 구매예상 고객을 추가하는 등 고객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HCRMS(고객관리시스템)에는 헬로콜(문자발송, 안부 전화), 일괄 DM발송, 200만 굿프랜드(구매 예상고객 정보시스템) 등 판촉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 카마스터는 이를 통해 고객을 관리한다. 카마스터가 받는 교육은 e-Campus 교육, 신차 교육, 자동차 상식교육, CS 강사 초빙 교육 등이 있다.[노위 제8호증 중앙2019부노22 관련 ○○기흥대리점 출장조사 결과보고]
타. 원청은 자동차 구매 고객을 상대로 해피콜로 민족도를 조사한다. 원청은 판매실적을 중심에 두고, 매뉴얼 이행 실적, 각종 행사기간 실적, CS 평가(해피콜 등) 등을 대리점·개인별로 집계하고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리점·개인별로 금100,000원에서 금1,000,000원 상당을 포상한다. 인사와 징계는 없으나 타사 차 판매 등 계약 조건 위반 시 대리점과 카마스터는 판매중지 등 제제를 받거나 재계약 거부 사유가 된다.[노위 제8호증 중앙2019부노22 관련 ○○기흥대리점 출장조사 결과보고]
파. 카달록 등 홍보 전단지는 원청이 제작하여 기본 수량을 배포하고 추가분이 필요할 경우 대리점주가 비용을 지불한다. 홍보물품은 물티슈, 볼펜, 화장지 등이 있고 그 비용은 대리점주나 카마스터가 부담한다. 구매고객 사은품 중 썬팅, 매트, 털이개는 원청이 지원하고, 블랙박스는 카마스터가 부담한다. 테블릿PC는 카마스터가 구매하고 통신료는 원청과 5:5로 분담한다. 유류비, 교통료 등 영업활동 시 드는 비용은 카마스터가 부담한다.[노위 제8호증 중앙2019부노22 관련 ○○기흥대리점 출장조사 결과보고]
하. 한편, 신청 외 전국○○○○○○○○○○노동조합이 신청 외 ○○○○○판매대리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8. 8. 16.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 1. 16. 신청 외 ○○○○판매대리점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 취소 등 사건(2018누65745)에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노위 제9호증 서울고등법원 2018누65745 판결]
5. 관련 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둘째,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해야 하는지, 셋째,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었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1) 사용자 주장
대다수의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보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법원은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징표로 지휘·감독의 정도를 들고 있다. ① 카마스터는 근무시간 자체가 없고 조회 이후에 무엇을 하든 전혀 규제하지 않는다. ② 전시장 당직근무는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기회를 얻을 수 있어 카마스터는 외근 영업보다 선호하고 카마스터 스스로 당직 순번을 정하므로 이는 사용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다. ③ 카마스터가 영업활동 과정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거나 다소간의 규제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복위임 계약에 따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위임인인 ○○자동차가 위임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간혹 발생하는 일이다.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므로 사용종속관계의 근거로 볼 수 없다. ④ 카마스터는 노무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하게 실적에 의한 판매수당을 받는다. 카마스터의 영업활동 시간(노무에 종사하는 시간)이 많다하더라도 판매실적이 없으면 판매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다. 카마스터의 주 수입원인 판매수당은 판매실적 즉, 위탁업무 이행실적(또는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한 대가이지 노무제공의 대가가 아니다. 위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실에서 보면 카마스터는 사용자들과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판매라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사업자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평가요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라’항, ‘자’항 내지 ‘하’항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징표인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고, 소득의 귀속 경로에 따른 경제적 종속성, 원청의 하부조직으로 편제한 조직적 종속성, 업무처리 표준화를 위해 마련된 각종 지침, 매뉴얼, 교육 등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업무적 종속성 등이 상당하고 보수의 노무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카마스터가 독립사업자인지
(1) 독립사업자(여기서 독립사업자는 생산자로서 공급자, 중도매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란 경쟁시장에 스스로 편입하여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유재량에 따라 자신의 판단과 계산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그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이다. 사업자는 보다 나은 상품(여기서 상품은 재화·서비스·용역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여기서 생산은 생산·구매·유통, 부가가치 창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투입할지, 상품을 얼마에 팔지 등 경영적 판단을 상시적으로 하는 자로서 사후의 경영 성과가 그대로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반면, 근로자는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전에 정한 임금, 급료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사업자와 같은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목적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임금 등이지 사업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며 경영행위를 통해 추구하는 이윤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고 확연히 구분된다.
(2) 사업자는 자본, 노동, 토지, 기술 등 제요소들을 결합하여 경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한다. 경영은 인적·물적 자원의 결합과 조직, 효율적인 생산 수단과 방법의 선택, 상품의 가격 결정,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 등에 대한 의사 결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이하 ‘경영행위’라 한다)가 경영 전반에서 상시적으로 수반된다. 사업자는 상품의 공급자로서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 형성 주체이기도 하다.
(3) 어떤 사람이 사업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영행위가 나타나는지, 그 자율성은 얼마나 보장되는지, 자율성에 제약과 제한이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그 경영행위 중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지점은 업무의 대체성(이하 ‘대체성’이라 한다)이다. 대체성은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경영행위의 다른 징표와 달리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의 경계에 있기 때문이다. 대체성은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하는 형태(적극적 대체성, 완전 대체성)와 원래 하나의 업무를 분할해서 제3자의 업무와 교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분업적 형태(소극적 대체성, 불완전 대체성)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제3자를 고용하는 행위 자체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을 결합하여 조직하는 것으로 누구를 고용할지, 몇 명을 고용할지, 임금은 얼마로 할지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이고 이는 경영행위의 본질적인 내용인 점, 제3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이면서 또다른 상대방에게는 근로자가 되는 이중적 지위는 실정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 대체성이 나타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사업자성이 인정된다. 후자의 경우, 신문배달원의 공배 행위나 퀵서비스 기사의 의뢰 물품 교환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경영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도급은 일의 완성을 따라가고, 업무위탁은 사무 처리를 따라가고, 고용은 사람을 따라가는데 업무의 임의적 분할은 사람이 아니라 일의 완성이나 사무 처리를 따라가는 점, 분업적 대체가 심화되면 여기에 흥정이 결합하여 결국 재도급이나 재위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 점, 분업의 정도와 형태에 따라 법률 관계 당사자가 확장되고 그로 인한 권리와 의무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노사 관계 당사자 구분도 모호해져서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노동조합법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업적 대체성이 상시적으로 지속된다면 이 역시 사업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개인사업자(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대체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는 업무의 대체가 생산성 향상이나, 이윤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사정이 변하여 그 필요성이 생기면 언제든지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영적 판단이나 경영행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한 이들도 사업자이다. 반대로 대체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계약 관계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면 사업자성이 부정될 여지가 커진다.
(5) 이 사건의 경우, 카마스터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 관리, 고객 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하는 자로서 자동차 생산자가 아니고 자신만의 자격이나 질적 능력, 전문성 등으로 부가가치를 증가 시킬 수도 없는 점, 대량 구매해서 시장에 팔수도, 가격을 흥정할 수도 없는 점(이는 원청이 한다), 자동차 판매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거나 조직할 수도 없는 점(이는 대리점주가 한다), 초기 자본이나 기술 혁신 등을 위해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어 손실의 위험도 없는 점, 타사 차 판매, 교차판매, 미등록자 판매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서 업무 대체성도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카마스터는 경영행위의 자율성 이전에 경영행위 자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
나)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1) 경제적 종속성
(가) 국가가 법률 관계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중 어느 쪽을 보호해야 하는 지, 즉 보호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의무(노무제공, 금품선납 등)를 누가 먼저 부담하는가이다. 의무의 이행에 시차가 있는 경우, 의무를 먼저 부담한 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를 보호(보장)대상으로 본 이유는 근로자가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역사적 경험에 더하여 임금이 후불제이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거나, 판매자에 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나) 경제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은 소득의 원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소득 원천의 숫자가 적을수록,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그 원천에 의존하는 정도도 커진다. 그러나 경제적 종속성의 지표로 소득의 비중은 유동성이 강하고 개인의 사정과 성향, 보유 재산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 소득의 귀속 경로는 계약의 내용, 업종의 특성과 관행 등에 의해 사전에 고정되어 있어서 객관적이고, 계약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종속성의 지표로서 더 가치가 있다.
(다) 즉, 상품판매 등 업무수행의 대가를 업무수행자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받아 의뢰자(원청 등)와 계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율)을 업무수행자가 정산하여 의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자의 경제적 독립성이 커진다. 반면, 업무수행의 대가가 소비자로부터 의뢰자에게 바로 귀속된 후 의뢰자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하여 업무수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자의 경제적 종속성이 커진다.
(라) 이 사건의 경우, 판매가 성사되면 카마스터는 소비자로부터 계약금(평균 금 10만원 정도)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원청이 개설한 고객 가상계좌로 당일 입금하고 판매대금은 이후 당해 가상계좌로 고객이 직접 송금한다. 원청은 전월 판매실적을 취합하여 원청이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매월 15일 대리점주에게 지급하고 대리점주는 매월 22일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카마스터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다. 카마스터가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사실상 금지되어 있어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 또한, 대리점계약서 제19조의1에서 대리점주에게, 용역계약서 제4조의3에서 카마스터에게 판매대금 당일납입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대리점계약서 제21조에 의하면 대리점주나 카마스터가 원청이 정한 지침 등을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수수료에서 상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바) 카마스터의 소득은 ①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당, ② 중고차, 폐차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 ③ 할부판매시 금융서비스를 대행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이 있고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0~80%, 10~20%, 10%정도이다. ①과 달리 ②, ③은 카마스터가 중고차업자나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받기는 하나 자동차 판매가 선행되어야 나타나는 소득으로 독자적인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그 비중도 작다. 교차판매나 타사 차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그 외 별 다른 소득이 없다.
(사)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카마스터는 원청이 정한 가격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노무제공의 대가가 원청에 곧바로 귀속되고 원청과 대리점주가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사후에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점, 그 소득이 카마스터의 주 수입원이고 비중도 큰 점에서 보면 경제적 종속성이 상당하다. 아울러, 이러한 소득의 귀속 경로는 고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의 특성에서 형성된 구조로서 공급자로서 원청의 자동차 가격결정에 대한 지배력 강화·유지에 기여함이 크다. 이는 카마스터가 시장에서 가격 형성이 아닌 판매라는 기능적 역할만 담당하게 되는 원인으로 독립사업자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2) 조직적 종속성
(가) 카마스터는 원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리점주가 모집하여 면접 심사 등을 거치고 ○○자동차대리점협회의 신용조회를 통과하면 대리점주는 원청 해당 지역본부에 등록번호를 요청하여 이를 부여받고 ○○자동차대리점협회로부터 카마스터증을 교부받은 후 대리점주가 제공한 장소에 근거를 두고 그때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대리점은 원청 → 국내영업본부 → 23개 지역본부 → 대리점 순으로 이어지는 원청의 하부 조직으로 직영점과 같이 편제되어 있다. 대리점주는 카마스터 수 명을 묶어서 팀제로 운영하기도 한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카마스터는 원청의 하부조직에 개별적으로 편제되어 자동차 판매라는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조직적 종속성도 인정된다. 또한, 원청이 대리점과 카마스터를 본사의 하부조직으로 편제한 이유는 경영방침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수행과 업무상 지휘·관리·감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업무적 종속성
(가) 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업무표준화(제1조), 분점 설치 금지(제3조), 업무처리 기준·절차 준수 의무(제9조의3), 카마스터 등록 의무(제10조의1), 카마스터의 업무지침 준수 지도·관리 의무 및 제재(제10조의4, 제30조), 타사 차 판매 등 각종 금지행위(제11조), 할인판매 금지 및 판매조건·기준 등 준수 의무(제14조의1), 판매대금 임의수령 금지 및 납입 의무(제19조의1), 지침·규정 위반 시 판매수수료 공제(제21조), 통일적인 서식 사용 및 자료제출 의무(제23조, 제24조), 교육참석 의무(제31조), 통일적인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의무(제33조) 등이고, 용역계약서의 주용 내용은 교육참석 의무(제3조), 각종 지침준수 의무(제4조의1), 판매대금 입금 의무(제4조의3) 등이다. 이러한 대리점계약서와 용역계약서는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고 정형화 된 표준 양식을 전국 대리점에서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은 원청 또는 대리점주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카마스터의 영업활동은 대리점계약서과 용역계약서에서 그 범위가 특정되고 판매 기준·조건·절차 등 각종 지침이 수시로 하달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 신의칙이나 상도의, 사업의 특성 등에서 나타나는 제한의 수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다) 카마스터의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한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 관리, 고객 관리, 홍보 등이고 주된 업무는 영업이다. 영업활동은 주로 외근이므로 일정한 사업장 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와 달리 장소적 제약이 덜한 것은 사실이나, 대리점에는 대리점주가 제공한 카마스터의 책상, 전화, 비품 등이 있고 이 장소에 근거를 두고 외근 영업을 하여야 하고, 카마스터가 독자적인 장소를 얻거나, 장소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장소적 제약도 있다. 이러한 장소적 제약은 앞서 살펴본 조직적 편제와 결합하여 업무상 지휘·관리·감독을 상시적이고 쉽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업무적 종속성을 강화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라) 카마스터는 대리점주가 정한 조회에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회는 사실상 출근 시간이다. 이때 대리점주는 시장 상황, 신차 설명, 본사 전달사항 전파, CS 교육 등을 하면서 판매를 독려한다. 외근 영업과는 별개로 카마스터는 수시로 원청이 도입한 전산망에서 접속하여 전달 사항을 확인하고 매뉴얼 숙지, 교육 등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대리점주는 그 이행을 독려한다. 원청은 판매실적을 중심에 두고, 매뉴얼 이행 실적, 각종 행사 기간 실적, CS평가(해피콜 등) 등을 대리점·개인별로 집계하여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포상한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매뉴얼, 교육 등은 카마스터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없으므로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징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러한 측면이 적지 않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조직적으로 독립하여 사업자로서의 경영행위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보장될 때 그 점과 결합하여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카마스터의 사업자로서의 징표인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경제·조직적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매뉴얼, 교육, 지침 등은 원청의 경영방침에 따른 사업수행에 기여하는 측면과 지휘·관리·감독을 쉽게 하는 기능이 더 크다.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카마스터가 받는 제약이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의 제약 보다 큰 이유는 고가의 자동차 판매라는 업종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원청의 필요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필요에 의해 원청과 대리점주가 만든 정형화된 표준 양식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의 제한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매뉴얼, 지침, 교육 등은 근로기준법상 복무규정 정도의 규범은 아니지만 원청의 경영방침과 그에 따른 대리점주의 사업수행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카마스터의 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하다. 이는 카마스터의 독립사업자성을 제한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4) 보수의 노무 대가성
(가) 우리 위원회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택배기사(중앙노동위원회 2018. 5. 30. 결정 중앙2018교섭37 등 다수)나, 학습지교사(중앙노동위원회 2018. 9. 10. 결정 중앙2018교섭61)는 노무 제공 형태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노무 제공량이 소득과 비례하지만 카마스터는 노무제공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이하 ‘재량 노무’라 한다), 판매가 성사되어야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르고, 노무를 많이 제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득이 증가 하지도 않는다. 이점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는 카마스터의 소득이 노무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하나, 만약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수행의 효율성이나 판매실적 향상 등을 위해 구체적 지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무제공의 자율성이 커져서 근로자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징표로서의 중요성은 낮아진다.
(나) 결국, 카마스터는 독립사업자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경제·조직·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단지 카마스터의 노무 제공 행위가 추상적이고, 노무 제공의 자율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카마스터의 소득이 노무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중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5) 기타 징표들 등
(가) 카마스터가 판매원으로 등록되면 다른 동종업체에 대한 등록이 금지되고, 겸업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속성이 상당하고, 용역계약 기간은 2년이고 계약해지 사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심사없이 사실상 자동 갱신되는 점에서 보면 지속·계속성도 상당하다.
(나) 카마스터는 원청이 생산한 자동차의 부가가치를 증가 시킬 수도, 대량 구매해서 시장에 팔수도, 자동차 가격을 흥정할 수도 없다. 단지 원청이 생산한 자동차를 원청이 정한 가격에 원청과 대리점주가 제작하여 제공한 홍보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시장에 소개하고 판매하는 단순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어떠한 자격이나 자신만의 전문성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증가시킴 없이 원청과 대리점주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한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카마스터가 겸업이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 겸업 실태는 별론으로 하고, 분업적 대체는 원래 하나의 업무를 분할하여 복수의 사람이 하는 것임에 반해, 겸업은 원래 둘 이상의 업무를 한 사람이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분업적 대체는 당사자 관계가 확대되어 유동적이고 불확실해져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겸업은 당사자 관계가 배타적으로 고정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없다. 겸업은 업무수행의 집중과 성실성의 문제로서 이를 허용 또는 용인 할지는 당사자 간의 신뢰나 이해의 영역으로 겸업여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징표로서 중요성은 크지 않다. 작업도구나 경비 등의 부담 주체 역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의 징표로서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간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보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2001두8568 판결(2004. 2. 27. 선고)에서 이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개념과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하였고, 최근 2014두12598(2018. 6. 15. 선고) 판결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였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카마스터는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이 없고, 특별한 제제나 징벌이 없고, 업무수행에 있어 시간, 장소, 방법, 내용 등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아 노무제공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고, 소득은 노무제공과 무관하게 실적에 연동되므로 이는 노무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위탁 업무 이행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마스터는 독립사업자로서의 주요 징표인 업무 대체성을 비롯하여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경제·조직·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하고 소득의 노무제공의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그러한 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는 될 수 있어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다)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1)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카마스터는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어떠한 자격이나 질적 능력을 수단으로 자신만의 특화된 가치를 창출하여 시장에 접근하지도 않아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2) 이러한 독립사업자성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소득의 귀속 경로에 따른 경제적 종속성, 원청의 하부 조직으로 편제한 조직적 종속성, 업무처리 표준화를 위해 마련된 각종 지침, 매뉴얼, 교육 등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업무적 종속성 등이 원인이다. 이러한 제약과 제한은 고가의 자동차 판매라는 업종의 특성과 원청의 경영방침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라는 필요에 의해 형성된 측면이 크다.
(3) 그러한 제약과 제한을 강요하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지나친 부담이라 할 수 없고, 그러한 제한과 제약이 원청과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4)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 3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33조의 취지와 고용 외의 계약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도 근로자로 규정하고, 협약 자치의 원칙 하에서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아도 그렇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해야 하는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행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는 적법하다.
2) 관련 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한 이의신청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정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이를 정정하여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었는지
1) 관련 법리
중재재정에 있어서 그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6.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6. 판단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정정하여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결론이 우리 위원회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고, 경제·조직·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하고 소득의 노무제공의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한 이의신청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정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이를 정정하여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결론이 우리 위원회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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