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중 다른 노동조...

번호
2019교섭98
일자
2020-08-24

【당사자 주장요지】

■ 노동조합

- 이 사건 창구단일화는 진행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2019. 10. 4.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사용자

- 이 사건 창구단일화를 거쳐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0. 12. 31.까지 이 사건 교섭단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 중에는 교섭요구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판정요지】

- ①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고, ② 복수노조 상황에서 하나의 노조만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유지 기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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